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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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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9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정례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위원회가 오는 정례회의시 6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써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본감사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천 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의 업무전반은 물론 구정의 일선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구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7월10일부터 동년 7월15일까지 6일동안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3개 과와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으로써 총 5개 실·과와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본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계획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고자 하는 두가지 사항을 추가코자 하는데 총무과에 각종 사업 또는 공사를 하고 하자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기간이 만료가 되서 내 주는 돈입니다.
  이 지급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 또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데 지정된 데가 한 두서너 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추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중반이거든요?
  중반인데 이 문제를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검토할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 전문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을 어떤 내용에서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 좀더 조정이 된다면 뭐 전국 의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좀 건의가 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사전에 좀 성급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이 문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이 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행정이 집행되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적정한 또 강한 그런 감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고 싶고 이것이 연말로 가서 2001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병행이 되서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원행정의 체계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저희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 중구의회로 또 의회에서 바로 전체 의장단 회의로, 행자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 참, 이번 이 감사는 그간 기히 시행하던 일정과는 달리 그간은 참 1월1일서부터 12월말까지 그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번 행정감사만은 6개월분 1월서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황 같은 것은 상당히 참 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번 처음이 이제 어려운 난점일 것이고 내년서부터는 아마 실시된 7월서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으로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질의로써 우리가 의장단에 상정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윤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한윤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추가하여 본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2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차인철 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발의자이신 차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의원    차인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차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인철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토론요?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인철 의원외 9인이 낸 이런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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