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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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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28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6년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다양하고 독창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김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실종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여 건전 사회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즉,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거나 또는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직을 생애의 보람있는 일로 여겨 오고 일해 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행정기관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즉, 복무조례 제7조 2항에 규정을 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선도를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에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까지 확대 조정하는 것을 또 제18조 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는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통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하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제를 도입을 하고 또 20년 이상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 간의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 근무기간 동안에 1회에 한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일 변경근거를 마련을 하고 생리휴가 명칭을 여성보건휴가로 변경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중앙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통사항으로 이것이 전국적인,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현재 전국 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이 가동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그 일환으로 동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사무는 원래 구청장의 사무이나 사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제반업무를 동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중구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제2조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에서만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지금 6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 하는 기관, 즉, 타동에서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지금 600원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민원실에서 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역시 타동에서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6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은 주민의 편의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안의 신·구 대조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호와 53호가 일괄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주민한테 미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보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동 직원과의 관계 내지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봤을 때는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신원을 밝혀서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의주민등록이 상당히 보안이 유지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발급을 했을 때에 따르는 그런 보안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행정이 주민편에 서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등록 발급이나 등·초본 업무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 민원이 구청으로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발급에 대한 보안관계는 동에서 발급하거나 구에서 발급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계는 별도로 여기서 구청에서 발급함으로써 누수현상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그것은 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중 관계는 다소 구청에서의 민원발급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왕에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다시 가지 않고서도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민원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것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또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장비는 필요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인원과 필요한 장비가 뭐 뭐가 어떻게 어느 액수에서 얼마만치 예상이 되서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장비는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발급하는데 라인 연결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개정이 안되었을 적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 저희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동장명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구청장명으로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을 연결해서 발급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별도로 추가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의 민원실 인원으로 해서 충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해서 발급하는 과정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증원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동안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항시 설명할 때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도 번번히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인원과 장비는 필요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앞으로의 일은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지의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더 이상의 장비나 인원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주민의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구청이 굉장히 협소하죠?
  지금도 민원인들이 차를 못 받쳐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중구청에서 발급함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장비가 현재는 필요치 않다, 인원도 필요치 않다 해 놓고 나서 장비와 인원이 늘었다고 했을 때 이미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되는 견지 내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인원도 더 늘을 수도 있고 장비도 더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대화  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앞으로 업무의 변동관계로 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만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더 들일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현재는 예산이나 이것이 필요치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 얘기요?
○총무과장 박대화  않습니다, 지금은.
최병철 위원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사람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단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답변입니다.
최병철 위원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항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견제 기능 아닙니까?
  주민의 세금부담이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박대화  반면에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 어디서나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관내에서, 각 동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않는다 라고 하면은, 바꾸어 얘기 하면은 각자 자기 동 것은 자기 동에서 민원발급을 하지 왜 타 동에서 복잡한데 왜 하느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국적인 온라인망에 의해서도 발급하는데 구·동 간에 이런 서비스 정도도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구청에서도 뗄 수도 있고 시청에서도 뗄 수도 있고 어느 관공서에서 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사항이고 단 그로 인해서 장비라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대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현재로써는 없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휴가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떠한 선거든지 선거때만 되면은 공무원 처우개선 복지문제가 꼭 한 두 건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와 같은 휴가문제가 또 하필 이때 나왔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 갑자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했는데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한다." 성공적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휴가면은 유급휴가일텐데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선거철을 임박해 가지고서 매번 이런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이 생기는 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입법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서 입법취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지난합니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으로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부서인 저희가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유급휴가에 대한 휴가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유급휴가가 아니고 휴가는 휴가 보상금에 의해서 지금 그 동안에 15일 간을 보상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휴가를 하는데 유급으로 해서 휴가를 주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은그 전에는 단, 15일 간의 보상이 되던 것을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점이 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 만큼 더 소요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주요업무라고 하는 내용은그 포상 휴가적인 포상의 성격이 어디에서 한 것이냐 하면은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해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또는 기타 창안, 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 주요업무에 대한 포상휴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으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 못한 것이 또 뭐가 있죠?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이기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하나를 답변 안했는데 주요골자 밑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인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뜻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성공이라는 것은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달성한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최병철 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공이라는 뜻은 안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대화  충족이 되었다 라고,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충족되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이 주요업무를 열성적으로라든지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의에 의해서 목적 달성을 하든 무슨 개발을 하든 그것을 얘기하는것이 성공이지 공무원이 업무수행 하는데 성공 소리가 적합합니까?
