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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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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4일 (토) 9시4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8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8월24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8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한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이 9억9,660만9,000원으로 1.99%가 증액된1,985만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0억1,646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사무국장이 5급에서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실과 기타 보수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예산 지침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가 의사국장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이 연240만원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업무 추진비 두가지로 해서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도록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이 4급 직제급이 월35만원씩 12월420만원하고 5급이 기존 8만원씩 해서 세사람이 서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4급으로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을 뺀 두 사람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 288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96만원을 감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수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급 보조비, 이것도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격인데요, 이것도 4급이 30만원씩 12월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됐고 5급이 당초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240만원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맨 앞에 240만원 중에 50%는 일반업무 추진비이고 50%는 특수활동비, 이래 가지고 이것도 아까 설명됐는데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이 의정활동용 법령집을 이번에 두질을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한질하고 국장실에 한질 이렇게 두질을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요 이것이 지난 5주년 기념행사용으로다가 25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 등 이번에 행사를 않고 저녁에 집행부 간부들하고 만찬하는 것으로만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250만원 포상금 포함해서 25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이 국장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응접보조탁자가 2대 60만원, 보조목재책상이 22만원, 옷장이 42만7,000원 그리고 소형 벽걸이 에어컨이 106만원, 비디오비젼이 270만원, 이것이 다섯대로 돼 있는데요, 부의장실, 상임위원실 세군데 그리고 국장실해서 다섯개해서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형냉장고 국장실 26만원, 그리고 법령집 두질을 앞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법령집 보관책장 2대로 해서 50만원씩 100만원,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26만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를 한 대를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컴퓨터 286짜리가 한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다가 586으로 한대를 대체 취득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의회비, 여비입니다.
  이것이 여비가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달초에 집행부하고 같이 중국국제자매 결연에 따른 해외여비가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50만원을 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인데요, 이것이 2월달에 예산 편성 지침 변경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관업무 추진비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갈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들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하는 것인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당초에 1,950만원을 이것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세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를 1,950만원을 감을 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1,95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만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김한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석  전문위원 김흥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종섭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한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은 의장이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의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집행을 경리관이 집행하는 것인데요, 꼭 예산을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않는다면,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 무슨 행사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뭐 예산, 아니 그렇다면 일일히 예산 집행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는 어렵죠.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말이예요.
  행사로 말을 돌려서요, 중구의회 2대 5주년 기념행사라고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한섭  아, 이것은요,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보다 의장님이 계시니까 이번 5주년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만찬하고 간담회하는 것으로다가 하자,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만찬하는 것으로다가 행사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의장님 지시를 받고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넘어가는데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우고 모든 행사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가결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운영위원회 법령집이나 제주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송선 교수의 책을 보면은 모든 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한섭  예, 사실은 운영위원회는 의결 기능이고 집행은 사실상 의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일반예산 집행관계는 경리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은 감사때 의원님들 한분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감사 받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관인 경리관이나 출납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일일히 운영위원회나 의장님한테도 사실상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야, 내부품위를 맡습니다만은 회계문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장 찍으시는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희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보충질의를 할께요.
  의회에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세워 주면은 세워 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는게 맞고 지금 임흥수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예산안을 적어도 운영위원회 사전 조정이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의 결의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의 지시에 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한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이야 출납관이 잘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또 감사받는 문제도 그것은 당연히 사무국, 또 출납관이 져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당초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안 거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의장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심사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장이 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심사는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이라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절차는 같은 거지요, 절차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지않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틀린데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간, 또 의회내에 사무국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5주년 기념행사 25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상정하기전에 적어도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하고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의심도 안 받고 또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또 운영위원회 대다수 위원들 생각이 그냥 거기서 의장단에서 결의해 가지고 지시만 하면은 그것을 후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크게 의견의 차는 없는데 우리 임흥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직에 있으면서 항시 그게 불만족스러운 것 같이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가깝게 운영위원회는 한 집안에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안이 작성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번에 양해를 해 주셔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전조율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개원 5주년 기념행사 250만원은 이것은 마땅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인데 제 생각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임흥수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모든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기념행사라면은 최소한 그래도 운영위원회에 한번쯤 상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고서 모든 것을 실천을 했으면 되는데 의장님이나 의장단에만 상의를 해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해 가지고 그냥 넘긴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사무국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시요, 맡아주시요 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업무를 집행하려면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무국장 김한섭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의장님한테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것은 의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그러면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라 하면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해 가지고 소집을 하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사무국장이 임의로다가 운영위원회 열어주시요, 그것은 사실상 제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월권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집행의 장이 계시니까 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장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을 해서 의장님이 하라 하면 저희들은 따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시는 저희들은 우리 사무 조례에 봐도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일단 의장님이 지시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위원회를 열어달라하기는 권한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영호 위원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뭔가 다소 밀접하게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으면 있었지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희현 위원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데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장 셋하고 의장, 부의장이 앉아 가지고서 거기서 가부결정을 한단말이야 그럼 실제 내부적인 결의기관인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해야 되느데 딴데다 묻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의회 제도에 맞게 하려면 적어도 이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물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하면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한섭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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