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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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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17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1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은 지난 1차 본 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사계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출예산서 29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난해 9억9,660만9,000원보다 4.9%가 증가한 10억4,579만1,000원이 올해의 총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소요되는 6억7만1,000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31페이지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저희 직원은 정원이 16명입니다.
  일반직 9명과 기능직 7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초과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예산 편성지침 등 법령에 의한 수당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전문위원 및 의사관리 보조로 해서 2명이 편성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문위원이나 의사관리운영 보조가 아니라 의장실하고 국장실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임에 대해서 300일짜리 2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2,23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속기 보조인부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에 처음 속기 보조인부 2명을 반영했습니다.
  속기가 91년도 의회 개원 당시 속기사가 3명이었었는데 업무량은 지금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여전하기 때문에 회기 80일 동안의 속기보조 인부를 2명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보조 인부임으로서 290일짜리가 1명이 있는데요, 사실은 상임위원실 요원입니다.
  전문위원실 보조요원은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인사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원실은 지금 290일로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시 필요한 인원이고 연중 계속 근무를 하는데 봉급은 290일만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315만6,000원이 삭감된 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국장에게 주는 연 300만원에 대한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해서 50%씩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직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국장님에 드리는 특수활동비로 총 300만원 중 50%는 특수활동비를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편성을 했구요 시책특수활동비는 저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관리추진 250만원,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 250만원으로 구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 의회에서 내년 7월12일날이 개원 2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2주년 행사비용으로 250만원, 2주년 기념 의회발전 유공자 시상 81만원, 시상을 위한 상패 제작 148만5,000원 등이 계상됐구요, 또 증인 및 진술참여자 실비 보상해서 200만원 계상된 것은 의회에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그 분들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매년 의회발전 유공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원 기념행사에서 공무원 표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산을 취득할 내용은 회의록 작성시 전자구슬기입니다.
  이 전자구슬기는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면서 한 내용을 바로 용이하게 속기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속기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도 보강을 해서 속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식 앰프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시에 앰프시설을 해서 음향관계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실 정수기는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상임위원실에 비치하기 위한 정수기를 한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타 시·도 선진지를 방문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의회에서 현장활동 등 관련 기록 보존용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의전용입니다.
  지금 의장님 차가 내구연수가 5년이 다 경과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12일 이후에는 이 차를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반영된 것으로 1900cc이하 배정 되어서 내년에 의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 쓰시는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4,572만원입니다만 전년 대비 6,098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 사항은 지난번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나 회의비나 이런 사항은 법령 등 규정된 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이고 지금 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을 가실 때 사용되는 경비로 지난해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많이 썼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는 별도로 의원님들 쓰실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는 지금 지금 300만원씩 13명해서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에 대해서 해외 출장은 임기중 1회를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에, 그런데 단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자매결연 행사 등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령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가하시는 여비를 우선 13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올라서 의원님들이 연 40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지난해 없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님 1인당 연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1,000만원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예결특위할때 1년을 기준으로 의원님들이 100만원 쓸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웠습니다.
  부족하면은 이 사항은 다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에서 쓰는 비용으로 의장은 월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씩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60만원씩 했는데 그 중 50%는 일반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고 그 중 50%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어서 각각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이상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 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 비해서 잘 짜져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한다면, 지적이라기 보다 상의를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10% 경쟁력 높이기 해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행기관도 우리가 그런 예산 절감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그것을 의안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나만 지적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장 차가 내구연한이 되서 갈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의장이 타고 있는 차는 업무가 폭주되거나 많은 운행을 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차가 싱싱한데 굳이 내구연한이 되서 꼭 교체를 안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1년만 더 타고 내년도 예산에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상 질의를 끝냅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의사과 직원이 일반직, 기능직 전체해서 16명이라고 했죠?
○의사계장 이상옥  정원이 16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의회사무국이 기능직 1명이 결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의사계장 이상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정원이 15명이었었는데 올해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결원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초대 의회의회에서 의장실 요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장실 배치가 곤란하여 집행기관 요원중에서 기능직이 10등급으로 올 만한 사람 자원이 없어서 상용직으로 바꿔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구요, 지금은 우리 의회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 기능직을 환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중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기능직 T.O가 오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바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의사과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요.
