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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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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02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래도 조달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으면은 이것은 시설이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점이 되네요 그런 것도.
  아니,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기술직 전문직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2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제정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또는 신설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란에 감염성 폐기물을 추가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 유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이 이행명령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완료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청결 유지 책무 및 조치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로써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을 해서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작업과 관련된 폐기물을 배출토록 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단서 조항을 신설을 해서 토목건설 공사등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은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의 2항의 신설로써 배출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지방세법 과·오납금의 처리규정에 의한다라고 과·오납금의 환부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티커를 발부를 받았으면은 배출유무에 관계가 없이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또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사용 또는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에 수수료의 감면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감면자의 봉투는 매월 1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기록 유지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조에 과태료 부과내용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표 8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별표 8항 제 14호 "가"목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제14호 "가"목에 담배꽁초, 휴지 등은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전문 투기꾼들이 집중적으로 포상금을 요구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즉 담배꽁초나 휴지가 상당히 발견이 용이하고 또 투기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간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투기꾼들의 전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큼은 과거에 과태료 금액에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로 하향해서 지급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는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조 사무의 위임으로써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던 대형폐기물의 신고 접수 및 수수료 부과, 징수와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의 지급사항을 관할 동장이 직접 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이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건설폐기물, 종전에는 종량봉투에다가 막 함께 넣어 가지고 처리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제외됐으면은 쉽게 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서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건설폐기물 관련 공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처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집을 수리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종류를 갖다가 한꺼번에 무작위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세분화되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지금은요, 이 개정은 다른 것은 제외하고 건설공사하고 토목공사에 한해서만 배출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도 잡쓰레기로 취급을 해서 봉투에다 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세분화 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공사하고 토목공사에 대한 폐기물만큼은 처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큰 대단위 공사현장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일반 집수리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인테리어 사업 부분에 헌집을 고쳐서 어떤 가게를 꾸민다든가 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공사현장이라든가 5t 이상 되는 데는 처리가 가능하지마는 작은 공사하는 데 는 그 분리가 쉽지 않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초창기에는 처음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시행단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제도가 조치토록 됐냐면은 건설공사나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에 넣었을 경우에는 처리과정이라든가 우리가 별도로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마모, 파손,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이 되서 중앙에서부터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처리를 하면서 느껴 보니까 반드시 이 건설폐기물은 별도로다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운우 위원    예. 그것은 느끼는 거구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제는 적은 양, 조그만 양인데도 과연 업자를 불러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취지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말씀대로 뭐 크게 어떤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구분이 되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소단위 공사현장에서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봉투안에는 별 잡다한 폐기물 다 넣어도 또 그렇게 넣어서 처리한다는 인식들을 업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플라스틱도 그렇고 타일, 빨간 벽돌 같은 것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들이 함께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에도 치중을 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어쨌든간 그 뜻에 이 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건축폐기물을 이렇게 보면은 시멘트 벽돌이나 더 나아가서 금방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간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를 깼을 때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공사장에 대개 보면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으로 재생해서 활용했었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랬는데 시멘트 벽돌을 갖다가 ㎜수대로 깨서 보조기층으로 썼을 때 그 쓰는 것 하고 시멘트 벽돌을 좀 부수다 보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립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시멘트 벽돌은 매립해도 가능한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보조기층에서 쓸 수 있는 게 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크고 작고 간에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은 타당성이 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윤진근 위원    한동안에는 그게 보조기층 쓰다 보면 그것이 도로에서 스폰지 역할을 한다 해서 상당히 왜냐하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밀릴 때는 ㎜수가 부서질 확률이 있어서 보조기층을 쓰다가 말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립해도 상관없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얘기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조기층에 쓰는 콘크리트 잔재, 그것은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를 막 그냥 넣어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분쇄를 하도록 돼 있죠.
이운우 위원    분쇄해서 쓰는 것만이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래서 분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기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반드시 분쇄를 하도록 돼 있죠.
이운우 위원    규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 분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완전분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예.
이운우 위원    콘크리트를 그냥 덩어리채 집어넣어서 보조기층으로 쓴다는 것인줄 알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지금 제19조 사무위임이 동장한테 대형폐기물 신고접수하고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사항이 동장한테 위임이 되는데 이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우선 감면자들한테 지급되는 봉투 그것도 사실상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할려면은 우선 지급받는 대상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떠나서 우선 민원인들의 불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갖고 분석을 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 이 사항을 위임을 하는 것이구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이것이 뭐 이 업무 자체는 아마 전체 청소업무의 한 5%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다 동별로 전부다 분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테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대형 폐기물 하나 신고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구청까지 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무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동으로 위임되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동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은 또 주민들이 편리를 느끼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것 외에도 청소업무가 동에서 해야지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게 지금 상당부분이 있다구요.