  나는 뜻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에 충족이 되면은 성공이 된 것으로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구, 문구 하나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적에는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이다. 성공적.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나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그 업무가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문항이 주요골자 내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주요업무라고 하면 무엇을 갖다가 주요업무라 하고 문자 그대로 충족했을 때에 성공적이라 칭한다고 하면은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의한 충족도가 달성됐을 때에 따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창문  담당 계장들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업무적으로 보조를 해 주시고 우선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문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대화  아니, 이것이 지금...
○위원장 김창문  예, 하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 내용이 뭐냐, 성공이라는 말이 적합하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아니, 주요업무가 뭐냐부터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주요업무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포상 휴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될 때라고 하면은 격무로 인해서 심신이 피로해서 휴식을 주고자 할 때, 또 휴식을 주고자 해서 포상 휴가를 한다. 격무로 인해서 필요할 적에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고 또는 대외적으로 또는 국가나 또는 해당 자치단체, 우리 자치단체의 명예를 선양한 때, 이것도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의 직무를 통해서 기관의 명예를 선양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포상 또는 창안을 했다든지 또는 제안을 해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사무의 능률을 보태줬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데 그것은 단체장이 인정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6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여기에 맞게, 여기에 흡족할 정도로 타당한 것 또는 여기에 성취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해서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은 이 성공이라고 해 놓으면은 주는 폭이 주는 제도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녜요.
  휴가를 줘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놓고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시 쓰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운, 자기가 존경하는 사모님, 부인한테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 부인한테만 영부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부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녜요.
  상대방 부인을 존경하는 뜻에서 영부인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이 나이 먹도록 컸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넣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것을 달성했을때 성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서울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일약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목표한 것이 달성이 되었다든지, 일생에 말이지. 그런 것을 참 통념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과연 그렇게 휴가를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성공이라는 단어의 폭을 저희 관념의 차이랄까 이런 데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돈 10원 벌고서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1만원을 벌고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 범위내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지경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공이라는 자체가 어느 한계를 정해 놓고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 성공이다 라고는 사실상 정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그런 범위는 저희가 처해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었고 이 단어외로 적절한 단어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 보충발언을 좀...
○위원장 김창문  예, 우리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우리 이 위원님 하고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금 단어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일상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성공적이라는 말은 보통 안 쓰는 말이죠.
  이런 말을 쓰는 것 보다는 좀더 저는 그것을 조정안을 제의를 한다면 주요업무를 달성했다고 하는 말로 바꿀 수는 없는지 성공적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혁명을 성공했다. 혹은 어떤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그런 큰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이 그런 큰 의미로 무엇을 크게 해서 휴가 가는 제도를, 포상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말은 보편적인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한 뜻은 이 단어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어요.
  위에 있는 몇 가지 사항은 확실히 손에 잡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없이 다분히 단체장 또는 과장, 국장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짚어 준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죽 몇 가지 나열을 하던 데 바로 그러한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확실하게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내가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것은 다분히 어떤 내부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충족을 했을 때에 하는 것이지 아무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성공과 완성, 완성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아!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좀 견해가 다르게 됩니다.