임흥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면 결원이니까 최대한 의회에서 노력을 할테니까요, 의사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한번 쳐다 보니까 말이예요, 내내 국장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동급 아니겠어요?
○의사계장 이상옥  예. 똑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고 밑에 전문위원해서 포함해 가지고 25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총무국 같은 데는 1,4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같은 데는 1,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의사계장 이상옥  이 사항은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임흥수 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돼잖아요. 같은 국장에서,
○의사계장 이상옥  집행기관의 국장은 총무국장은 1,400만원, 기타 사회사업국장 도시국장은 1,200만원 시책추진 특별활동비로 계상이 됐고 저희는 의안심사 및 의사관리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9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한희현 위원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지, 전문위원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나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종섭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한희현 위원    지적한 것으로....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예요. 다른 데는 다 1,400만원, 1,200만원인데 어떻게 우리 의사국만 500만원이니까,
○위원장 정종섭  250만원 밖에 안되는거지요.
한희현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게 아니지.
임흥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지금 지침은 4급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에 대해서 15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15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다 똑같이 직책급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활동비 관계는 예산 형평이나 아니면 용처에 따라서 차등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계장 말씀대로 말이예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으니까 국장은 다 똑같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동급이면은 활동비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도록 같이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차이가 나도 의회사무국은 말이예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신중히 한번 검토 좀 해서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세요.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의원님들이 조정을 하신다면 반영은 될 수 있으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의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을 합니까? 이것을?
○의사계장 이상옥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부서책임자가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결특위에서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전문위원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중구가 250만원, 그리고 대덕구나 유성구는 너무나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중구와 동구는 인구도 거의 같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600만원이예요.
  서구는 지금 와서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 굉장히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계장 이상옥  특수활동비 관계는기관의 재정여건이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총액규모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시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동구나 서구와 우리는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거기에다 비유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타 구에 비해 적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임흥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상옥 계장!
○의사계장 이상옥  예.
○위원장 정종섭  지금 임흥수 위원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이게 기획실에서 짠 거죠?
○의사계장 이상옥  예산 편성요구는 저희들이 했구요, 편성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그런데 우리가 짜서 넘긴것이 그대로 그냥 넘어온 거요, 더 짰는데 깎여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시책추진,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특수활동비.
○의사계장 이상옥  예.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500만원에 250만원, 전문위원하고 국장이라고 하니까 25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500만원도 아니고.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한 중에서 50%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50%가 깎였단 얘기지.
○위원장 정종섭  그런데 말이예요,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예.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왜 타 의회보다 이렇게 많이 깎고 또우리 3개 국장보다 이렇게 턱없이 적었나 그것을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임흥수 위원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그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실장 장예순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요, 지금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500이고 또 총무국은 1,400 또 사회산업국은 1,200 도시국도 내내 1,20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국장이면은 다 동급으로 똑같은 국장인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은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계상에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불러 가지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특수활동비는 실링제로 2억1,500을 가지고 그 중에 75%가 특수활동비로 현재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실·과장 그리고 의회 이렇게 현재 배분을 해서 업무에 일부를 추진하도록 예산이 고려가 됐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국장들은 1,400에서 1,200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같은 4급인데 어째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가 직급으로 안배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격, 휘하의 직원 수 그리고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양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나 어디에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법적으로 배분율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데 배분율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 편성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같은 동일한 4급인데 같은 사무국장과 집행기관의 국장들간에 차이가 있는 점은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을 ....