  그렇게 되고서 하니까 동에서 업무취급을 안한다 해 가지고 하고 동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청소업무에 제일 안되는 사항 그 중에서도 제일 큰게 지금 쓰레기 분류 부분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한번 업무파악을 하고 동에서 이렇게 할 것, 구청에서 할 것을 나눠 가지고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기왕에 주민편의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동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동에서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했더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지금 제일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게 뭐냐 즉 이 청소업무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제일 느낍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나은데 여름철에는 이게 상당히 주민들 피해를 갖다가 주는 사항이, 이게 제대로 청소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렵거든요?
  이러한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인력진단을 하기 전에 그 업무를 잘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꼭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구조조정 차원을 떠나서 주민편의에 의해 가지고 동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건의 또는 제안을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전환되기 전에도 이 청소업무 만큼은 주민들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 규정이라든가 세분된 업무내용이 이 청소업무도 반드시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종량제 봉투를 영세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구청으로 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선 잠정적으로 그동안에는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이 청소 환경 관련업무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또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는 몇개 업무만큼은 주민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보면은 이 자치구가 되고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중앙에 뺏기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중앙 업무를 갖다가 취급하는 게 상당히 많다구요.
  자치행정을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이 뭐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그 조직이 지금 돼 있지를 않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볼 수 있는데 구조조정 할 때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을 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구조조정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자치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구.
  구조조정 당시에 그 공무원들의 언론에 비치는 부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 자치행정에 대해서 얘기가 안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결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루속히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을려면은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즉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구.
  그런 관심을 두고서 건의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내가 여기 지금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봉투랑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차인철  인원에 대해서 아까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보강문제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인원은 지금 인력을 활용,
○위원장 차인철  그럼 지금 각 동에 왜 트럭 가지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각 동에 지금 우리 17개 동에 17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차인철  각 동에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업무를 누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업무를 누가 볼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에 직원 어느 분 한분이,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차인철  그 인원이 모자라서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인원은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인원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무만큼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업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개 동에서 전체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징수하는 것 보다는 각 동별로 17개 동에서 하면은 일주일에 몇번 이 정도 될테고 감면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봉투 이것도 매월 1일 딱 해 놓으면은 저희들도 인력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필요한 인력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업무 성격상 그렇게 많은 양의 시간을 뺏는 그런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우리 과장님이 각 동에 한번 직접 몇군데라도 가 보셔 가지고 확인 해 보셨어요, 이것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두군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두군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두군데 확인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동에서도 주민들하고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위원장 차인철  아니 이것은 당연히, 당연히 보다 해야 됩니다.
  전번에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아마 구청으로 이관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 분들도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은데 보면 벌과금 내고 하는 것 있죠, 불법투기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그분들이 하시더라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저희들 거의 다 합동으로 하고 구·동으로 합동으로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주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효율적인 단속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2건 만큼은 동에 좀 이관을 해도 별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인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이것도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게요, 인원이 보강된 다음에 이런 것도 행자부 지침에서 해야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니까 아까 두군데 가 보셨다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다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잘 됐다고 표현은 하겠지만 인원이 문제란 말이지, 업무가.
  업무가 문제예요. 이거 하지도 않고 벌써 동사무소에 딱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이 불과 몇명 안됩니다.
  그 인원도 이 업무를 또 갖다 주면은 그분들 사기 저하되고 짜증내고 그럴 것 같은데?
  업무가 폭주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을 그래도 봉투관계도 하나하나 운반해 주는 게 아니고 1일날 관내에서 매월 1일날은 무료봉투 지급자에게 주는 날이다 하는 것을 홍보만 된다면은 그런 것도 딱 준비해 놨다가 딱딱 배분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차인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구요,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상당히 호응이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위원장 차인철  좋다니까요, 좋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원이, 현재 인원 갖고도 제가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 갖고는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아니라, 어차피 이것 되야 될 것이다 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내부에서 조정을 할 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은 보조역할 할 수 있는, 요즘 공공근로자도 있죠.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뭐 이거 지침에 의해서만 딱 줄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관이 되면은 물론 이제 아주 극히 인원이 적어 가지고 다른 업무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은 저희 과에 배치된 공공근로라든가 직원들이 해 줄테고 그것은 한번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중구청사는 1965년 공원부지에 시립도서관으로 건립된 부지로써 1979년도부터 중구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구조가 청사로서는 사용이 부적합하고 4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그동안 수차례 증·개축으로 위험성이 농후하여 구청사를 대흥동 499-1번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건물을 멸실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흥동 215외 1필지로서 건물 규모는 79.45㎢입니다.
  대장가격은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고 현 부지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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