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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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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제일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종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재선위원인 윤진근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종호  노영진 위원께서 윤진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추천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진근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진근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진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 윤진근  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14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김성열(대흥2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강종호 위원께서 김성열(대흥2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열
  (대흥2동)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열(대흥2동)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성열(대흥2동)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6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9월1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16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후 예산서 편찬에 의해 위원회별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구 예산을심의하여 주기위해서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뒤에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계상되었으므로 구정수행에 중요한 부분과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이 90억6,060만5,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2,585만원이 증가된 총액은 90억8,6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현재 개인의 사유지를 시에서 또는 구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되면은 그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수동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1,933만7,000원에서 금회추경에 2억5,800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서 총액은 12억7,7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5.3%가 증가 되었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홍보신문 인상분이 3,3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24종, 즉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현재 보고있습니다. 중앙지는 13종이 되고 지방지 9종의 신문을 현재 각 실·과별로 구독을 하고 또 여러 부분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구독대금이 금년 3월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앙지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지방지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문구독료를 기정예산에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매수가 현재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문대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불필요한 신문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대해서 특히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라고 하면은 현재 저희 구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경축행사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트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301 보상금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대회 참가 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수선수 육성대금, 육성보상금을 3,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복싱과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5명씩 해서 총 10명의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가 있어서 널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우리 중구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공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국가대표 선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자치구인 중구를 널리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예우가 소홀히 된 것 같아서 타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 확충금으로 해서 시비 2,0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함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평행봉 이런 놀이시설 기구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놀이시설 설치가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이 52억6,900만원, 비교 증·감해서 증액이 6,100만원 해서 총예산액은 53억3,0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기타직 보수와 수당은 기본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청내보육시설설계비와 청내보육시설 부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인 총무과장께서 별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내보육시설은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법상 300인 이상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젊은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양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설명드리면 그렇고 현재 우리 구의 청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은 선관위 사무실이 32평이 있는데 그 선관위가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2동사무소가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중구 주변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청이나 또는시청, 도청은 원래 자치단체가 다릅니다만은 시청이나 이 주변에 많은 민간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표현을 드리면은 지금 여직원들이 부부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출근을 하면은 대개 어린자녀를 집에다 놓고 출근을 하던지 또는 어린자녀를 대개 어떤 보육모를 고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 특히 결혼을 해서 구청이나 부근에 출근하는 여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또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서도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은 소관과장께서 별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는 유인물로써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일 머리에 케이블TV 시설공사와 LAN구축공사가 있습니다.
  LAN구축공사는 1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LAN구축공사는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이 31억78만4,000원에 이번에2억8,169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서 총액은 33억8,248만원이 되겠습니다. 9.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실등 노후비품교체는 현재 부기는 민원상담실로 부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민원상담실 뿐만 아니라 징수과의 비품비 또 각과에 지금 당면한 노후비품,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404 시설비에 용두1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저희가 1억7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 영조물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조물이라 하면은 현재 용두2동이나 대흥3동, 또 문화2동 같이 그 전에 동사무소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남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를 해서 재활용 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금년에 각각 과로 독립되어서 세무과에 통합되어 있던 징수과가 징수과로 독립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현재 장·항·관·목별로 예산이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총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년부터는 과별로 별도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1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9,720만7,000원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7만5,000원이 증액이 되서 2억3,0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6.7%가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문서 발송 우편료는 기정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편요금 대금인상이 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예산 계상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제일 첫줄에 에어콘 디쇼너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컴퓨터와 텔레비젼, 공기청정기등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특히 에어콘이나, 동절기 물품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관심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명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도 계시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방위 소관입니다.
  87페이지의 404 시설비에 문창국교 대피호 철거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창국민학교에 저희가 대피호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문창동 대피호는 오래전에 신축이 되었는데 거기에 누수현상도 있고 활용가치도 적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폐지 확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할 계획에 있는데 폐기를 하면은 원상을 복구를 해서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되메우기 작업이라든지 흙같은 것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2,833만2,000원에 1억5,938만8,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액은 84억8,772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 시설비에 알뜰사업장 담장설치를 저희가 2,88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알뜰사업장 위치는 안영동 성복고교 입구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은 마무리가 되서 일부 동의 폐기물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준공식을 아직 거행을 못했습니다. 준공식을 할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가 525평이고 건평이 약 145평 정도가 되서 규모가 매우 큰사업장입니다.
  그곳이 기반공사와 건물공사는 마쳤는데 아직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약 400m의 담장을 설치할까 합니다. 담장 설치에 따라서는 출입문도 필요하고 또 사업장의 문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방범창이 필요해서 저희가 총 3,38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금회에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총 25개동에 19개동은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포터차량으로써 매우 소규모의 적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25개동에 19개동은 확보가 되었고 현재 6개동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6개동이 금번 예산에 다 계상을 해 볼까 저희가 협의를 하였으나 또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중심동에 대해서만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우선 3대만 계상을 해서 운행을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포터는 사실상 동에서 물론 중심동의 경우는 차의 주차문제, 앞으로 늘어나는 운전수의 확보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동에서는 적절히 포터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각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총 16억4,745만2,000원에 2,418만8,000원이 증액이 되서 총예산액은 16억7,164만원이 되겠습니다. 1.5%가 증액이되었습니다.
  9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보건소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를 25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은 유인물 10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113억9,600만원에서 2억8,100만원이 증가한 11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별사항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09페이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로 자원재활용 창고를 유천2동에 임차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활용창고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재활용창고를 가까운 곳에서, 동에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를 굳이 계상을 해서 오히려 재활용품보다도 임차료가 더 비싼, 그런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을 관할하는데 사회산업국은 총 5개과에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는 사회산업국중에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받습니다.
  도시국으로써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1,540만9,000원에서 4,651만2,000원이 증액되서 29억6,192만1,000원으로써 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과목에 지사총 이전 비문작성 보상입니다.
  현재 용두동에 시설되어 있는 지사총을 지금 사정동 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비문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비문작성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보상금중에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도일부 불우한 이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추절이나 설날때에 이들이 겪는 아픔을 저희가 잠시라도 잊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성금을 일절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7,998만9,000원에서 2억960만2,000원이 증액된 총액은 25억8,9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옥계, 중촌 경로당 개·보수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억6,276만9,000원에 5억334만9,000원이 증액이 되서 8억6,611만8,000원이 되서 138.8%가 올랐습니다.
  138.8%에 대해서 145페이지에 있는 풍물시장 매입비 5억이 계상됨으로써 이번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랐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403 토지매입입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매입비 5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매입은 91년12월달에 저희가 시로부터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당시 매입가는 17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인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12억을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중에 12억을 값고 나머지 5억이 남았는데 그 5억을 사실상 94년도에도 일부 갚고 95년도에도 갚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작년에 갚지를 않았습니다.
  약 1,000평 정도되는 이 부지를 주민한테 유익하게 활용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시로부터 잔금을 불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이전의 절차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시로부터는 매년마다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저희한테 심합니다. 따라서 이 부지매입비를 갚고 등기이전도 마쳐서 완전히 우리가 소유권을 차지한 후에 내년부터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입니다만은 5억이 시로 상환을 시켜서 바로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절차를 갖춘 후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마쳐서 내년부터 주민을 위하여 활용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1,636만9,000원에서 3억2,594만원이 증가된 총액은 75억4,2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0페이지 기본설계 조사비입니다.
