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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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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9일 (토) 10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예.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창문 위원    하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김창문 위원께서 하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호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영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호  권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49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헌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임흥수 위원께서 이헌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헌주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헌주 위원님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헌주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11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1분)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11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9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유인책자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은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이번에 기정예산액 보다 증액되는 금액은 11억7,923만9,000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895억7,073만3,000원에서 11억7,923만9,000원이 증액이 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억4,9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시 차입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7억2,200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예산액의 3%이내를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정상 일시 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이어서 1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6페이지,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잡수입으로서 골재채취를 1억5,000만원을 금년에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는 현재 주관 과에서 계획하기를 4억에서 5억 정도의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 수입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96년9월27일날 규칙이 제정이 되서 쓰레기 봉투에 저희가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37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번째 특정교부금이 이번에 5억4,9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05억4,400만원에서 금회 5억4,900만원을 더하여 재정조정교부금은 3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7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가감한 결과 9,34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의 조정에 따라서 6,981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당초 40억2,900만원에서 6,981만4,000원이 감액이 되서 국고보조금의 예산액은 3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에서 3,000만원이 깎였고 시민과 팩스민원발급 장비 보강, 사회과 거택보호자 난방연료비가 증액이 되서 가감을 한 결과 2,359만1,000원을 감액을 해서 시비 보조는 7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 또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 조정을 하다 보니까 39페이지 세입의 삭제는 약 6억1,600만원이 증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45페이지 예비비가 기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2.3%를 제외한 나머지 2억6,400만원을 금회에 감액을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49페이지입니다.
  중구 인물지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중구 문화제 행사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중구 문화제 행사라는 것은 은행동의 으능정이 문화제 행사가 현재 잠정적으로 11월29일에서 12월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는 중구 수첩의 부족분 2,000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수첩 배부 대상자는 공무원하고 통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도 수첩이 배부가 되는데 단가가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작년도 연말에 구입할 때에는 부수가 상당히 많은 양을 예상을 해서 단가가 상당히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단가가 일부 인상이 될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비는 당초 예산 3억5,000만원에서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자제를 해서 남은 금액 4,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54페이지 팩스전용 회선 청약, 전국 민원발급용 팩스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57페이지 환경보호과 사항입니다.
  알뜰사업장에 인부들 인부임, 인건비가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청소 인부의 집중, 가을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청소인부 급식비를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59페이지 정생동 보건진료소 건강·물리치료기 구입은 500만원을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동소관으로 해서 각종 행사 참여자 보상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이것은 동에다 계상된 예산입니다.
  연말에 동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그 행사지원으로 저희가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67페이지입니다.
  유등천 상류종합정비 사업으로 9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잔디 식재가 1억5,000만원, 제방정비 2억400만원, 수중보사업, 수변 무대 2억원 그리고 부대비가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뿌리공원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부지 매입비 플러스 조성비 해서 2억3,80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목동, 중촌, 용두1지구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각각 9,000만원에서 1,000만원씩 깎아서 1억1,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70페이지 하수도 준설비 유지 관리비에서 1억원에서 9,000만원 정도를 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나머지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어남선 도로 확·포장해서 2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어남선 도로가 원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확장할 그럴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2억원을 받고 저희가 50%인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치가, 어디부터 어남선 도로 확장을 해야 될까, 그 위치 선정 그리고 설계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비 전액 보조를 받던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이 공사를 시공을 하든지 해서 시하고 절충을 하고 첫번째는, 그리고 두번째는 노선의 위치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사업의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면은 금년 연말쯤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구비는 우리가 2억원을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시비 2억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가 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내년초에 발주 할 계획으로 있어서 2억원을 삭감을 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영렬탑 제전비 유지관리비가 1,9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 저소득층 주택 전세금과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보조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고 또 세대당 기준도 1,200만원이 되었던 것을 1세대당 2,000만원씩 지급하는것 으로 해서,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부기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그 부기는 저희가 예산에 정정을 해서 부기만 정정이 되겠습니다.
