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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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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1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정례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시 당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본 감사계획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서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운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으로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2001년도 12월7일 하루 동안 실시코자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운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상옥입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고 계십니다마는 감사계획서 제9쪽 의장,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요구사항 중 집행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의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활용되는 것이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타위원회 감사시에도 그 현황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 구성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및 시 종합감사시에도 그 내역을 요구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고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6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것 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대상기관이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실 주요의무가 의원님들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만약 집행내역이 제출되면 의회 운영 및 의장,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의사과 기능이 위축되고 현저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요구내용 중 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어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이로 인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집행내역의 요구 문제는 재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점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숙고하시어 원만하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요구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장,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요구 내용 중 집행내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홍천 위원    저 김홍천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이상옥 계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참고적으로 저희들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얼마 정도....?
이운우 위원    시간은 10분 정도.
○위원장 고성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위원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는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협의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운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당위원회의 협의요청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과 행정집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을 감사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내무, 사회건설위원회가 12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7일 1일간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간은 구청의 각 실·과 및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등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과 사무보조직원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자료제출 요구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작성 처리되었고 또한 감사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조요청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운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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