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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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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04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홍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수를 674명에서 6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8명에서 67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과 동기능 전환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행정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증원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효율성 높은 주민복지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규의 개정 및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건설폐기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제외, 신고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자 발생방지를 위한 보상금 범위축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의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등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중구청이 구시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중구청사를 멸실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 중구청사는 노후되고 잦은 증·개축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아 재산으로써의 활용이 어려우므로 건물멸실 후 공원부지인 원래의 용도로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8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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