  뿌리공원 조성비입니다. 저희가 설계비를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뿌리공원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의때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의 전통성을 갖고, 소규모 공원이지만은 구민들이 공원에 가서 쉬면서 우리 중구의 전통성을 알고 또 자라나는 학생한테도 뭔가 공원에 가서 배움의 가치를 알고 우리 중구의 역사성, 이런 것을 깨우치게 해 주기 위해서 뿌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3,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직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지금 404 시설비에 서대전광장 하고 경로공원, 경로공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중촌동에 있는 대전천 하천 옆에 있는 공원하고 목척공원 또 선화동에 있는 공원, 태평동에 있는 평리공원, 이런 것을 경로공원이라고 이렇게 총괄해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공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비는 그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분수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번에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서 주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 또 도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192억2,5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총 110억 예산중에서 87억4,800만원, 약한 80%이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건설과에 주민복지를 향한 투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내용은 약 45.5%로 계수상은 이렇습니다만은 각 건설과외에 투자된 금액까지 합치면은 이번에 총 예산액 중에 87.8%를 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을 느끼는 불편해소 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포장이나 건물 개·보수, 하수도 준·개설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은 유인물로 전체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걱정되시는 부분이나 관심이 계시면은 저희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앞서 165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 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04 시설비에 제일 밑에서 둘째줄을 보시면은 호동천 범골 재해예방공사가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재해때 220mm 이상의 비가 내렸을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재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을,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줘서 명년도에 또 우기가 닥쳐 오면은 재해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또 주민들이 현재에도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849만9,000원에서 3,610만원이 증액된 2억4,459만9,000원으로 17.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 경상적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현재 개별지가 조사용 컴퓨터를 동별 1대씩, 이렇게 사 줄까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에 컴퓨터를 1대씩 구입하게 되면은 온라인 체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특별회계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서 이번에 1억4,356만4,000원이 증가가 되서 총액은 33억2,3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다 목적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서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지만 이번 예산안이 저희 구 전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19대입니다
최병철 위원    19대인데 어느 동 어느 동에 배분한 데이타 좀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데이타는 현재 별도로...
최병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3대를 구입하죠? 3대는 어느 동에 배치하는지 그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게 하고 4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해서 5,000원씩 500부 해서 250만원인데 이 실천계획을 뭘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가 부기는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 구청장 공약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먼저 행사때도 배부를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요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공약사업이나 또 기타 구의원 공약사업이나 그 해당 되는 지역은 같습니다. 실은 그렇죠?
  목적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이나 우리 구로 봐서는 구의원 공약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구민의날 행사를 보게 되면은 구청장 공약은 다 해주는 식으로 주민들이 보면은 나타나 있고 구의원 공약은 부록에 다 부쳤어요. 부록식이예요. 굳이 왜 그렇게 책자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다시 묻는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약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수립을 할때에는 그 계획서가 우리 자체적으로 실·과장 또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참고용 자료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작성을 해서 그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제일 뒤편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취합을 해서 뒤에 같이 구청장과 똑같은, 그런 계획으로 자세히 저희가 명기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 개별 분마다 접촉하기가, 저희가 만나 뵙기가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공약을 하셨지만은 실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구청장 공약사업과 또 의원님 공약사업을 같이 실·과장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뒤 페이지에 서너장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인물로 각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때 그 뒤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명기가 되서 어떻게 좀 편파적으로 책을 발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원님들의 오해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우선 그때 당시는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의원님들이 공약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책으로 발간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각 실·과장들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공문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그 공약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실천계획, 이런 부분은 별도 저희가 협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점에 대해서 실은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는 쪽에서, 보는 쪽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도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이왕에 만들려면은 내가 전에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공약한 거나 구의원이 공약한 거나 다 주민을 위해서 한 공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약만큼은 순서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단 이름이 구청장이냐 구의원이냐 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좀 머리를 쓰셔 가지고 좀더 그런 얘기가... 아, 구의원들도 동네에서 생색도 좀 낼 수 있고 구청장은 구청 전체를 내는 거고. 그러나 구의원들은 자기동이란 말예요.
  그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심의를 하게끔 그런데 배려를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윤진근  최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201에대한 기초통계조사보고, 그 내용중에서의 금년도에 인구주택을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 조사원은 누가되는 거며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을 보면은 포상금과 한 6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건가.
  과연 이 조사원이 누가 될 것이며 과연 이분들이 일들을 함에 어떠한 자질을 기를수 있는 이러한 예산의 뒷받침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
  두가지, 어떠한 사람이 조사원이 되는 거고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이 예산이 이것만 가지고도 충족이 되는 건가.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강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도 11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오는 11월1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택과 인구의 총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동시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조사원은 18세 이상이 된 남녀중에 연령만 제한했지, 학력은 고졸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의 남녀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가 조사원이 될 수 있는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조사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학력 또 경력, 이런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1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인구주택 총조사는 경제기획원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자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포상금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국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초통계조사라 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시와 협의하면서 작성되는 보고서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7페이지 301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상금은 소모성인데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참가 및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대회참가 및 개최는 한밭문화행사등에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대회를 치루어야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중구도 수해 피해액이 수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6,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000만원중에서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한 각종 대회 참가 관계는 그동안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영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0월달 체육의 달을 맞이해서 가맹단체별로 행사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저희가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는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창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순수한 구민화합 차원에서 저희가 배구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배구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는 각 동의 동장님들과 또 구의원님들 그리고 동단위 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동을 대표해서 출전을 해 가지고 경쟁을 위한 경기가 아니고요.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루를 즐기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꼭 배구대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특색있는 응원을 한다든지 특기자랑을 한다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종합시상을 위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임흥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활체육활성화 및 각종 대회 참가에 대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렸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신것 같은데 6,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12개 가맹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단체별 행사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3,000만원은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총 예산액은 얼마를 보십니까? 얼마를 보시는데 얼마가 모자랍니까? 지금 3,000만원이 모지라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3,000만원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죠. 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대회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철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난 94년도에 95년 예산편성 해줄 때 행정에서 올려 가지고 95년도 체육대회를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에 올렸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94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줬단 말예요. 줬는데 지금 또 모자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승인해 준걸로는 부족하니 추경에 올려주쇼 해서 올린거죠?
  그러면 기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얼마 얼마가 섰고...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초선 위원님들은 모르세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해도 나고 해서 이런데 굳이 행사를 할수 있느냐고 까지 나왔단 말예요.
  위원들이 이미 구민체육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예요? 기정예산에 얼마고 체육대회는 얼마를 가져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랍니다. 체육대회를 여는 그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당초 기본예산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에 관한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구민체육대회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민체육대회비 3,000만원, 체육대회에 따른 문화행사비 1000만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비 3,000만원, 시민체육대회때 운동선수 운동용품비 1,500만원 해서 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예산에요.
최병철 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동에서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총계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일부분만 가지고는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따른 동 예산은 7,5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8,500만원이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1억6,000만원 정도 들겠네.
최병철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구 본청에 계상되어 있던 8,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기히 5월달에 개최되었던 시민체육대회시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500만원은 잔여 4,5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 당시에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얼마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4,500만원이요.
