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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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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4월 2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구제역예방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구제역예방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안상황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인 내일은 계속하여 현안상황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례는 관련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에 따라서 관내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의 추진에 따른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전혀 문제점이 없고 별도의 시설점검 조치기준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조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코자함이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설치개선 및 명령사항과 이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써 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점검 규정, 제15조에 의한 개선명령 규정, 또 제16조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규정, 그리고 제1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그리고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근거가 없고 시설관리 및 유지기준만으로서도 공중변소의 보다 깨끗하고 또한 청결한 시설개선의 유지가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서부터미널, 여객, 저기가 있죠? 현장 한 번 갖다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홍열 위원    시설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양호하다고 평가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터미널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마는 절대 제 의견으로도 만족할만한 그런 청결관리를 유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까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의가 없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서부터미널을 순방을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참 안타까운 사항은 외국의 약 20%, 30% 정도만 따라가도 좋은 사항이 되지마는 그런 사항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화, 이것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은 화장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변기 자체가 수세식으로 또 양변기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부터미널은 거기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중시설,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한정 거기에 제재사항을 완화해주고 풀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하기 어려운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하나 짚어보면은 현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도 행정지도, 감독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이 그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폐지해야 된다, 근거가 없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 풀어줬을 때 우리 관내 서부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제지는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총 13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 공원, 보문산,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역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역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일반 터미널, 역은 지역교통과를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시 중개역할을 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설이 이렇게 불량한데 하물며 시설점검 규정이라든가 조치기준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저도 그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기준, 명령사항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몇 년동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 공중변소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청결유지를 더 한 단계 높일려면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주체가 선정된 터미널이라든가, 역,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물주가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단순한 행정명령을 함으로써 시설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미널, 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교통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관리사항에서 공중변소에 대한 것은 합산해서 같이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관련교통법이라든가 주유소법이라든가 또 해당 부서에 처리지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개선명령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영세민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에 보조도 받고 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관련 주유소, 터미널 등에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지도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 조례에 이 조치기준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다 각 부서간에 이반된 사항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부서에 대한 사항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시내버스를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더라도 사무실은 되어 있지만 사무실 아닌 운전기사들이라든가 종업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은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그냥 수세식도 아니고 배수진도 없이 그냥 나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촌동에 보면은 그 임대주공아파트에 옆 담장이 있는데 오죽 기사들이 거기다 담장에다가 오줌을 많이 눴으면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이렇게 항의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진의식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각 지역에 있는 영세민이다 이렇게 하지만 영세민을 떠나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전부다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체는 타부서에서 하고 법령은 이렇다. 이반된 사항을 자꾸 서로 팽창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놨지 한 건도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런 유명무실한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환경오염에 주안점이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사항 자체를 주무과에서 비단 타과에 이양하는 이런 것을 뉘앙스처럼 비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환경은 보나마나 뻔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뭔가 환경분야에 강력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 사항을 주무과장이 못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이런 것을 또 자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상위법이다,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일한 대안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폐지하기에 앞서서 좀 우리 선진시민 의식이 안된 상태에서는 좀 뭔가 규제를 하고 강화를 시켜서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해줘야 그나마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받을까봐 화장실에도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전면 삭제하기에 앞서서 변경해서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본위원은 요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뭐 전체적인 규정을 그래도 유지시키는 방법,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몇 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또 조치를 했던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조례로다가 정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은 관리주체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의 양면성을 검토를 해 볼 때는 무의미하게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주체에서 보다 강력하게 함으로써 보다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것을 시설점검 규정이라든가 그 조치기준을 폐지를, 삭제를 한다고 해서 시설개선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주유소법이면 주유소법, 또 운수관계법에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관리주체를 말씀하시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별도로다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어떻고 변소는 어떻고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운수법에도 주차장하면은, 터미널 주차장 하면은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또 주유소법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 화장실의 기준은 어떻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체를 전부다 가지고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해서 주체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홍열 위원    참 과장님 하고 저의 견해차이인데 그 의식이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관리주체라고 얘기하는 사항은 허가 당시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규정상에. 제가 좀 봤어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하면은 터미널에 주차장에 필요한 몇 명 인원수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몇 평의 규모 뭐, 이렇게 나온 사항이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와요. 운영의 관계가 바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이런 사항 같은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주체, 관리주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혼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리주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한 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주체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법에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이홍열 위원    시설할 당시에 허가기준에 대한 것은 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 관리규정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관리를 주유소를 점검하면서 당연히 화장실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점검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유소에서 주유소만 달랑 점검하고 화장실을 빼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화장실을 가서 보면은 화장실은 현재 실정이 이렇다 이렇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세워라, 또 이것을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지금 이 137개를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시설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면 주유소, 또 특히 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터미널,역 부근에는 그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공중변소만 전담하는 뭐가 있다 하면은 거기서 몇 명 해서 계속 137개소에 대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하면은 상당히 좀 바람직 하겠죠.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고 또한 제 생각에도 이것은 주체별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관리주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관리주체가 아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의,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금 환경관리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이 조례 사항 중에서도 보면은 허가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시설에 대한 운영관계지, 달라요. 양분화된 사항이에요. 관리주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마저 풀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주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요. 여기 오수 및 분뇨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제35조에 설치관리 기준, 유지관리 기준이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도 이 처분기준이 있고 또 우리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어느 공중화장실에 가서 이것 손씻는 시설이 불량하고 이러니까 개선명령을 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영세민 화장실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열 위원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가 무용지물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 결론이 이런 사항은 왜 할 일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상위법이 그러니까 또 폐지한다.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 변화가 월드컵이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 대전에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 매스컴에다 자랑하느라고 뭐 화장실 몇 천만원짜리 만드네 뭐 이렇게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홍보사항 중에서도 제일 우리 주민이 또 제일 외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터미널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항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사항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애당초부터 문제가 만들어진 이 사항을 여태까지 존속된 사항도 의아스럽고 아무튼간에 이런 사항으로 봐서 주체성과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명확하게 또 앞으로의 개선점, 이런 문제점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아마 7,8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인식도,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맞게 이것을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7,8년 흘러나오다 보니까 또 이러한 조치기준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기준은 거기에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그런 주체가 별도로다가 정해져 있고 또 이 공중변소를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 단순히 이것 가지고서 개선하기에는 벌써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다만 관리유지 기준에 따라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 점검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수반되는 것은 각 주체별로 해서 시와 또 공원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이라든가 공원지역 이런 데서는 아마 아주 상당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지금 이홍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해 가지고 1995년6월23일날 되었네요. 8년 되었어요, 8년. 개정을 보면은 1999년5월3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제한다는 것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 2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 공중화장실 문제,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1년 정도 해 오고서도 보면은 우리가 전번에 질문에서도 그렇고 질의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분뇨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중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아까 죽 이홍열 위원님 하고 얘기한 것이 나와있네요. 문화공보실은 어디에, 지역경제과는 유통사업 발전, 뭐 도매센타 이런 데에,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죽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있는데 이 현재 해도 잘 안되는데, 안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를 시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개선방향에 대한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고 서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이홍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차인철 위원    중복되는데 결정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주유소 하면은 주유소라든가 유통업소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차인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오수·분뇨 처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통털어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요.
