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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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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7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은 교통계, 운수계, 주차계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에 현원 31명이고 고용직, 공익요원 등 모두 77명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모두 2만6,612면으로 노상주차장에 3,616면, 노외주차장 3,172면,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1만9,824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주차장은 노상 26개소, 노외 2개소, 하상 7개소 등에 의해서 3,02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5만9,959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승용차가 4만3,785대, 승합 4,031대, 화물 1만2,036대, 특수차량 107대입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구역화물, 회사택시, 특수화물,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시내버스, 자동차 대여, 모두 94개 업체에서 4,0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내버스가 243대이며 예비차량을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7년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35억3,213만4,000원에 제1회 추경시 6억500만원이 증액되어 41억3,71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입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를 2,105㎡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건물 115.2㎡에 조립식 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견인차량이 6대, 순찰차 1대, 무전기 30대, 카메라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을 16개소에 1,231㎡, 반사경 설치를 6개소에 6개, 갈매기 표지판 설치를 2개소에 5개, 무단횡단 방지시설 4개소에 20경간, 교각반사판 1개소에 2개 등사업비 6,3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번,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사항입니다.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1개소에 250면과 9개소에 2,035m의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97년 1년간 35개소에 3,021면을 13억5,400만원에 수탁 관리케 하고 2/4분기까지 7억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번, 공공기관 통근버스 통합운영 사항입니다.
  19개 노선에 시청버스, 도청버스, 중구청버스 등 19대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도시형으로 5개소, 농촌형으로 2개소 모두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들었습니다.
  6번,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106대를 발견해서 자진처리를 27대를 유도해서 처리하였고 직권처리를 47대, 33대는 처리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2만1,334건에 8억6,239만원을 부과하여 54.5%를 징수하고 5,701건은 체납차량으로 등록압류 조치를 하고 현재 독촉징수 중에 있습니다.
  8번,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입니다.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 미준수 업체가 22개 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등록취소 1개소, 시정명령 18개소, 차고지 확보명령 5개소를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번, 운수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과조치입니다.
  184건에 4,35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 1,240만원을 징수하고 차량압류 등 징수절차로 지금 독촉중에 있습니다.
  10번, 책임보험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751건에 대하여 1억838만1,000원을 부과하여 2,22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또 차량압류를 하여 지금 징수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안영동 뿌리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교통시설과 관련한 교육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이용시 자연스럽게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및 관내도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강대기소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승강대기소 내에 관내도 설치를 55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상반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광역시에서 색상과 모형 등을 통일성 있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이 같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등 3개소에 750㎡외 5개 사업을 하반기에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통행인과 차량통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7월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해 시설물에 각 층마다 바닥면적이 합하여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8월12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9월10일까지 고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에 부과현황은 613건에 4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주변 교통 지도단속입니다.
  차없는 거리와 일방통행 확대지정, 주정차 금지구역을 은행동 직원 7명과 구청 직원 2명으로 전담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이면도로에 9개소에 135면, 자투리 및 유휴지 5개소에 120면, 뿌리공원 주변 1개소 250면을 조성하여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17일경 대전시가 주차질서에 대해서 주차질서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형편없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에 있어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주차장 회전율이 그만큼 낮아지게되고 또한 주정차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대전이 58m에 반해서 서울이 101m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유럽 등 선진국이 250m 수준에 비교가 안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본위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히 생각해 볼 때 우선 먼저 주민의식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식 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금년에 임시회 제1차 회의때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식이 정말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진 분은 단 몇보도 안걸어 갈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질서를 계도하고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고쳐주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강력단속은, 저희들은 맨날 강력단속, 강력단속 합니다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강력단속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다보면 저항도 비례해서 강력한 항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게 주차질서가 잘 될지 항상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안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개혁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는 그래도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물론 강력한 단속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7번을 보면 불법주정차가 있거든요. 여기 5분예고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5대 도시 중 광주를 제외한 서울,부산, 대구, 인천에서는 5분예고제를 전면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5개구 중 4개구가 지금 5분예고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유난히 우리 구만이 폐지를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행정편에서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악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에도 그것이 폐지가 되었고 대전시에서도 금년 4월에 그것을 폐지를 했는데 저희 중구청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라고 안하고 단속예고제라고 해 가지고 말을 좀 바꾸어서,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추진합니다.