최병철 위원    4,500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5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니죠. 8,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시민체육대회때. 4,500만원은 삭감을 했고...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출전비가 이미 7,5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줘야 체육대회를 연다는 얘기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추경에다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니... 그러면 안되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심사때 다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려고 하면은 설명을 또 해줘야 되요. 그래서 설명을 처음 예비심사때부터 제대로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예결위원만 괜히 의원들한테 눈총 먹게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일한다는데 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아녜요.
○위원장 윤진근  예, 강위원님.
강종호 위원    지금 5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오해의 부분이 나왔어요.
  속기를 보면은 드러날텐데. 어제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들었던 것 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건데. 제고의 여지도 없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한 이유중에 하나는 중형카메라 120mm짜리가 서대전광장에 필요한 카메라로 알았단 말예요. 지금 위원님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심의할 여지도 없다. 그것 자체가 조례로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그 카메라가 왜 필요한거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란 양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명쾌하게 이 답변도 해 주실게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표현력이 부족해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그것은 55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404하고 407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대전 광장하고는 무관하고 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 35mm짜리 구형 4개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 대는고장나서 쓸수가 없고 2 대만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형카메라로 다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최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55페이지 홍보신문 인상분이 나와있는데 제가 예비심사때 설명을 들은 걸로 봐서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부수를 늘려 가지고 인상도 되었고 부수도 늘었고 해서 3,388만원이 소요됩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부수가 늘은 것이 아니고 인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인상분이야 인정을 해줘야 되고 부수 늘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은 분명히 인상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 좀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갈팡질팡해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부수가 늘은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린 사항은 지금 부수를 늘리고자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못하고 과거에 보던대로 2,500부를 계속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지가 인상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부수를 늘리고자 해서 추경에 넣은 것은 아니고 연초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수를 책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구독하던 그대로 부수를 봤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말예요.
  지금 이것이 통과가 안된다고 그러면 빚진다는 얘기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관에서 빚이나 지고 앉아 있고... 이것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중요한 사항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계상을 안해 준다고 하면은 기히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고 있던 것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강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실장이 현황을 보고하면서 홍보신문 인상분에 대해서 지방지가 9개고 중앙지가 13개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로 분리된 지가 오래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 9개라는 것이 충남의 일간지, 충북의 일간지, 대전의 일간지를 포함해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단위도 아닌 대전광역시 안에 존속된 중구에서 굳이 충남, 충북일간지까지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지 9개중에서 대전에서 발행되고 있는 3개 신문, 이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요.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에서 발행되거나 천안에서 발행되는 것은 구청, 본청에서는 4부 밖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감사실장이 지방지를 9개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것이 3개인데 나머지 6개는 뭡니까, 그럼?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옆에 충남일보라든지 충청도민일보라든지 이런 것은 기자들이 저희 구에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죠. 9부, 13부해서 24부에 대한 3월부터 인상분 해서 3,388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일간지는 3개인데 충남, 충북의 일간지 6개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 입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양해하신다면...
  윤진근 위원장님도 재선위원이시지만 전에는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신문으로 다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의회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줄여왔는데 작년에 실은 우리가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공보실로서는 그 신문기자들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문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에서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끊어라, 줄여라 해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인상분하고 또 굳이 못끊는 부를 더 줬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예비심사때 그렇게 알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가 이것은 부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인상분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인상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수를 말이지 의회에서 이것만을 해라. 협의해서 한 것을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더 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노영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 지방지가 3개인데 6개의 충남, 충북의 일간지를 봐야 되는 사유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래서 그것은 많은 부수가 아니고 최소한의 부수를 저희 본청에서 4부를 보고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영진 위원    그럼 7부라는 겁니까?
  대전일보까지. 대전것 3개하고 지방것 4개해서 7개라는 겁니까, 지방지가?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방지는 전체가 9개죠. 종류별로는.
노영진 위원    그럼 갯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회사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노영진 위원    지방지가 9개면은 대전광역시 소재지가 3개지죠? 그러면 충남,충북이 6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4개라고 말씀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은 구독하고 있는 부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충북신문을 보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들보 체육관 지붕보수라고 되어있는데 대들보 체육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산성동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산성동예요. 준공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준공은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91년 6월달에 신축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91년 6월에 했으면 4년 되었는데 벌써 지붕이 누수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것이 조립식 건물인데요. 집이 조립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판이,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지붕이 덮혀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발생되어 가지고 누수가 여러 군데서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도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씩 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립식으로 했던 비닐하우스를 했던 4년도 안가가지고 지붕이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그동안에 소규모 보수 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는 부위가 여러군데고요.
  기술적으로...
노영진 위원    그럼 원초적으로 시공자체를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결함이 있는걸 그냥 준공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글쎄요. 부실시공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을 몇사람 데리고 현지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 부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동안에 보수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노영진 위원    아니, 지붕보수가 지금 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4년만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보수를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갈 예산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것을 예비심사때 따졌는데 하자보수는 3년으로 끝났고 새는 것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때 할 얘기고, 그럼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보면은 보문향토 문화대상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문화대상 시상금이, 시상금이 인상되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수상자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상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보문향토 문화대상외 3개분야 그 이외에,그 이외에...
노영진 위원    기존에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지역개발 부분하고 사회복지 부분하고 문화예술 부분, 이렇게 3개분야입니다.
노영진 위원    3개분야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문향토 문화대상 종목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이 금액이 제일 많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노영진 위원    그럼 기존에 3개 종목으로 시상을 했는데 200만원씩 3개종목에 600만원을 시상을 했었는데 1개 종목이 더 늘어나면서 1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시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구정에 유공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시상코자 해서...
노영진 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없던것이 이번에 생긴거죠?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이 언제 생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금년 연말경에 유공시민이나 단체에게 하나를 더 주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상좀 한 20개씩 줍시다. 더 좀 늘려가지고.
노영진 위원    아니,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개동에 한 명씩해서 25개를 더 추가로 만들어서 7,500만원을 추경에 올리지 30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도서 인상분이라고 했는데요.
  주민계도용 도서를 어디다 배부해 주는 겁니까?
  가정별로 가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다 배부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이것은 행정기관에 배부가 됩니다. 저희 구본청하고 동사무소 하고요.
하영호 위원    그럼 기존 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들어있었습니다
하영호 위원    이것도 역시 인상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양해를 해주시면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저희 예산소관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 예산을 이해를 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지금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육수요가 상당히 요구되는 바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사회에 대처하고 우리의가장 귀중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했고 또 여기에 따른 시행령도 제정을 해서 본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이렇게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현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대사회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는 어린이 집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배경하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가 현재 3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35개의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1,30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영유아 수는 무려 2만1,820명으로 이렇게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지금 사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1,300여명 정도의 수용능력 밖에 없다 라는그런 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직장으로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는 충청남도청 1개소에, 그나마도 아주 미약하게 18명 정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단체에서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사회에 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비한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청내에 최대한도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의 계획은 본청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희망자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예고없이 조사를 해 본 결과 46명이 여기에 희망하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당장에 자기들이 아쉬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관 아래층에, 약 32평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사용하던 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법이라든가 시행령,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영유아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또 열어놨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보육비, 운영비, 이것은 보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지부 고시에 의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영아라든지 조금 큰 아이들 즉, 연령에 따라서 수탁료, 보육료를 고시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보육료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일부만 저희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세입은 잡히지 않고 세출만 이렇게 편성이 된 원인은 앞으로 29명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9명의 영아, 유아의 연령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의해서 보육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가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때 정하도록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서 우선 세출부분만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혼선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먼저 농촌지역부터...
