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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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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06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의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성적과 관련 융자대상 제한을 성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동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게만 융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번은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융자금지를 불분명 하고 객관성이 없어 동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총 11억1,150만원이 융자가 되어 가지고 3억4,000만원 정도가 지금 회수가 되었고 미상환이 4억5,000여 만원, 기간 미도래가 3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억1,0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미상환에 대한 부실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사람들한테 당초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환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현재 진행사항 중에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없습니까?
  채권회수가 어렵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자는 채무자가 지금 현재 사망을 하셨다든지 다음에 연대보증인이 같이 사망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개 영세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결손처분 비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손처분 비율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결손을 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홍열 위원    집계가 안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집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손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홍열 위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을 순방하면서 처음에 접했던 것이 자금은 확보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완화되서 나가는 것이 참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 하든지 아주 못 하든지, 잘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잘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못 하는 사람은 아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B학점, 80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학자금 융자실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우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것이라도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B학점으로 묶어 놓으니까 융자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는 좀 못 하더라도 이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려고 이 사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럼 기금이 지금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은 3억8,400만원을 금년 예산에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기금 전체는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이것 하나 뿐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은 이율이 싼 것을 원합니다. 지금 이것은 5%인데 이 5%도 상당히 그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생활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생활능력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것도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사장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능력이 저희 생활보호 대상 되시는 분들은 대개가 본인은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한테는.
고성근 위원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1명을 세우는데 그 간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구만 하다 보니까 또 그 분들이 중구에 아는 분이 없으면은 못 얻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로 확대해 가지고 연대보증인을 보고 저희가 융자를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지 본인 보고는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본인의 상환능력은 관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1인당 학생 하나에 환부액이 얼마씩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학생은 아니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가구당 1,0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가구당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생활능력이 없는 그 분들을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보증을 못 세우면은 못 얻는 것이죠.
고성근 위원    그러면 삭제조항이나 하지 아니하나 비슷한 관계 거든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다 삭제를 전부 하는 부분인데 보증인도 못 세우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항이 있으나 없으나 융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명백히 인정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보증은 기왕에 다 세워야 돈이 나가 거든요. 보증은.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있으면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고는 관계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물어 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자녀 학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죠?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건은 저희 사항이 아니라 제가......
고성근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예산금액이 이렇게 다 융자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3억8,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영세민이니까 조금 전에 이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예산을 융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것이나,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재산세 얼마 정도를 이렇게 납세하는 사람으로 보증을 세워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
임흥수 위원    1만원 이상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증에도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좋은 저금리의 예산이 있어도 이것이 홍보가 좀 잘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작년에도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영세가구한테는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융자가 우리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말고도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금이 10억 정도가 제가 융자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전세자금은 3%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안정자금보다는 저희 입장도 그렇고 영세민입장에서도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은 전세자금 융자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임흥수 위원    아니, 방법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융자대상.
임흥수 위원    아,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자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막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은행에 가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방식에 따라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할 때는 우리 각 은행에 융자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안되는 것 같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융자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각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납입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여기서 검토하지 말고 그냥 저희는 추천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하는 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제 생각도 어디는 5%고 어디는 또 3%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세자금 융자가 연 3%고 이렇게 아주 저리라면은 그쪽으로 받을려고 그러지 똑 같은 입장이란 말예요. 똑 같이 재정보증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계약체결 은행이 어느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충청하나은행, 저희 구금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전세자금 융자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주택은행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세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건설교통부 자금이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금액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4억5,000만원 미상환한 금액은 있지마는 그것이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이 3%고 생활보호대상자 자금이 5%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환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면 전세자금은 3%인데 기간은 언제까지이다. 어떤 상환을 한다.
  또 생활보호자금은 연 5%인데 어떻게 해서 상환한다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고 5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24개월 동안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2년거치 36개월동안 이렇게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2년에 걸쳐서 내는 것이고, 4년 내는 겁니다. 2년거치 2년이니까. 다음에 500만원이 넘어가면은 5년 동안 갚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세자금은 이것은 이제 돈은 1,2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아니, 이 전세자금은 2년 지나고 일시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되어 가지고 만일 그때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 하면은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연장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 하고 저 하고 다 상반된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구비서류를 만들고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주민들, 이 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생활안정자금은 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해 주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하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전세자금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은 동에서 막바로 은행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은행같은 데 가보면 서비스향상 해 가지고 굉장하단 말예요.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복장도 깨끗하게 입고 말씀 한마디씩 하는 것도 잘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들이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소득층들이 주로 동사무소에 가면은 아무래도 좀 턱이 높아보이고 담당직원들이 뭐라고 하면은 주눅이 드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요.
