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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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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4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49회 임시회때 당특별위원회의 제5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7년4월17일 박희삼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제49회 임시회 당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검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처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간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에 IMF시대라든지 구조조정에 의해서라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폐지조례안 중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폐지조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다음에 부칙에서"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가 동의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감사합니다.
  김영관위원께서 동의가 있으셨고 재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당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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