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07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3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3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입부분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도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실·과·소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입부분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도 세입부분 예산안부터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실·과·소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6억6,782만8,000원보다 26.92%인 9억8,753만3,000원이 증액된 46억5,536만1,000원입니다.
8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회계결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가집계 결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 73억 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1,9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로 1,516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94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에서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95만3,000원을 역시 감액 편성했으며 재료비 중 기관공통업무추진 재료비는 장마철 수해 및 겨울철 재해에 대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로써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는 중구 행정지도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15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소요되는 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재료비 중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 보조에 따라 구비로 편성했던 3,83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비로 5,08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평가분석은 역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9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세무과의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전산통신관리 과목의 일반운영비는 436만8,000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에 따라 1,920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3,5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신문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15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구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내 교환기 노후로 인한 신규설치 2억1,000만원, 구내 통신 케이블 설치 9,00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장비보강 및 이전공사비 1억9,000만원, 전산장비 구축 및 이전 5,0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1,000만원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세무업무 관련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감사관리로써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금년도 구정의 중점사업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6억6,782만8,000원보다 26.92%인 9억8,753만3,000원이 증액된 46억5,536만1,000원입니다.
8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회계결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가집계 결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 예산액 73억 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1,9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로 1,516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94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에서 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95만3,000원을 역시 감액 편성했으며 재료비 중 기관공통업무추진 재료비는 장마철 수해 및 겨울철 재해에 대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로써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는 중구 행정지도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15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통계조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소요되는 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재료비 중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비 보조에 따라 구비로 편성했던 3,83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비로 5,08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평가분석은 역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9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세무과의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전산통신관리 과목의 일반운영비는 436만8,000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에 따라 1,920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3,5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신문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15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구시청사로 이전에 따른 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내 교환기 노후로 인한 신규설치 2억1,000만원, 구내 통신 케이블 설치 9,00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장비보강 및 이전공사비 1억9,000만원, 전산장비 구축 및 이전 5,0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1,000만원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세무업무 관련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감사관리로써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금년도 구정의 중점사업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이 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대책비로 32억원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6억원 정도, 그 다음에 2000년 추가재정교부금 및 정산분이 한 14억원 정도 해서 73억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75억8,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정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실제 예측가능한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 7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작업에 따라서 순세계잉여 재원을 가집계한 결과 실제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세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분야에서 한 42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고 또한 세입 추가징수분이 한 33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서 금번에 7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예측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유효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인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요 필수경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과 예산집행 전 사전 심사운영 등으로 해서 자원낭비요인을 줄여 가지고 예산운영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일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대책비로 32억원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6억원 정도, 그 다음에 2000년 추가재정교부금 및 정산분이 한 14억원 정도 해서 73억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75억8,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정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실제 예측가능한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 7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작업에 따라서 순세계잉여 재원을 가집계한 결과 실제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세출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분야에서 한 42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고 또한 세입 추가징수분이 한 33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서 금번에 7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예측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유효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적인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요 필수경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과 예산집행 전 사전 심사운영 등으로 해서 자원낭비요인을 줄여 가지고 예산운영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일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지금 조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본예산을 갖다 세울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무엇을 