  달성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선에 완전히 도달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한계가 된 것을 달성을 했다 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 범위 우리가 요구한 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충족이 되었을 때를 성공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달성보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요약을 해 보면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주요골자는 여러가지 볼때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준을 설정하는데 객관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객관성이 다른 것은 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라는 말은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점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서, 우리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우선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러한 휴가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성을 메꾸기 위한 인원의 보충관계는 어떻게 할수가 있는가를 한번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휴가로 인해서, 이런 휴가를 자꾸 갈려면은 업무분야의 전문성에 같은 과나 계에서라도 전문적인 인원이 해야 할 일을 휴가로 인해서 어떠한 공백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문제는 우선 먼저 이 휴가가 장기휴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은 항상 근무할 적에 자기 업무의 정·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휴가를 갈 경우에는 B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휴가라고 할 적에는 인원보충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하루, 이틀 내지 6일, 길게는 10일인데, 여기서 10일이라는 숫자는 공무원 일생에 20년이 넘은 자에 한해서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한 평생을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리고 기타 기존에 있던 휴가일수에다가 2일 내지 길게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포상휴가 6일은 상당히 길다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면은 아까 먼저 이 위원님과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성공적과 주요 업무의 한계성을 갖다가 논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할 계에서 임의적으로써 서로 안배해 가지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빙자해 가지고 휴가를 또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이 위원님과 최 위원님께서 서로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정과 부가 따로 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교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의아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서 너 일 잘했으니까 휴가 한번 갖다 와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무원 상식에 벗어나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이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는 것은 저희 업무라는 것은 지금 한가지 업무가 세월이 지나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리 업무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런 업무를 이것 이것만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그것도 또한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예규로 이것은 규정을 해서 이러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포상 휴가를 보낸다 라고 해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예규로 정하게 되어있지그냥 그때 그때 기관장, 부속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강호율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제19조 4항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때에 보상비라는 것이 정액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것 인지 그 조항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아주 의무규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휴가를 못갔을 적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는 15일까지로 날짜를 제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에는 20일까지로 이렇게 하도록 5일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규정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강호율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만약에 예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은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을 정해 놨으면 제한으로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는 그 얘기예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주는 거야 몰라요. 다 알지.
○총무과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의 모든 법정 경비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만약에 예산이 아주 어려울 적에는 이것은 뭐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국이래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로 이렇게...
강호율 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관례를 얘기하는 것은 좀...
○총무과장 박대화  글쎄요.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혹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지금이라도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본래 식견이 좀 부족해서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문언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없겠느냐, 꼭 줘야 한다면. 꼭 줄 수 있도록.
  범위안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만약에 여태까지는 잘 줬는데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전면적으로 행정이 깨끗해져 가고 있는데 전의 관례대로 줘도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은 답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역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도, 혹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법규는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적에 앞으로 다시 개정된다 라는 전제하에 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제정내지 개정을 할 때에 이것은 앞으로 무한한 앞날을 예측을 해서 이런 단어를 넣고 하는데 굳이 그렇다고 해서 빼서 좋아질 그런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했다 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준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속을 시키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총무국장 유재인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제정이 되는데 지금 연가보상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가공무원 총무처에서 복무조례 규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통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예요.
  지방공무원도 그 준칙이 시달이 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법에 근거를 한 거죠, 이것이.
강호율 위원    그러면 법에 그것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예산범위안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 이 얘기요.
○총무국장 유재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것 인데...
강호율 위원    어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지난번에 예산이 분명히 선다고 그랬지 않느냐.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정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강호율 위원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에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1호에 주민등록 1세대 1회 열람료가 40원, 그 다음에 다만, 주민등록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열람할 때도 500원을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제2호, 주민등록표의 등본 및 초본의 경우는 1면에 6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앞으로 구청에서 발급하게 되면 1면에 600원씩 받는지 그러니까 주민등록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발급할 적에는 동에서 발급하는 것과 틀려서 6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타 동에서 발급할 적에도 똑같습니다.
