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구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등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3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구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등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9월3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사국장 이상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전임 심재신 전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한 사안에 대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11억1,907만7,000원입니다.
이중 10억3,486만7,970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청사이전 관계로 2,235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6,185만9,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검사의견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만 심사위원께서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참고 또는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전임 심재신 전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한 사안에 대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11억1,907만7,000원입니다.
이중 10억3,486만7,970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청사이전 관계로 2,235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6,185만9,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검사의견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만 심사위원께서 조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참고 또는 반영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박일순 위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윤진근 위원 39쪽 보면 말이죠. 의사운영비 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이시죠?
○윤진근 위원 예. 운영비를 보면은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와 명시이월 시켜놓고도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년도 예산은 총 11억1,907만7,000원 중 6,185만9,000원 즉 전체 예산대비 5.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구 일반회계 기준이 8.1%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자세한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66쪽이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액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총규모는 2,23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335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지난 4월자로 저희 중구가 지금 현청사로 이전 하였습니다만 청사이전 준비가 지연되어서 작년도에 집행하기가 불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정리추경시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써 의회이전에 필요한 각종 현판, 음향장비 이전 등등 이런 경비를 위해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불용액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명시이월 중에서도 불용액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년도 예산은 총 11억1,907만7,000원 중 6,185만9,000원 즉 전체 예산대비 5.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구 일반회계 기준이 8.1%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자세한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66쪽이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액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총규모는 2,23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335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지난 4월자로 저희 중구가 지금 현청사로 이전 하였습니다만 청사이전 준비가 지연되어서 작년도에 집행하기가 불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정리추경시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써 의회이전에 필요한 각종 현판, 음향장비 이전 등등 이런 경비를 위해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불용액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명시이월 중에서도 불용액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5.5%의 불용액이 생긴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보면은 43쪽 보면은 시설비 있잖습니까?
401-01 시설비, 시설비를 갖다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예요.
명시이월 시켰는데 구청사 이전이 늦음으로써 이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401-01 시설비, 시설비를 갖다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예요.
명시이월 시켰는데 구청사 이전이 늦음으로써 이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그것을 늦은 것을 집행부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이 늦다고 그러면은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불용액 뺄 수 있는 것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이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서 했지 추경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 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이 늦은 것은 청사가 늦게 이쪽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지난 가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사에 와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작년도에 이 청사로 의회도 같이 이사온다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세웠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복리후생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복리후생비 250만원이 남아있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사무국 직원이 전년도에 18명이었습니다, 총. 현재는 줄어서 16명입니다만 사무국 직원 1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내용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써 집행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법정잔액이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충분하게 이렇게 지출될 것이다라는 가상을 잡아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죠,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예산을 적소에 적절하게 쓰는 것도 바람직 하다.
왜냐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했을 때는 지출이 잘못되면 불용액만 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2003년부터는 예산편성 하는데 불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했을 때는 지출이 잘못되면 불용액만 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2003년부터는 예산편성 하는데 불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유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