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해 갖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다 한다면은 예산 다루는 기획감사실로서는 좀 무엇인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할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잘못한다고 할까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실은 뭐,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그것이 예산편성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좀더 세밀한 그런 예측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그것이 예산편성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좀더 세밀한 그런 예측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94쪽 맨 끄트머리 거기 시설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 본예산에도 약 한 8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억, 거의 한 10억 넘게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시설비에 올라와 있는데 각 동에서 말이예요, 이 주민생활 불편사업을 이렇게 다 올라 안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올라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명시가 사업비 명시가 안되고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냥 뭐 쉽게 얘기로 미운 놈은 안 주고 이쁜 놈은 누구 더 주고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린 그 사업비는 각 해당 실·과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 편성이 됐구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린 그 사업비는 각 해당 실·과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 편성이 됐구요,
○윤명중 위원 이게 10억이 넘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에는 3억6,000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명예통장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통장들과 통장들이 합동으로 통관내에 모든 주민불편사항들을 일제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조금만 손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이것이 좀 방치된게 상당분야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를 총 사업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분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비에다가 묶어서 기왕에 통장님과 명예통장님들이 일제 조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하는 뜻에서 시설비로 일괄 3억6,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왔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통장들과 통장들이 합동으로 통관내에 모든 주민불편사항들을 일제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조금만 손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이것이 좀 방치된게 상당분야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를 총 사업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분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비에다가 묶어서 기왕에 통장님과 명예통장님들이 일제 조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하는 뜻에서 시설비로 일괄 3억6,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왔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물론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이 주민들 편에서 보면 말이예요, 선심성에 대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본예산하고 지금 10억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명시가 안되고서 포괄로 이렇게 예산을 짜 놓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볼 적에 과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뭐 큰 저기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 총괄을 보면은 이것이 선심성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기 쉽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시설비 같은 것을 명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본예산하고 지금 10억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명시가 안되고서 포괄로 이렇게 예산을 짜 놓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볼 적에 과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뭐 큰 저기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 총괄을 보면은 이것이 선심성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기 쉽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시설비 같은 것을 명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윤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마는 선심성 문제는 비단 뭐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일반 참여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상당분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이 중요한 사업예산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동에 골고루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기왕에 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이 주민불편생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기왕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제 조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3억6,000이 아니고 한 36억 정도 있으면은 이 기회에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뜻인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이 정도 좀 세워 놨습니다.
그렇다는 면을 좀 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이 중요한 사업예산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동에 골고루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기왕에 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이 주민불편생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기왕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제 조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3억6,000이 아니고 한 36억 정도 있으면은 이 기회에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뜻인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이 정도 좀 세워 놨습니다.
그렇다는 면을 좀 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93쪽에 시설비 좀 봅시다. 이게 청사이전을 하는데 통신비 들어가는 것이 5억5,000만원이 지금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과거 구시청에서 쓰던 통신시설은 하나도 지금 못 쓰신다는 말씀이죠?
93쪽에 시설비 좀 봅시다. 이게 청사이전을 하는데 통신비 들어가는 것이 5억5,000만원이 지금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과거 구시청에서 쓰던 통신시설은 하나도 지금 못 쓰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과거 시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잘 보존했다가 우리한테 넘겨주면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될텐데 이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이거 말로는 예산절감하고 뭐 세금 받은 것 알뜰하게 쓴다고 하는데 이거 괜히 헛돈 쓰는 짓을 모두 했다구요, 이게.
이게 시민들이 알면은 아주 분통터질 노릇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알면은 아주 분통터질 노릇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시청사 양여문제와 관련해서요, 비단 통신분야 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문제가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에 구청에 좀 양여를 해 줄 바에는 그대로 시설까지 줬으면은 참 예산 분야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텐데 전산통신분야 외에도 의회동 문제라든지 또 기왕에 지금 각종 단체, 회사한테 전부다 임대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다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구요, 그러나 양여를 받는다고 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행정장비는 갖추고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구요, 그러나 양여를 받는다고 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행정장비는 갖추고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청이 이사가고 나서 우리 중구에 의원님들이 전부 거기를 둘러본 사실이 있지요.
그랬을 적에 의원사무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대로만 넘겨 줬으면 정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었을텐데 불과 1, 2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한다고 다 쪼개서 세 놓고 이제 와서 구청으로 넘겨 준다 하니까 전부 망가진 것, 새로 다 생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하자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지.
대전시장님도 이런 것 생각해야 되고 이거 전 대전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이거 듣고 보고 했을 적에는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이게.
이 어려운 때에 5억5,000이라는 돈을, 이거 5억5,000 뿐입니까?
앞으로 이만큼 더 들어가도 모자랄 거예요, 이 시설할려면 이사가고 나서.
통신시설에만 이 금액이 나왔지마는 앞으로 모든 시설을 생각해 보자고.
수십억이 들어갈 거예요, 수십억이.