  본 동에서 발급할 적에는 60원이 타동에서 발급할 적에는 600원으로 10배가 더 많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동구에 가서 주민등록을 등·초본을 발급할 때...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부산가서 발급을 요할 때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시간에 제23조에 해당되는 5호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아까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제4항에 가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내용대로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규칙으로 정해 집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예규로 정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예규로 정하면은 대충 안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아까도 잠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병철 위원    왜냐면 객관적인 안이 안 나오고 주관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객관성이 있는 그런 안을 예시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저희가 안을 구상하고 있는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서도 기관의 명예선양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도 창안제도가 있습니다만 업무능률을 올리는 업무창안이라든지 또는 제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켰다든지 기관의 명예를 빛나게 했다든지 여러가지 폭은 상당히 넓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능률이라든지 또는 기관명예, 또 여러가지 단체를 빛낼 수 있는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예규로써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남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규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또 저희 소속 실·과장이라든지 부서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규의 한계 내에서, 범위내에서 4급 이상의 기관장이 이것을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연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 4급 이상의 기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또는 부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못 박기 위해서 4급 이상의 기관장이 여기에 대한 허가를 함으로써 이것이 포상 휴가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너무 타이틀이 커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목표달성을 했어도 혜택을 많이 못 받을까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한 것 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많이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5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함에도 저희 세무업무를 보살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각종 사회복리 및 교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공공복리시설 확충을 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서 그 동안 중구 세감면조례에 의한 면허세 면제대상은 1급 및 2급과 3급 내지 5급은 별지에 해당되는 분류번호만 면제되었던 것을 1급 내지 5급 전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했고 두번째는 노인의 심신과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유료노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공공복리시설 확충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는 현재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하여 감면해 주던 것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질 향상 및 사회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는 그 동안 50년동안 매각이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복리시설까지 면제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선진화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완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한 뒤에 세수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요.
○세무과장 김정완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면허세 관계는 사실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자가 면허를 취득해서 여기에 대한 면제대상은 극소수로 지금 되었고요.
  네번째, 저희가 임대주택용 거기는 사실상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요.
  또 과학관 세번째도 지금 과학관을 삽입을 했는데 현재 전혀 저희 관내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영호 위원  명분상 할 뿐이지...
○세무과장 김정완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영호 위원    사실은 구청의 세수에는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하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2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4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대전광장과 목척공원,그리고 경로공원, 강변공원 등 공원녹지 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대전광장과 방금 말씀드린 목척, 강변공원 등 각종 공원의 녹지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본청에 6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을 직급 별로 분류를 하면은 임업직이 2명, 즉, 임업직은 7급과 8급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이래서 6명의 증원이 되겠고 기능직 3명에 대해서는 기계직, 전기, 농림,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대전광장 및 공원녹지현황을 설명을 올리면 현재 서대전광장이 3만4,200㎡,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현재 관리사 한 동이 30평 짜리가 있고 사육장이 한 200평, 그리고 화장실, 야외공연장, 파고라 등 각종 편익시설 및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소공원 및 녹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목척공원, 경로공원 등 잔디포, 수림대등 해서 129개소가 있고 공원 등 수경시설은 395개소의 공원하고 분수대, 이런 것이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승인은 지난 11월2일자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정원승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승인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저희가 진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면은 시에서 그 내용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타당이 되면은 내무부로 승인 요청을 하면은 내무부에서 검토한 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중에 구본청 426명을 432명으로 6명을 증가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회에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전광장은 3필지로 되어있는데 국공유지가 일부 있고 또 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효성그룹의 조웅래, 조성래, 양인 간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승락을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재산가치로 따지면은 26~7억 정도, 근 30억 정도의 재산을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한 70~80%를 시에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보태서 조경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사육장, 원숭이나 비둘기, 조류, 이런 것이 현재 사육장에 있고 건축물로서는 관리사 하고 야외공연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 야외공연장이 있고 또 파고라, 느티나무, 잔디광장까지 있습니다.
  가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야간에나 주간에도 상당히 인원이 필요되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서 정원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분장실이나, 조종실 같은 것이 있고 지하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현재 작동하는 인부가, 관리사가 아무 면허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방범 또는 야간의 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특히 어떤 작동상황이 잘못되어 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늘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야외공연장이 약 3,000명 정도가 되고 거기서 가끔 무료 또는 유료로 각 기관, 단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투자비는 시에서 약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작년 3월달에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담당 부서과장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동안의 정원에 대한 6명을 승인받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현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발전전망 추세라든가 개괄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증원승인 요청에 따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승인을 받은 동기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대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녹지업무의 전문화 및 신장추세에 대응코자 대전광역시의 조직관리 계통의 타당성 검토를 분석을 해서 지난해 11월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특히 1990년부터 국제행사 즉, 엑스포를 대비해서 공원녹지라든가 꽃거리라든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지금 말씀드린 서대전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원녹지, 산림보호 등 업무가 사실상 급성장에 따라 현재 인원 계장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3명으로 시민의 녹지, 공원업무 충족에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사실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전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 또 가지가 바람에 끊어졌다. 또 공원등이 불이 꺼졌다. 꽃이 시든다. 또 산불이 매일 같이 나고 있다.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그래 공원의 시설이 잘못 되서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현장업무를 주로 뛰고 밤에 와서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상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녹지계업무는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녹지현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기왕에 기회가 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등 157개소에 174만평이 현재 있습니다.