  그것을 왜 폐지를 못하는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라서 폐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서 나간다, 이렇게 단속예고제로 바꿔서 했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예고제라는 말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가 되고 막바로 단속할 단계가 오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라 하면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라고 보기 때문에 교통의 공동화우려 지역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질서를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14일날인가 15일자 언론에 보면 우리나라 차량댓수 1,000만대를 돌파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이 도시교통 행정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차량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도시교통 행정을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마비상태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께서 주정차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참 여러곳을 다 봐도 한도 끝도없는 일거리로 펼쳐져 있고 한정된 도로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신경을 써서 창의력을 가지고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정차 관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짜증이 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더욱이 짜증스럽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운수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부과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노숙차량 문제입니다.
  각 지역 동별로 가보면 자가용차들 주정차도 참 짜증스럽고 어려운데 노숙차량마저 골목 이면도로 면마다 있어가지고 더 시민들이 짜증을 느끼고 더 불편을 느낍니다.
  이 사업용 차량들이 포크레인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포터 이런 화물차량들이 주민, 시민들이 자기 자가용을 대야될 곳에다가 다 그 사람들이 대놓고 며칠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두군데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대로 2, 3일씩 있는데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행정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거 감독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 보면 2회, 해 가지고 59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 혹은 나열성으로 그냥 업무보고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노숙차량은 특히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니까 시간이 낮 행정하시기가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펼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차량을 저희들만 가지고는 한정되어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 합동으로 매월 1회씩, 또 수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짜증이 이런 화물자동차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 화물자동차들이 보면 교통위반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위협적인 존재도 되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또한 이 사람들의 차량이 노숙차량도 많고 또 주정차를 하는데에도 불법을 많이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례 행사성으로 뛰어가지고 그냥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그 대상업체 한 50업체에 가서 `너희들 잘해! 열심히 잘해보시오 이런 식의 지도감독이 아닌 실질적이고 또 그 사람들의 머리에, 뇌리에 팍팍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이런 지도감독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한두번 왔다 가 이런 식의 지도감독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교통위반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시민과 주민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이런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50여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력이 못미친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인정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노숙차량에 대해서, 주택가나 동별로 보면 이게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저녁이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정보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노영진  김병규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그 노숙차량, 우리 이정보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선병원이 있어요.
  선병원 주위의 이면도로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양면에 딱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동네인데 그차가 누구차이냐 물어보니까 다 선병원 직원들 차랍니다. 차량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때 자기네 병원 안에는 주차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 차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병원이 인원이,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주차비를 자기 직원들에게서 까지도 받으니까 다 그 주위도로에다가 다 갖다 대놓는 거예요, 하루종일.
  차가 좀 들쑥날쑥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에다가 딱 받쳐놓고 지금 옆에 도로에 집주인들도 못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과장님이나 양계장한테 얘기할려고 한 번 불렀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봤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비단 우리 목동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어느 한 특정인의 사업체로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구청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기가 좀 민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직원들 차량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병규 위원    직원들 차예요, 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선병원에서 자기 직원들 차를 안에다 파킹을 해 놓으면 돈을 안받든 받든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주민들이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선병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역교통과장! 김병규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숙차량 문제는 이거 제가 알기만 해도 한두차례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이거 뭐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는데 도저히 이 얘기를 앞으로 또 몇 번을 더해야 합니까?
  해가 갈수록 두고두고 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속을 안해서 그런것인지 해도 안되는 것인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문제가 여러차례 해를 두고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다시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번째,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서대전 사거리 잔디광장에 부설주차장이 있었죠?
  옛날에는 무료로 그냥 있었는데 수익사업 일환책으로 유료 주차장화 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 통신공사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분들이 아주 꽉 메웠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유료 주차장화 되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텅텅 비어있죠?
  저는 매일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웠던 차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역시 또 다른 지역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단속차원에도 그렇거니와 유료주차장화는 이것은 하나의 명목에 불과해요.
  장소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그 분들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차 몇대 없습니다.
  내가 매일 거기를 가서 확인합니다.
  이런 문제도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에 의해서 지금 협조가 안되느냐 하면 반드시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그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조를 절충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파리쫓듯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쫓듯 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거기 쫓으면 저리가고 저리 쫓으면 저리가고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이것은 어떠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노숙차량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벌건 대낮에 엄연한 인도에 차를 죽 세워놓는 것 못보십니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밤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벌건 대낮에 골목에 가보면 인도에 말이죠, 엄연히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차도를 내버려 두고 인도에다가 버젓이 세워놔가지고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품을 사려고 상가앞에 잠시 세워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5분예고제라는 것도 있고 단속예고제라는 얘기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엄연히 거기에다 딱 세워놓고 기사도 없어요.