그러니까 일부층에서는 차라리 다른 데다 구청을 지어서 이사가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의원사무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대로만 넘겨 줬으면 정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었을텐데 불과 1, 2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한다고 다 쪼개서 세 놓고 이제 와서 구청으로 넘겨 준다 하니까 전부 망가진 것, 새로 다 생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하자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지.
대전시장님도 이런 것 생각해야 되고 이거 전 대전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이거 듣고 보고 했을 적에는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이게.
이 어려운 때에 5억5,000이라는 돈을, 이거 5억5,000 뿐입니까?
앞으로 이만큼 더 들어가도 모자랄 거예요, 이 시설할려면 이사가고 나서.
통신시설에만 이 금액이 나왔지마는 앞으로 모든 시설을 생각해 보자고.
수십억이 들어갈 거예요, 수십억이.
그러니까 일부층에서는 차라리 다른 데다 구청을 지어서 이사가는 게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전부다 모두 공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일이고 그 외에 무슨 각 실·과별로 특별히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야 뭐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많이 생긴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편성시 편성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에 착오가 있다든가 또는 정확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이라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도 7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 2배 가까운 금액이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불용액 관계라든가 예산 절감적 차원, 또 세입의 차질 이런 것들이 주로 그 하나의 원인이 되서 70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결산에 비춰서 봤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심도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전부다 모두 공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일이고 그 외에 무슨 각 실·과별로 특별히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야 뭐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많이 생긴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산편성시 편성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에 착오가 있다든가 또는 정확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구청에 업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이라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도 7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 2배 가까운 금액이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불용액 관계라든가 예산 절감적 차원, 또 세입의 차질 이런 것들이 주로 그 하나의 원인이 되서 70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결산에 비춰서 봤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심도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서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정리추경 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이 잉여금 문제는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그건 뭐 신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를 세입을 목표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를 세입을 목표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홍천 위원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주 요인중에 하나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원래 추경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단일주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한번 세우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떤 세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위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잠시 남겨 놓을려고 하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을 그렇게 발생하는 그 원인조차를 분석하지 못하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금 내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금이라든가 또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관계되는 이런 몇가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단일주의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한번 세우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떤 세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위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잠시 남겨 놓을려고 하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을 그렇게 발생하는 그 원인조차를 분석하지 못하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금 내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금이라든가 또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관계되는 이런 몇가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중구청 같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서라고 한다면은 7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정도의 예산편성은 안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차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공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과다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반목의 현상으로 앞으로도 세출에 예산의 절감적 차원이다 또는 세입세출에 어떤 뭐 약간 잘못 저희들 계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 또는 불용액이 좀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변명, 구차한 변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는 그런 현상을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기만큼이라도 꼭 추가경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단일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국·시비 보조금 내지 세외수입 외에, 아니 세외수입에서도 어떤 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상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데도 좀 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차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공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과다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반목의 현상으로 앞으로도 세출에 예산의 절감적 차원이다 또는 세입세출에 어떤 뭐 약간 잘못 저희들 계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 또는 불용액이 좀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변명, 구차한 변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는 그런 현상을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기만큼이라도 꼭 추가경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단일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국·시비 보조금 내지 세외수입 외에, 아니 세외수입에서도 어떤 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상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데도 좀 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명중 위원님하고 이헌주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세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 및 부대비용에 관계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9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시설비에 우리 청사이전 통신비에 관계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그동안에 누차 소위 수면에 떠올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통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대전시청 이전하면서 통신까지도 다 가져 가 가지고 우리는 뭐 결국 통신시설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세출의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수면에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세출부분을 잡지 아니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 및 부대비용에 관계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9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시설비에 우리 청사이전 통신비에 관계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그동안에 누차 소위 수면에 떠올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통신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대전시청 이전하면서 통신까지도 다 가져 가 가지고 우리는 뭐 결국 통신시설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세출의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수면에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세출부분을 잡지 아니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는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요, 우선 이전비로 20억을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 목 가지고는 집행이 곤란하구요, 그래서 예상했던 금액 보다도, 그것을 나눠 가지고 이전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통신 전산시설비라든지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목을 전부 갈라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분야만 한 5억5,000 들겠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분야만 한 5억5,000 들겠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에 이해를 촉구할 그러한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마는 참,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헌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하나 책임 전가를 받아가지고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결국 의회의 존재도 무시하는 그런 처사요, 누구 말대로 전가에 보도를 휘두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아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론 추가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계수조정 때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금년에 전산통신에 관계되는 통신비용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오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마는 참, 국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헌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하나 책임 전가를 받아가지고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결국 의회의 존재도 무시하는 그런 처사요, 누구 말대로 전가에 보도를 휘두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아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론 추가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계수조정 때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금년에 전산통신에 관계되는 통신비용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오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문제점은 뭐 뻔한 거죠.
