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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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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21일 (수)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3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해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2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05분)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운우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과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공동활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동료의원 4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위원장 고성근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의장,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죽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몇명인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몇명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운우 의원    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액 한도에 범위 안에서의 10인 미만의 위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 국외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0인 미만의 위원들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운우 의원    아니, 법령에 10인 미만이니까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10인 미만만 간다 이거죠?
이운우 의원    예.
○위원장 고성근  아니죠, 10인 이하 국외를 갈적에.....
윤진근 위원    10인 미만이 갈 때에는 구성을 안하고서도 갈 수 있지만 10인 이상이 가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인이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전문위원 김홍석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홍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0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도 여기 2조에 보시면 2조에 적용범위가 있죠.
  1항,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그 다음에 3개 국가 이상의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세번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만 10인 미만이 갈 때에는 심사를 안하고 4항, 기타 의회 의장, 이거 외에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 국외여행을 할 때는 10인 미만이라도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명이 구성되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4조 4항에 보시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몇명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별도 지침을 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규칙을 테두리가 크게 정해지면 이게 세부적인 것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5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7인이 될 수도 있다?
○전문위원 김홍석  예, 그렇죠. 4조 4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운우 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명수 제한없이 설치 심사위원회는 명수에 제한없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생각한대로 3인도 될 수 있다, 2인도 될 수 있다, 7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운우 의원    어느 기준선은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이운우 의원    예, 심사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구성은 별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이 규칙안이 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또 의장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운우 의원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전문위원 김홍석  예.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 사실은 그간 이러한 규정이 없었죠?
  다만 의회 의원의 공무로써 외국에 여행을 할 경우에 이번 처음으로다가 제정된 규칙안인데 이 안을 보면 실제 이 안 자체가 기존안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제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운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법 제4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심사위원의 수는 별도 세칙에 의해서 의장이 세부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점과 그리고 또 법안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 것이 실지 법이라 함은 어느 정도 규정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제4조만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내에.
  그러면 실지 이 법안의 법 해석으로 봐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규정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해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에 내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본위원은 이 법안을 아직까지도 시행해 가지고 해외공무 여행을 갖다 온 구도 없고 다만 우리는 타구에 의해서, 타구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참고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장께서 더 세밀한 심사위원회 수까지도 세부규칙을 제정을 한 뒤에 하든가 하는 안으로써 이 규정안을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규칙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고 고치자고 하는게 안을 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전부 봐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안을 내 놨으니까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 움직인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했을 때 구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존경하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법을 안 지킨다는.....
  위원장님, 회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격은 존중해 주고 서로 진지한 법을 규정을 하고 규칙을 세우는게 운영위원이 할 일입니까, 타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진근 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운우 간사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결의한 것은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해외여행 규칙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규칙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은 할 수 있다"를 "운영을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문제라든가.....
  융통성을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융통성을 줘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고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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