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0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당면구정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당면구정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당면 구정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은 당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개발과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 건축과 소관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현황보고 청취의 건은 당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개발과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 건축과 소관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에 대한 현황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보신 것과 같이 뿌리공원 뒤에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그 공사구간이 건설교통부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뿌리공원을 확대 지정하고자 그 동안에 수차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10월9일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원의 지정에 따른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의견 내용은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구간에서 사용이 참 좋다. 다만 사용상 위험이 있는 부분은 좀 배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지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공원지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복개구간에 사용부분을 별도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의 현재 내용은 금년말 전에 개통을 목표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무주까지 개통을 연말 전에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은 지난번에 방문하여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현장에서 협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은 그 동안에 배수로 시공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로 이용 가능하고 또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처리 계획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뒤의 배수관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도 현재 암반을 파쇄해서 현재의 배수관을 지면 밑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뿌리공원 복개터널 상단부에 뿌리공원과 연계하여 휴식공원화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현재 평탄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전 주에 관련자들 하고 현장에서 위에 복토한 흙이 토질이 좀 좋지 않다. 그것을 그 위에 20㎝ 정도로 마사로, 깨끗한 마사로 깔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양이 한 4~5,0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할려고 한다 하면은 질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못본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떼, 잔디도 도로공사에서 시트스프레어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정식 잔디를 입혀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만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복개구간 양측에, 상단 양측에 안전시설 관계도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도로공사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전시설까지 완벽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저희들이 유등천 좌안과 접한 부분에 자연경관을 고려한 차폐계획은 조경팀으로부터 차폐를 등나무 하고 담쟁이 넝쿨 등을 심어 가지고 차폐를 좀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구간에도 또 나무식재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하면은 일부 나무까지 속성수로 나무식재 해서 차폐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복개구간 하고 만성산 경계부분에 대한 비탈면 사면안정공법도 비탈면의 녹생토 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면안정공법을 채택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진한 사항은 도로공사와 앞으로 좀 적극성을 띄어서 잔디관계, 즉, 복개부분에 마사, 질 좋은 마사를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잔디를 심는 문제 하고 두번째로는 양측의 안전시설, 이 두 가지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좋은 공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서 앞으로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궁도장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에 대한 현황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보신 것과 같이 뿌리공원 뒤에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600m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그 공사구간이 건설교통부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뿌리공원을 확대 지정하고자 그 동안에 수차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10월9일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원의 지정에 따른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의견 내용은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구간에서 사용이 참 좋다. 다만 사용상 위험이 있는 부분은 좀 배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지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공원지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복개구간에 사용부분을 별도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의 현재 내용은 금년말 전에 개통을 목표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무주까지 개통을 연말 전에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은 지난번에 방문하여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현장에서 협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은 그 동안에 배수로 시공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로 이용 가능하고 또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처리 계획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뒤의 배수관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도 현재 암반을 파쇄해서 현재의 배수관을 지면 밑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뿌리공원 복개터널 상단부에 뿌리공원과 연계하여 휴식공원화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현재 평탄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전 주에 관련자들 하고 현장에서 위에 복토한 흙이 토질이 좀 좋지 않다. 그것을 그 위에 20㎝ 정도로 마사로, 깨끗한 마사로 깔아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양이 한 4~5,0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할려고 한다 하면은 질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못본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떼, 잔디도 도로공사에서 시트스프레어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정식 잔디를 입혀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만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복개구간 양측에, 상단 양측에 안전시설 관계도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도로공사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전시설까지 완벽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저희들이 유등천 좌안과 접한 부분에 자연경관을 고려한 차폐계획은 조경팀으로부터 차폐를 등나무 하고 담쟁이 넝쿨 등을 심어 가지고 차폐를 좀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구간에도 또 나무식재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하면은 일부 나무까지 속성수로 나무식재 해서 차폐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복개구간 하고 만성산 경계부분에 대한 비탈면 사면안정공법도 비탈면의 녹생토 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면안정공법을 채택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진한 사항은 도로공사와 앞으로 좀 적극성을 띄어서 잔디관계, 즉, 복개부분에 마사, 질 좋은 마사를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잔디를 심는 문제 하고 두번째로는 양측의 안전시설, 이 두 가지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좋은 공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서 앞으로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궁도장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들으신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들으신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윤진근 위원 주름관만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는 무슨 뭐 잔디라든가 흙을 덮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주름관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복토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잔디포 조성과 안전시설인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소요 예산이 약 1억5,000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도로공사측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너무 과다하게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끝마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나가면은 그 정도 것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도로공사측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너무 과다하게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끝마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나가면은 그 정도 것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잔디포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잔디포 조성을 하고 이제 국궁장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생각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 유인물에 국궁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사실 평수가 얼마 정도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폭이 한 20m에 한 100~150m 정도는 충분합니다.