이사만 해 놓고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사만 해 놓고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결과가 되는데,
○김홍천 위원 금년에 분명히 청사가 이전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예측하는 것은 우선 1단계로 시에서는 지금 입주 업체라든지 단체에 9월까지로 이렇게 임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사 수선 작업을 들어가서 내년 초쯤에는 우리가 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세워 가지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이고 그래서 1회 추경때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만 9월 이후에 바로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이전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청사이전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세워 가지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이고 그래서 1회 추경때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만 9월 이후에 바로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이전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청사이전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이라든가 소위 세 들어오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또는 시비에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더더욱 노력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분야별로, 뭐 저희들 뿐이 아니고 이제 시와의 관계는 세부적으로 뭐 구는 구대로 추진계획단을 만들든지 또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사전에 협력관계를 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이 5억5,000에 대한 금액 자체가 완전히 청사이전 할 통신비의 전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우선 옮기면서 시설을 해 놓고 기타 유지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김홍천 위원 아니 유지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써.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이제,
○김홍천 위원 더 많은 시설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헌주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시설을 해야 우리가 이전 가능하다 그런.
○김홍천 위원 그러면 뭐 뭐할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안고 가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세워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은 대책이라고 하면은 기본 시설을 하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기타 새로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뭐 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더 좀 타이트하게 예산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알찬 시설비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윤명중 위원님 지적하고 넘어간 이 부분이 정말 선심성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항목이 없는 목항이 없는 그냥 단순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잘 모릅니다.
집행부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목항이 없는 예산의 편성을 요청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잘 모릅니다.
집행부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목항이 없는 예산의 편성을 요청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김홍천 위원 너무 진짜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이 예산은 지금 조사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금년 구정의 목표라고 할까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극히 소규모 사업을 이 예산으로 좀 반영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건수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금년 구정의 목표라고 할까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극히 소규모 사업을 이 예산으로 좀 반영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김홍천 위원 아니 금년도 업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개월, 5개월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자료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자료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시설비가 금년도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전년도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대로 다 하셨을텐데. 추경에 굳이 이만큼 또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분석을 못하고 올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대로 다 하셨을텐데. 추경에 굳이 이만큼 또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분석을 못하고 올리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분석은 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7억4,500 한 7억5,000 정도 세워 놨습니다. 놨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뭐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완료시킬 수가 없어서 또 더군다나,
○김홍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계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시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렸다는 얘깁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계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시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렸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올려도 그 예산 전부 통과를 안 시켜 주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올려도 그 예산 전부 통과를 안 시켜 주고 그러는데요,
○김홍천 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 3대 의회를 보면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99%, 100%에 가까울 정도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하시더라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서 크게 반대를 한다든가 집행부 사업에 동조를 안해 본 그런 사업은 결코 없다고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굳이 나누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어나는 일을 금년도 시행을 하면서 벌써 분석을 하셨을테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새천년도에 다 분석을 끝냈을 겁니다.
3억6,000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하시고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항목 가지고 더 많은 돈 들어간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일 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항목이 제대로 나열되지 않고 제목만 탁 갖다 놓고서는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물론 정확하게 쓰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불용액입니다 하고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으시고 뭐 예산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하시더라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서 크게 반대를 한다든가 집행부 사업에 동조를 안해 본 그런 사업은 결코 없다고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굳이 나누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어나는 일을 금년도 시행을 하면서 벌써 분석을 하셨을테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새천년도에 다 분석을 끝냈을 겁니다.
