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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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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기본자료가 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다루어야 하는등 그 어느 회기 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08분)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오는정기회의시 당위원회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본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으로써 여러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계획서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근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위원입니다.
  98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거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실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처리를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98년12월2일로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98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98년11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과 업무를 각별히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7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같은법 제125조 1항에 의거해서 구, 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상황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대표위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이 지난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검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전용 이체현황이며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1억1,897만원과 특별회계 172억7,700만원으로 총 1,013억9,59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 정리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16억9,472만3,1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27억6,99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2,481만8,1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95억5,695만2,61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40억7,597만3,910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097만8,7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86억9,393만1,090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4,383만9,4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억12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4억1,914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7억4,362만2,5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824만7,000원 중 일반회계가 5억6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155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0억6,549만1,970원이고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2,320만2,57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4,228만9,400원입니다. 총괄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 별책이 있습니다.
  별책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해당되겠습니다.
  별책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예산현액은 9억9,365만3,000원이며 그 집행액은 9억2,768만2,690원이고 불용액은 6,597만31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및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 세분화 되겠습니다.
  41쪽 첫줄, 41쪽 위에서 상단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3억1,592만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1,532만4,290원이고 불용액은 59만7,71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위에서 여섯번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 예산현액 2,014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2,005만6,220원이며 불용액은 8만5,78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위에서 아홉째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쪽 위에서 아홉째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3,740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3,060만8,310원이며 불용액은 680만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첫째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현액은 468만원이고 집행액은 102만원이며 불용액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을 봐주시면,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1,55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6,067만3,870원이고 불용액은 5,482만6,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집행은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웅재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은 각 분과별로 결산을 봤고 지금 여기에서는 순수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의사, 의정 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7년도 총 예산액이 대략 9억9,000이죠?
  그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5억7,000,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큰 것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끄트머리 다 읽지를 않고...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4억1,000 맞죠? 4억1,500인데,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운영비에는 보니까 인건비니 다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의정활동비4억1,000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사무국장 조용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은 의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상예산으로 회의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활동비 내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그 분들에게매월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것은 대략 얼마씩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장님은 월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월 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정활동비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다가는 사용이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의사운영비가 5억7,000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1,000이라면 실은 이게 의사운영비가 더 좀많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더, 그래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보면4억1,000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차지하는 액이 지금 얘기한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4억1,000 중에서.
○위원장 임흥수  그러니까 국장님! 4억1,000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단한테 나가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 아니예요?
유웅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물론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여러가지로의원수도 상당히 많았죠? 많았고 거기에 다소 여러가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볼적에, 물론 의정활동비가 우리 의원들이 순전히 활동하는 비용으로다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규 위원    지금 김행남 총무과장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IMF시대가 참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의회운영, 의원들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전년도 1.1% 보다 6.6%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우리 의회운영하면서 의원들의 꼭 필요한, 사실은 돈인데 짜임새있게 IMF시대에 살림살이 하느라고 우리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활기차게 못 움직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작년 97년도 의회 불용액을 보면은 총규모가 9억9,365만3,000원에서 의사운영 예산에서 5억7,815만3,000원하고 의정활동비에서 4억1,550만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분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10%하고 또 씀씀이절약으로 해서 6,597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상황에서 우리 의정활동이 여러가지 행사축소라든가 절약에 솔선을 해 가지고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것을 우리가 할 행사는 하면서도 또 적절하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적은 돈으로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뜻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긴축하고 고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내년도 의회운영비에서 집행부에다 상정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이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이의 걸고 그런 것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버금가는예산이 짜집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대로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불용액이 발생했어도?
  뭐, 집행부에서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데 살림살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는 소리 듣기전에 예산삭감 기획실에서 짜가지고 오는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내가 묻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정활동비는전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1인당 연 400만원변동이 없고요, 그 외 예산운영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여건에 맞게 우리 소요대로 편성될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적은 돈으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의회상 정립에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히 좀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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