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3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6.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6.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대리 김홍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성근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9월1일 개정공포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고성근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은 지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결실을 맺어 수확의 기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영업소를 개설하였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영업소 개설후 통보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시 부과된 공중위생 민원수수료 중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민편의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국민건강 증진법에 관련법상 조례로 위임하여 상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고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은 기관위임 사무임으로 상위법령의 근거법규 변경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성금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리 운용됨으로써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함이 당연하나, 동법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71조의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의 규정은 2000년5월8일까지 구 건축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건축조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시별로 획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대지 16필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처분재원의 비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중 일부조항이 삭제되었기 이와 관련된 조항과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승인에 관한 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