3억6,000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하시고 새롭게 또 이렇게 새로운 항목 가지고 더 많은 돈 들어간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일 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항목이 제대로 나열되지 않고 제목만 탁 갖다 놓고서는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물론 정확하게 쓰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불용액입니다 하고 남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으시고 뭐 예산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요, 매년 보면은 참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더라도 참 못 들어주는 그런 형편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공개 여부를 하시면은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수백건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 뿐이지 이런 저희들 기초적으로 조사된 내용 이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있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김홍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비는 절대적으로 언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런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전체 주거를 깨끗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방법없이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공개 여부를 하시면은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수백건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을 못한 것 뿐이지 이런 저희들 기초적으로 조사된 내용 이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있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김홍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비는 절대적으로 언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런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전체 주거를 깨끗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방법없이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나열하시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의회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 저희들 예비심사 때 물론 시설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편성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으셔 가지고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나열하시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의회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 저희들 예비심사 때 물론 시설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편성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으셔 가지고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시간관계로 업무보고만 받고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시간관계로 업무보고만 받고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기존 16억4,388만8,000원의 예산액에서 14억2,395만4,000원이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5%가 증가된 2억1,993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요, 우선 세입예산으로 시체육회 지원금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과 관련 등 보조금이 310만원이 삭감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이 1,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6%가 증액된 4억2,782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본예산 14억2,395만4,000원 보다 15.4%가 증액된 2억1,873만4,000원으로 총 16억4,26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쪽 공보분야입니다.
공보분야에는 정카메라 구입 등 636만원이 증액되어 3억874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105쪽 문화예술 분야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비 1억4,10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2억3,991만4,000원이 증액되어 4억3,0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시체육회 부담금 등 총 6,718만원이 증가된 6억1,50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10페이지 청소년 운영분야로써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부족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640만원이 증액되어 2억9,011만5,000원으로 계상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에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선수 세사람 보강에 따른 부담금을 시체육회에서 부담하여 육성 지원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모두 삭감 조치되고 100쪽 2001년, 그 너머가 되겠습니다.
100쪽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 홍보 현판 설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민속시범학교로 기존 2개교에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세사람 보강에 따른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시비 보조금으로는 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1,6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경산예산의 인건비는 1,061만원이 계상된 바 본봉 인상분에 따른 계상치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인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히 5%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카메라는 9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노후되어 화질의 선명도가 낮아 카메라의 렌즈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4쪽의 문화예술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및 청소년 문화마당 등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 물 스캔 전구 및 네온 수선, 안전기 교체분과 청소년 문화마당 가로등 및 조명정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10만6,000원이 증액된 2,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 홍보 현판설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단재 생가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2,377만8,000원의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어 총 2,177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목 및 부기변경되어 2,377만8,000원이 증액되어 3,022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원 사업비 등 향토자료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비의 국비 삭감에 따라 총 820만원이 삭감되어 5,9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속 시범학교가 당초 2개교에서 1개교를 추가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천동 산제당 신축부지 매입에서 유천동 산제당 신축으로 부기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건으로 1억4,100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4,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비는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비로 타구와 비교할 때 절대적 부족분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기존 선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92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3인 보강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0만5,000원이 계상되어 총 5,925만8,000원이 증액된 1억1,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운영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유천동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노면이 퇴색되어 재도색비로 8개소에 96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월2회 개최에서 월1회로 조정함에 따라 85만원이 삭감되어 총 9만원이 삭감된 1,11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는 30인분 3회분으로 식대 및 교통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금 17인으로 85만원이 되어 총 1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부족으로 기정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을 금년도 7월부터 지급예정으로 있어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제반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충분치 못한 설명이 있었다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기존 16억4,388만8,000원의 예산액에서 14억2,395만4,000원이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5%가 증가된 2억1,993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요, 우선 세입예산으로 시체육회 지원금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과 관련 등 보조금이 310만원이 삭감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이 1,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6%가 증액된 4억2,782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본예산 14억2,395만4,000원 보다 15.4%가 증액된 2억1,873만4,000원으로 총 16억4,26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3쪽 공보분야입니다.
