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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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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21일 (금)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2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월18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은 물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6년12월31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까지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6조 2의 토요 전일근무제를 신설하여 토요일에는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전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연가일수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토록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2조의 공가의 경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에도 공가처리 할 수 있도록 신설 삽입되었고 제23조 특별휴가에도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최영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토요 전일근무제가 과연 우리 행정관서만 하고 여타 금융기관 등 다른 부서가 전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무원들이 정말 전일근무하는 오후에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전일근무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전일 근무제를 할 건지 아니면 전과 같이 계속 전일근무제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전일근무제는 기히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시행 당시에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전일근무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전 기관, 단체가 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실효가 약간 반감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전 기관, 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지 말씀 중에 공무원의 처우 선도 그것을 계속 추진코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구만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97년2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오늘 으능정이 행사 관계로 해서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연장의 행정처분 기준의 범위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장 행정처분의 종류에 있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공연정지 또는 경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공연장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면사항은 첫째, 처분을 받은 자가 3월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을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가중 처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처벌을 받은 자가 공익상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공헌을 할 때는 감면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공연법 제12조 및 제17조, 영화진흥법 제19조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물로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무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이 좀 늦게 배부가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은 시 규칙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 규칙입니다.
박희삼 위원    시 규칙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불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미 공연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공연법 개정 당시에. 그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뒤의 마지막에서 두번째 페이지에 그것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말하자면 공익상, 공공복리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공익과 공공복리에 공헌한 실적의 객관적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뒤에 처벌규정을 보시면은 영업정지 경고 정도 했다 이럴 경우라든지 영업정지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분은 평상시에 공헌이 많이 있다는, 제3자가 볼 때에도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지. 사실은 2항에 대해서는 많은 일은 없을 겁니다.
  거의 이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공익상 또는 공공복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 좋죠.
  취지는 좋은데 1차 처분을 받았단 말예요 경고도 행정처분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그럼 두번째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반복위반을 했단말예요.
  그럼 그것은 1차에 한해서 경고를 했는데 2차에 한 해서는 어떤 공공복리 또는 공익상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는 것으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이 기준이 없으면 말예요. 어떤 판단기준이 모호해 진다.
  즉, 말하자면 결정권자가 처벌을 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공익상, 공공복리에 공헌한 실적의 객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규칙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규칙을 정하게 되니까...
박희삼 위원    이 조례에서 그것을 공헌한 실적의 객관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넣어주면...
  그런 것도 없으면 이것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필요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사실상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말하자면 집행부와 아니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분과 유착관계에 있다든지 할 적에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규칙을 당장에 여기서 정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보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넣는다면은 그것만 넣어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제일 마지막의 2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가중처벌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1차를 경고를 받았는데 2차는 영업정지 3호로 해야 된다 할 때에 그때 당시 경고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도 내포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첫번 했을 때, 오히려 두번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지 뭐 감면처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희삼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대충 읽어 본 바에 의하면은 가중처벌이 될 사항을 공익, 공공복리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벌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예요.
  누범을 했는데 1차에 처벌한 것 만큼도 않고 아예 안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공복리, 공익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떡을 한 말을 해 가지고 돌렸다. 이것도 공익, 공공복리에 기여한 것으로 보느냐. 딴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박희삼 위원    공익상 공공복리에 기여한 실적, 잣대가 없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잣대를 규칙으로 정했으면 해서...
박희삼 위원    이것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예, 박희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방금 질의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5조의 "이 조례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를 "이 조례에 대하여 처분을 받을 자가" 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방금 토론 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희삼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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