  그러면 통행하는 주민들은 간신히 빠져나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단속 좀 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신고받고 나가서 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아주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아주 자기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있단말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단속 이러한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서 주차를 위반하고 인도에다 차를 놓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벌금을 단단히 먹이든지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분들 이거 습관성이예요, 습관성.
  습관성인 것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차는 막바로 견인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얘기도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않게끔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이 있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2분간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끝나고 하시죠.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학생들 수송버스 있죠? 그 버스 허가 내줄 때 차고지가 없어도 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안내줍니다.
정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학생들 수송버스가 몇 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돌아가는 커브, 그런데에다 꼭 세워놔요. 그러면 다른차는 그것 때문에 돌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옆 같은데 그런데에다 갖다 놓고서 주민들하고 싸움들이나 하고 또 육교 옆에 그런데에 버스 몇 대가 있어요, 수송버스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런데 그 버스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왔는지는 몰라도 자기집은 그 안에 골목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달 서 있는 것이 아니예요. 벌써 1년 이상 밤낮 거기에다 세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싸움을 하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이쪽에서 아파트 경비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러는데 도대체 버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바로 현지 출장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육교 옆에 버스 한 두서너 대가 그런 것이 계속 서는 것이 있어요.
  밤에 가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큰길 거기에다 갖다가 또 집어넣고....
○위원장 노영진  다음 김영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데 운송법규 위반에 대해서 노숙차량 방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점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점검결과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명령하고 노숙차량 방치하고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많은 화물차들이 왜 나와서 노숙하고 있느냐, 노숙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예요.
  자기들 차고지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물론 관계법규에도 문제가 있어요. 몇km 20k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은행동이나 아니면 대흥동 같은데에다 사무실 하나 내놓고 차고지는 저기 대화동가 있고 아니면 저 산성동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가 보면 차고지가 없어요. 뭐 이상하게 나물 같은 것 심어놓고 이래 놨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노상차량을 방치하게 되는 원인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개 승용차들은 노상차량이라고 그래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만은 화물차들, 덤프차나 아니면 8톤 차, 11톤 차들, 아니면 버스 이런 영업용 차량들은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당연히 야간에 차고지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차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수들이 불편하니까 인근에 자기집 주변에다 대놓고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누가 보느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 줘야된다, 차고지가 가서 없는데는 무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차량이 방치되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그렇게 하다보면 만들게 되는데 이 유료주차장들이 이번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보니까 상당히 미숙하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이 되면 당연히 건너편에 황색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백색선 그어놓고 유료주차장을 먼저 시작해 놓으니까 혼란이오는 거예요, 혼란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함만 더 주는, 돈은 이쪽 한쪽은 돈 받고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흰색선을 그어놓으니까 돈 받는데는 안들어 간단 말이예요, 차가.
  그러니까 이쪽 오른편에다가 차량을 이중으로 막 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지도단속해서 질서를 잡는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데가 있다 라고 하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는데 악성 채무자들이 있어요.
  한 4, 5건씩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돈 안낸 사람들이 있죠?
  즉 그런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전번에 임시회의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재산조회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우리 세무과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다음 정기회때는 그것도 일괄해서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다른 기초단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서울에 아마 광진구청일 겁니다.
  광진구청은 이 악성채무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화국에 전화를 놓을때 전화가입비가 있죠? 보증금.
  보증금 압류조치를 했더라고요.
  20만원인가 되는 보증금 압류조치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전화보증금 압류조치를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재산은 없더라도 전화는 갖고 살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핸드폰 같은 것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압류조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으능정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으능정이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감지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또 문화의 거리를 개장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다, 단속원들 9명씩을 파견을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뒤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교통영향 평가가 되어 있었어야 되요.
  대체적으로 인근에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부분은 으능정이 옆에 있는 하상주차장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포장마차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만 모이게 하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복잡하게 되고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보듯 뻔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홍보 활동에만 열을 올렸어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할 때마다 홍보 나오죠.
