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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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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06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한윤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15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895억8,67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2억1,857만8,992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956억714만8,101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1,143만891원으로 이중 6억8,002만6,990원은 결손처분 하고 89억3,140만3,901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5개 실·과와 2개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총괄 예산액은 451억146만8,000원이며 예산적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은 없으며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액은 451억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2억3,538만6,8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8억6,608만1,1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예산전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채무이자 상환관계로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 이자 목으로 2,200만원으로 또한 구청 인원증가에 따라 포상금 목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목으로 3,900만원, 복리후생비 목으로 1억8,500만원을 전용하였고 보건소에도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목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목으로 69만원, 복리후생비 목으로 1,013만3,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산개발비 목으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목으로 550만원을 전용하고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이버민원실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목에서 전산개발비 목으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이월 3건이며 이월사업비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192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1억924만1,066원이며 세출은 9억1,506만9,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99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입분야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첫번째, 과오납금 미환급액의 증가로 체계적인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환급의 주된 사유로는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납부자 부재시 대리 수령이 곤란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철저한 조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오납 발생 즉시 주소추적을 통하여 즉시 환부하고 과오납 사이버환부제도를 통한 안내 등으로 과오납 환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로 첫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하여는 먼저 1원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받들어 일반운영비 등을 10%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174억9,943만2,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정리추경시 물품구입 등 신규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리추경시에는 신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기에 추경을 편성토록 하여 사업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요구시에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부기하여 예산이 과다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산집행 후 예산의 감액편성에 대하여는 자체사업을 구비부담으로 집행하였으나 그 후에 국·시비가 보조되어 구비절약 차원의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전산관리 외부전문업체 용역 건에 대하여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은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 회계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여러 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 결산의 질의라기 보다는 99년도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셔서 약 한 20일 동안 업무를 봤습니다.
  거기에 좀 아쉬운 점과 개선될 점이 있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또 이 결산서를 약 한 5일전에 받아 보고서는 도저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역부족이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한 50개 사항을 제가 발췌를 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다, 또 살펴 봐야 되겠다 하고서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의원들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살펴보지 못한 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개선될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 주시는 것을 매년 연초에 위촉을 해서 그 위촉을 받은 위원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서 결산검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결산검사 이거 한 200쪽에 달하는 서류를 살펴보기도 상당히 벅찼습니다.
  하물며 99년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서 뭐를 연구를 하고 들어가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사전에, 연초에 지정을 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예산서라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 둘째로 약 한 5일 전에 이 서류를 받아 보고서는 검토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약 한 50개 문항을 발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50개 문항을 발췌하는 것 조차도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결산서에 나온 내용으로 훑어보고서는 이것 좀 이상하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발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하니까 이 결산서는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1개월 전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과 회계사를 위촉하는데 그 회계사의 위촉도 연초에 위촉을 해 가지고 그 회계사도 위촉을 받아서 하는 만큼 충분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서 와 가지고 결산검사가 돼 가지고 앞으로 중구재정에 대해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의장한테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산검사를 몇번에 걸쳐서 하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소신을 항상 내무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한분이 의회에서 선임이 되서 들어갑니다.
  들어 가는데, 지금같이 준비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1년간 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평소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가지는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법적으로 한명을 선임하게 돼 있지만 예비적으로 한분을 더 선임해서 옆에서 보조 내지는 같이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이듬 해에는 그 부를 했던 분이 결산검사를 하는 예비적인 조치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평소에 소신있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결산검사를 몇번 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예비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된다 하는 내용을 평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웅재  보충발언 하세요.
김홍천 위원    보충발언 겸해서 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입니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정말 절실하고 절감한 말씀을 해 주셨고 늘상 저희들 내무위원님들 간에도 예산결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정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어떤 모습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산결산에 관계되는 문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결산검사 자료제출의 시기에 관계되는 것, 또는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기 또는 활용방안에 관계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삼 거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결산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저희들 결산을 하는 목적 자체는 과연 예산을 원활하게 좀 타당성 있게 적법하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목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상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불용액을 남겨 놓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 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 어떤 뭐 세계잉여금을 남기셨겠습니다마는 불용액으로 인한 세계잉여금을 남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자체가 뭐 내무위원회 내지는 사회건설위원회를 통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약 한 149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중에 가장 사용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바로 예비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비비가 약 한 110억 정도, 110억6,9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비비가 한 1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외에 약 한 30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관계되는 부분, 그것은 뭐 불용액으로 남겨 놨습니다마는 뭐 특별히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이렇게 처리할 그런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비 말씀입니까?