○위원장 윤진근  총무과장님, 잠깐 말씀 도중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총무과장 박대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타도시, 서울특별시는 지금 현재 별관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시다시피 청사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동복지국이 임대를 해 가지고 나가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고, 서울시의 중구나 용산 구청은 본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청은 지금 본청내에다가 시설중에 있고 그리고 대덕연구 단지내에는 모든 시설을 끝내고 10월중에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서 어저께 신문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종사원도 20여명을 확보해 놓고 10월중에 차질없이 개원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본청에다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소유주는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고 또 여기에는 고정적인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려고 하는 희망자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고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변동이 있을 적에 여기에 시설된 것이 그냥 소모적으로 없어지고 맙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했을적에 직원과 집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시설을 하고 그리고 본청이 부족할 적에는 임대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61페이지에 보면은 비정규직 보수에 영유아보육법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1,236만6,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탁료를 받아 가지고 일부 탕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로 700만원, 이것도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필요한 사항을 지금 운영하는 데를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또는 영유아표준 교육단가에 의해서 중식비 및 간식비로 37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복지부의 고시에 의해서 매년 이 단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의 어린이집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로 170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필요하고 본 설치비는 4,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호에 필요한 시청각 보육교재로써, 이것은 TV를 비롯해서 종목은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비품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면은 여기에서는 가장 시범적이고 또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짜임새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본 취지나 배경, 현시대 상황을 참작해 주셔서 본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청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내의 보육시설을 지금 부부직장인 직원을 위한 시설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노영진 위원    이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직원의 복리증진 향상 여건도 되면서 영유아보육 걱정에서 직원이 가벼운 마음으로 벗어나 가지고 편안한 마음속에서 대민봉사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가지고 대민봉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간접적인 주민투자 사업이 되겠군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도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간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육아원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고 관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규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민간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도록, 이렇게 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생기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분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아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박대화  그런 문제는 저희 집행을 하는 말단 부서에서 까지 생각이 미치진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첨부된다는 것이 여기에 다루는 영유아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속기가 안되면, 무식한 말로 아주 존귀한 물체인데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법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만에 하나라도 허점이 있어서 실수가 된다고 하면은 존귀한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깊게 넓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이 어렵고 투자액보다 여기 수입액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저 저희가 통상적인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란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기가, 권장하는 심도가 적게 생각이 될 것으로 믿어서 저희부터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은 나부터 하고 남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탁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탁료를 받는 금액하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내놓은 금액하고 대체로 어느 정도나 들까요?
  한번 수탁료가 반반이 된다든지, 3분의 1이 된다든지, 2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예산을...
○총무과장 박대화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70%까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최대한도로 그렇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개월별, 연령별로 이렇게 수탁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그것은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대흥2동)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 81명중에서 희망자가 4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동에서는 아직 희망인원과 모든 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못 받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청내에 32평의 시설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을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를 최대한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또 시설을 맞게 해 가지고 청내에서, 비좁은 데서 수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예, 지금 조사는 우선 본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 동까지 하면 상당 숫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32평에 29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가 더 있다고 해서 수용인원을 더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법정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평당 시설기준이라든지...
  조감도를 보시면 취사는 얼마, 잠을 잘수 있는 방은 몇 평 또 여기서 놀이를 할 수있는 면적은 몇 평,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원수에 의해서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해야만 되는, 바꾸어 말하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용을 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은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반드시 효과와 또 수요가 폭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른 계획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쇼.
최병철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선관위가 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병철 위원    언제까지 빕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내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투표를 하던 그 자리는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표예행 연습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아까는 선관위를 비워 줘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장소가 비어 있는 건지 선관위가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비어있는 장소에다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깊이 관심을 두셔서 전부 다 심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병철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선관위가 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최병철 위원    언제까지 빕니까?
○총무과장 박대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내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투표를 하던 그 자리는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표 예행 연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아까는 선관위를 비워 줘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장소가 비어 있는 건지 선관위가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지금 비어있는 장소에다 하게 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위원님들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깊이 관심을 두셔서 전부 다 심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404 시설비 청사 소방설비 공사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청사에는 소방설비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비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인복  우리 청사내에 소방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도 하고 화재발생시 방화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으로 부터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73페이지 컨테이너 박스를 11평짜리 2개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들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창고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대흥3동사무소에 또 여기 일부에 창고가 6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리하고 할 겸해서 물품창고를 일괄정리, 보관, 관리하고자 컨테이너박스 11평짜리를 2개를 사서 문화동 삼익아파트에 보면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저희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거기다 2대를 설치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 물품창고를 거기다 일괄 보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71페이지 407번을 보면 민원상담실에 노후품 교체가 있습니다. 책상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이 민원상담실보다도 지난해 저희들이 인천 세무비리사건과 연류되어서 감사를 받은 사실도 있고 부과징수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대전광역시에서는 4월달에 서구청하고 저희 중구청이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신설 분리되었고 또 인원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증원된 과하고 노후된 청내의 책상비품하고 또 민원상담실 새로 설치되는 비품하고 안영동에 신축된 알뜰사업장 비품구입비 또 운전대기실에 이번에 냉장고 구입등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407 요새도 난로 떼는 데가 있어요? 온풍기 같은 것으로....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몇 페이지입니까?
강종호 위원    79페이지 407.
○세무과장 김정완  이것은 징수과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아,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요새도 난로를 떼나?
○세무과장 김정완  신설과이기 때문에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강종호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과장 박춘용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아까 질의를 징수과를 세무과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난로를 놓겠다? 온풍기나 다른 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저희들이 온풍기를, 신설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는 온풍기가 필요없을 정도에 조금 덜 추울때를 대비해서 난로 하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종호 위원    절약하는 측면에서 난로도 하나 사놓겠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말이죠, 너무 이런 추경이다 뭐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좀더 한차원 높여서, 요새 동사무소도 난로 없어요, 난로 없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계절적으로 안맞을 적에 난로를 조금 놓겠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계절이 변화할 적에 야근할때는 직원들에 대한 난로를 잠깐 놔준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입니다.
  79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트프린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춘용  컴퓨터는 주기종이 되겠고 프린터는 종속되는 것인데 1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일 위원    제 얘기는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사용용도를, 제가 볼때는 제일 저가프린터 거든요. 이것보다 용도가 더 좋은것이 있는데 꼭 싼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징수과장 박춘용  기정예산이 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짜리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때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박종일 위원    제뜻은 그 말씀이 아니라 프린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레이져 프린터라든지 잉크젯트 같은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구입을 할때 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면 다음에 가서도 다시 교체를 안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이게 제일 싼 것이거든요, 프린터 종류중에서는. 잉크젯트 같은 것, 레이져 프린터기 같은 것은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1, 20만원이나,2, 30만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왕에 구입을 하실때 좋은 것을 구입을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노영진 위원 말씀 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83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가서 민원사무편람추록제작 1만원씩 100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사무 편람추록제작은 무엇이고 100부를 누구에게 배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민원행정 개선방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동까지 우리가 취급하는 민원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변동사항은 법령집 추가 추록으로 하듯이 가제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 배부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100부를?