공보분야에는 정카메라 구입 등 636만원이 증액되어 3억874만3,000원으로 계상되었고 105쪽 문화예술 분야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비 1억4,10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2억3,991만4,000원이 증액되어 4억3,0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시체육회 부담금 등 총 6,718만원이 증가된 6억1,50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10페이지 청소년 운영분야로써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부족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640만원이 증액되어 2억9,011만5,000원으로 계상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에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선수 세사람 보강에 따른 부담금을 시체육회에서 부담하여 육성 지원금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모두 삭감 조치되고 100쪽 2001년, 그 너머가 되겠습니다.
100쪽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 홍보 현판 설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3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민속시범학교로 기존 2개교에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세사람 보강에 따른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시비 보조금으로는 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1,6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경산예산의 인건비는 1,061만원이 계상된 바 본봉 인상분에 따른 계상치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인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히 5%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카메라는 9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노후되어 화질의 선명도가 낮아 카메라의 렌즈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4쪽의 문화예술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및 청소년 문화마당 등에 전기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 물 스캔 전구 및 네온 수선, 안전기 교체분과 청소년 문화마당 가로등 및 조명정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10만6,000원이 증액된 2,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육교 홍보 현판설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단재 생가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2,377만8,000원의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어 총 2,177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목 및 부기변경되어 2,377만8,000원이 증액되어 3,022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원 사업비 등 향토자료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비의 국비 삭감에 따라 총 820만원이 삭감되어 5,9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속 시범학교가 당초 2개교에서 1개교를 추가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천동 산제당 신축부지 매입에서 유천동 산제당 신축으로 부기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유천동 산제당 부지매입건으로 1억4,100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4,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비는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비로 타구와 비교할 때 절대적 부족분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기존 선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92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3인 보강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0만5,000원이 계상되어 총 5,925만8,000원이 증액된 1억1,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운영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유천동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노면이 퇴색되어 재도색비로 8개소에 96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월2회 개최에서 월1회로 조정함에 따라 85만원이 삭감되어 총 9만원이 삭감된 1,11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는 30인분 3회분으로 식대 및 교통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금 17인으로 85만원이 되어 총 1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부족으로 기정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을 금년도 7월부터 지급예정으로 있어 3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제반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충분치 못한 설명이 있었다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1,529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220억3,511만3,000원보다 24억2,328만6,000원이 증가된 244억5,839만9,000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서무관리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 증가된 7억8,9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5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구청사 이전대비 물품 집기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향방저널지 구입비로 184만8,000원, 전부서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에 따라 49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8.1% 증가된 45억9,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으로 각각 1억6,000만원과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 추정액의 1.5%를 산출, 부족분 20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환경관리요원을 포함한 부족분을 과목 변경하여 7,7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신규 임용에 따른 신임 관리자 과정의 타기관 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은 예산 부족에 의해 2000년 4/4분기 미납분 국민건강보험료 4,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비로 60만원, 행정자치부 정보기록보존소 2001년도 기록물 정리지침에 의거 준영구 이상 문서의 장기보존용 표지 교체비 105만원, 보존문서 표지 및 배지 교체작업에 따른 특근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170만원을 감액 총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부족분 10억9,003만1,000원과 수당 부족분 1억5,567만6,000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921만원 등 총 12억5,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7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15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 직급보조비 부족분 2,220만원, 기관공통 복리후생비 부족분 6억8,8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리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언급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5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1,529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220억3,511만3,000원보다 24억2,328만6,000원이 증가된 244억5,839만9,000원으로 11%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서무관리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 증가된 7억8,9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5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구청사 이전대비 물품 집기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향방저널지 구입비로 184만8,000원, 전부서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에 따라 49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은 8.1% 증가된 45억9,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으로 각각 1억6,000만원과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 추정액의 1.5%를 산출, 부족분 20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환경관리요원을 포함한 부족분을 과목 변경하여 7,7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신규 임용에 따른 신임 관리자 과정의 타기관 위탁 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은 예산 부족에 의해 2000년 4/4분기 미납분 국민건강보험료 4,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작비로 60만원, 행정자치부 정보기록보존소 2001년도 기록물 정리지침에 의거 준영구 이상 문서의 장기보존용 표지 교체비 105만원, 보존문서 표지 및 배지 교체작업에 따른 특근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170만원을 감액 총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부족분 10억9,003만1,000원과 수당 부족분 1억5,567만6,000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921만원 등 총 12억5,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7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15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 직급보조비 부족분 2,220만원, 기관공통 복리후생비 부족분 6억8,8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리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 천공제본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언급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5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님!