김홍천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 재해예비비로 3%를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가능하면은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약 한 149억 정도가 총체적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을 못했는지.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뭐 주도적으로 못한 것은 예비비였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용을 못했는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1년 세출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금액,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물품 120원 계상됐는데 한 110원 사고 나머지 10원이 남을 수도 있고 뭐 또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경상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줄거리는 작년도 말에 태평동 태평아파트 도로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32억인가를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에서 재산세, 취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막판에 연말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비가 더 증가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시간과 자료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외곽적으로 바라 봤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다예산의 책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도 불용액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원활하게 좀 타당성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런 불용액 정도는 크게 어떤 차이는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도 물론 뭐 불용액은 또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원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174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액의 차감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216억 정도에서 당해년도에 292억 정도를 이제 결산상 이익금을 냈는데 그렇게 많이 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결산상 잉여금 말씀이십니까?
김홍천 위원    아니, 저 순세계잉여금.
○총무과장 오현성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입찰차액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나머지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 중구가 열악한 재정형편이 되다 보니까 경상예산 또는 각종 행사비 모든 재원을 상당히 아껴서 썼습니다.
  99년도까지는. 아껴서 쓴 결과 또 한가지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정리추경시에 계상해 가지고 한 말일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 정도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세계잉여금이 약 전체예산의 26.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뭐 잉여금을 남긴다는 게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절감적 차원에서 잉여금 남겨 놓은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요.
  일부러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불용액으로써 발생되는 잉여금이라든가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과다예산을 책정하셔서 나오는 그런 잉여금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예산의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셔 가지고 적절하고 타당성 있고 원활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구정의 살림이고 구민의 어떤 뭐 호주머니를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떡하면 세금이라도 좀 주민들한테 덜 걷게 해 주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차기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데 각 항목별로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타당성 있고 좀 정확성을 기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대 김성기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98년도 하반기부터 실제로 불어닥쳐 가지고 김성기 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99년도까지는 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러한 결산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99년도까지는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98년도죠, 거의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 정도로 아주 정말 스스로의 어떤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것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노력하신 것만큼 박수받을 일들이고 그럼으로 또 정부당국으로부터 상당히 상여금까지도 받으시는 포상금이죠, 포상금까지 받으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상당히 정말 앞서가는 중구행정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셨는데 하여간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든지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적절하게 타당성있고 원활한 그런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출관계도 좀 정말 타당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보다도 과소하게 지출하는 것 보다 어떤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또 하나는 예산전용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이번에 예산전용에 관계되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겸해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전용에 관계되는 것도 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계되는 것도 지적도 넘어 갔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인지 뭐 추경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품 사용한 그 금액을 다시 또 재추경에 올려 놓는 그런 결과도 낳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불법 CD, 컴퓨터 모든 정보사항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단속을 검찰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일이 말씀드리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그 회사가 외국으로 매각되다 보니까 우리 순수한 지적재산이 너무 헐값에 매각된다, 불법 제품이 범람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유수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태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검찰에서 행정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긴급히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이해라는 것은, 의회는 이해를 떠나 가지고 법에 준해서 처리하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법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항상 지적을 당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추후에는 예산전용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 굳이 해야될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어떤 상충되는 행위는 서로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아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뭐 결산검사를 20일간 끝까지 세밀하게 해 주신 한윤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총무과장께서 99년도에 김성기 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뭐 1원도 아끼는 행정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원도 아끼는 행동이 순세계잉여금을 무려 174억 정도를 냈는데, 과연 그것이 1원도 아끼는 행정이었었느냐 아니면 조건없이 잉여금을 남기기 위한 전략이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어떻게 1원도 아끼는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려 전체 예산의 세계잉여금이 292억 발생이 됐고 세계잉여금이 174억이 발생이 되서 전년도 대비 10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15.6%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액의.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세출하는 데 있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될 세금을 구청장이 아끼라고 그래서 조건없이 아낀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조건없이 아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상비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경비 이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에도 IMF 이후에 상당한 절약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IMF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금유동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첫번의 문제만 우선 답변을 하시고 뭐냐면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세계잉여금이 무려 292억이 발생됐는데 이 발생된 것이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 세입추계를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해서 세입추계로 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292억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한푼도 아니고 한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무려 30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 것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300억 세계잉여금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안영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당시에 막판에 연도 폐쇄기 거의 막판에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들어간 문제인데 그럼 일반회계만 갖고 합시다.
  일반회계에 세계잉여금이 205억이 발생 됐어요.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000억이라면 무려 20%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빼고 합시다.