  실제적으로 문화의 거리 그냥 거기서 볼 때, 사진 찍을때는 좋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나 다른 주민들의 불편함은 생각해봤느냐 이거예요.
  차 댈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선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줄려면 좀 더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도 댈 수 있게끔 해서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근에 포장마차라도 내쫓고서 거기를 주차장화 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SKY CAR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한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담당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6월11일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지금 우방산업이라고 하는데에서 이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지하에는 지하철이있고 육상에는 또 전철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공간을 이용해서 차를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차는 계속 진행되면서 특별한 큰 규모가 필요없이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년에서 2001년까지 여의도 지구에서 방배역까지, 또 서울대 캠퍼스에서 신림동까지, 또 설악산에서 속초까지 이 사업을 98년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교통대책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것은 1km당 150억이 들고 경유전철은 500억, 지하철은 700억이 드는 이러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와 부동산 관리계의 4개계로써 정규직 21명과 일용직 12명으로 총 3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 등급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총 토지등급 현황은 5만3,177필지로써 6,206만7,000㎡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14.3%, 전 5.9%, 임야 59.7%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로는 대장이 9만1,806매와 도면 1,820매 등 총 9만3,626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중국인 70필지, 미국인 5필지, 합작법인 6필지로써 총 81필지에 1만7,391㎡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이 3개소, 중개사 99개소, 중개인 206개소로써 총 30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관리현황으로는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비롯한 총 4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가 143건, 신고 37건 등 총 3,071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등본 4만4,574건 등 총 8만8,022건의 직결민원을 처리하였고 유기한 민원으로는 분할이 360건, 합병 195건등 1,2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변경에 대한 대장정리는 이전이 7,384건 등 총 1만1,037건을 변경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18건 등 총 377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4만2,088필지에 대하여 금년 1월3일부터 3월2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4월26일부터 5월15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상향 8건 하향 64건 등 총 72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구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향 1건,하향 34건, 기각 37건으로 조정 결정하였고, 97년6월30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개발부담금은 용두동 극동건설 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으로 납부기한인 6월30일 2,790만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택지초과 소유자 145명 전원에 대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20일까지 부과제외 신고 또는 부과대상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부과대상 신고 72명 부과제외 신고 43명이 신고를 마침으로써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를 공제하게 되겠으며 6월30일 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도근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우리구 관내 지적도근점 1,090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매몰, 일부 파손은 되었으나 보존이 가능한 점을 포함하여 1,030점은 완전하나 60점이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은닉토지 점유실태입니다.
  96년도부터 항공사진 측량도를 이용하여 국공유 토지 무단점유 필지를 확인하고 우선 시내 대지로 점유한 263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한 바 있으며 금년 8월9일까지는 결과를 인수받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완벽한 국공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척 및 지번변경 사업으로 중촌동 6-4번지 일원 택지개발지구 지척지에 대하여 3월21일 대전시장으로부터 지번변경 승인을 받아 6월20일까지 지적 확정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세미나 참가입니다.
  지적업무 발전을 위하여 매년 내무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세미나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적공사,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국으로 확산,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6월24일에서 6월26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우리 구에서 발표한 개량 지적도근점이 전국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고정식 도근점을 도로의 재포장에 따라 성과의 변경없이 상하로 조절이 가능토록 이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체계를 안정시키고자 지난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6월30일 4만2,08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바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하여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1일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30일내에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확정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토지공개념 제도로써 97년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부과대상 택지를 조사하였으며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부과대상 신고를 받아 6월30일 부과금 예정 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조정 처리한 후 9월1일 97년도 부담금을 확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년 부과예상액은 102건에 17억1,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신청 이동지 조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후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변경 신청토록 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지적공부와 현지가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색출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96년7월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96년7월2일부터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명의신탁 등의 부동산이 발견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검인계약서, 토지거래 허가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96년7월2일 이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된 4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8,28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의 건물로써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해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법은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기간내에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지 점유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현황을 항공사진에서 발췌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정확한 점유사실을 확인, 관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국·공유 재산관리의 기본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263필지의 무단점유 토지를 확인하여 4월8일 현황측량을 의뢰한 바 있으며 8월9일까지는 현황측량 성과를 인수하고 10월까지 지번별조서와 현황측량 성과도를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 사업추진입니다.