  부기 정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는 영렬탑 시설개보수 및 수목 전지로 해서 1,900만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됐고 다음 구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거택 보호대상자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정생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 340만원하고 정생1동 경로당 신축비 9,500만원 그리고 부대비 160만원해서 1억원을 특정교부금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 부지는 정생1동 경로당에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비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9,500만원, 나머지는 실시설계비 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구료비로서는 모자보호시설 보호비를 1,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600만원을 저희가 민간 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은 과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301 보상금 과목을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4,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임차료 과목에다가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1억7,900만원을 기정 예산액에서 감액을 했고 8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개별 농가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하는 것이고 83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는 자산취득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A4용지만 지금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A4, B4 여러가지 과목별로 쓸 수 있는 프린터기 부족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20만원이 섰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신기종으로 100만원을 더해서 22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중에 세입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 중에 1종과 2종에 대한 진료비, 진료할 때 진료비에 대한 대금지불입니다.
  지금 영세민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을 국비에서 의료비로 부담을 하고 2종인 경우에는 80%에서 2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이자,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사업외 수입은 8,383만8,000원을 증액을 했고요 92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4,900만원, 시비보조가 1억1,200만원, 보조금을 합하여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5억6,200만원 그리고 91페이지 사업외소득 83만8,000원을 더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예산은 입원진료비로서 영세민에 대한 입원진료비로 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7억6,600만원보다 금번 예산에 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총규모는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각과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소상하게 위원님들 한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영호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되 미진한 부분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일반회계가 6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5억6,323만9,000원 계해서 11억7,923만9,000원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살펴보면 말이예요, 도시공원 관리로 해서 10억1,743만5,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 페이지....
임흥수 위원    뿌리공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런데 한 품목에 말이예요, 전체 추경의 90%를 이렇게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의사수렴과 동시에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계상을 할때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할텐데 기획실에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한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평소에 알고 계시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기에 그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경은 시기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가능하다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유등천 상류의 종합정비 사업은 명년도에 재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금년에 조기 발주를 해야만이 명년도에 재해 예상하지 않은 4,5월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서 금년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을 한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추경을 편성할 때 특정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사업의 목적상 추경을 해서라도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면 추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6일날 도시계획청취의건을 우리 사회건설에서 한번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말씀에 5개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석상에서도 3대하천 정비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뿌리공원을 이렇게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중구가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데도 말이예요, 시의 지원도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이 110억원이거든요?
  2차 추경이 얼마냐, 54억원입니다.
  그러면 163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96년도 추경을 보면은 1차 추경도 8월말에 아주 공사도 늦게 발주를 한다면은 굉장히 공기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에 우려도 많은 시점입니다.
  공기가 짧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이 약 11억, 이렇게 하면 약 55억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95년도에는 163억 또 96년도에는 추경이 전체적으로 2차 추경까지 했다 해도 55억,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에도 모든 예산 계상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못했다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무조건 의원들한테 여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하자없이 통과만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원인이 과연 그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인지는 아마 확인을 안 해 보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질의하신 95년도와 96년도의 추경에 액수의 차이가 있는 점은 95년도에는 그 재정조정교부금을 연말에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줘야 된다 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그러니까 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재원조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재정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때를 맞춰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95년도에는 160억의 추경자원이 있었고 금년에는 50억의 추경자원이 있어서 연도말에 편차가 있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어떠한 사업에 한 몫으로 예산에 계상하면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한 사업 공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유등천 상류에 재해 정비는 시기도 급하고 그리고 꼭 저희가 우선해야 될 그러한 당면한 사업입니다.
  그 유등천 재해 정비를 하지 않으면 명년에 예기치 못한 강우가 있었을 때 그 주변 인근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에라도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재해정비는 동절기에도 큰 혹한이 아니면 공사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충분히 저희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서 협의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도요, 유등천 상류정비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반드시 한번쯤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문 위원    세입 부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고료 수입이 지난 9월27일날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당시에 대들보지에 광고를 하는 것도 같이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들보지는 9월에서 12월까지 광고료 수입을 약 3,4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광고료 수입을 잡겠다, 이렇게 잡수입으로다가 제1차 추경 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때에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봉투에다가 광고료 수입도 잡자 그랬는데 쓰레기봉투가 금년도의 본예산에 31억 그리고 1회추경 때 4억, 그래가지고 3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는데에 9월27일날이니까 10월하고 11월, 12월이겠죠, 3개월 동안에 광고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1,000만원 밖에 안됐다 라고 하는 것하고 1,000만원이나 했다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판매대금이 35억이라고 하면은 4분의1이니까 한 8억 정도가 분기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8억 정도가 되는 데에 1,000만원이 광고료다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1,000만원이나 수입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쓰레기봉투 광고료는 앞으로 점차 확산을 해서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세입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경우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쓰레기 봉투 광고를 효율적으로 시행을 해서 세입의 증대 방향에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의 쓰레기 봉투 광고료를 받은 것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이렇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고 광고대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좀 노력을 해서 쓰레기 봉투 광고료를 더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더 쓰레기 봉투 광고료의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세입의 증대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하기전에 적어도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목표가 설정이 되야 됩니다.