○김병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현재에 도로공사측에다가 저희들이 사용 요구한 복개부분에는 좌대 하고 사대 하고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녁 하고 사대.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탈의실이라든지 휴식시설 이런 건물은 복개부분에는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조성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도로 부분이 아닌 다른 위치에다가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탈의실이라든지 휴식시설 이런 건물은 복개부분에는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조성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도로 부분이 아닌 다른 위치에다가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평수를 가지고 정식으로 국궁장을 할 수 있는 허가면적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뭐 충분합니다.
○김병규 위원 정식으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여기다 사무실도 짓고 주위의 부수적인 건물도 세워야 할텐데 그런 것은 지금 말대로 밖에다 설치한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도로구역 밖에다. 그 복개부분에다가.
○김병규 위원 그 도로부지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김병규 위원 녹지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은 못 짓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것은 이제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궁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설치를 하자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될 거란 말예요. 그런 계획까지 좀 세워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래서 국궁장은 저희들이 이제....
○김병규 위원 이것도 민간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국궁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으면은 중구 관내 국궁관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김병규 위원 거기서 위탁경영을...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위탁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시설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김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소요를 시키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은 무슨 뭐 체육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 헐값으로, 또 그냥 이렇게 이양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엉뚱한 남 좋은 일 시키고, 우리가 태평동에 가면은 다목적 체육관인가 그런 것도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거기에 우리 중구청에서. 좌우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다 헐값에 이렇게 주는 이런 폐단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안되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엉뚱한 남 좋은 일 시키고, 우리가 태평동에 가면은 다목적 체육관인가 그런 것도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거기에 우리 중구청에서. 좌우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다 헐값에 이렇게 주는 이런 폐단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안되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래서 여기 국궁장이라고 해서 사실 해놔가지고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구민들의 체육 건강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만 할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더군다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대 하고 과녁같은 것은 도로 복개구간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도 탈의장이라든가 좌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로 최소화 해 가지고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국궁장이라고 해서 거대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체육시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더군다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대 하고 과녁같은 것은 도로 복개구간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도 탈의장이라든가 좌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로 최소화 해 가지고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국궁장이라고 해서 거대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체육시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데다가 미니골프장 같은 것, 그런 것은 안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것은 안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심사숙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긋나지 않게 소요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잠깐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에 5개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잠깐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에 5개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한 9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90%. 과장님 여기 자주 가보셨겠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차인철 제가 한 번 보니까 도로공사측 하고 우리 구청 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복개구간 상단부 양측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불가능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개 항 중에 첫번째로 배수로 시공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셔서 도로공사측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해서 도로공사측과 더 촉구를 한다면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니까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복개구간 상단부 양측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불가능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개 항 중에 첫번째로 배수로 시공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 번 가셔서 도로공사측 하고 촉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해서 도로공사측과 더 촉구를 한다면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확인을 한번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니까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의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위치는 대사동 640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포함하여 총 1만8,884평이며 건축주는 충남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연면적은 2만6,717평이며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은 487대이나 대전광역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총 설치되는 주차장은 철골조 주차장을 포함하여 770대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1998년6월25일 건축허가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MRIT실은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00년9월16일 건축허가된 철골조 주차장 및 영안실 중 철골조 주차장은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2000년9월16일 건축허가된 장례식장 건축물의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연 건축면적 1,057평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의료시설인 병원에 해당됩니다.