  중촌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19필지에 대하여 1,200분의1 지역도를 500분의1 축척으로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 정산토록 하고 이 정산이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등기 촉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인근지역과 동떨어지지 않아 행정이 편리할 것이며, 대축척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재산권 관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효율적 관리와 현지조사를 통한 보수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지난 6월30일까지 지적기준점을 현지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 당시 파손 및 망실된 도근점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개량하여 세미나에 제출되었던 개량 도근점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성과확인을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물등기부에 의한 대장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를 전량 대조하여 소유권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정리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6만6,309동의 건물 중 35%인 2만3,215동의 건물대장의 확인을 마쳤으나 금년 7월1일부터 남대전 등기소가 부사동으로 개소됨에 따라 업무협조가 원활하여 나머지 4만3,094동의 건물등기 확인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위치한 지번이 상이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던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로 변경정리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과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1만2,000원 이상의 현형측량비를 들여 현황도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 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직접 변경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174건의 변경 정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과의 직접 연계된 것을 간단하게 제가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색출이라든가 발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어때요, 과장님?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사람간의 은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완벽하게 두사람간에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나 행정기관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밝혀 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일이 지나가지고 서로간에 어떤 이견되는 사항이 나온다든지 법적인 사항이 검토된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어서 다른 서류가 토지거래 당시에 종전 거래와 상이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좀 의심이 가면 저희가 사실 관계를 조사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징수되는 부동산 검인 계약서라든지 또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판결문 전체를 검토를 해서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저희가 다 확인이 발췌가 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 부동산 실명제가 가장 맹점이고 취약점인데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상위정부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두번째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부분인데 이게 육안으로봐서 큰 지분이라든가 이것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짜찌라고 그러나? 이런 평수는 아직도 많이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할 그런 기회가 없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정보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조그만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항공사진 측량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항공사진 측량도와 지적도 전체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63건에 대해서 조사를 마쳐가지고 측량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서에 이송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측량비보다 점용료가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1㎡나 2㎡ 점용한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넘겨줬을 경우에 점용료 보다도 측량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되는 10㎡정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측량비 보다 점용료가 더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10㎡미만 짜리는 우선은 빼고 10㎡이상의 점용한 것을 발췌를 전체를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과장님! 어떤 무슨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이라든가 또 오랜 방침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불협화음이 많아요.
  또 경계선 가지고 네땅이니 내땅이니 해가지고 주민이 서로 불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시계획상으로나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원해 가지고 1, 2㎡나 3㎡라도 점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할 부분이라면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정보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소위 조그만 평수가 노출된 부분이 아닌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해 가지고 숨어있는 땅들이 많아요,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정비가 한 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마지막으로 건물 등기부에 의한 대장정리입니다.
  이거 민원이 많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많습니다.
이정보 위원    등기는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재산상의 서로 계약관계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수시로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등기부 등본상에 관한 건축물 대장정비가 어떻게 확실하게 그때 그때 잘 안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작년 7월1일부터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 대장의 관리 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건물 위주로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실제 현장에 있는 건물 못지않게 대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산권행사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행정개혁위원회 개혁과제로 해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일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지대장과 같이 소유권정리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등기소하고 협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전체 건물등기부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가 끝나고 금년말까지 정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나는 것은, 전부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말까지 정비가 된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 만이라도 행정 파트에서, 우리 중구청에 있는 민원파트에서 그냥 느슨하고 안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민이 오면 홍보를 해 주시고 알기쉽게 해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헌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금년에 다시 조사가 되면서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죠?
  우리 구청을 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조금이라도 상승되어야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는데 이득이 되겠죠? 내려가는것 보다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준다고 방금 얘기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시 하게 되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지조사를 담당 평가사를 직접 대동하고 현지를 필지별로 일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내린 것을 상당히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올라야 할텐데 내렸다, 이런데는 왜냐하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 특별히 용두1동 지구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인데 내린 분들이 많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7월1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두동과 태평동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낮다, 그러니까 좀 올려달라 하는 이런 대부분의 민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이의신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니까 좀 내려달라 하는 그런 이의신청이 거의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0.7% 정도 전체적으로는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하향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변두리는 실질적인 현실화 가격이 조금 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향이 된 부분이 많이 있고 행정 중심동,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상당히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하락되어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심에서는 이번에 하향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이 되면 전체 담당 평가사를 대동하고 현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자의 의혹이 없도록 전부 개별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마찰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토지 분할등기권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나왔는데 이거 참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뭐한 분들을 제가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m 도로변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로 들어가서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있어서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m변에 있는 사람의 땅이 공시지가의 등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B라는 사람의 땅은 자연 A라는 사람의 땅의 등급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 사람은 사실 골목길로 들어가서 내집은 안쪽에 접해 있는데에도 30m 도로변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았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을 이것으로 해서는 과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구청에서는 중구 관내에 어디, 어디어디 몇 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지금 대들보지나 여기에도 계속 2개월에 한 번 정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공유토지로 `누구 외 몇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토지를 전부 발췌를 해서 그 토지가 진짜 건축물하고 건물로써 점유를 한 부분인가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대비를 해 가지고 3분의1 이상이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전부 개별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통지를 했는데....
