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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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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2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하는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우리 중구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 규정에 의거 주차장 관련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 골자는 우선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본조례 제3조 1항은 주차장을 직영 운영하였을 경우 주차요금 수입이며 제2항은 주차장을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며 제4항 및 5항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제7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8항에서 10항은 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며 기타 지역교통과 관련 수입을 세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4조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3항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비용 및 견인대행업체의 운영비용을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적립금이며 제5항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규정된 세입은 2001년12월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2002년2월28일까지 징수금은 일반회계로 하고 2002년3월1일부터 징수하는 세입은 본조례의 세입으로 하며 2002년1월1일부터 징수결정분을 본조례 세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토록 하고 적립금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거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그동안 조성된 기금은 본조례 적립금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본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구 재무회계규칙과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1998년12월31일날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해 왔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운우 위원    그동안에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직접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지금 뭐, 주차장법 22조 및 4항에 관여된다면은 일단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지금 돌려가지고 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지적이 없었습니까? 감사지적?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직접 지적된 사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동안에 특별회계에 일시차입금 정도는 얼마 정도 돼 있었어요? 유용해서 쓴 돈이라든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98년도 12월31일날 일반회계 편입될 당시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47억4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다시 이제 특별회계법을 만드는 것인데 감사에 지적이 없으면 그럼 뭐야, 그 동안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아니 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환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럼 그냥 운영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나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해서 결국 지적사항도 없으셨다면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해도 그게 앞으로 또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여태까지 없었다면은 감사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감사 아무것도 지적받으신 적이 없으셨냐구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가 2000년도 받고 할 때,
이운우 위원    있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특별회계로 해야 맞는다고.
이운우 위원    왜 없었다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2000년도 몇월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2월달...
이운우 위원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될 금액이 47억400만원 중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 47억400만원,
한윤희 위원    회수된 금액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특별회계 폐지되고서 그동안에 받은 금액이 14억을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14억. 나머지 금액은 언제까지나 회수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재정 형편상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한윤희 위원    예측도 못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제 구재정이 어떻게 허락을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독립회계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수입을 볼 때에는 여러 각도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1년에 약 6억 내지 7억 정도의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6억 이상이 예치금이 생기면은 이것을 또 뭐 구청장이나 어디 지시에 의해서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고 다시 환원이 되서 교통 관계로다가 이게 사용이 되야 될 돈이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전에도 종종 보면은 이 자금이 어긋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특별회계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지금 현재도 청장님 의지도 강력하게 특별회계로 해서 자금확보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또 기금으로 8억5,000만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확충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는 이제 뭐 자금도 확보가 되면은 주차장 관계가 잘 될 것이고, 지금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주차타워 만들은 것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아직, 전액 시비로 건설을 한 것인데요, 보면은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도 거기 유료주차장은 잘 안들어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 가보면은 한 5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이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라도 월정 주차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를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근에 도로에 불법주차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안과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다구요. 그것도 돈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주 이렇게 관심있게 보시면은 그 이안과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상당히 주차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공영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주차하는 횟수가 적은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서 자금운영을 직접 하시고 하면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흥동에 설치한 것 같이 그러한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로 갖다가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상당히 지금 지역교통과가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전부 주차장을, 원칙적으로는 주차장비 받으면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원칙으로. 그런데 이제 하도 재정난이 빈약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해 줘 갖고, 또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는 주차장비를 받은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특별회계가 되니까 거리가 차량이라든지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중심가에 상권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 변두리에도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가 좁아 갖고 실제적으로 전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가요.
  못가다 보니까 화재가 전부 타고 나서 그제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뒤늦게 진입돼 갖고 집은 다 태우고 인명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꼭 도심 중심에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매년 6, 7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니까 변두리에다가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려면은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돼야 되겠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즉 말하자면 도심지 상권이 안된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또 상권도 그렇지마는 인명피해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에다가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차인철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지적했는데 민선2기 출범하면서 우리 구청에 재정난이 상당히 심화되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된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병규 위원    그때 뭐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면서 아까 이운우 위원 말처럼 감사에 지적도 받았던 부분이라고 인정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이번에 환원하면서 지금 우리 중구청이 또 뭐 체납세금이랄까 아주 지금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라도 뭐 이런 다시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입니다만 이 모든 행정이 신뢰성이 사실은 우리 중구청이 재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결여됐던 부분은 뭐 인정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정의 공백이랄까 신뢰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주무과장으로써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받아서 넘어 오는 것. 그냥 오늘부터 특별회계로 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냥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병규 위원    한푼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47억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받은 게 14억을 받았는데요, 이거 하면서 일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직 계상된 게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직은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된다구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약 8억5,000만원.
김병규 위원    8억5,000?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무과장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본안건은 당초 1995년부터 운영해 오던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폐지하고 1999년부터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금번에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안건 심사를 보류토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중에 이운우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코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의 처리는 이운우 위원의 의견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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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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