  구청하고 각 동까지 이렇게 합니다. 동사무소까지.
노영진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 한테는 안줍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까지만 간다는 얘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 말씀하시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 입니다.
  84페이지 407 보면 거기에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텔레비젼, 공기청정기, 서식관리소프트웨어, 서식자동입력 스캐너, 스캐너접속장치, 고속이미지 프린터, 이 많은 것을 시민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김성열(대흥2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어컨은 지금 시민과가 사무실을 하나를 못쓰고 복잡해 가지고 병무사무를 별도로 사무실이 하나 있고 또 호적사무실을 호적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도 지적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경작업을 할때는 더웠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가을로 접어 들어서 그런데 그 두군데가 다 내용 연한이 되어서 더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두개가 있고 또 컴퓨터는 조금전에 노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 오셨을적에 우리 구청의 청사가 복잡해서 여기 저기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무슨 민원을 하러 왔습니다 하면 딱 입력을 해놨다가 누르면 자동으로 민원용지하고 신청방법이 줄줄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것이고 그 밑에 공기청정기 밑에는 4가지가 소프트웨어, 스캐너, 접속장치, 프린터기는 이것이 서로 보완해서 한 셋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은 민원인들이 지금은 많이 시간이 단축 되어서 빠른 시간에 교부를 해 드립니다만은 혹시 쉽지 않게 2, 30분씩 기다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고 공기청정기는 지금 민원실에 사람은 한5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이 되어 문이 다 닫아지면 공기가 아주 탁해 가지고 창문이 밀폐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후생차원이고 민원인들에게도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양쪽에 2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텔레비젼은 조금전에 민원인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텔레비젼을 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는 주로 뭘로 방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구정에서 홍보할 사항을 공보실에서 제공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아낄것은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죠?
강종호 위원    깎아도 좋다는 얘기죠?
  반영이 안 되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뭐 예산이 어려우시다면....
최병철 위원    아직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텔레비젼까지 민원실에 놓고, 누구든지 텔레비젼을 틀게 되면 직원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이 와 가지고 혹시 직원들이 텔레비젼을 보는 것을 봤을때의 이미지도 또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것을 보고를 드리자면 면이 넓게 나와 가지고 역 같은데나 터미널 같은데에 가 보면 주욱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이쪽에다 글자를 크게 나오게 해서 보게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시민과에 봉사요원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안내원이 있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종호 위원    안내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안내원이 세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전, 오후를 따지면 여섯분이 두 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강종호 위원    세사람의 안내원이 있는데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안내 컴퓨터를 설치를 한다?
○시민과장 한대흠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민원안내석은 서로 가서 앉으려고 안합니다.
  왜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도 한 7급 정도는 되어야 안내를 합니다. 각 구청 돌아가는 업무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서로 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가정복지과에 거기서 좀 보충을 해 주십시요.
강종호 위원    뜻은 알겠는데 하루에 그러면 민원처리가 얼마나 되죠? 구청에서 발급 되는게?
○시민과장 한대흠  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되는 것이 일일에 한 700건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700건요? 동사무소에 온라인 다....
○시민과장 한대흠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제한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최근에 하루에 700건이 나가요?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종호 위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시민과장 한대흠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로 토지대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축대장, 호적등·초본 이 세가지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내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많이 하는 것은 많이 와서 잘 아는데 이것이 주종을 제외한 것은 더듬 더듬합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자신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합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서 필요한 컴퓨터이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발전된 시대라서 컴퓨터는 절실히 요구됩니다.
강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87페이지 404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전쟁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피소를 건설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폐기처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할 바에는 추경에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78년도에 문창국민학교 후문옆에다가 127평 지하실로 해서 비상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누수도 되어서 물이 고일뿐만 아니라 천정보가 이게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가지고 철근만 남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데가 아니고 학교마당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거기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도를 느꼈고 그간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해 왔는데 막말로 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봤자 사실상 장래 보존할 가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도 받고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문건축사로 하여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결과 이것은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더군다나 요새 재난대비니 해서 재난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기왕에 폐기처분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폐기처분을 했는데 또 우리가 방치할 수 없고 우리 땅에다가 해놨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은 학교부지에다가 해놓은 것을 원상복구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속품이라든가 이런것을 털어내 버리고 되메기 작업을 해서 127평이나 되는 지하실을 흙으로 다 메꿔서 완전무결하게 국민학교 학생들이 놀수 있는 운동장으로 원상복구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보존가치가 없고 물론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대수선을 해가면서도 해 나가겠는데 지하실 대피호가 소용가치가 없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78년도에 시설되어 가지고 127평을 건립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건물 짓는것마다 이렇게 전부 누수가 됩니까? 철골만 나오고?
  부실공사를 자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건 차치하고 지금 127평을 흙 되메기를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27평이 운동장으로 다 돌출된 것이 아니고 입구만 돌출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입구만 돌출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입구에 문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방화문이?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달려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방화문 시건장치만 잘해가지고 이미 기 폐기된 것이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철거를 해도 무관하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내년까지 놔둘 이유도 없죠.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불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선정된 것이 있고 또 필요한데는 부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27평이 돌출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한 2평 되겠죠, 출입문이?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출입문은,
노영진 위원    2평정도라면 시건장치만 잘 해가지고 이왕 지사 늦어진거 한 3개월 더 늦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철거를 해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렇게 해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년도까지 금방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데....
노영진 위원    얘기의 요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기왕에 폐기처분된 거니까 어차피 부셔서 원상복구할 일이라면 깔끔하게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심사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6월달....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127평이라고 그랬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평면이 127평이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바닥면적이죠.
최병철 위원    바닥면적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높이는 한 3,4m?
  한 4m 정도 될겁니다.
최병철 위원    4m요? 그러면 그것을 파내고 다시 공사하는데 9,800만원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아니, 2,200만원이죠?
최병철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과장 류근홍  2,200만원 입니다 2,200만원,
최병철 위원    그럼 기정예산이 7,600만원인데 지금 2,200만원 세워서 9,800만원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아니요, 지금 잘못 보신것 같은데... 87페이지, 2,200만원이예요.
최병철 위원    2,200만원 이예요?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어디다 쓴 거예요?
  7,600만원 시설비는 어디다 쓴 거예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이 시설비 7,600만원이.....
최병철 위원    기정예산액이 7,6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2,200 해서 9,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체는 9,800만원 아니예요?
  그전에 쓴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2,200만원이 문창국민학교 대피호 철거로 되어 있지만 기존예산인 7,600만원은 중촌동 비상급수 교체라든지 또 비상급수 시설유지 해서 이 대피호 철거가 아닌 다른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 철거비가 모자라 가지고 2,200만원 더 들어가서 9,800만원 가져야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느닷없이 말씀 나와서 7,600만원은, 아니 7,000만원은 지하 비상급수시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에 하고 있는 그것이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7,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문창국민학교 대피호가 아닌...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예요.
노영진 위원    잠깐요, 대피호가 아닌 다른 시설물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7,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산정된 것은 문창국민학교 대피호 철거시설비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건 기사용을 했고 문창국민학교 대피호 철거를 하는데 2,2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220만원도 아니고 2,200만원인데 127평이 운동장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아이들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철거를 해야되겠죠.