이헌주 위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얘기 해봤자 이 분들이 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상으로 그렇게 꼭나와 있는데는 개개인한테 개별통지를 해 줌으로써 아, 기회가 지금 이구나!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그말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금 통지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개별적으로 통지는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헌주 위원    그거 아주 대단한 문제였었어요, 이게.
○지적과장 조승연  사실상 등기 낼 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실제 주소하고 틀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송하는 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토지 소재지까지도 한 번 당사자들한테 홍보안내문을 발송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거 참 잘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20페이지, 이게 지금 6대 도시에 200평이상 가진 분들에 대해서 부담금 나가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잖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거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되었죠? 이것도 한가지 이 분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알려주는 것도 좋단 말이예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분들에게 이것을 하다못해 조립식이라도 상가를 짓는다거나 주택을 지으면 또 7% 나오니까, 공시지가 7%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매년 6월1일을 기해서 그 이듬해 5월30일까지죠. 기한이?
  6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이듬해 5월30일까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6월2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6월1일에서 그 이듬해 5월30일.... 그러니까 1년이지.
○지적과장 조승연  6월2일에서 6월1일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1일에서 내년 5월30일까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6월2일부터 내년 6월1일까지입니다.
이헌주 위원    6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이것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사무실을 짓거나 아니면 상가를 짓거나 무슨 창고를 짓거나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여기에서도 홍보를 해줘야지 계속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이 나대지로 있으면 이게 11%죠? 공시지가 11%?
○지적과장 조승연  예, 11%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주택을 지으면 7%이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헌주 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러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개별통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상담하러 왔을 적에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서 민원의 소지를 많이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한 20%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 3월에 부과대상 택지를 조사를 할 적에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전부 이 분들한테 저희하고 한 번 상담을 해주십시오, 한 번 나오셔서 상담을 하십시다, 하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납부는 물건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이것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저촉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하고 해서 개인별로 전부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택지초과 소유부담이 5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다 마쳤고 그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그래도 도저히 나는 땅으로 그냥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몇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할 수 없이 현재대로 적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개인별로 상담을 해 가지고 전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저촉이 안되도록 그 분들한테 개별적인 상담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예요.
  이거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수천만원씩 1년이면 가만히 자기땅 가지고 있다가 내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잘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손해를 안보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개인별 설득을 하고 해서 이것이 저희구 관내에서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이 많은 세금을 오죽해서 못내면 물납을 하겠습니까?
