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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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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6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보고를 드리며 모쪼록 금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을 보살펴 주시고 잘사는 새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의 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 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달된 표준안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포괄적인 기준과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시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등을 정하고 제7조에는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는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등을 규정함으로써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에는 협약체결시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여 위탁후 발생될 문제점 등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제11조는 구청장의 지휘, 감독 한계를 명시하여 수탁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에는 수탁자가 수행하므로써 소홀하게 될지 모르는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조에는 조례로 규정할 내용들의 한계상 경미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물론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부득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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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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