  녹지대는 75개소가 있고 가로수는 1만7,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벽은 15km가 현재 식재되어 있고 보호수, 소위 보호수는 31개소가 있고 양묘장으로 6,500평이 있고 산림이 110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된 시설물은 공원등 390개 등수천점이 있습니다.
  현재 6명 증원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등 그 동안에 신설된 녹지업무가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코자 전문직 2명,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직 2명, 즉, 산림직 2명과 행정 8급 1명, 행정 8급 1명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운영 등을 하고 기능직 3명은 말씀드린 전기직 1명, 예를 들어서 공원등 390개소에 앞으로 예상되는 공원등 보수관리또 기계직 1명은 홍능공원 분수대 등 6개소의 수경시설의 기계 완료를 해야 되겠고 사무보조 1명은 녹지업무라든가 임업, 원예등을 담당할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6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일 공원등이 고장날시 그 동안의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리를 한번한다고 했을 때 공원등 수리를 하는데 8~9만원을 달랍니다.
  한시간이 되었든 두시간이 되었든 기술자가 와서 직접 점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8~9만원을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또한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이상적인 일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 구의 공원녹지 추세를 전망을 해 보면은 퇴미공원도 개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유등천변에 지금 현재 조폐공사 자리에 6,000평의 공원을 조성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뿌리공원, 실버토피아의 녹지대 기타 모든 도심지 공원 등에 많이 업무증가가 되는 추세가 짐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자연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은 사실상 시장소유로 되어 있고 시에서 사실상 감독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은 자연공원을 빼 놓고 모든 것은 소위 자치단체장, 자치구 우리 구에 재산권 관리와 모든 사항을 위임토록 현재 법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 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건의를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냐. 이런 사항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구를 간략하게, 타구를 비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사실상 공원계가 따로 있습니다. 녹지계, 공원계가 사실 따로 있고 동구나 대덕구 같은 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6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근을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 대구, 광주를 비교했을 경우에 광주 중구 같은 경우는 공원계, 녹지계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달서구도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원관리와 산림업무가 증가가 되고 앞으로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선 사회자인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아까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 서대전광장의 전체에 얼마가 소요됐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시 예산이 70~80%가 투자가 되어 있다 라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을 만들때 지금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시에서 70~80%를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구예산이 20~30% 투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좀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상급기관인 시에는 검토를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또 시에 검토 보고한 구비 서류 하고 또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구비서류 하고 그것 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담당계장들께서는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을내무부에서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일을 거쳐서 내무부까지 올린 서류와 거기에서 승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서류를 담당 계장들은 빨리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예산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25억9,1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된 내용은 사육장시설 또는 건축물의 관리사, 화장실 이런 것 또 조경 및 편의시설물 설치비, 또 부대시설 설치비 또 공원등, 공원등이 55개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시비의 총 투자는 야외공연장이 주요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기 조경시설물, 등 설치, 이런것은 저희 예산에서 부담을 했고 지금 약6억 정도에 해당되는, 6~7억 정도에 해당되는 공연장, 그것은 시에서 작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한 후에 저희한테 관리를 전환을 해 줬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 시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도 시에서 뒷받침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이 토의가 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서대전광장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시비가 70내지 80%가 투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26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92년부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92년부터 투자가 되었는데 26억을 투자를 했을 때에 시에서 70~80%라고 하면은 시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0%라면 14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15억 정도.
  시에서 15억을 투자를 했고 구비가 약 8억을 투자를 했고 효성그룹에서 잔디 까는데 약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비가 15억 들어 갔다는 것은 어떠 어떠한 근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비가 15억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에 나온 자료는 야외음악당 설치비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내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거예요.