  저기 있는 땅으로 가져가시오 하면서 물납을 한다는 자체는 이건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끝으로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그지적도근점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 관내에 1,090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몰이 160, 망실이 60,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도근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 측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량하는 방법은 시내 시가지 지역에서는 지적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근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가 좋고 하기 때문에 하루정도면 지적도근점이 있는부분 부터 지적도근점을 그 쪽까지 성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인근 지형상으로 봐서 인근 지형이 지적도와 잘 맞는 지역 같으면 그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지하고 지적도 하고 잘 맞지 않는 지역일 경우에는 멀리에 지적도근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성과를 기계측량을 이용해서 도근점을 끌고 가서 그 부분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혹시 도근점이 없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애로사항은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3개계와 정생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50명에 현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인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4,072분의 의료인 및 약업인이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 현황 및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976개소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95대의 자동판매기 중 113대는 철거하고 현재 적법한게 13대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지정 소매업소 990세대에 대해서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신 분은 실인원이 약 2만1,3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투약일수 등 계산하면 연인원은 약 11만명이 넘게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약 140여명이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민원 및 제증명 발급건수는 6,4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계층 밀집지역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방과 내과 등 무료 이동진료를 6회에 걸쳐서 3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병원 상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7,068명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중구 한의사회 협조하에 저소득층 주민 284명을 대상으로 한방과 내과등 무료진료와 건강검진,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영세 저소득층 및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306분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간호사가 매월 3회 방문을 해서 상담 및 투약을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에서 60분을 또 따로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3만7,365명에 대한 엄마, 아기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경로당, 민방위 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증진 및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121회에 걸쳐서 1만8,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방접종을 약 5만7,000여명을 접종을 하여 구민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과 해충 구제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코자 3월1일부터 잔유소독, 그리고 6월6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총 122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생가정에 아기탄생에 대한 축하엽서를 보내고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아기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영양상담이나 성인병질환, 노인질환 등을 상담하고 스스로 기초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율 건강진단기를 설치하여 나의 건강을 알고 가는 보람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도 6회에 걸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진료투약,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노인성 질병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65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 또 영세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월 3회 가정방문을 하여 간호와 진료상담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기초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순회보건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변경에 따른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올바른 보건지식을 널리 보급하고자 경로당, 민방위 교육장, 보육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9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중구 보건관계로 수고가 많으신 것에 진심으로 위로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또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약국이나 병원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영업시간 관계 같은 것은 어찌 됩니까? 약국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영업시간, 약국영업시간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유사항으로 주말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이 약국 같은 데가 9시는 가야만이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12시 이후로 어떠한 병이 나든지 뭐하면 약국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인근 약국끼리라도 해 가지고 윤번적으로라도 문을 좀 일찍 열어서 주민에게 어떤 불편감이 없이 매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태평동은 위에서 부터 과례천이라는 냇가가 있어요.
  지금 복개 했어도, 그래서 나쁜 폐수라는 폐수는 전부가 지금 다 태평동으로 내려옵니다.
  아마 지형학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새 연막소독은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태평1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게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국민건강 증진법은 95년1월에....
이정보 위원    담배판매 금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리고 95년9월에 시행령 규칙이 제정되었고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조례제정이 되었죠, 금년 1월에?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약 990개소에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주로 홍보물을 이용하고 또 대형건물은 건물주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건물인 경우에는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준수 사항이 안되면 벌칙 같은게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게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강력하게 처음부터 시동을 잘 걸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에서 계도도 좋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면 좀 수그러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법이 시행이 되고 조례가 되었으면 시작 단계부터가 좀 강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의약업소에 약사면허 미소지자 고용해서 판매하는 것도 지도 점검을 하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불법 약국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대형업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업소들도 약사 자격증 죽 걸어놓고 판매 종사원들이 약을 파는 것을 여러번 본 일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중구보건소 관내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금에 보면 경찰서에서 이것을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구보건소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법에 위반이 된 부분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봅니다만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예방의약계에서...
이정보 위원    그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약국이 대부분 대도로변에 목이 좋은데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닿게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약사 면허증을 육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위반을 하는 약국들이 많아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의료기관들이 지금 병원도 불경기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에는, 병원들도 지금 폐업안되면 종합병원으로 흡수되고 그러는데 수입이 안되니까 그렇게 느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돈 잘 벌릴 때는 과거에는 아침 새벽부터 열고 그러는데 이 의료기관도 관리감독을 좀... 지금 의료기관은 대부분 시에서 관장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병원급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도 병원급과 의원급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우리 중구 주민들이 환자가 되어서 치료를 하는데 어느 병원인지, 1급 병원인지 2급 병원인지 구분 안하고 가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의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사무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도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우리 중구보건소가 업무영역이 각 파트별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외부에서 주민들이 의식하기를 영세 저소득층이라든가 노령층 이런 데에 대한 관심표명의 의료활동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덧붙인다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관계 이렇게 보편화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의료기관입니까,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도, 소장님!
○보건소장 박원상  의료기관입니다.
