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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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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매우 뜻이 깊습니다.
  또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의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내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18일 당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중 개정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3일간으로써 오늘은 간사선임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간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을 보필할 수 있는 정진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으로부터 정진국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진국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또 초선인 제가 경륜과 연륜이 많으신 우리 선배위원님들을 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책임감을 느끼면서 맡은 바 소임에 전력투구 해 보겠습니다.
  또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방금 선임된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위원회 좌석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 좌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안쪽에 배정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동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좌석배치를 이런 방법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가 끝난 후 좌석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잠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제4대 중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과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병역법의 개정시행으로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의 대부분이 지난 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내의 일부 사무내용을 조정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행정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산통신담당을 전산담당과 통신담당으로 분류하여 전산 관련업무는 기획감사실에 존치하고 통신 관련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병역법 개정시행으로 인한 병무업무의 이관으로 총무국장 소관사무 중 향토예비군의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그동안 통합운영되던 전산업무와 통신업무를 분류하여 통신분야를 총무국장 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업무 중 병무청으로 이관 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되게 되는 사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불시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동이 있는데 통신사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총괄했었는데 총무국으로 넘어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은 전산하고 행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개 담당이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벅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내에 인사소개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7개 담당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적정배분 효과도 있고 또 타구의 예를 보면 통신업무는 거의 다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도 좀 맞추고 시와 연계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담당을 둘로 쪼개 가지고 통신담당을 총무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전산업무는 기획실에 그냥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존치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기구가 확대가 되고 이 전산이라든가 통신업무가 행정수요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통신과 전산을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전산이나 통신은 어떻습니까?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전산통신 담당이 통신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하면 전화인데, 전화이고 전산업무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산은 전산전문직으로 담당을 같이 쓰고 통신은 통신직 담당이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실장 밑에 7개 담당이 있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모든게 어렵고 하니까 분류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산과 통신의 관계를 생각하면 관리가 어려우면 다른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개 담당 아니라 더 있어도 관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담당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현재 1개 부서에 많은 7개 담당을 둘 경우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많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행정의 방향이라고 보면 전산쪽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은 좀 별도로 빼가지고 하고 통신을 분류해서 타구도 총무과에 통신담당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전산업무와 통신업무가 분류되어서 지휘관이 틀렸을 경우 업무의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무난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도 전에는 분류를 해서 운영하다가 통합을 시켰는데 타구에서 지금 분류해서 운영하는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문제점 없이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전산업무, 통신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상없이 추진을 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 기획감사실장께서 별 업무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행하는데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차인철 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물론 같은 내무 소속이지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간부회의라든지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 때에 총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없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제 앞으로 진행과정에, 업무를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업무중에 이제까지 잘 해왔었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하다가 잘못되었을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규상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선 근무여건을 보더라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산실내에 같이 장비가 다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것만 지금 나누는 것 뿐이지 전산통신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차인철 위원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추후에 한번 총무과장하고 다시 한번 만나 얘기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병무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병무업무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6월, 7월 중에 국회에 상정되면 다시 병무업무가....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토의안건이 병무사항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예, 말씀하시죠.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 병무업무는 사실 이게 시·군·구에서 관장하는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지금까지는 시·군·구·동에서 전부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병무업무가 시·군·구에서는 담당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게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어서 다시 시·군·구로 넘어올 경우에는 그 때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병역법 개정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다만 현재의 업무를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하고 불시병력동원 그 업무만 구에서 하고 기타 나머지 병무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로 이미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6월, 7월달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다고 여기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때에는 다시 6월, 7월달 국회에 통과가 되면 다시 시·군·구에다가 넘겨주는데 그 때 당시에는 어떻하겠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7월1일자로 넘어갔어요, 병무청으로.
  다시 넘어올 일은 없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추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업무를 전부....
이규진 위원    그럼 5월30일날 국무회의에 통과해 가지고 6, 7월 중에 국회에 상정된 내용은 뭡니까,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병역법 개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 시·군·구에서는 향토예비군에 관한 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시병력동원 업무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불시병력동원 업무만은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두는 것으로? 업무 전량을 다 넘겨주는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지금 병력동원 문제는 구에서 앞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리해 보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불시병력동원이 애당초에는 다 가지고 갔다가 병무청에. 이것을 다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남겨놓고 가지고 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남겨놓고 가져간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남겨놓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불시병력동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은 구에서 다 하고 나머지만 이관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1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8년도에 시작한 공무원 구조조정을 금년 7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7월31일 공무원의 수는 총정원 687명에 일치하도록 하고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불일치하여 초과한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2월28일까지 공무원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에 불일치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조례 제495호 부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정원 687명의 추가현원은 없으며 다만 직종별, 직급별 정원에 불일치하는 초과현원은 기능직 11명, 고용직 10명 등 총 21명으로 당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불일치하는 21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는 지난 4년 동안 1998년 당시 871명의 공무원 중 23.7%인 총 206명의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시되어 동일하게 추진하는 시책임을 감안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 대상이 기능직하고 고용직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근무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요.
  기능직이나 고용직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필수요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면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할 문제점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21명에 대한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은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리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전체의 기능직이나 고용직 인원이 전체가 아닙니다.
