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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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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2월 22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망의 97년도를 맞이하여 구정계획과 의정활동 계획 등 바쁘신 와중에도 당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96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는 근무기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기준 조례안입니다.
  공연법의 개정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공연장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과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면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일부 자귀를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8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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