  92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에 시비가 여기에 얼마 들어왔느냐면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도 시비 2억을 주면서 구비 4억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에 반려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체 26억이 들었는데 시비가 70~80%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비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요. 야외음악당만 우리 구에서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그때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대전시 것이지 중구 것이냐. 중구 없는 열악한 예산가지고 돈 1~2억씩 주면서 4~5억씩 투자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것입니다. 저것이.
  그래 어떻게 해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이 70~80%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기획실장께서 하시니까 의아심에서 상당히 저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부분은 시의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구비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를 자료를, 구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명확하게 발췌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착오없이 좀 업무를 수행해 나가세요.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임업직이 8급 1명, 7급이 1명, 두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 다음에 행정직이 2명...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행정직이 1명입니다. 8급.
최병철 위원    8급이요. 사무보조원은 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무보조원은 3명인데, 기능직인데 직급이 아주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계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기직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전기직하고 농림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농림직 하나, 농림은 원예를 얘기합니다.
  일반사무보조가 아니고 농림직입니다.
  농림 중에 원예의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 말씀에 유성구청과 서구청은 현재 그 녹지계도 있고 공원관리계도 있다고 그랬죠?
  동구는 이번에 인력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구에도 현재 계설치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까지는 조례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고 계설치는 총 정수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도 공원계부분이 상당히 필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또 이 공원녹지공간 조성이 앞으로 도심지에서 상당히 필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가로수 전지 부분을 녹지계에서 임업직들이...
최병철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기구개편 계획이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자, 실무자라고 하면은 제가 조직개편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의견이 공원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다시 묻느냐 하면은 유성구나 서구는 기 생겼다고 그랬고 지금 동구는 이번에 기구 개편 해서 넣는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도 기구 개편 계획이 있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도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고 계를 현재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서대전광장 목척공원, 경로공원, 강변공원 등 공원녹지가 우리가 지금 많죠?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관리는 저희 구에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는 어떠한 인원 가지고, 우리 지금 정원속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녹지계가 8명이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그 8명이 현재 그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녹지계가 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직인 임업직이니 기계직이니 전기직이니 농림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녹지계에 근무하는 8명은 다 임업직입니다.
최병철 위원    다 임업직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기능직 3명 제외해 놓고.
최병철 위원    그럼 임업직이 1명이 더 모자란다는 그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1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최병철 위원    임업직을 얘기한다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임업직이 현재,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6명중에서 정규직 3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업직 2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입니다.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 전체적인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시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주워진 인력을 가지고 방대한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욕구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인원하고 앞으로 정원을 받아서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보태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이번 조례에 승인요청 하는 내용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왕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유등천 상류댐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봤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위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글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그럼 속기록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병철 위원    위원장! 속기록 좀 제외시켜 주십시요?
○위원장 김창문  아니죠. 지금 우리가 속기록 하고 관계없이 소신을, 소신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최병철 위원    언론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 위치를 물었어요. 댐 위치를.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일보에 보도된 유등천 댐건설 계획은 저희가 알아 본 결과 당초에 3대 하천 종합수립시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제안이 되었던 사항이랍니다.
  이번에 지난 2월23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계획 설명시 그 내용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시는 그런 댐이 아니고 그 3대 하천 대전천에 항시 맑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소형의 보 형식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박희준 의원님께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적인 석상에서 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고 저희가 그 보도 내용을 검토해서 알아 본 결과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실버토피아라든가 또 거기 뿌리공원 조성이라든가 안영유원지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우려한 나머지 그 동안 저희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도 없는 이것이 5단이요, 6단이요, 몇 단이요?
  5단까지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허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 자료가 잘못 유출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시도 그것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댐은 막기는 막는 것 같은데 이 장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장소는, 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국장 설명에 의하면은 그 나오는 323m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대 하천종합개발 계획시 그 당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소규모 보를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 보를 왜냐면은 그 지역 뿐만 아니고 그 상류를 죽 가면서 소규모 보를 설치함으로써 항시 맑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 가지고 맑은 물이 항시 흐를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말썽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시정기획단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정보라든가 그 업무추진하는 과정을 검토해 본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뿌리공원이라든가 안영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또 실버토피아라든가 또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으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기회에 묻는 것도 우리 중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실버토피아니 뿌리공원이니 하고 있는데 이 언론대로 라고 하면은 하여튼 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을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재에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다 왔습니까?