  그 대책은 우선 크게 생각해서 환경오염 유발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전부다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법령으로 주체와 객체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준다면은 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터미널이나 주유소에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좋은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법령이 개정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세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인철 위원    아까 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보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영세민, 공원, 뭐 다 있지만 이것이 편의용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번 질의 때도 한 번 했는데 편의용품도 가서 보면은 한 달 정도는 그것도 본위원이 각 동 같은 데 다니면서 동에 보면은 전담하는, 업무분장 하는 그 직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이런 문제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데 설상 이런 문제를 제14조, 제15조 죽 삭제를 시킨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개방화장실. 주유소니 터미널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입니다.
차인철 위원    공중화장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개방화장실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했으면은 구청장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한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개방화장실은 뭐냐? 우선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또 대형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다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건물, 대형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전부다 잠가놨었죠. 자기들이 사용할 때만 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방이 1층이고 대형건물이 2, 3층으로다가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다방에서 가서 사용을 하고 잠가놉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이외에도 이런 부수적인 화장실은 항상 개방을 해 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600여 개소를 전부다 관리는 못 하고 중앙로 양편에 있는 건물내에 10개소 여기에도 개방, 항상 24시간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 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자꾸 우리 행정관서에서 개입을 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키를 잠가놉니다. 뭐 대다수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것도 철저히 하면은 삭제를 하는 대신에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한다고 한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이 삭제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37개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37개요.
  글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가 바로 또 삭제를 하고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에 뒤에요. 제39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환경 제3장 폐기물 관리, 거기에 1번 하고 2번, 3번에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새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을 100% 저희들이 실시한다고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건소와 또 저희 자체 방역 기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절기라든가 비가 장마철 같은 때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원지역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까지는 전체적인 관리는 아주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100%는 안되지만 그 기간 중에는 2,3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실적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 좀 한 번 봤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다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 말씀,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이것을 한 번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이것을 보면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 다 삭제인데, 다 없어지는 것인데.....
  (『토론시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진근  그래요. 토론시간에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토론은 그렇고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진근  그럽시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 2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심의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해 보니까 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윤진근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구제역예방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2시09분)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추진상황을 보고듣도록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 주시고 저희 소관과 업무에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염소, 사슴 등 발굽동물, 발굽가축을 32농가에 47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양축농가 홍보 및 수포성 질병 유무실태 파악 등 해서 3월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황실 운영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월7일 경해서 구제역 발생체제를 강화를 하고 공수의 동원을 해서 예방, 예찰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구입 배부도 4월7일까지 모두 마쳤고 전단배부 등도 4월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축협과 협의해서 생석회 공급을 4월10일날까지 공급을 해서 방제에 임하고 있으며 농협과는 4월15일날 생석회를 70포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4월12일에는 축협 공동으로 시·구 합동으로 해서 일제소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4월15일에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전직원 육류소비 운동을 실시를 했고 또한 우리 축산물 더 먹기 운동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18일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량 소독을 해서 차량의 방역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체제를 구축하고 방역 및 농가신고 요령을 홍보하는 등 저희과에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축종별 구제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수의 동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우려되었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홍수출하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서 축산물의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사태가 우려됩니다.
  긴급방역 예산이 부족해서 유사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독약이 좀 품귀되는 현상으로 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기온이 14℃ 이상이 되면은 햇볕속에서 구제역균이 자멸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온도가 오르면은 더이상 확산될 그럴 확률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구제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 이 표를 보니까 한우는 447두, 염소 19, 사슴 13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계를 보면은 479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전부 합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잖아요, 이것?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소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했고 또 섭씨 14℃ 이상이 되면은 자연 사멸되고 이것 앞으로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수 있는 뭐 어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거나 그런 일은 없이 최대한으로 저희 관내까지는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대책 추진현황 밑에 그 동안 추진현황에서 공수의 동원 예방, 예찰 홍보라고 했는데 그 공수의가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번 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저희가 요새 공수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수의가 한 명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분이고. 몇 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한 분만 지정을 했습니다. 공수의는 한 분이고 만약에 저희 관내에 구제역이 들어왔다면은 일반 수의도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조치를 다 취해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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