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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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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28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14일 중구의회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예산회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제70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규정과 상이한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의 내용을 관계법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관은 도시국장으로,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특별회계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으로,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은 도시정비계장으로, 특별회계 지출원은 경리계장으로, 그 징수관과 수입기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이 분립을 해서 상호견제적으로 그 관직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참고의 관계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 5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입니다.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70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입니다.
  재무관과 지출관,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령 제27조의 규정에 보면 세입징수와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서에 있어서는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세입징수관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외공관과 정원이 적은 기관 정원의 과소로 인해서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6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입니다.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 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회계법상 또 현재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서는 본법에 의해서 종전에 사정지구 구획정리 특별사업 관직지정 내용은 본 법에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가 종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것 처럼 내용을 생략을 드리고 본문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을 한다.
  현행은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은 도시개발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특별회계 징수관은 도시국장으로 또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도시개발과장으로 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은 현행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네번째 특별회계 분임 지출원은 도시정비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으로 다섯번째, 특별회계 분임수입금 출납원을 도시정비계장에서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을 도시정비계장으로 여섯번째, 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원은 도시정비계장에서 특별회계 지출원은 경리계장으로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도시정비계장과 특별회계 분임물품 출납원 도시정비 계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정된 조례는 예산회계법 제53조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또 아울러서 지출관과 경리관 내지는 상호 견제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전문위원 배정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작년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 조례안을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을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회계법 내지 지방 재정법을 사정에 충분히 검토· 숙지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냈으면 이런 개정안이 필요없이, 개정안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잘못된 상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모순된 결과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회계 관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바뀐 것은 아니고 전부터 상위법으로 모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가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상정할때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안 제정할때 조금 검토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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