  그 자료가 와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빨리 관계 계장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자료가 저희가 시로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복사가 되겠는데 시에서 내무부로 가면은 시의 별도 검토 의견을 붙여서 결재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어떠한 서류가 되었든지 간에 빨리 서류를 갖다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텐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선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저희들이 1988년도에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대전직할시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중구의 인구가 얼마였었냐면그때 30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에 공무원이 743명이예요. 구청에 389명 하고 동에 328명이 198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도에 공과금계 요원들 66명이 늘었죠. 그래 가지고 1994년 10월달에 공과금계 요원들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상수도 그쪽으로 나가고 또 한전인가 어디로 나가고 해 가지고 54명인가 55명이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88년도에 시작할때 30만 인구에서 743명이 1996년도 지금 현재 얼마냐면 851명이 되겠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가 수치상으로 늘었습니다. 늘면서 행정이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91년도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약 450억이 시설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전체 공무원들의 정원관계를 동결을 시키고 아니면 그 중에서도 감축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중구에 왜 지금까지 5, 6년 사이에 인원이 한 공무원이 정규직만 해도 100여명이 넘게 늘고 늘어가면서까지 업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동안에 중구청 자체에서는 기업진단식으로 해 가지고 자체진단을 1년에 한 번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지금까지 했을 때에 그러한 결과 내지는 그런 것을 하나도 의회하고 일치된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번 말고 그 전에 임시 회의때 우리 이기형 위원께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현재 녹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같이 말려 가지고 중구 자체내의 기구까지 개편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어떤 부분은 빨리 독촉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회 의원님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도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라고 했는데 또 다시 올라오고, 올라 오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그래 가지고 현재 녹지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전체 중구를 놓고 보면은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공무원 숫자가 자꾸 늘어 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 봐요. 그 서류가 오기전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제 종전에 저희가 88년도에 인구가 30만 때에 743명 인원이 지금 인구는 오히려 줄었는데 정원은 늘어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상 주민이 욕구를 희망하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화 되고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원의 접수 처리 건수, 또 이런 것은 인구 30만일때 보다 지금은 더 발급건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면서 고속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해도 생활불편신고 접수 처리 상황 이런 것을 보면은 점차 업무량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의 행정숫자를 그렇게 통계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업무가 종전처럼 관주도 행정이 아니라 요새는 서비스로 자꾸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무원한테 요구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아주 무한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때 업무는 상당히 폭주화 되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정, 종전에는 간단하게 처리 할수도 있는 행정이 지금은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많은 인력이 그에 따라 수요가 늘고 그래 가지고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 수치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수 증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시본청에서도 그렇고 또 내무부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소요 요청을 하면은 그 인력진단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인원의 증원을 내무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와 공무원의 수, 그것은 반드시 비례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규모면에서도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규모는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야 될 것이고 지금 또 근로기준수도 정부에서 자꾸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런 것도 정근무시간에 본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니까 점차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그 자료가 오기 전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각 동사무소에는 임업직과 농림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정원 증원 승인문제는 내무부 승인사항인데 상급관청 시의 검토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의회가 존재하고 완전지방자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금 좀 융통성 있게 조화시켰으면 어떻겠나, 말하자면 시 검토 또는 내무부 승인 전에 의회에 검토라고 할까 같이 필요성을 연구를 하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원을 앞으로 조정하는 방법, 또는 시에 지금과 같이 정원을 증원할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충분히 의견이 상호간에 접근이 된 후에 앞으로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업직은 동사무소에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농림직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본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될 때에는 내무부에서 승인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고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저희는 증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인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의회를 좀 경시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꼭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에 지금 임업직이 7급이 하나고 8급이 하나입니다.
  여기 임업직 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7급이 증원이 되면은 8급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또 8급이면 9급이 저희 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각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이 됩니다.