  왜냐, 돈을 빌리러 가니까, 혹시 뭐 잘못되서 안될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육을 잘 시키겠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태도 하고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차인철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한 달에 한번씩 불러가지고 친절교육도 하고 연찬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이 제대로 미치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나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왕에 저희가 봉급을 타면서 우리 돈이 아닌 정부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입장에서 내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드리면 안되지 않느냐, 드린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해 가지고 또 이것은 기왕에 꼭 구비서류를 맞춰줘야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저희가 해당 안되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추천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천대상이 아닌데 추천을 해 주면은 괜히 구비서류는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다 잘 하시겠지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과 같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다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적에 좀 서비스, 상대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구비서류를 해오라고 한다든지 할 적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집행이 소홀하다라고 하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자융자금을 편성해 놓고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불용액도 있다 하는 이런 문제, 이따가 세입세출 관계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집행이 안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집행이 소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고 연관이 안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홍보를 하고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개선방향을 보면 99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 번 나와있길래 이것 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라 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차인철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감사 지적을 받을 당시에 제가 우리 결산검사실에 가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을 도와주는 자금은 국비입니다. 주로 국비가 약 80%입니다. 다음에 시비가 10%든 20, 아니면은 우리 구비가 시비 10%, 구비 10%.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어떤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저희 구비가 10%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배정해 줄 때에는 금년에 중구청은 이만큼의 돈을 가지면은 되겠다 하는 예상의 돈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저희한테 덜 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20일날 저희가 영세민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남도록 줍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감사지적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그 돈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왜 안 빼내 가지고 불용을 했느냐.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빼내는 것도 국비에서 빠져야 빠지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한테 준 돈을 저희가 굳이 예산서에서 빼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6월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려온 국비가 남으면은 내년 6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이 돈이 와 가지고 이윤이 생기니까요, 저희 금고에 넣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돈을 국고를 빼가버리면 저희도 그냥 결산을 해 버리면 되는데 이 돈을 그 다음해, 그러니까 2월말까지 회계가 만료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민 다 주고 남은 돈이니까요.
차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 하고 열 하고 딱 계산하는 틀 속에서 하는 소리지. 틀 속에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잘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다른 여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대상자한테는 다 드렸잖아요. 드리고서 남은 돈이거든요. 안드리고 남은 돈이 아니고.
차인철 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1분)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대불금의 액수에 따른 상환회수 방법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명시되어 있어 동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이것이 언제 제정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용조례는 89년7월3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하는 그 1번을 삭제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똑 같은 문구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요.
  이렇게 조례를 한 쪽에서는 제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삭제를 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임흥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전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때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 때에 세항, 상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행정규제 측면에서 상위법 하고 같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규제를 하는 것은 빼라 이런 취지에서 이것은 상위법 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 얘기할려면 계속 상위법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가 서로 좀 맞아야지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런다면은 그 조례 제정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좀 고려해서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하여튼 임흥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한윤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99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5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 895억8,672만5,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052억1,857만8,992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956억714만8,101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1,143만891원으로 이중 6억8,002만6,990원을 결손처분 하고 89억3,140만3,901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개과의 총괄예산액은 436억3,756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9억855만2,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485억4,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19만5,711만9,52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5억3,471만5,91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억5,428만5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예산전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6만원을 전용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전담자 국내여비 및 행정전산망용 PC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목에서 민간실비보상금목으로 55만8,000원을 자산취득비목으로 16억9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참여자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해 일반운영비목에서 재해보상금목으로 1,250만원을 전용하고 축산 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목에서 재료비목으로 2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3쪽,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예산액 31억1,11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7,331만원을 합한 41억8,447만원의 예산 중 20억2,085만8,000원을 집행하고 21억6,361만2,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는 9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전년도 이월액 8,153만1,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106억9,600만원의 예산액 중 41억2,425만4,010원을 집행하고 65억6,020만7,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20건에 111억7,645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총 181억9,201만9,994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억1,825만3,441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9,877만17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8,575만601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22억8,924만5,782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총 96억8,518만4,39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억183만4,83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5,909만5,55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1억2,425만4,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9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세입분야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두번째, 옥외광고물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운영,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한국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 지구 및 광고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감소시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0층 주차타워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타워 운영시간 연장 및 용역에 있어서는 주차타워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타워 운영 전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세번째, 국·시비 사업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예산에 대해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집행소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자금으로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과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미융자시 반납하여야 하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보호 융자금이 전액 융자될 경우 다음연도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의 전세융자금을 사용토록 권유하고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잦은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시 도로상에 노출된 시설물 및 주변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매설물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발생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주변 여건 및 지하매설물 조사,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여러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윤진근  세무과, 세무과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으로......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죠?
고성근 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 윤진근  다른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저도 내내......
○위원장 윤진근  과오납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세무과.