  특별회계 빼고 예산을 보면 약 한 800억 정도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반회계에 205억 정도가 발생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절대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본위원이 물었어요.
  특별회계 뺍시다. 어떤 행정이, 어떻게 행정을 했길래 99년도에 무려 205억이라고 하는 돈을 남길 정도의 그런 행정을 하면서 청장이 1원도 아끼는 행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10% 경비절감을 하라고 했으면 10% 정도가 남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또 1원도 아끼는 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여비, 급량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남긴게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잉여금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또.
  연말에 자금이 국비 등이 와 가지고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15억 정도가 되겠구요,
김영관 위원    아니 명시이월 15억이고 사고이월 8억이고 계속비 이월 88억이라는 것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좋아요, 세입추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라고 하는 답변만 하란 말이에요.
  세입추계 제대로 됐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는 좀 잘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단일예산이잖아요.
  우리 행정예산은 복식부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해에 걷어진 세입을 그 해에 다 세출로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주민한테 걷어진 세금을 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세입을 당초에 뭐 800억이었으면 지금 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1,000억 정도를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주민한테 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걷는 추계를 잘못해서 지금 205억이 일반회계에서 남았다 이거예요.
  특별회계는 원인이 없으니까 사용이 정지됐다고 보고 일반회계는 당연히 원인이 있었으니까, 돈이 걷혔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세입추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김영관 위원    아니, 생각하지 못한 것 지금 얘기하는 것 뭡니까, 조폐창 부지의 매각대금 한 40억 정도 되는 것 알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연말에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또 1회 추경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뭐에요, 얼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내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에요? 얘기해 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에요?
  205억내에 포함돼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냐고.
  보조금 내시가 언제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왔다는 거요.
○총무과장 오현성  정리추경에도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연말에 정리추경 이후에 동청사 매각이 3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6억, 그리고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넘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만 해도 100억이면 나머지 한 105억 정도는 뭐에요, 105억 남긴 것 뭐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105억 남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관 위원    10% 이것도 예산절감 한 거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세입을 조금 적게 책정해 가지고 더 징수된 사항도 있을테고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 그러한 사항 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내시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 답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총예산액 일반회계가 895억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895억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205억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냐면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추계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빼고도 100 한 6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895억의 예산액 중에서 105억 정도의 세입추계를 누락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돌입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도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거의 10 한 몇 퍼센트 되죠? 약 한 15% 되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구 행정이 뭐 여러 가지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마는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지금 누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영관 위원    어떻게 달리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IMF사태 발생이전의, 이전예산이 98년도 예산입니다.
  IMF사태 발생이전의 98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IMF사태가 직접 그 여파가 미치지 못하니까 98년도 세입 많이 잡고 세출 많이 잡고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훈을 겪어 가지고 99년도에는 그러한 사태를 겪지 말자 이미 예견해서 세금도 부도난 회사 많지 개인도 실업자가 많아지지 하니까 세금이 지방세, 세외수입 모든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 세입도 적게, 세출도 적게 그렇게 편성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돈을 아껴서, 98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이런 편성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돈이 이정도 남을 경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왜 합니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구의원들의 공약사업 또 내지는 주민의 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중간에 이런 정도의 돈이 남을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했었어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연도말 즈음해서 이게 12월달에 세입이 거의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추경편성을 집행할 수도 없고,
김영관 위원    조금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내 주신 문제점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내시가 10월경에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안을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진행을 하는 과정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이 연도 폐쇄기간 정도 되서 내려온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넘어와서 이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그런 정도의 예상이 됐다면 미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본위원이 이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주민들이 볼 때 이 정도의 돈을 남겨서 이월시켰다는 것 박수 칠 주민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일부 가 보세요. 각 지역에 도로 제대로 못 뚫어 가지고 아직도 리어카 다니는데 많고 차 못 들어가서.
  소방도로 제대로 안되서 아직도 사람이 두사람 정도 비키지도 못할 그런 소방도로 내야될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행정하는 분들이 205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넘기면서까지 뭘 집행을 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205억 정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남긴 것 주민이 박수 칠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1원도 아끼는 행정, 그 1원도 아끼는 행정은 98년도에 할 일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1원도 아끼는 행정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10억이나 20억 얘기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주민의 의사를 본위원이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러한 철저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야 된다, 또 예산편성이 됐으면 당연히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 받아 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한가지만 더 지적합시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자주재원 비율이 47.61%에서 42.91%로 낮아졌어요.
  본위원이 6.27선거를 통해서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자주재원 비율이 한 52% 됐습니다, 95년도에.
