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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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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2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4월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류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4월10일 시설물안전점검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차인철 의원, 그리고 간사에 심재신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도있는 현장검증을 위해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누락된 착오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이를 시행하는 의회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로 구체화 시키고 증인 등의 선서에 있어서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하여야 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한다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로 틀린내용을 바로 잡는 등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띄어쓰기의 잘못된 문구와 중복된 문자 그리고 오자 등으로 조례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홍천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9일 당위원회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점검대상은 한마음체육관,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동네체육시설 등 10개소가 되겠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파손 여부, 시설이용자의 불편사항, 위험요인, 기타 수범사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그 동안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연법 시행규칙 및 영화진흥법인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로 인한 주민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택건설 경기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개혁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행정편의적인 행정규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특혜적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등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6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안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실태와 관내 주요 누수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열성어린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상위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이나 이중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진 납부기간을 60일 이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운영조례와 이용료 징수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대상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정원의 30% 범위내에서 노인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용객 중심의 요금체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당 요금체제에서 실당 요금체제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1년간의 정기휴양의 경우 보증금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사용료 징수방법은 현행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정기휴양을 1개년 단위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장수마을 시설 중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용조례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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