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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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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8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2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금일 하루가 되겠으며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12월 동기능 전환으로 구본청에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과의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30일로 종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서 지난 6월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의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10월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전면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되어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74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1명을 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증원된 1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두어 658명으로 하고 동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표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 사항정리와 모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 개정안이 상정이 될 때에는 본조례를 여기다 참고사항으로써 첨부를 해 줌으로써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고 또 이 조례 547호가 어떻게 해서 됐다 하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조례 제547호의 부칙 2조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함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사료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조례안 중에서 수정, 개정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 조례안을 첨부를 시켜 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칙, 부칙 중에서도 1조만 개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조항만 뒤에다 첨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도 이것이 547조가 몇년도 언제에 개정됐다는 사항도 이것이 나타나야만이 정확성이 더 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구조문 대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개정 총칙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정된 일자까지 전부 복사해 드렸으면은 좋았을텐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1명 증원하는 문제, 지금 현재 복지사가 증원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종규 위원    이 복지사 1명 이것은 지금 1명 가지고서 각 동에 말예요, 복지사가 필요로 한 지금 1명 아니면 2명 배치된 데도 있는데 복지사가 한 2, 3명으로 더 늘어야 될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충원이 이거 1명 가지고 앞으로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공무원 증원을 다 억제하면서 복지사를 1명 증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복지사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그럼 구청에서 복지사가 앞으로 몇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그 사회복지사 문제는 지금 행정수요로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1명 증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주 할당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순 증이죠.
  어느 직종에서 감을 시키고 늘린 것도 아니고 순 증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를 봐서는 앞으로도 점차 늘려 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명 증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당된 인원 1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일괄 1명씩 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린데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것은 일정기준에 의해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여기 요청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명을 보강하는데 우리가 증원은 어떻게 뽑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 물론 인사파트에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명 또 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정원조례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구조조정 관련 해 가지고 8월1일부터는 다시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명에 대한, 다만 동에 배치한다는 그런 기준은 이 조례에서 두는 것으로,
박종규 위원    아, 동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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