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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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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7일 (월) 2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구청사대책에대한민원처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중구청사대책에대한민원처리의건

(12시08분 개의)

○위원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구 장기발전계획 및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청사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상대로 우리 구의 청사 문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수차에 걸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지만 그 해결책이 미온적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청사대책에 대한 민원이 회부되어 이의 처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케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중구청사대책에대한민원처리의건 

(12시10분)

○위원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중구청사대책에 대한 민원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0월16일 중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안현진 위원장 및 위원 일동으로부터 제출된 민원으로써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 중구청사 부지의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두번째, 단 중구청 신청사는 시립 연정국악원과 새마을운동지부의 부지를 양여받아 새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사항에 대하여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항이며 아울러 얼마남지 않은 당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민원처리의 건과 당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구청청사대책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보 위원  중구의회에서 민원처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 토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간담회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사일정에 보면은 여기 활동계획이 토의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단계 기자회견, 2단계 시민 서명운동 전개라는 이러한 일정이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토의가 있었고 또 많은 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일시 기간은 추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더라도 활동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일정상의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활동계획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일시 문제만 추후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희현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상정된 구청청사 대책의 민원처리의 건과 관련하여 청사대책을 위해 사전 시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의회차원의 가두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향후 활동계획을 전개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구청청사 대책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정보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당특별위원회 활동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구청청사 대책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정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당 특별위원회 활동방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채택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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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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