○위원장 윤진근  세무과가 주로네요? 다른 과 없습니까, 다른 과?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지금 구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에 말이죠. 설계변경이 많아 가지고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설계변경은 조금씩 증도 있고 감도.....
이운우 위원    감액도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가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거의 그렇게 하면은 느는 사업도 있고 주는 사업도 있고 거의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액변경되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있는데 증액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지금 당초 이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들어가는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이면은 계약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초에 공사하실 적에 물론 문제점이 공사설계시 사전조사시 충실을 기한다고 했지마는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하시는 줄 알지마는 이것을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식견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상수도관이 특히 많이 묻혀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도 있지마는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상수도 개량공사할 때에 그것을 파서 이전시키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을 할 때에 그냥 옆에다 묻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언젠가 실·과장님한테 말씀들으니까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매설물.
○총무과장 오현성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고성근 위원    과오납의 미환급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과오납이 과오납금 해서 또 미환급 금액이 4,400만원이나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구청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일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과오납 발생한 것이 1,500건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종을 이루는 것이 과표가 변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결정을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 했다가 나중에 150만원으로 늘릴 경우는 추징을 하면 되겠는데 50만원으로 줄일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 10%인 1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다가, 10만원을 받아들였다가 5만원을 다시 퇴해주는 이런 경우가 금액으로 따지면 66%, 67%를 점유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감면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애인은 감면을 해 준다는 소리를 듣고서 와서 감면신청할 경우에 소급해서 돌려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부 이중부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와서 자진납부를 했는데 이 과세가 대사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했는데 또 돈을 냈다든지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뒤에 납기가 지나서 냈다든지 독촉장이 나와서 또 냈다든지 이런 이중납부가 있는데......
고성근 위원    기간이 3일만 지난 다음에 내도 가산금이 또 붙고 고지서가 처리가 되기 전에 또 발부가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모든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독촉장 발부를 한 10일, 전산처리를 할려면은 납기 후 10일이 지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그것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폐차말소가 기왕에 되었는데 그 뒤에 부과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기를 본인이 땅을 사겠다고 했다가 등기까지 했는데 등기등록세까지 냈는데 등기 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취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경우면, 그런데 이제 과오납은 그런 발생으로 대강 이해가 가는데요.
  미환급 금액이 4,400이나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왜 빨리 못 돌려줍니까, 이것을?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해서 5개구 비교도 한 번 해 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오납이 발생하는 비율은 대개 1%대 정도 됩니다.
  전체 부과액에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한 비율을 미반환한 비율은 대개 0%, 0. 몇 %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하고 관련해서 발생은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4억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13억원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반환비율은 지난 것, 98년도 보다 99년에는 미반환이 한 1.4%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은 반환, 예를 들어서 옛날 것일수록 과오납 반환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5년치를 전부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연락을 해 주고 있는데요. 반환기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최근 것이 조금 적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5년이면 구비로 이것이.....
○세무과장 박춘용  구 세입으로 잡게 되겠는데요.
고성근 위원    구 세입으로 잡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 미반환액이 한 240만원 정도, 그리고 96년 것이 79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 580만원, 그러니까 묵은 것일수록 누차에 걸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8년 것이 1,004만원이고요. 99년도 것이 1,79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과오납 환부 금액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사이버 환부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구를 하면은 그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제 과오납 처리가 잘 될 줄 알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구비로 되고 이것이 지금 과오납을 한 분들을 세금내는 것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처리해서 줘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작년도에 세금을 국세입니다, 저는. 170만원인가 내라고 해서 냈는데 금년에 또 얼마를 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사업자등록이 다 죽은 상태인데, 의원직 하면서.
  그래서 세무서에 따져 보니까 100 얼마를 환부를 받아야 되요, 제가.
  지금 두 달전에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통지를 안해 주는 거예요.
  100 얼마를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100 얼마를 내가 냈을 때에 2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묵는단 말예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가 되든간에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낸 사람한테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모두 전부 매사가 이렇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과오납을 이렇게 거둬들여 가지고 미환급이 4,400만원이나 밀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지적을 해 봅니다.
  물론 세무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께서는 열심히 하셔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해 줄려고 하지마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비로 흡수하는 것보다는 성실히 하는 납세자한테 반환을 꼭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지방세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여기 99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을 5개 구 것을 볼때에 우리가 동구보다는 좀 성적이 낫습니다마는 서구가 15억9,500, 그리고 유성구가 11억2,200, 대덕구가 15억7,800이고 우리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글쎄 어떻게 전체 5개 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앞서가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구에서 저희 미수납액이 가장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나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의 대부분이 과년도부터 내려오는 고질,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이 대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징수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5년 동안에 통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요. 96년도에 115억, 97년도에 144억, 98년에 173억, 그랬다가 99년도에는 151억으로 해마다 조금씩 체납액이 늘다가 99년도에 와서 체납액이 12.9%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체납액,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 고질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명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논노패션이라고 해서 한때 95년대, 90년대 초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패션인데요.