  하지만 2평 남짓한 출입구만 나와 있으니까 시건장치를 잘해서 보존을 한3,4개월 더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2,2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만은 학교측에서 지금 그게 폐기처분이 되고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금년 연초부터 계속 저희한테 그것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추경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기를 상실해서 지금까지 미뤘습니다.
  올여름에도 학교장측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문창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모교이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잘압니다.
  잘아는데 지금 문창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갈수록 학교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교실도 지금 중부경찰서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학교측과 충분한 양해를 구해 가지고 3,4개월 후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해 준다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문창국민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93페이지 404번에 알뜰사업장 담장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400m가 아니고, 400m라면 굉장히 긴거리인데 여기서 한 200m쯤 해도 저희들이 볼때는, 본위원이 볼때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긴담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영동에 설치된 알뜰사업장이 현재 담장이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알뜰사업장 주변이 바로 인근부락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면과 앞면, 그래서 뒷면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되고 앞면은 일정한 높이를 정해서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m당 7만2,000원으로 나와가지고 어차피 꼭 400m는 설치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사업장 관계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19일날 현지방문을 하신다니까 아마 현지방문을 하시면 담장설치의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실때 제가 물어 본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 아까 그 현황을 물어봤는데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그냥 드릴까요?
최병철 위원    예, 줘 봐요.
  지금 3대가 지금 올라 왔는데, 이 3대는 별도 확정심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주게 되면 어느 동에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6개동 중에서 3개동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3개동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면적,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등 여러가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입니다.
  92페이지 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사기라고 해서 900만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사용하는 복사기는 3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비싼것도 있겠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고가의 복사기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복사기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300 ~ 400만원 상당의 복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00만원이상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것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상당히 고속으로 복사가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보건소 사무장 오승달 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는 목동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진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보건소장께서 참석을 못해서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진료약품비가 500만원씩 12개월, 기정이 4,8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예.
최병철 위원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400만원씩 당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연간 4,800만원이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가 문화동으로 이전 한 후에 진료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약품비가 부족해 가지고 1,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약품 구입은 어느 종류로 하고 있어요? 입찰을 봅니까, 그러지 않으면....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약품구입은 저희가 연초에 약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간간히 종합병원이 신문에 보면은 약품구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약을 한다고 그러면 약품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200~300원 어치도 살 수도 있는 것을 100원씩 다 주고 사는 그런 예가 신문에 종종 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보건소로 간 것이 2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제가 간 후로는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약품 품목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약 도매상에서 서로 약을 팔려고 하는 경쟁심리가 있어서 약값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입찰을 봅니까? 단가계약 이라고 그랬거든, 단가계약은 1년에 한번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번씩?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예, 1년에 한번씩.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 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최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136페이지 불우이웃돕기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100%를 요구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세운것, 100%를,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가 그 동안 설날 2,400만원을 썼습니다. 또 현충일날 1,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9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중추절에 부득이 써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중추절하고 연말을 계산해 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중추절에 써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또 연말에 더 쓰기 위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현충일날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충일날은 주로 내역이 어떻게,
○사회과장 이상용  현충일날은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훈단체요?
  지금 노인건강의날 운영 해가지고 목욕권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당초 노인건강의 날 운영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당초에는 매주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번거롭고 사실상 저희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또 사회복지사들도 매주 노인만 모시고 가서 목욕하고 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기에 감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욕을 역시 무료로 시키겠죠?
○사회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영세한 노인들을 주로 해서 하는데 저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같이 목욕을 하고 같이 때를 밀어주고 또 내복을 갈아 입히고 나서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로 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목욕비가 2,000원 하고 또 기타 이발도 합니다.
  제가 얼마가 꼭 든다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머리를 깎는 분이 있고 안깎는 분이 있고 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인당 얼마씩 든다, 이것은 좀 따지기가 뭐합니다.
하영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사회복지사도 어렵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차라리 돈을 줘버리는게 어때요?
  지금 공무원들이 욕 봐가면서....
○사회과장 이상용  돈으로 줘서 한다는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또 주로 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에 모시고 간다 할 정도라면 돈을 안줘도 되는데 자식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꼭 목욕이 물론 주된 것이 아니고 그 분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가지고 건강진단 검진을 진찰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내복도 갈아 입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나는 너무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 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병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에서 5,000만원을, 기예산에도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웃돕기에서의 과정이 아무래도 갑자기 변한 상태라 그 얘기예요.
  그런 상태는 인정이 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 2,900명 정도가 이웃돕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2,900명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898명입니다.
  그중에는 영세민들도 있고 보훈대상자들도 있고 모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물품 선정할 적에는 개개인별로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대충 단체에다 몇 분 한테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상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품이 이렇게 들쑥 날쑥,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돈이 모자라서 현충일날 보훈대상자를 줬기 때문에 추석때 보훈대상자와 미망인회하고는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많이 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노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140쪽에 403 토지매입비, 여기에 보면 문창2동 경노당 부지매입 해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안설명할때 문창 2동 경노당 부지매입으로써 지번과 평수를 설명해라 했을때 48평형을 확보해 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경노당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나오겠느냐 물어 봤을때 120평 규모되는 다른 대토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8평과 120평은 무려 3배수나 되는데 이 7,5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120평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그렇게 구입이 안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안되면 예산신청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7,500만원 입니다 7,5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48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문창 2동 경노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부지면적이 좁고 또 위치가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적정치 않고해서 부지선정을 다시 저희가 물색하던 중에 마침 아주 적지를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문창 2동사무소 바로 앞 부분인데 현재 면적도 110여평이 되고 가격도 적정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주 적정지를 현재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입하는 절차의 회계절차에는 별도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부지를 만약에 실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런 적지를 또 우리가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고자 입지선정에 따른 면적의 동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안건이 의원님들께서 처리를 해주시는것으로 보고 물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7,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안건상정, 통과되었을 경우에 7,500만원 가지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현재 총소요액이 물론 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액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억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7,500만원이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별도 계수조정때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시세 차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다른 차선책을 세워서 문창2동 경노당 부지매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 의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의원님들한테 별도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은 16일까지 넘겨 드려야죠?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취득에 관한 안건은 또 올라와 있죠? 그것은 그 후에 문제를 다룬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심의하고 예산안을 삭감 내지 세워주는 것 하고 공유재산 취득변경 사용하고는 조금 안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저희는 18일날, 내일까지 계수조정이 끝나서 일정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저희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건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의 의결과 전체사항으로는 실은 이게 안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 입니다.