  그것이 이제 IMF를 겪으면서 국·시비의 보조금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주재원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자, 이런 추세로 계속 낮아지는 것이냐, 앞으로 자주재원에 대한 외부의존도가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한 뭐 30% 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한번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구에서 징수되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증가액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조금 증가하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사태 이후에 기업이 도산하고 개인들이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미납세금이 다소 증가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주재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 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지금 그 위에 세입에 보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일반회계 수납률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전년도에 89%의 징수율이 99년도에 90.8%로 높아졌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세입을 자체세입, 의존수입 전부다 구분을 또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얘기하시는 세금이 덜 걷혀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또 공공근로 사업이,
김영관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의 재정자립도가 세금이 걷어지는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의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시비의 보조금이 더 증가되서 지금 뭐 공공근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죠.
○총무과장 오현성  재정자립도는 그렇구요, 자주재원에서,
김영관 위원    자주재원 비율도 지금 뭐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진 것은 여기에 도표상으로는 낮아졌지만 걷어지는 수입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세출에 대한 소요가 더 늘어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다가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추세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세금이 안 걷혀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은 전년도 보다 더 걷었는데 뭘 덜 걷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자체세입이 적어짐으로 해 가지고 자주재원비율이 낮아졌고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 국·시비 타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모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자치구의 행정 자체가 예산 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지방세가 걷어지는 어떤 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외부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지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매년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자주재원비율 낮아지더라도 국·시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물론 뭐 돈 많이 받아서 일 많이 하면 좋긴 좋지만 또 이런 문제도 수치상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있으면 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우리 주민이 볼 때에는 집행부가 일을 않고 있다는 근거 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질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당하게끔 하실려면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전체적인 근본적인 얘기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남은 돈이요?
심재신 위원    예. 관리하는 방법.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은 법상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정금고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은행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하나은행입니다, 충청하나은행.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말하자면 실·과· 동사무소 이런 데에 배분을 해서 별도로 통장을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나 거기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별도 배분합니다.
심재신 위원    배분을 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왜 물어보고 하느냐 하는 것은 뭐 익히 아시겠지마는 매스컴에 의하면은 5개 구청중에 중구청이 네번째로 예금관리를 잘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본 일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적었던 대덕구 같은 데는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억 한 7~8,000이 다른 구청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았다 이런 게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유동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00만원 밖에 없으면은 그 1,000만원을 금방 즉시 소진하면은 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자금이 조기에 많이 확보돼 가지고 그것이 예치하는 기간이 길어야 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중구 형편이 특히 일반회계가 98년도 IMF사태 이후에 예치금이 당장 봉급 줄 그 재원이 없어 가지고 시청에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장 처음에 98년도에 와 가지고 실제 가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민계장, 민충기 계장이 있지마는 같이 가서 사정하고 제가 세입부서는 아니지만 측면지원, 예산담당관실에 승진해 나올 때에 제 후임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그 후임자한테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했는데 유동자금이 항상 확보돼 있어야 예금이자수입이 늘지 자금이 없으면은 예금이자가,
심재신 위원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99년도에 연도회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98년도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내에서는 뭔가 헛점이 있었다, 이 돈을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것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1억이 금년 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을 통장에다 예금으로 이렇게 넣어 주는 것보다는 사내화폐를 만든다든지 돈은 배정을 해 놓고 우리 사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이런 화폐를 만든다든지 해 갖고서 자, 1억이 있으니까 이 예산 갖고 좀 써 봐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다 예금을 해 갖고서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청내에서는 돈 관리를 잘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지금 자금배정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청장님도 부임하시기 전부터 봉급 줄 돈이 없어서 시청에 아쉬운 소리 하셨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것은 98년도 일이고.
○총무과장 오현성  98년도요, 그 이후에도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예산배정을 한 다음에 실제 소요액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세무과로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돈만 각 부서, 동, 사업소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온 수치에 의해서는 5개 구청에서 이자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마 98년도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99년도.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99년도에 발표는 했지마는 통계는 98년도 예금이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공연법과 출판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납세증명을 통합하여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으로 하고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또는 비과세 증명, 징수유예증명을 합쳐서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은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연법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이 1999년2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외 17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명칭변경, 13개 항목은 폐지, 1개 항목은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명칭변경 및 폐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연법에서 공연장 설치허가는 공연장업 등록으로 공연장 증축허가는 공연장 변경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연장 등록신청 외 12개 항목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출판, 인쇄소, 제증명 수수료 상향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 대전광역시 출판, 인쇄소,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개정으로 출판, 인쇄소 등록은 500원에서 900원으로 출판, 인쇄소 변경등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 시행되었으나 99년1월21일 구사무로 이관되었기에 이를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은 이쪽으로 앉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셨죠?
