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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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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2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사무의 이관과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행정사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정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급여법 등의 제정과 개정으로 변경된 행정용어와 사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의 일부 삭제와 수도법 개정으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이관된 사무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세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은 "생활보호"를 "기초생활보장"으로 하고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업무"를 "의료급여 업무"로 하며 "자조근로 사업"을 "자활근로 사업"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녀아동"을 "여성아동"으로 하며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무"를 "장사 등에 관한 사무"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를 신설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 중 현재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는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업무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무는 현재 31개의 단위사무로 되어 있으나 이를 5개 사무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구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신·구조문 대조표에 34호, 이것이 호죠? 34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이것이 신설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간에 8조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중에서 35에서 51까지 있던 것이 36에서 52까지를 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34호는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업무"가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입니다. 사회산업국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 하고...
김성열 위원    이전에, 종전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기왕에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4호에다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추가로 신설해서 넣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15조 소관사무에 있어서 제2항에 뿌리공원관리사무 그것이 5항까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5항까지 있는데 현행도 5항까지는 같고 그러면 6항 이벤트, 서무, 인사, 문서보안업무, 또 8, 예산, 회계업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종전에는 31개 업무로 이렇게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상에 이렇게 세분화 하면은 불합리 하고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도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31개 업무를 축소를 해서 개정안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5개 항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소관업무를 지정코자 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6항부터, 이벤트 사업부터 31, 성씨별 조각품 설치, 지도, 관리 여기까지 삭제를 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다 그것은 삭제 되고요.
김성열 위원    여기 삭제 된다는 것은 신·구 대조표에 없는데, 내가 못 봤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개정안에다가 5개 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김성열 위원    여기 삭제라고 없잖아요.
  아, 공란이 삭제되는 거예요?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에서 죽 개정한 내용은 "자조근로 사업"을 "자활근로 사업"으로 바꾸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부녀아동"을 "여성아동", 그리고 "묘지 및 매화 화장에 관한 사무"를 "장사 등에 관한 사무"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조"와 "자활"의 개념과 "부녀"와 "여성"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바꿨으면 좋은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바뀌는 내용인데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도 모법에 맞게 용어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 "부녀" , "아동"도 내내 모법이 여성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부녀"가 아니고 "여성"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근원은 상당히 내용이 광의로다가 넓게 표시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모법에서 바뀌어진 사항이라면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야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항 중 제8조 2항 제2호 중 "생활보호"를 "기초생활보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은 "생활보호"를 "기초생활보호"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보호"를 갖다가 "보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좀 미스활자가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장"이 맞습니다.
윤명중 위원    "보장"으로다가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방금 토론 중에 윤명중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명중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현장을 누비시면서 애를 쓰시는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공무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직원사기 진작 및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홍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에서 출산 산후휴가가 60일로 되어 있던 것이 90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본조례도 이것이 90일로 개정코자 해서 상정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60일에서 90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우리 업무에는 지장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서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위법인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60일로 그냥 놔두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구만 그러한 예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또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제2의 건국 관련업무가 2000년12월7일자로 저희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추진부서가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서기를 총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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