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님!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2억5,491만7,000원이 여기 있는데,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공무원들은 연 400%씩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400%가 200%로 줄고 200%는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들은 연 400%씩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400%가 200%로 줄고 200%는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그 이후에 이게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이후에 지침서가 하달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30만8,000원이 증액된 125억129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소세에서 당초 저희가 종업원할을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실시한 배후에서 경기 회복 등의 사유로 계약직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급여의 증가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액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서 7,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2000년도 회계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의 실적이 부진해서 2001 회계년도 세입 추계시 전년대비 0.6%인 135만원을 감소한 2억1,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한 결과 3월말 현재 4,200만원이 징수되서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는 체납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에서 당초 기정예산액 3억4,536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428만4,000원이 증액된 3억7,9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당초 4,084원에서 5,211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1,209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지 인쇄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운영수당 중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운영수당이 6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수당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급량비 중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 독려 등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금 징수 등 출장일수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당초 저희가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 해 주시는 보상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기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 실비 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550명에서 6명의 통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추가로 해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저희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능률과 효과를 거두기 위한 독려 및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19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체납 조회기 구입비 10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세무민원 순번기 구입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30만8,000원이 증액된 125억129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소세에서 당초 저희가 종업원할을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실시한 배후에서 경기 회복 등의 사유로 계약직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급여의 증가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액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서 7,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2000년도 회계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의 실적이 부진해서 2001 회계년도 세입 추계시 전년대비 0.6%인 135만원을 감소한 2억1,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한 결과 3월말 현재 4,200만원이 징수되서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는 체납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에서 당초 기정예산액 3억4,536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428만4,000원이 증액된 3억7,9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당초 4,084원에서 5,211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1,209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지 인쇄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운영수당 중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운영수당이 6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수당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급량비 중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 독려 등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체납세금 징수 등 출장일수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당초 저희가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 해 주시는 보상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기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결과 산업시찰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 실비 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550명에서 6명의 통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추가로 해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저희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능률과 효과를 거두기 위한 독려 및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19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체납 조회기 구입비 10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세무민원 순번기 구입비 200만원 등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중 위원 194쪽 상단에 농업소득 조사위원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아, 이것은 저희 지방세법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 또 농업지도자, 농업관계기관에 계신 분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 조사위원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정비로써 화분 등 교체 하는 것이고 정수기 외 민원편의용품에 대한 관리비로써 50만원, 해서 합해서 100만원하고 호적부와 제적부의 비닐구입이라든지 또 호적, 제적부의 바인더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합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으로써 지금 현재 150만원이 하복비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추동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그리고 세무민원실 그리고 타과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명에 대한 추동복을 모자라는 금액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특근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상금으로써 민원행정 우수 부서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 부서, 장려상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한 그러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를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정비로써 화분 등 교체 하는 것이고 정수기 외 민원편의용품에 대한 관리비로써 50만원, 해서 합해서 100만원하고 호적부와 제적부의 비닐구입이라든지 또 호적, 제적부의 바인더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합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으로써 지금 현재 150만원이 하복비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추동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그리고 세무민원실 그리고 타과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명에 대한 추동복을 모자라는 금액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특근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상금으로써 민원행정 우수 부서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 부서, 장려상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한 그러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를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안과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