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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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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5일 (화)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15시09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9월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9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성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발의자이신 고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행정조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계"제도가 폐지되어 지금 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맞게 본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본조례 중 제2조 제3항의 규정 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의사계 직제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사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고성근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흥수  예, 말씀하세요.
유웅재 위원  방금 고성근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98년9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6분)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건의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의회사무과"가"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규정 중 관련내용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규정안의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별지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 결재란 중 계장제도의 폐지로 "계장"란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98년9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0분)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 개정됨에 따라 본규정안 제15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관련내용을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98년9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4분)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건의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장의 모든 사항을 총괄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장의기간,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고성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예, 유웅재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제1조 목적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무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 직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무의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고성근 의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저희가 평소 직무라고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활동을 하시다가 의회의 기간 또 그 기간에 활동을 하시는 것을 직무라고 하고 또 그 의장의 명에 의해서 무슨 연찬회를 간다든가 외지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를 직무라고 하고 하여튼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갖다가 직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직무라고 하는 개념이 비단 의회와 관계가 있는 것만이 직무라고 할 것이냐 의원으로서하는 직무를 직무라고 할 것이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진행 중에, 직무 중에 그 상황이 이제 직무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하듯이 별도의, 타의 우리 의원직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의장의 명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관계로 해서 참 출타해서 여행 중에 사망했다든가 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구의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동행사에 구의원으로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직무로다가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여기서 말씀하시는것은 공무냐 사무냐를 구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공무집행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홍석  예.
유웅재 위원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의원 재직 중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별도 직무에 관한장으로 지내는 사항을 우리가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 김홍석  위원회가 설치가 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 도록 되어 있어요.
유웅재 위원  나는 여기 줄거리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세부지침까지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것을 직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직무와...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 내용 중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홍석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유웅재 위원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것을 반드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그리고 저희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직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의회 의원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직무라고 하는 범위가,정의가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이것을 직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규정안의 내용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해서 직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별도로...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전문위원 김홍석  예.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그렇게 규정안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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