  목표 없는 조례 개정을 왜 하겠습니까?
  돈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받겠다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봉투에다 광고한다고 괜히 주민들한테 이상한 소리만 듣도록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난번에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충분한 목표를 아마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하셔 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걸로 압니다만 97년도 본예산 계상때에는 ....
  이것을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세외수입참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분야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본예산의 편성때에 철저를 기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에 수긍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서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에서 사정동 433-29번지 2억3,850만원 그것이 대지 매입하는 것입니까, 시설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대지가 현재 경사져 있습니다.
  대지를 매입한 후에 대지의 조성 작업까지 놀이기구를 시설할 수 있도록 부지 정리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주민들과 어떤 민원관계가 야기됐던 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어느 분이 여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까지 설계를 했던 부분 그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놀이터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놀이터 조성을 희망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다가 누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나 녹지공간이 이루어져야지 집을 더 지으면 안된다,이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해서 구에서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자세한 사정 전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지금 주민들이 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건축주는 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건축주로 하여금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만 권고를 했을 뿐이지 본인이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에서 강제수단을 발휘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다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 말씀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총제적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재정이 사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는 것을 먼저 제기하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95년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청장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전체에 자기 부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말고는 모두 다 빼서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다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이 되고 지금 당초에 골재 채취에 규모가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규모가 1억5,000만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을 움직이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밖에 산정할 수가 없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조정교부금이 5억4,9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5억4,900만원이 내려온 내역 어디 어디에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5억4,900만원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설명하겠습니다.
  5억4,900만원의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이 특정교부금과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총 재원조정교부금에 20%를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판단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할때 구청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할 때 그 사업비를 저희한테 교부을 해 주는데 그 사업비는 보조금이나 또 교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모든 액수를 재원조정교부금에다가 세입에다가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4,900만원의 특정교부금은 정생동 보건진료소에 1억,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500만원, 그리고 지금 유등천 상류에 재해예방사업에 약 4억정도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특정교부금 5억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두번째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전 재정운영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계획임에도 저희가 시나 의존수입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재원 조정교부금 시비 국비 보조 이런 것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는 어떠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구비가 50%내지는 크게는 양여금 같은 경우는 80%까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것부터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원, 아주 적은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모든 사업비를 가용자원을 삭감을 해서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남는 재원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서 명년도에 사업을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그 과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끝내고 남는 가용재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내용중에 마치 이번에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이 유등천 상류 종합정비 사업 즉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공원 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 편성 근거를 두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원래 예산은 단일안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요 불급한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가하든지 경정하는 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예산은 뿌리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각 부서 예산에서 국외여비 아까 4,000만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다 그랬는데 사실 필요없는 돈이지 예산이 과다책정 됐던 거라구요, 이것이....
  과다책정 됐던 것인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긁어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깎고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로 설치 지원 이것 뭐 놔둬도 어차피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이지 경비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적 경비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줄였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안 써도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해야 될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억4,900만원중에서 아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정생동에 뭡니까?
  1억원이 경로당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500만원은 보건소에 기기 설치하는 것 ...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되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 내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저희한테 줄 때에 그 사업비로 목을 달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실제로는 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가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내려 보낸것인데 마치 이번에 내려 보낸 특정교부금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데 특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정생동에 설치한 경로당이 과연 거기의 주변여건 또 내지는 인구수,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물론 내려보내서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경로당이 그렇게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사전 사용분인데 사전에 우리 구의 구비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거기 시에서 내려 보낼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 부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전사용을 하고서 추후에 의회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시장께서 거기를 그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지역 유지분이 경로당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지역 구의 의원 말씀은 더 필요한 아주 급박하게 필요한 무수동에 경로당이 더 필요한데 왜 거기에 경로당을 짓느냐,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를 하셨어요.
  이왕 지은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사전에 그런 것을 짓기전에 충분하게 서로 교감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경로당 그런 것도 ....
  지금 거기에 전체 인구가 몇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서동이 지금 4천이나 5천정도.....
김영관 위원    인구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산서동 ....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한 몇 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천한 몇 백명 쯤 됩니다.
  정확하게 1,500만 미만이나 될 거예요.