  139페이지 301번 경노당 일거리 제공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6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거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일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노당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그 소일거리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노당 1구역 책임관리를 지정을 해서 거리청소, 또 교통질서, 공원관리, 천변관계, 항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을 통해서 1경노당 1구역씩 책임관리를 해서 그 관리를 하므로써 그 비용을 경노당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열 위원(대흥2동)  그러면 각 88개소 경노당인데요, 한개의 경노당에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월 10만원씩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 좀 확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인들이 경노당, 우리나라 같으면 경노당이죠, 경노당한테 일거리를 줘 가지고 쓰레기를 안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야 노인들이 할일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 좀 안해 보십니까? 기왕에 일거리 제공이라고 하면 좀 더 노인들을 한정되지 말고 확대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요즘 노인들 노인이라고 해 봐야 다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최병철 위원    그런것들을 좀 구상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폭을 좀 넓혀서 기왕에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볼쌍 사나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것도 좀 해서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경노당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번씩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차원으로 도와 드리고 노인들도 운동겸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최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매입비 잔액이 5억이예요? 딱 떨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최병철 위원    이걸 안 갚게 되면 무슨 추징료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추징료는 안붙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붙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굳이 이번 추경에 5억 잔금을 넣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1년5월1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91년12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억을 줬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중도금을 포함해서 12억9,800만원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주고 5억이 남아 있는데 5억은 한 2년 정도 안줬죠. 못주고 있었는데 그 동안 대전시의회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매년 지적사항이 되고 또 저희는 돈을 다 줘야만이 저희 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저희가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잔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지금 수립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13억을 줬기 때문에 남은 5억을 마저 주고서 토지활용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초라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서면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과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는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나 유통회사하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제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91년도에 그것을 살때 우리가 구청에서 구입을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최병철 위원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것 하고 시에서 불하받는 것 하고 값이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최병철 위원    실은 말이죠. 관청 대관청이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그때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평당?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때 1,000평인데 1,000평에 대해서 17억9,000만원이니까 약 179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사면 더 싸요 실은, 이거 안줘도 실은 싼거 아닙니다.
  돈 5억 안줘도 싼거 아니예요.
  단 계약을 했으니까, 아무리 시하고 관대관 계약을 했으니까 나머지 줘야 되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초대의원 이었을때 의회에서 실은 가결을 해 줘 가지고 산 것입니다.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최병철 위원    그때 당시는 저런식으로 활용한다고 산게 아니예요.
  그래도 풍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득을 바라고 샀단 말이예요.
  샀는데 어느날 갑자기 홍명상가에 있는 포장마차 싹 다 갖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땅은 샀지만 우리 의회한테 보고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나 가지고 그것 또 고쳐 주고 또 고쳐 주고, 문제가 풍물시장 때문에 매년 단골 메뉴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때마다 울커 먹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굳이 추경에서 이 5억을 다 갚아야 되는냐, 왜냐하면 본 예산이 앞으로 2개월 후면 서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미 거기의 활용방안이 이미 섰다고 그러면 지금 줘야 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등기이전,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등기이전을 안했다고 해서 시에서 다른데에 팔아먹을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굳이 추경에서까지 잔금을 줘야 되느냐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사업하면서 부족분, 또 급히 필요할때 그것을 보충하고 급히 필요한 사업을 하는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매입비를 굳이 추경에서 100% 다 줘야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91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변 노점상 정비를 해가지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서남부의 상권을 조성토록 해가지고 산성동, 사정동, 문화동의 상권을 거기에서 해서 우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 그 시장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노점상들을 갖다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키고 지금 다시 노점상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합 복합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잔금에 대한 독촉이 왔었습니다.
  왔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그 동안에는 지불을 못했죠. 이번에는 지불을 하고서 저희가 금년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부지매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등기만 아직 안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잔금을 아직 안줬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미리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본예산에서 이거 갚으면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나 시나 입장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수입을 잡아야 되고 수입재원처가 있으면, 또 시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받을것은 빨리 받아야 시재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이왕에 줘야 될 돈이니까.....
최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문제를 다룬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로 돈이 넘어 갔으면 사전 사용승락서만 받으면 건축허가도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관대 관인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 잔금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세운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건축과장... 안계시군요.
  매사가 예를 들어서 반만 주고도, 반도 안주고도 사용승락서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내가지고 집도 다짓고 나중에 분양해서 땅값도 주는데 하물며 이건 사가지고 지금 돈만 묵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당초에 이것을 살 목적하고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4년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등기이전까지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부터, 지금부터 수립해도 2, 3개월 걸릴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주면 될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잔금 5억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분야를 통해서 시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아니 지금까지 계속 불입을 않고 또 사인간의 체결 같았으면 이자까지도 부담해야 되는데 왜 돈을 안주고 있느냐, 그리고 당초에 계약을 해서 잔금을 바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고 기관간에 신의도 없이 왜 5억을 주지 않느냐, 만약에 5억을 계속 지불하지 않으면 사유권,우리의 행사권한을 제약을 하겠다 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명년도 예산에 세워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하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 시의 입장은 금번추경에 예산을 세워 다오! 왜냐, 2년 동안이나 계속 불입을 않고 수차례 공문을 내려보내고 독촉을 했는데도 기관이 신의를 지키지 않고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내년부터라도 권한 행사를 하고 기타 여러가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때는 확실하게 등기를 우리 소유권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우리땅인 것을 확실히 표시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순리에 맞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5억이라고 하면 많은 재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안에 확실히, 앞으로 3, 4개월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내년 연초부터 어떠한 특정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현재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재정이,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서로들 신의도 있고 하니까 한 2억만 이번에 갚고 본예산에 3억 세웁시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최위원님, 이돈은 다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유진팔 위원 말씀하세요.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 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관리인을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인들을 이용을 해서 할 것이며 인접지 한전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전부 인접지 어떤 빌딩에 있는 종사자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갖다 대놓으면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주차장 문제, 공원에 보면 나무가 큰나무가 전부 몇 군데가 잘려져 있어요.
  당초에 식재과정에서는 이것도 아마 보식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을 다시 조림을 해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벼내가지고 공터로 있는 자리가 있고 공원을 가기 위해서 지하도를 거치게 되는데 지하도를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똥이니 오물, 무슨 신문지, 깡통 해가지고 주욱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공원에서 어떻게 관리측 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아까 공보담당 부서에서 체육시설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2개소에 2,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운동기구라든가 그 주위의 주민이, 시민이 와가지고 그러한 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가지도 없어요 지금, 시민공원인데, 그러한 문제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 나무에 주욱 심어 있는데 밤에는 방범등이 안 되어 가지고 젊은층이 전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가보면 나무속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젊은 남녀분들이 전부 앉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나 보기에도 눈이 아플 정도로,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측면이라든가 어떤 보완 대책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관련하는 서대전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전체 면적이 한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약 55%가 개인땅이고 약 45%가 우리 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현재 조경이 되어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볼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사가 거기 하나 지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매일저녁 저희 직원이 숙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솔직히 지적해 주셨듯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서대전광장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 또 아울러서 공원을 찾아오는 도로, 지하도 또 주변 여건 등등해서 모든것을 관리하는 체계등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오류동에서 건너오는 지하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청장님이 특별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청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노영진 위원 말씀 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150쪽 403,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영양묘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1억5,219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직영양묘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구 직영 양묘장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얘기 나온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의원님들이 기회있을때 마다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꽃 녹지대 정비라든가 모든 정비를 하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왜 꽃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사느냐, 또 시에서부터 그 꽃을 일부 배정을 받아가지고 속된 말씀으로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이렇게 까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직영 양묘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구청으로서 하나의 과업이 아니냐, 이렇게 종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묘장의 기능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꽃도 재배하고 나무도 가식을 하고 묘목도 키우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양묘장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칭 양묘장이라고 했는데요, 단년생으로서 금년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당연히 수확을 봐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묘목을 심어서 10년안에 20년안에 어떤 관상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밭가든 앞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알뜰시장을 하기 위해서 대지가 한 400평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2만주의 큰 수목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수목.