층별용도를 살펴보면 지하 2층에 분양실 7실과 조문객실, 안치실이 있으면 지하 1층에 분양실 6실과 조문객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지상 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구가 건축주와 많은 마찰을 일으키며 인접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인접주택지 방향으로 높이 3.5m 이상의 차폐용 담장과 차폐조경을 설치하여 인접주택지에서 장례식장 건축물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한 법적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시설 설치기준상 의무시설에 해당되고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써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병원내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에 해당되어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타 건축물은 1998년6월25일 장례식장 건축물은 2000년9월16일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0년10월4일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대사동 13통장외 60여 명이 구청에 항의방문이 있어 주민의견을 병원측에 전달하고 주민대표, 병원, 구청 등 3자 회의를 개최 합의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약속된 3자 회의를 2000년10월12일 개최하여 충대병원 장례식장 건축을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에 건축하는 방안과 현재 증축허가 된 장례식장외에 타 용도로 복합건축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병원측에 별도 검토토록 요청하고 주민대표단과 병원실무자간 직접적인 대화 추진 및 향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10월17일에는 대사동 조항래씨외 339명의 다수민원이 제출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였고 장례식장 건축물 착공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원만한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병원측에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건축허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의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위치는 대사동 640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포함하여 총 1만8,884평이며 건축주는 충남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연면적은 2만6,717평이며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은 487대이나 대전광역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총 설치되는 주차장은 철골조 주차장을 포함하여 770대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1998년6월25일 건축허가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MRIT실은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00년9월16일 건축허가된 철골조 주차장 및 영안실 중 철골조 주차장은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2000년9월16일 건축허가된 장례식장 건축물의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연 건축면적 1,057평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의료시설인 병원에 해당됩니다.
층별용도를 살펴보면 지하 2층에 분양실 7실과 조문객실, 안치실이 있으면 지하 1층에 분양실 6실과 조문객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지상 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구가 건축주와 많은 마찰을 일으키며 인접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인접주택지 방향으로 높이 3.5m 이상의 차폐용 담장과 차폐조경을 설치하여 인접주택지에서 장례식장 건축물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한 법적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시설 설치기준상 의무시설에 해당되고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써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병원내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에 해당되어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병원건축물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타 건축물은 1998년6월25일 장례식장 건축물은 2000년9월16일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0년10월4일 장례식장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대사동 13통장외 60여 명이 구청에 항의방문이 있어 주민의견을 병원측에 전달하고 주민대표, 병원, 구청 등 3자 회의를 개최 합의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약속된 3자 회의를 2000년10월12일 개최하여 충대병원 장례식장 건축을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에 건축하는 방안과 현재 증축허가 된 장례식장외에 타 용도로 복합건축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병원측에 별도 검토토록 요청하고 주민대표단과 병원실무자간 직접적인 대화 추진 및 향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10월17일에는 대사동 조항래씨외 339명의 다수민원이 제출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였고 장례식장 건축물 착공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원만한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 병원측에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건축허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들으신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당 의회에 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자세히 파악코자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들으신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대학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당 의회에 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자세히 파악코자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송근성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산성동 외곽도로입니다. 산성도 외곽도로인데요. 인접 밀집지역 하고 인접거리가 142m, 147m가 인접되어 있거든요. 인접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차폐조경이라든지...
○임흥수 위원 140m요?
○건축과장 송근성 147m, 142m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140m가 넘네요, 약 따져도?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직선거리입니다.
그 주변 해가지고 도로변 하고 인접지 주변 하고 차폐조경을 저희들이 설치토록 요구를 했고요. 이것은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내부에 가시거리가 차폐가 되도록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건축물 내에서는 차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 주변 해가지고 도로변 하고 인접지 주변 하고 차폐조경을 저희들이 설치토록 요구를 했고요. 이것은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내부에 가시거리가 차폐가 되도록 가벽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건축물 내에서는 차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도표로 볼 때에 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한밭대로 건너로 해서요? 지금 신설도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신설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신설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25m 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 도로 건너 아녜요, 따지면?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예요. 여기 2000년9월16일 의료시설 영안실 설계변경 했는데 이것이 어느 외압에 의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것이?
