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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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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정기회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의로서 정기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알찬 회의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위원회가 오는 정기회의시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본 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당 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신 내용입니다만 계획서의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가로 삽입 또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일 간사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종일 위원입니다.
  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97년11월26일 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97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사항 그리고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종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가로 또 요청할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를 한 번 받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해서 사회과에서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 보건소까지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인물 외에도 각 개인적인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바로 전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모였으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    여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요구자료를 보니까 뿌리공원 시설현황 및 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뿌리공원 공사집행 내역 및 시공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공사집행 내역 및...
이정보 위원    시공자 명단...
○위원장 노영진  시공자 명단,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집행 내역 및 시공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뿌리공원에 대한 사업현황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정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양식에 의해서 사업명, 시공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정보 위원    예.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진  예, 말씀하세요.
김창문 위원    감사자료 요청에 시공자 명단이라고 하는 바를 넣기가 조금 거북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다가 시공자 명단은 빼고, 그 시공자 명단은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문안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시공자 명단이라는 별도의 자료요청이 없이 사업집행 내역 중에 양식에다가 시공자 난을 명기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방금 일정을 보니까 4일간에 걸쳐서 실·과 감사하고 3일간에 걸쳐서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일정에 현장확인이 3일간 들어 있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5일간 실·과를 하고 현장확인을 2일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감사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고 12월1일과 2일날은 현지확인을 하자고 그랬는데 11월30일부터 12월2일 사이에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틀을 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영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원안대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건축과 부분인데요.
○위원장 노영진  건축과요?
이정보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및 결과내역 현황을 좀 요구합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및 결과내역 현황...
○위원장 노영진  그러니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및 결과내역 현황요?
이정보 위원    예.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과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자료요청에다가 넣어서 거기에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렇게 하죠.
  기획감사실.....
김창문 위원    지금도 공통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배정기  공통으로 넣어도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거기에 들어 있을거예요. 내무위원회 공통에....
이정보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제가 건축과 부분을 하냐면 거의가 건축과 업무 해당 소관, 우리는 업무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행정 심판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배정기  공통으로 내무위원회와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행정소송 민원처리 결과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청이 실·과별로 똑 떨어지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것하고 내무위원회에 대한 것 중복성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써 요청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요구 자료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공통자료는 통합적으로 양 상임위원회에 다 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부분만 또 우리가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진  기획감사실에 공통으로 요청을 해서 당해 위원회에 소관된 것만 다루자 이런 얘기죠?
김창문 위원    그렇죠.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노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보면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줄곧 매년 똑같은 요구자료라고 생각이 되요.
  이걸 가지고, 사실 자료를 가지고 감사 할 수는 없고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것을 참고로 해서 그 후면, 전면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원본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과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서 요청을 받아서 무슨 장부가 필요하다든지 어떠한 자료가 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받아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본 위원장도 김영관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항상 매년 일상적인 사항으로 감사업무를 진행하다가 여기에 연결된 업무를 감사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원본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황을 갖다가 제출하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 현황을 참고하기 위한 부속적인 원본자료 이것을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회건설 소관 업무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빠진 것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하면 1년간 9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중앙이나 감사원 내지는 시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사실은 전혀 지금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 달라고 해 주시고 또 1년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기획실에 있는 감사계에서 각 동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각 동사무소에 지적사항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히 아마 참고를 해야 될 자료가 거기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께서는 1년간에 중앙 내지는 감사원, 시 감사에서 우리가 무슨 지적을 받았는가,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또 각 동에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필히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저는 사회과에 여러가지 자료 중에서 한가지가 빠진 것이 얼른 눈에 띄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원해 준 자원봉사회에, 회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자원봉사회관에 운영 및 자원봉사회의 활동실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꼭 올해의 예산처럼 아마 거의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 실적을 봐서 실적에 맞는 예산이 다루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회관 운영 및 자원봉사회의 활동실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김영관 위원이 두가지를 요청한 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의견을 추가하여 본 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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