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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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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08일 (목) 13시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3월3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진술인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성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자구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는 기관이 구의회로만 되어 있어 이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로 구체화시키고 제4조 중 증인등의 선서에 있어 위원장은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들에게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하나 선서하여야 한다로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과 제10조 중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지금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중에서 구의회 의장을 의회 의장으로한다, 제2조 2항에 이것은 참 잘 수정안을 내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4조 제1항 중에서 선서해야 한다를 선서하게 해야 한다로 바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선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그리고 선서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피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후자는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전자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해서 꼭 이렇게 바꿔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웬만하면 이 문구 이대로를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이고 내놓은 제안자가 꼭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대로 원안대로다가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18분)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고성근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정확한 법규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조 중 문구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진술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치고 동조 이하 관계인과 제2조 제1항의 진술인등은 오기된 문자로 이해관계인과 진술인등으로 바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고성근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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