  문화공보실장한테 좀....
  공연법이 99년2월8일부로 개정이 되서 관련 조례를 이제 개정하려는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이 공연장에 대한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럼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의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공연장?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연장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관을 비롯해서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연하는 것, 일반인한테 하는 것 그 중에서 유료로 하는 것.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인원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적정규모는 또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지금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일정한 그런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허가를 내 줬던 것을 지금은 그러한 시설만 갖추고서 바로 등록을 하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등록하면 등록수리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이제 지방세가 다소 감면이 되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뭐 얼마나 됩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 세무과장님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박춘용  거의 미미합니다.
김영관 위원    거의 미미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세수에 대한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고 이 공연장이 설치가 되는 것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뭐 이참에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거의 인·허가 사무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일정한 규모, 규정에 의한 것을 서류를 받고 보고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등록을 수리를 하니까. 허가도 마찬가지이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만 바뀌는 것이지만 적정한 규모에 대한 것은 법으로 다 명시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적정한 규모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에 등록을 하면 결과적으로 등록증을 내준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점검을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일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서 봅니다.
김영관 위원    가서 현장에서 보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비상구 같은 것 이런 것 뭐 다 점검하죠.
  불이 났을 때 나가는 비상구 다 점검해서 이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별도의 뭐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렇게 큰 걱정할 것은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허가제하고 등록제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허가제나 등록제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록제라고 그래 가지고 규정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가제라고 그래 가지고서 뭐 또 특별히 더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등록제도 역시 허가에 준한 어떤 규모나 규정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말만 바꾸는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지마는 이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안 내줄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러나 등록은,
김홍천 위원    권한으로 인해서 안 내줄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허가관청에서.
김홍천 위원    허가관청에서, 그런데 등록은 그냥 어떤 규정만 맞으면은 등록을 해 준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규정만 맞으면 우리가 등록은 수리가 됩니다.
김홍천 위원    등록증을 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허가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구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내 주게 돼 있으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이제 거의 지금까지,
김홍천 위원    그러면 월권적 행위 아니에요, 이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월권은 아닙니다.
  허가상에서는 월권은 아니고 다만 이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는 허가를 안해 주는데 보편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허가 기준을 맞춰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면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도 더러 있을 수 있죠.
김홍천 위원    그런데 등록이라는 것도 역시 허가에 준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지금 공연장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이 학교 주변에는 안되고 뭐 어디는 되고 하는 그런 장소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평수관계도 있고, 시설관계도 있고, 뭐 비상구 아니면 정화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등록제 할 필요 없는 거죠?
  말만 등록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등록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예. 말만 등록이지 그 허가제나 등록제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까지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등록제니까 이게 하나의 달콤한 그런 이야기거든.
  등록제로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등록만 하면 다 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 보면은 이것은 허가제 이상으로 까다롭다는 얘기가 주민들의 보통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규정은 맞춰줘야 되는데 등록제를 한다고 그래서 규정을 잘 안맞추고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더러 행정관청에서, 등록관청에다가 껄끄럽다 하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할 것을 다하고 하면은 껄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즉시 내 주는데 그것을 다 안하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허가나 등록이나 똑같이 어떤 규정과 규모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하고 등록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등록을 했으니까 너희들 등록증을 줘라, 허가관청에서 줘라 어떤 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혹시 주민들하고에 등록허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하나의 계도계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등록이 아니거든요, 규정에 맞춰서 하는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촉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이 공연장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유흥업소에 가보면은 무대를 설치해 놓고 무희도 와서 춤을 추고 가수도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것도 공연장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위생업법에 의해서 허가만 맡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저기, 면허세 부분에는 등록을 해도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면허세 부과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등록업무하고 허가업무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혼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등록은 이제 즉시 등록을 하면 신고수리를 해 가지고 해 준다, 허가가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한다.
  그러면 등록을 했을 때도 그 허가기준을 살피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현장 나가봐야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등록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약한, 지금 김홍천 위원 말씀한대로 약한 부분이 되겠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제가 낫습니까, 등록제가 낫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까지 우리가 공연장업 같은 경우는 허가나 등록이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절차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제 했을 때 불허가 처분하는 사실이 정당하게 다 했는데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느냐 또 그렇다면은 말만 바꾼것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던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공문으로 의견이 있으면 달아달라고 이 공문하달도 되죠, 이런 사항은.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제시도 안했겠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몇년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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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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