  그런데에 그런 기기 시설과 복지시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 형평을 맞춰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아무리 시장이 거기에 특수성을 가지고 여기다 지어 주시요,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고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오는 차이는 앞으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앞으로 세외수입이 많아지기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외수입은 점차 지방세 수입보다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세원발굴을 해서 증대시키기에는 우리 중구가 가운데 한 센터에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 국가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각계를 통해 예산의 절충도 해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더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중심지역이고 또 투자를 해서 획기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지역적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각성을 해서 이 부분에 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6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97년도에는 예산 편성시에는 당초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계상을 하고 또 사업계획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면 어떤 편성규칙, 기준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당연히 건전재정을 운영할려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안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 계획서를 짤 때에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아주 법에 명시된 대로 기준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김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 말씀하시죠.
이헌주 위원    이전에 예비심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렬탑 문제말입니다.
  영렬탑 제전비 75페이지 제전장비 및 유지 관리비 해서 1,900만원 세워 준 것 있죠?
  그것을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은 시설비로 품목변경,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례비라고 했는데 별 이의를 못하고 그대로 지난번에도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제례비는 이것이 5개 구청이 갹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립묘지에서 제례행사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올리면 ....
이헌주 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제례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을 받았을 적에 제례비는 안 드는 것인데 안 드는 만큼은 그대로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무 전지하는데 뭐 1,900만원이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제사지내는 제례비에서 1,900만원 보수비 페인트 칠하고, 외부에 페인트 칠 할 것은 할 것이 없을 것이고 탑에다 페인트 칠 할것은 아니니까, 그만큼 제례비가 절감됐을텐데 수목 전지하는 것, 수목 전지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면은 그야말로 국립묘지에서 일괄적으로 제례를 지내게 되었으면 그만큼 여기에도 삭감이 되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애당초 예산을 짤 적에는 그것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짰을텐데,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지난번에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제례비가 일괄적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목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예산도 축소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도 1,900만원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과의 의견은 영렬탑 주변에 정리 정지비하고 그 다음에 나무 수목 전지하는 것은, 수목 전지의 예산은 일부분이고 주변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전 옆에 정비할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된것이 있다고 과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전비 및 유지관리비 하면 지금 말씀하신것 다 들어갔겠지, 다 들어가서 한 얘기인데 그걸 여기서 새로운 걸로 덧붙쳐서 될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지출이 가능한 시설비가 .....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답변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헌주 위원 답변 되셨어요?
이헌주 위원    쓸려고 했던 부분을 못 썼을 때에는 반드시 삭감이 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9쪽 정생동 보건진료소 건강 물리치료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생동 보건진료소 규모가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현장에를 종전에 한번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택 형식으로 지어 있는데 건평이 10평 내외에, 15평내외에 있는 단독주택이....
임흥수 위원    아주 작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의 물리치료기구가 있고 또 큰 곳에와서 세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텐테 과연 정생동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물리치료기는 시골에서 노인들이 허리를 잠시 다쳤다든지 무슨 통증이 있었을때 간편하게 종합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인데 500만원 정도의 큰 물리치료기는 고가장비는 구입할 수가 없고 다만 신경통이라든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다가 시간나실때 가셔서 잠깐잠깐 건강 체크하고 그러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현재 간호사가 한 사람이 거기 고정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노인들이 거기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그런 진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요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 이 사업은 그 지역의 경제개발비로 일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총공사비가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시의 교부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산지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대전지구에서는 이렇게 먼산만 보고 쳐다 볼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거기에 2억원이 계상된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계상된 금액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본위원 생각엔....
  계속 시와 절충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닌 2억씩을 말이예요, 이렇게 경제개발비를 삭감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어남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소관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종전에 드린 바가 있고 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그대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초에 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무자끼리 연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4억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것 같으면은 인력이라도 보태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종결지을 것 같으면은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지도 않고 바로 부담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데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4억 정도 공사라는 것은 ....
  물론 점차 점차 공사를 진행을 해서 종결을 져야 될것입니다만은 ....
  그리고 그 위치 노선도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착공해야 될 것인가도 주민들과 논란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억을 지방세에서 깎고 나머지 2억원만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척을 시키고 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보조금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2억원을 깎아서 우선 금년도에 불요 불급한 사업에 쓰고 나머지 2억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시와 절충을 하시구요, 여기 어남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895억7,073만3,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6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6,323만9,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2,200만원, 특별회계 135억2,797만2,000원 총 907억4,997만2,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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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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