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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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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8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위한 민의를 수렴하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둘째날인 30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동기능 전환이 금년 1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기능 전환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관리부서를 신설하도록 지난 7월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보강 방안이 시달되어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본위로의 전환을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지난 7월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허가민원과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됨으로써 동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자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전담하여 자치행정과를 총무국의 총무과 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되며 인원증원 없이 6급 이하의 직원을 상계 조정하여 과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시달되어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건축과에 건축허가시 필수적인 정화조 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도로점용 허가 등 일부 기능을 보강하여 허가민원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 설치에 따라 도시국장의 분장사무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를 명시를 하고 또한 이 조례시행으로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개편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하고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정비하여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도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조문별로 명시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지금 이제 허가 전담 과를 신설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신설이 아니구요, 기왕에 건축과 내에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보고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같이 건축과 내에 두고 다만 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가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데 이 도시국 산하에 있는 이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다가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구청내에 허가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적인 종류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으로 알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유웅재 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다가 명의가, 이름이 바뀌면서 전담업무가 이제 별도로다가 과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이 건축과가 하던 것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건축과에 다른 담당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되고, 다만 이제 허가민원담당을 신설을 하는데 허가민원담당 내에는 건축허가 때에 필요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정화조 준공신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이런 업무를 허가민원 담당에다가 둬 가지고 내내 건축과 내에 허가민원과 내에 하나의 담당을 과거로 말하면 계를 하나 둬 가지고 업무를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 건축과는 없어지고 허가민원과로다가 전양하면서 허가에 대한 모든 일체의 업무를 여기서 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유웅재 위원    그럼 전담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허가 전담이라고 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담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구에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적과에서 하던 업무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업무 허가를 위해서, 그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한군데서 처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허가민원과 내에 허가민원 담당을 둬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음식업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여기서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허가에 관련된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 것을,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모든 허가는 여기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도시국 내에 건축과를 없애고 이것을 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조금 모순된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거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허가했던 업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의 다 지금 신고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허가민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축과 내에 허가사항만 놔 두고 그 이외 과에서 허가해 주던 것은 신고제로다가 바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기왕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거의.
유웅재 위원    거의가... 그러니까 안 바뀌어진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은 어쨌든 당장이라도 이 건축과 업무 이외에 허가사항을 여기서 전담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지금 기존 기구에서 그것은 업무를 처리하구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토지형질 변경,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라든지 정화조 준공신고라든지 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것을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이것을 한개 과에 둠으로 해서 한번만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은 민원인한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어차피 이 건축과 내에는 허가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행정이 많을텐데 이것을 차라리 계를 하나 둬 가지고, 허가 계를 둔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마는 건축과 자체를 없애고 허가민원과로다가 전담해서 시킨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계를, 과거에 계죠. 허가민원 담당을 다시 신설하는 거죠.
  허가민원과 내에. 과거에 건축과 내에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가 없어지고 허가과로다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 내에 허가계를 신설한다면은 모르는데 그것은 인정이 가지만 건축과라고 하는 그 과를 없애고 그리고 허가민원과로다가 변경하면서 건축행정에 대한 사항은 이제 이것은 뭐 별도로다가 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전담반은 아니지.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모든 구에서 하는 허가사항을 총 전체 여기서 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민원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허가민원과에다가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두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잠깐만, 저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 개정에 대한 사항 나오면 모든 허가에 대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이 허가된 사항은 사회산업국에 있는 것도 포함된 사항이고 총무국 소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죠? 허가에 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윤명중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열  예.
윤명중 위원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다"번에 말이에요,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것만 신설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여기에 이게 민원, 복합민원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복합민원이라니까 타부서의 것도 여기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이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은,
유웅재 위원    그럼 "나"번을 없애야지.
윤명중 위원    그렇지. 이게 그렇다면은 그게 건축을 허가를 신청하면서 부수적으로 말이예요, 부수적으로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 또 정화조는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왔다 갔다 안 하고 서 건축과에서 복합민원 처리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명중 위원    예. 그거죠. 다른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텐데 자꾸 여기서 복합민원 처리라니까 다른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줄 알고, 그렇지 않은 거죠.
○위원장 이홍열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본조례의 개정안을 볼 때에 제7조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간의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동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1년6월30일까지만 존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9조에 있어서 도시국에 두는 과 중에서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뒀는데 그중에는 건축과는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9조 2항 제62호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판단이 갑니다.
  그럼으로 동기능 전환 관련지침,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지침은 행자부의 지침사항으로써 알며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을 앞으로는 개정해서 유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조례안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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