  그것이 소위 관상수가 되겠죠. 한 2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관리라든가 또 아울러서 적정한 여건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꽃 재배도 일부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그런것을 대비해서 양묘장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단년생 꽃 재배의 목적도 아니고 관상수로서 장기묘목을 키우는 목적도 아니고 수시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필요로 한 꽃이라든지 나무를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원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식기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양묘장의 상대부지로 침산동에 확보를 해 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양묘장의 토지를 작성하는데 양묘장 토지로서의 구비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관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침산동 다리에서부터 약 1Km 지점에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양묘장 토지로서의 갖춰야 되는 구비요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질토 이어야 된다는 것, 사질토.
  사질토이어야 되고 소위 전문직, 녹지직들이 판단할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사질토이면 가능하고 배수가 되든 안되든 상관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요. 그것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사질토이고 약간 비탈이 지기 때문에 관수도 잘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판단할때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가 전부다 갖다가 가로환경정비에 사용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또 나무를 심으면 묘목재배가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묘목을 심어서 나중에 성목이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오랜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고역할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침산동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양묘장 토지로서 갖출 수 있는 구비요건을 다 갖춘 최적합지이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다 갖춘 토지를 일단 확보를 하면 직영양묘장을 사용할수 있겠죠?
  그러면 직영 양묘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했을 경우하고 임대를 했을 경우하고 채산성,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생각할때는 임대하고 매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랬을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엄청나죠.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직영 소위 가칭 양묘장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은 영구성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가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답변이 제 얘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임대로, 지금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으니까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의 장점, 토지를 임대했을 경우의 단점,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지를 임대를 했을때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성,
노영진 위원    어떤 면에서요?
  하는 것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효용가치가 없죠.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항시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이 설정되는것 아닙니까?
노영진 위원    임대도 영구 임대는 임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영구임대라는것은 좀.... 임대는 일정기간이 같이 쌍방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줘서 사가지고 우리 구청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임대는 매년 수수료가 나가야 되죠. 그건 하나의 손실이죠?
  또 매입을 했을때는 재산증식이 되고 아까 같은 그런 장단점이 있죠, 이것외에 다른 장단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러면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는 나무를 많이 상대방에서 이수를 하라면 이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심어진 나무를 갖다가, 그러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죠,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했을때는 장기적이요,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구애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안 맞는게 우리 구청의 직영양묘장의 기능은 장기식수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식의 역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얘기하고 이 얘기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죠, 나무를 한 묘목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나무를 하나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고사의 염려도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자면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둔산동 나무 하나 옮기는데 1억이 들었다고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큰 나무를 옮긴다고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안했을때는 자치구로서의 직영양묘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침산동 부지를 지금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평당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0만원인데 1,00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1,000평을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로 우선 이해가 가고 따라서 1억5,000만원이면 1,500평도 살 수 있고 1,000평도 살 수 있고 1,200평도 살 수 있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고 따라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손실이 발생되고 따라서 토지주의 의견에 따라서 옮겨야 되면 거기에 옮겨지는 부대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증식도 겸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구청의 재산으로써 직영양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때문에 양묘장 조성 토지를 매입하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런 대상토지로써, 현장에 녹지계장이 갔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직영양묘장 토지로서의 구비요건을 다 갖췄다는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 1,500평, 1,000평이 조금 넘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그 지역이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공유 재산 변경관리에 나온것을 보면은 1,000평이 조금 넘어요 조금 넘는데 금액으로 보면 15만원씩 계산을 했죠? 평당?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약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거기가 15만원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15만원이라는것은 저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15만원이 덜 될수가 있다든가 조금 비슷한 가격이...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토지를 팔든 매입을 하든간에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감사도 안걸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15만원이 안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내죠?
  그렇다고 그러면 7, 8만원이면 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저도 감정가에 물어봤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1억5,000만원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데 본위원 얘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많이 가야 평당 7, 8만원이면 사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토지취득은 어디까지나, 저희 관에서 쓰는 재산취득은 당연히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절대적인 예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을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주변 여건 들어서, 추상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죠.
최병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 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건설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업예정 위치도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 입니다.
  아주 성의있게 유인물 지도까지 붙혀서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묻는 것은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평상시에 어떠한 주민들이 건의나 또는 어떤 불편사항으로 받아 들인 구에서 선정이 된 것이냐, 또는 동에서부터의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같이 상의가 되어서 동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지역이 과연 최우선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과 예산중에서 대단위 사업과 소규모사업, 두 가지로 대별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은 저희 중구청에 중기재정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5억이상 대단위 공사가 되겠는데 주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기투자 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때 각동에 사업예정지를 받습니다.
  각 동장들한테 받아가지고....
강종호 위원    다 얘기가 된거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입니다.
  165쪽에 404 시설비에 보면 긴급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3,000만원, 5건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5건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재해예방공사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는 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가상해 가지고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 예상지를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구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상해서 세워놨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긴급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라고 해서 3,000만원 5건을 특정하게 정해 놓은 데가 없이 예상되는데는 5건을 지목을 해서 1억5,000만원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호동천(범골) 재해 예방공사에 150m를,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하는데 1억5,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집단폭우 때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그날 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복구를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동천 범골 재해예방공사의 현장에 가 보면 지금 그 안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형성된 데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다 보니까 하천을 계속 복개해서 올라가므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고 따라서그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에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자연부락 단위에서 그 안에서 차량진입이 안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자체도 안되어 가지고 전부, 속된 말로 불이 나면 타서 죽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때 아직 예상도 되지 않은 소규모 재해예방 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 5건해서 1억5,000만원의 계상을 해놓은 것을 호동천범골 재해예방공사의 150m를 300m로 연장해 가지고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천은 12m, 도시계획 도로로써 8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연립주택도 뜯어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재해의 위험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거를 이용해 가지고 복개를 하고 여기는 예산이 한 30억 이상이 더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고 또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관계는 한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부터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말입니다.
  호동천 범골 예방공사에 150m를 옹벽이 있어서 복개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복개를....
노영진 위원    복개를 해서 올라가는데 150m를 복개하는데 그 부근에는 우리 건설과장님도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립주택이라고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 입구에,그것이 도로에 저촉되요.
노영진 위원    아니, 도로형성을 하는데 연립주택이 저촉될지는 몰라도 복개를 하는데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복개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긴급 소규모 재해예방공사에 또 예견되는데를 위해서 5건을 이렇게 상정을 해놓았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남영균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만 하고 안하겠습니다.
  190쪽 봐주세요.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번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에서 예비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견인차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견인차가 총 몇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대 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6대의 견인차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가입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전부 변상이 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다면 예비비로 지금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인차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견인차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대물, 대인 상해 보상금을 변상할 목적으로 2,000만원의 예비비가 세워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견인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운행을 하다가 자기 차나 다른 차와 접촉이 생겨서 보상이 될때는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견인차량, 견인차가 다른 차량을 견인해 갈적에 특히 겨울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끄럼이 빙판이 지고 했을 때에는 피견인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피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차가 종합보험이나 대물보험 다 들었더라도 이 사항은.....
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혼자서 사고를 야기시킬때는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되는데 견인차가 피견인을 해가는 차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여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세운다는 얘기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전번에 설명을 안하셔 가지고 이해들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비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종호 위원, 최병철 위원, 김성열 위원(대흥2동), 노영진 위원, 이제영 위원등 5명으로 구성하고 노영진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노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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