  지금 녹지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과 달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승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에도 적체가 되서 행정직과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업무의 행정도 많이 다양화되고 일거리도 많지만 그 산불이나 가로정비, 이런 어려움에서 고통 받는 그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에 증원인력 배치계획에 행정직 1명은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운영 등 공원녹지 산림업무의 행정요원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및 예산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걸 관재계에 쓸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게 관재계는 별도 국·공유재산 중에 관재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현재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분장사무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에서 취급하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요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시개발과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난 6·27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당시에 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것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데 서대전역 광장 그것 하나 가지고 사업소 설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설 때까지에 우리 집행기관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성 검토를 물론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우리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현재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서대전광장에 설치를 해서 물론 서대전역 광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공원관리 취급을 할 그럴 목적을 저희가 가지고 사업소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소를.
  그런데 내무부나 시의 의견이 인원을 통제를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 극소수의 인원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생각대로, 지금도 앞으로라도 어떠한 사업소, 즉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공원관리 부분은 한 부서에서 떠맡아 가지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후에 언제 승인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11월1일자로 저희가 당초 10명을 승인요청 해서 6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1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에 승인신청을 한 것이고 승인 내려온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요인원 판단기준에서 밑에 체크, 체크 하고서 밑에 3명 승인 이러네요. 승인 내려온 것...
  분명히 임업직 7급 하나, 행정 8급 하나, 임업 8급 하나, 3명 승인, 밑에 기능직 3명이란 말씀인가요? 토탈해서 3명이란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 페이지...?
  지금 승인된 내용은 소요인원 판단 기준해서 10명을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7급이 행정 7급, 임업 7급, 그리고 행정 8급 하나,임업 8급 하나, 이렇게 해서 기능직이 4명, 정규직이 6명 해서 10명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난 것은 임업 7급 하나, 행정 8급 하나, 그 다음에 임업 8급 하나 기능직이 3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이렇게 체크된 그 부분인데 기능직이 4명 요구해서 3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왜 아까는 설명하실 때는 보조원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무보조원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아니라 기능직 3명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음향시설, 전기시설, 조류 및 동물사육 그렇게 3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서수발 및 워드요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직개편이 5개 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또 전국적인 사항도 저희가 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직을 현재 각 부서의 업무가 같이 산전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다소 좀 인원을 빼내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서도 있어서 인력을 다시 재배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라고 이렇게 결정을 보고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3월달에는 매듭을 지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인력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는 어쨌든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하튼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빨리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에 관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만약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기구개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구개편을 통해서 인원이 감소된다는 꼭 필요치 않은 인원을 감소할 수 있는, 물론 감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있는 인원을 해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테고 자연감소를 충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지방행정, 경영행정에 맞춰서 그런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직 개편의 인원을 아주 과감하게 단축을 해서 그 공무원을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현재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이 종전에, 오래전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그 조직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나오다 보니까 합리성도 맞지 않고 또 주민의 봉사체제로써도 적합하지 않아서 조직을 지금 이제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만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한가지만, 서대전광장 행사 실태를 보니까 1993년도 13회, 1994년도에 24회, 1995년5월 중순경 15회 해서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인원이 과소해서 부실운영을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인원이 보충되었을때 과연 얼마만큼의 발전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 봤는지, 과연 그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서대전광장 행사는 야외음악당은 더좀 이용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고 또 광장의 사용은 저희가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장에 잔디가 완전히 살아나서 활발히 이게 성장이 된 후에 하면 괜찮은데 광장에 주민들이 와서 막 밟고 대행사를 개최하고 나면은 광장의 손실, 잔디의 손실이 상당히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급적 요즘 통제를 해서 행사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행사를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곳에서 많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신 야외음악당 광장은 저희가 임대료보다는 가급적 주민이 많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음악당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서 많은 주민이나 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할 방침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런 계획이 확실히 보완을 해놔야 된다는 주문이고 만약 인원이나 늘려놓고 그냥 무식하게 광장을 또 놀린다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을 늘린다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인, 미래 지향적인 현재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원이 되었을때, 보니까서 대전 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 결과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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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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