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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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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임창규 의원님과 윤진근 의원님을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조언과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6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6월1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필수적 경비에 한해서 반영되었습니다만, 그 규모는 기정 10억2,779만1,000원보다 2,938만5,000원이 증액된 10억5,717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사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회의록 발간 부족분 950만원과 지난 임시회에서 제정된 의회보 조례안에 의거, 의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의회는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집행기관에서 미반영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외 보상금은 의회 개원 2주년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 반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법령 및 조례 등의 기준외에는 가급적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거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의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과목을 조정하여 의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의회보 제작비가 연2회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상반기가 다 갔기 때문에 1회만 발행하고 그 절약비용의 일부로 의원 민원상담실 집기구입과 일부 부족예산으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사무국장 욕보십니다.
  보상비 말이죠, 보상금을 갖다가 479만5,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이미 중구의회 개원 2주년 행사라든가 모든것이 집행된 것이 아니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앞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삭감이 됐어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2주년 행사 했잖아요, 치뤘잖아요? 시민회관에서.
○사무국장 유진헌  여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됐어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윤진근 위원    예산은 이게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던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되서 삭감시켰다...
○위원장 김병규  예.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방금 추경예산 사무국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의정소식지 발간이 정기분이 지났으니까 그 나머지, 이제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헌덕 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상담실을 개소하는데 사용하겠다 지금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유진헌  그런데 거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우리가 올렸던 부분이 일부 삭감 1,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1,000만원은 1회만 발간을 하고 1,000만원 가지고 과목 조정을 하면은 예결위에서 결심조정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민원상담실 사용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헌덕 위원    예. 그럼 민원상담실 어디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한 것입니까?
  어디다 마련해 보겠다는....
○사무국장 유진헌  민원상담실은 그전에 부의장님실에다 일부 의자를 정돈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그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2대 중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250만원요, 법령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96년도에도 계상이 됐었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사무국장 유진헌  예산지침이,
임흥수 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 유진헌  예.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변경이 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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