  전국적으로 점포망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은행선화동에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까지 구입을 해 놨던 건이 있는데 그 한 군데의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 중에는 예를 들어서 공매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강제처분이죠. 또 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해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액 예를 들어서 저희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 70%를 차지하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체납자 분은 그 동안에 열심히 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고액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액보다 고액의 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15억, 이 덩어리 때문에 전체 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구가 뒤진다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지방세도 몇년 경과하면 결손처리 하죠?
○세무과장 박춘용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다.
임흥수 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6,000만원?
○세무과장 박춘용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억원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을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참고로 저희 지방세 결손액이 6억8,000 정도.
임흥수 위원    6억8,000 정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논노패션 15억, 이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압류정도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뭐.....
○세무과장 박춘용  아, 채권확보는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노패션 재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칠 때 15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은행에 그 사람들이 100억 짜리 땅을,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150억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먼저 그 사람들이 저당을 잡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매를 할 경우에 전혀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임흥수 위원    예, 어려운 실정이다.
  어쨌든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세외수입 미수액이 있거든요, 미수납액?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5개 구 것을 비교를 한 번 해 볼게요.
  동구가 현재 미수납액이 8억9,400만원 하고 우리 중구가 19억4,400이고 서구가 9억6,100, 유성구가 2억1,300 이렇게 하고 대덕구도 많다고는 보지만 17억7,4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유난히 우리 중구가 이렇게 많은 원인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에 저희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그 때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도 넘어왔지만 체납액도 넘어왔어요.
  그 금액이 58억원입니다. 58억원 하고 기왕의 세외수입 하고 해서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마는 주차장체납액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체납액이 58억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에서 8쪽에 보면은 여기에 미수납액 총 금액이 96억1,143만원, 이 중에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76억6,720만원 그렇게 해서 75.6%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말예요. 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렇게 체납액이 한 58억이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것 하나 과장님한테 저희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요.
  왜그러냐, 이렇게 자세히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으면은 전체의 미수납액이 75.6%가 된다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너무 불성실 하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료를 앞으로는 이렇게 좀 세밀히 해야지 불성실 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방 이 내용을 보시고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한 눈으로 보셔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더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기획실장 안 나오셨죠? 기획실에서 나온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 빼놓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안영지구에 한번 봐봐요.
  99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 10페이지 봐봐요.
  봤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세출결산 규모가 있죠? 그렇죠? 밑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불용액이 있죠?
  그 밑에 죽 보세요. 1,153만8,000원 짜리가 왜 나왔어요? 불용액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한 번 해 봐요. 어떻게 해서 나왔나. 오타인가 무엇인가.
  도시개발과는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은 잘 알것 아녜요. 도시개발과. 자기 사업이니까. 없네?
○녹지담당 명노훈  병원 가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병원 가셨어요?
○녹지담당 명노훈  예.
○위원장 윤진근  금방 앉아 있다가 어디 가셨어요?
  이것은 이따가 해명하시고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내역서를 보면은 잘 보세요. 내역서를 보면은 231페이지, 한 번 봐봐요.
  그리고 227페이지 하고 231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현재 우리가 227페이지 보면 채권을 우리가 보유한 액수죠? 6억3,839만4,784원.
○총무과장 오현성  채권 현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 보유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또 231페이지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이 67억7,000만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여러 가지 안영지구도 있고 장수마을도 있고 기 채권을 발행했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 보면은 그 67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동사무소 관계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까지 성업공사 이런 데다가 빛을 안갚아 줍니까?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그래도. 지금 갚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 그것은 당초에 채무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윤진근  미리 갚으면 안될까요, 조금씩? 현찰에 의해서.
  왜그러냐면 이자가 싸더라도 액수가 크면 엄청나단 말예요. 지금 보면은 이자가 싸니까 무조건 돈이 남아도 다른 데로 전용하고 거기는 그냥 이자가 싸니까 남는단 말예요. 지금 이자발생률을 한 번 보세요. 얼마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채무가 거의다 동사무소 차입금은 상환을 했고요. 남아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수해복구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우리가 다른 것들은 전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기채를 한 20억인가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것 하고 채무, 수해복구 사업이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을 많이 지면은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해서 1년에 몇 억을 갚든, 2억을 갚든, 3,000을 갚든 해서 나갈 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아니면 계장님이 한 번 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예산담당 서규석  불용액 부분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타가 나왔어요?
○예산담당 서규석  그 금액이 65억7,1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지, 안맞지.
  그것이 있을 때 과장도 와서 설명을 해 줘야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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