○위원장 정종섭  잠깐만요, 장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정종섭  이것이 특수활동비 의회사무국장의 500 중에서 사무국이 250, 전문위원이 250 해서 250밖에 안되는 거예요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한정이되어 있고 배분율은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회있는 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실장님,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같은 4급이고 동격이고 말이예요, 거기에서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너무나 업무량이고 업무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각 국장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애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500만원 1,400만원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적하신 업무성격이라는 것은 대민과의 접촉성, 그리고 실제 민원인과의 민원처리량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것이지 의회의 업무와 집행기관의 업무에 양적인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같은 4급간에 특수활동비가 차이나는 점은 부득이 예산이 일정 실링제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과년도에 4급 올라가기 전에 5급때에 배분되었던 배분율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대민 업무량 이런 것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같은 동급으로서 이렇게 1,400만원과 500만원, 500도 거기서 전문위원하고 반씩 나눠쓰는 250밖에 안되는 이렇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 계상은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이것을 좀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 고려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해서 전문위원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 비교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니까도 중구가 250요,그리고 대덕과 유성은 인구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는 중구와 거의 인구가 비슷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동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중구가 250, 동구는 600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것을 보더라도 예산 계상 이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인구가 비슷한데 이렇게 250, 600 많은 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실 전문위원들이 5급이 2명 6급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같은 5급이고 같은 산하에 휘하에 직원이 있어도 업무추진비가 없는 과장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계셨던 다른 구와의 형평관계 그것이 다른 구보다 저희가 적은데 과장들 입장에서는 직원수도 많고 같은 5급이고 그런데 어째 나는 업무추진비가 없고 의회전문위원은 업무추진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계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제가 좀....
○위원장 정종섭  예.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금 기획실장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들의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타 구에서 말이죠, 동구나 서구나 서울 특별시 중구 같은 데도 600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중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예요, 실장님이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는 이 소리도 본 위원도 말이예요, 임흥수 위원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든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예산에 반영을 꼭 시킬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보다 많은 구만 빼서 지적을 하셨지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서 말이야, 잘하는 구보다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잘 좀 부탁해요.
한희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정종섭  예. 말씀하세요.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어요. 하나는 현재 우리 속기사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업무량에 지금 현재 지쳐 있고 지금 회기가 늘어나서 보통 한 38일쯤 계속 어려운 속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정기회와 임시회시 폭주되는 속기량을 보강, 또는 보조해 주기 위한 2명 정도의 일용인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가 많은 장비를 중구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내구 연한이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업무 성격에 비추어서 차를 많이 쓰는 차는 내구 연한을 맞춰서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난국을 뚫고 나가느냐 하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예산일선 부서에서는 전연 느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의장 차가 내구연한이 되서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겸해서 기획실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한다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상태가 좋고 한 것은 좀 절제하는 의미로 더 있다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기적절하게 기술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1년 더 탈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더 타야죠.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영국가서 저희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 9년 된 것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위험이 없느냐" 하니까" 아니요, 여기는 보통 14년 15년 타요" 그렇게 대 선진국도 14년 15년 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엊그제였는데 이건 뭐 갑자기 차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우리 중구의장 차는 제가 요즘 무슨 행사 있으면 같이 타고 다녀 봅니다.
  새차예요, 그런데 뭘 내년에 바꿔, 좀 뒀다 바꾸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속기사 문제는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 담당계장이나 관련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속기사들이 의회 정기회나 임시회때 매우 고생하는 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을 해 주신 내구연한 차량은 지금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차를대·폐차를 하고 신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앞으로 현지 차량을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예산 계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예. 말씀하세요.
권일봉 위원    사무국장 일반업무 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그리고 전문위원 일반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시키는 것을 노력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꼭 이것은 반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반영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하니까 명년도도 아예 한계를 져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무자인 제가 제 권한으로 직접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제 위에 결재 라인에 있는 상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의 대안도 하고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석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바로 제가 가서 결재 라인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정종섭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개 구청 공히 일반업무 추진비가 다 하나도 없는데 대덕 구청에는 있어요.
  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더라도 어떤 구에는 다 없는데 어떤 구에는 있게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반업무 추진비는 여러 갈래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들은 각 과에 일반업무 추진비를 과장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 과장이 그 과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직은 같은 동일한 5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과장과는 구분이 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과 성격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없고 5급에 해당되는 직책업무 추진비는 공통으로 5급이나 다 나가는 금액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별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업무추진비는 총 실링에, 아까 특수활동비와 유사하게 금액을 갖고 안배를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어떻게 줘라, 주지 마라 어쩌라 하는 지침이 없고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업무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격이나 양,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실무진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가지각색입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특성상 더 필요하다면은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 국장과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바로 가서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없는 데에서 일하고 싶은 기분이 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참작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섭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 이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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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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