○건축과장 송근성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증축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상을 말씀드리면은 인접주변의 민원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 영안실을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토록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를 해 달라 부탁을 했더니 기존 영안실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용하기가 어렵고 증축이 늘어났기 대문에 거기에 걸맞게 할려면 새로이 영안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개·보수할 여건이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상을 말씀드리면은 인접주변의 민원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 영안실을 활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토록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를 해 달라 부탁을 했더니 기존 영안실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용하기가 어렵고 증축이 늘어났기 대문에 거기에 걸맞게 할려면 새로이 영안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개·보수할 여건이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러면은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데 여기 말예요. 2000년10월12일 민원대책회의 개최 해가지고 여기 병원측과 주민대표, 구의원, 도시국장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에 건축하는 방안과 증축허가된 장례식장 위에 타용도 건축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지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장례식장 위에 타용도 건축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에 건축하는 방안과 증축허가된 장례식장 위에 타용도 건축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지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장례식장 위에 타용도 건축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단일 건물에 대해서 영안실만 위치를 하면은 혐오감이 더 부각이 되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지하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상으로 타용도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만큼 많이 희석이 되니까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충대측에서 검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 여건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에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충대측에서 검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지금 현 여건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에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위에 지상 식장위에 건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장기계획에는 들어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주민의 의사도 조금 반영을 해 줘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지구 주민들이 안 들으니까 얘기지 아, 날마다 말예요. 뜻밖의 곡소리나 나고 장의차나 들랑날랑 하면은 거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자기네 그러니까 여기 장례식장 위에 건축을 해달라는 것, 소외감을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축을 해서 희석시켜 달라는 것,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거기에 주무과장인 과장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마는 그것을 주민의 의사도 조금 반영을 해 줘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지구 주민들이 안 들으니까 얘기지 아, 날마다 말예요. 뜻밖의 곡소리나 나고 장의차나 들랑날랑 하면은 거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자기네 그러니까 여기 장례식장 위에 건축을 해달라는 것, 소외감을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축을 해서 희석시켜 달라는 것,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거기에 주무과장인 과장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송근성 그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제 허가처리 하는 과정도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폐조경이라든지 가벽이라든지 그리고 또 동선처리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차후에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대병원측에 수용토록 더 노력을 하겠는데 가일층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 차후에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대병원측에 수용토록 더 노력을 하겠는데 가일층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하자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건축법을 보니까 여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가지고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지금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93년12월27일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건축법을 보니까 여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해가지고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지금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93년12월27일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여기를 보면 99년4월30일로 되어 있는 법안이거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위원장 차인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하자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하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차인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장례식장 건축이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장례식장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병원의 부속용도로써 있잖아요. 부속용도로써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원래 종합병원 시설 기준에 영안실을 설치하게끔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해준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서 병원내 부속용도로 건축을 해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은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이 건축이 안되는 사항이고 다만 예외로 있잖아요. 종합병원 내에 부속용도로써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설부 유권해석을 좀 낭독을 해드릴까요?
안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장례식장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병원의 부속용도로써 있잖아요. 부속용도로써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원래 종합병원 시설 기준에 영안실을 설치하게끔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해준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으로서 병원내 부속용도로 건축을 해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은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이 건축이 안되는 사항이고 다만 예외로 있잖아요. 종합병원 내에 부속용도로써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설부 유권해석을 좀 낭독을 해드릴까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요. 저 하고 잘 아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하는데 부속용도로 시설을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면 병원측에서는 영안실을 하든 창고를 하든 장례식장을 하든 병원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축법에 대해서 상계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의료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병원에는 의료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의무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속용도로 해가지고 주용도에 맞게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그 주거지역 내에 창고는 안되는데 그 주차장 내에다가 부속용도로 있잖아요. 창고라든지 그런 부속용도로다 주택으로 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병원에는 의료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의무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속용도로 해가지고 주용도에 맞게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그 주거지역 내에 창고는 안되는데 그 주차장 내에다가 부속용도로 있잖아요. 창고라든지 그런 부속용도로다 주택으로 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차인철 주민들 하고 상이한 의견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 중에도 제일 마무리에 보면 주민들 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 등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착공계도 앞으로 들어오고 착공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착공신고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설득시키고 설명회를 갖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본위원 하고도 병원측 하고 대화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 본위원은 주민들이 자꾸 6개 항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제안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다시 제안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제안한 것을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봐 가지고 중개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병원측 하고 될 수 있으면 물리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대화로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다시 제안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제안한 것을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봐 가지고 중개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병원측 하고 될 수 있으면 물리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대화로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면 구정업무 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면 구정업무 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 2터널 복개구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