  정원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기능직 11명, 고용직 10명은 더 많은 숫자다, 그 외에 있습니다. 기능직도 기능직이 현재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초과 현원으로 잡혀있고 고용직은 18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더 초과된, 그래서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당초 인원 금년 7월31일까지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그 때까지는, 금년 7월31일까지는 총정원은 마치고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공무원 인원수는 맞추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직렬별, 직급별로 다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100명이다 그러면 행정직 100명을 직급별로 5급, 4급, 그대로 죽 맞춰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급별로 정원 대 현원이 안맞죠.
  그래서 그 맞추는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두는 그런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면직대상의 기준은 어디에 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왔듯이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 근무태도라든지, 평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종합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순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잘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다 월급받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직인데 모두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승진에서 늦어진다든가 진짜 이번 처럼 면직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만이 많을겁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기준에 되더라도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규상 실장께서 답변하신데 보면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점수를 매겨놨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11명, 기능직이 111명, 11명이 다음 년도 2월28일까지, 또 조금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28명에서 10명, 고용직이.
  그러면 점수제도하고 전부 죽 나오다가 여기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명단?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작년에 아마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기능직등 몇명이 나가가지고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있죠?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용직.....
차인철 위원    아, 그건 고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용직들....
차인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으쌰, 으쌰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몇분을 또 추가로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지금 그 때 한윤희 의원님도 기억 나시겠지만 나무 베고 하는 것을 일용직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복직을 시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신분상의 변화 그런 차이이죠.
  그래서 차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일당을 받고 하다가 고용직으로 다시,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분들은 다시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이 5명 채용했던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 분들이.
  해 가지고서 그 분들은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된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분들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유보를 해서 너무 한꺼번에 죽 나가라고 그러면 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아까 최두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을 형평성에 잘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장기간 몸을 담아서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그런 결과를 어느 잣대로 할 것이냐,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도있게 연구도 그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령순으로도 했다가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인력을 존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시키면 제살 깎는 모양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문제로 사료되지마는 우리 중구에서 만큼은 그래도 좀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고 점수제를 매길 때에도 잘 하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과 같이 111명에 대한 명단하고 고용직 28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본위원한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을 축소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생활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실·과에 보면 11명이라든지 21명이라는 사람을 축소를 해서 감원을 시킨다면 지금 있는 인력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업무보고가 21명을 축소했다 했을 때 상당히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까지도 206명이라는 공무원을 감축을 했는데 계속 견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윤진근 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만 거기에 보충하는 인력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즉 말하자면 고급인력, 전산처리라든지 행정처리라든가 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한다든가 또 요즘에는 고용촉진 훈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인력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받고 그런 고급인력을 하는 것 보다 이 분들을 그냥 놔주고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사람을 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고용촉진 훈련원 이런 데에서 사람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11명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솔직히 제 입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감수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그런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또 전산이용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족된 인력난을 해소를 점점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단시일내에 많은 인력이 감축되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인력을 줄이고서 공공근로나 이런 고용촉진 훈련원에서 인력이 보강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이것 뿐이 아니라 실·과하고 모든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 뿐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이라든가 공공근로 요원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왜 내가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능직이나 고용직에서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에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로 보면 나이가 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감원시키면.
  이 양반들이 지금 한창 돈 들어갈 때에요. 생활권이나 모든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나이 먹었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으로서는 하루 아침에 행복한 가정에 있다가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되었는데 참 이게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감원하되 연차적으로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법 테두리의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게 중요하지 않나.
  그 사람들도 역시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보다 보면 6월달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쪽에서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얻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을 별도로 내년 2월말까지 두고자 하는 이유도 바도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전국에서도 방침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금년 7월말일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이라고 한 것은 6개월을 연장, 실질적으로는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조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아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은 2월28일까지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강도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근무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면에서 심도있게 앞으로 구상도 하고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내년도 6월까지 해 달라는 것은 2월28일이면 6개월인데 사람이 그만뒀을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되찾아 가지고 자기 직업을 찾는다면 1, 2개월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해서 6개월 범위내에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려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능직, 고용직도 자기 가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과과정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뭐냐, 이것도 행자부에서 나중에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의 범위내에 있으면 사전에 행자부 장관한테 협의 신청을 내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범주는 저희들로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가능하면 6개월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아까 퇴직을 시키는데 고가점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가점수 보다도 연령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내 보내는 것 그런 방법이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또 불합리한게 연령이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 연령이 많은 분들은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도 있고 해서 한 쪽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모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종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연령순으로 전부다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말씀주셨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주민자치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의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일정인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당초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 실적은 없었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당 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명이 연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 300명으로 있을 때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00명으로 해도 결코 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정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일반 추천하는 그런 연서에 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 범위내에서 대체적으로 관례상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 자체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타이틀의 명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에서 100명 줄인 200명으로 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명으로 하한선을 정한 것은 지금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50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것은 상한선입니다. 50분의 1.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세 이상 인구가 19만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1,00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인구가 작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하다 보니까 상당히 굴곡이 심하게 되죠.
  어디는 200명, 어디는 300명, 400명, 500명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한선을 둠으로 해서 200명이라고 한 것은 하한선을 둔거예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데나 큰 데나 최소한 200명까지만 받아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인원을 너무 줄이다 보면 또 지도자격인 분이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인근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200명 정도는 해야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한선을 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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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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