이정보 위원    의료기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의료기관을 이용을 할수 있는 주민의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계층, 영세 저소득층 이라든가 노령층에만 집중된 이러한 보건소 형태가 아닌 전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다,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앞으로 시설부가 먼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무슨 음식물 그런 중독사태가 발생했다, 지역적인 사태라지만 중독사태가 발생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생각하는 것은 중구 보건소를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타켓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하절기에 보면 참 여러가지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상당히 신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집에서 보면 소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봤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하절기 예방이 필요하다, 사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 음식물 중독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절기에 여러직원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우선 `중구 보건소 이렇게 생각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병원 상설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인성 질환 상담 및 교육이있고 넘겨보면 8쪽에 순회보건 교육실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교육이 양편이 다른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노인분들이 올 수있는 질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순회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위에 노인교육을 실제로 병이 와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임흥수 위원    월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리고 순회보건 교육은 주로 젊은층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젊은층도 많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식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당뇨병 또는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도 합니까?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빼놓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때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혹서기 한 2개월, 혹한기 한 2개월, 4개월 빼면 8개월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실적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121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연중이면 242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한기하고 혹서기에서 2개월, 2개월, 4개월 빼면 8개월인데 3·8은 24, 오히려 이 교육을 하루에 한 번이상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씩 이상됩니다.
  어떤 때는 세번, 네번씩 되요.
임흥수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한 서너군데 하루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실적을 서면으로 한 번....
○보건소장 박원상  구체적인 실적요?
임흥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임흥수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저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두번째로 접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과 방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건강의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행정 자체가 어떻습니까?
  보건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예방입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치료 보다는 예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방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이 나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 즉 우리가 환자들이 발생되기 전에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대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이 전부가 예방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지금 보건소의 위치가 중구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는 보건소인데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방차원에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진료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차원에서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버스가 거기 노선이 없어서 이쪽에 부사동, 석교통, 문창동, 대흥동에서 노인분들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211-1번이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아직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은 안 찾아오게 좋으면 좋겠지만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주 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오더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구에 있는 어떠한 차량 이런 것을 수시로 발생지역에 파견해 가지고 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일본 전염병이 있었죠?
  뭡니까? 0-157이라고 하든가? O-157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O-157입니다. O-157
김영관 위원    O-157, 이 전염병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된 적은 없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기억에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었죠?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보건소장 박원상  예, 당연히 가져야죠.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 또 우리 아까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방역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장마철 끝나면 방역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담배자판기가 적법하게 13대가 존치된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80 몇 대가 전부 철거가 되었는데 13대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법을 표시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가령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단란주점 같은데 안쪽에 또는 담배 판매업소라도 업소내에 자판기를 설치를 하면 19세 미만자가 담배를 거기에서 꺼내갈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19세미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주인들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팔지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나 다니면서 너무 많이 목격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 학생복 입고 담배 아주 유유히 피고 다니고 어린 여학생들도 아주 길거리에서 유유히 피는데 그거 다 담배를 불법으로 산 것이거든요.
  어디서 샀든간에 누가 팔았으니까 샀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미국은 지금 담배를 마약으로 아주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만이라도 보건소장 특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런 마약성 물질이 실제로 손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그렇게 일선에서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행정이 주민들이 아파서 찾아오는 행정 보다는 미리 가서, 찾아가서 하는 행정, 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여러가지 간호행정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건강, 삶의 질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 동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인부가 한명 서 있고 연막기도 하나 있고 잔유소독....
정종섭 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월 몇 회 해요?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은 A, B, C, D 네 개 코스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유소독은 취약지역,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이런 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면 각 동에 구에서 돌아가는게 월 몇번 돌아갑니까?
  각동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각 동으로요?
정종섭 위원    전체 싹 돌아가는 것이,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는 아주 좁은 골목은 동에 있는 연막소독기, 또 인부가 서 있거든요.
  동에 있는 연막소독기 인부를 동원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아파트도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파트.
○보건소장 박원상  아파트단지는 원칙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밀집 주거지역은 아파트지역 내에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종섭 위원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방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방역업체에서도 소독을 하던데 우리 보건소나 동에서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데는 이틀에 한 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1년에 몇번 안해요.
  그래서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몇 번 안되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보건소 차가 돌을 때 같이 좀 돌아줄 수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20층짜리, 15층짜리 요새 그렇게 있기때문에 그 사이로 차가 한번만 지나가면 단독주택 보다는 한 2,000세대, 1,000세대 하더라도 불과 몇 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시간도 많이 안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천동 현대아파트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밤에 차가 별로 안다녀요.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1년에 하는 것이 불과 몇 번 안되기 때문에 소독하는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 그런데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을 방역업체에서 물론 아파트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중구에 각 아파트 그런데 큰 길로라도 다니면서 한 달에 다만 두서너번이라도 보충으로 돌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최대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에게 국민보건 예방행정에 노력하여 달라는 주문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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