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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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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4일 (목)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6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9년6월19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부 상임위원회에 편중된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간의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주된 안건입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개정되어 본조례안 제6조에 의해 관련된 내용을 이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12분)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배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억2,943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2,086만원이 증액된 8억5,0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사운영 세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운용 컴퓨터 구입 부족분 4대 520만원을 계상하여 5억6,8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세항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목 의장단 활동비 당초예산 30% 절감예산을 반영한 1,566만원을 계상하여 2억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흥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상예산에서 지금 뭐 의장단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1,566만원이 올라왔네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부족분이 30%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예산이 사실 사무국장이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사무국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럽니까?
○사무국장 조용배  당초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장단 활동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0% 절감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30일자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30% 절감예산에 대한 평가시에 그 절감실적을 평가할 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절감을 하고 의장단 활동비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0% 절감했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 뭐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30%가 아니라 30% 이상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절대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십시오.
  뭐 의장단 판공비 돈 얼마 안되는 것 30% 깎을려고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고 지금 집행부 실·국장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조용배  당초 30% 절감된 예산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지금 안 됐죠? 올라오지 않았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안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사실 뭐 의회 의장단만 30%를 올려 가지고 100%를 받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집행부한테 할 수 있으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무국장 조용배  참고로 다른 광역시에 우리가 구청하고 유사한 구청을 몇군데 알아 봤습니다마는 원래 이 의장단 활동비는 시도지사가 책정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장이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중구보다 알아본 다른 5개 구를 알아 보면은 의장단 활동비가 많습니다, 같거나.
  의장은 다 많고 부의장도 많은 데가 한군데 있고 또 상임위원장도 많은 데가 한군데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또 다음 예산 조정할 때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당초 책정된 자체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절감 실적 평가에서 의장단 경비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 또 집행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부족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원활한 의장단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은 좋은 답변이고 저도 다 그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이 처해 있는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보수봉급이 깎여 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운 지금 이러한 입장에 의회의 의장단에서 선봉의 대상이 되서 뭔가 생각할 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봉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시행에 옮기고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된 지금 현상태에서 한다면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 2대 때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30%, 처음서부터 끝까지 2년동안 한번도 100%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3대 의회 와 가지고 한 1년 하고서 막바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이 처해 있는 실정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뭘 이걸 삭감하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입장에 처해 있는 걸 십분 발휘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좀 유보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추가경정예산이 100% 거의 다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우리 의회만 유독 올려서 한다고 보면 어디 의원으로서의 집행부와 견제의 기능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서 본예산까지는 유보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방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이 추경에 30%를 사실은 환원하는 거죠? 이게 100%에서 30% 감된 것을 환원하는 거죠 사실은? 원상복구하는 거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당초에 70%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30%를.
유웅재 위원    원래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1,500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 주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520만원이 올라와 있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여튼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서 원안대로 하고 1,500만원 증액분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추경에 예결위원회가 또 있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거기서 다루도록 이렇게 여기서 넘겨주면 어떨까 싶은 의견인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것은 절차 문제구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 송파나 대구 같은 데는 당초부터 절감을 안했고 다 세웠구요, 또 30%를 절감했던 부산 중구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추경에 30%를, 대구 달서구 같은 데는 추경에....
  다시 정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대구 달서는 처음부터 절감을 안하고 전액을 다 세웠고 또 30% 절감한 중에도 인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 세워 줬고 다른 부산이나 광주도 앞으로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상임위원회도 구성도 안돼 있고 또 의원수도 7명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이나 부의장 활동비가 우리보다, 의장활동비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도 의사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실정에 맞게 합시다.
  부산이 어떻고 대전이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지금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집행부 실·국장들 업무추진비 거기 100% 줍니까, 거기 삭감돼 있습니까?
  그런 것 알아 보셨어요?
  그런 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조용배  부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알아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예산 30% 절감했으면은, 마찬가지로 했을 것으로.
김병규 위원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충분해서 예산만 있다면 100%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더 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더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서 자체가 본예산서부터 지금 추가경정까지 거의다 감액예산만 편성해서 올라오는 이 마당에 그 액수가 크고 많은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고 크고 최소한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임위원장단들이 아까 국장께서 뭐 상당히 부족하다 원활하게 지금 의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부족해서 그런다고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부족한가 그 자료 좀 한번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조용배  그것은 그렇게,
김병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받아 봐야죠, 왜 부족한가.
○사무국장 조용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이 처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부도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2억 전용해 가지고 바듯이 결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현입장에서 상임위원장 판공비, 정판비라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 본예산까지 내년도에 본예산까지는 좀 유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부산, 대구 거기는 뭐 자립도 100%, 120%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 50%도 안되는 40한 5,6% 가지고 지금 타이트한 예산을 짜 가지고 중구청을 꾸려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천지차이죠.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상임위원장들 돈 그것 몇푼 저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 보다는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있잖아요?
  예결특위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웅재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에 찬동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 예산이요, 오늘 이게 뭐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예요.
  어디까지 예비심사니까.
심재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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