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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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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3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7월28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5년7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7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 정보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사회건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저희 구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물 및 대형 건축물이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하여 각종 대형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위원 19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근위원 4인을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공시설물 일상점검 및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 제한, 금지, 철거등의 조치 건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과 그 대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는 소집되며,개회 3일전 의안을 첨부해서 위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및 개인시설(건축물, 기타시설) 또는 시민생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대책 세부사항의 자문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9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근위원 4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 하며, 보좌관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심의안건에 대해 각 위원은자문에 충실히 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일상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대형 민간인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3.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주민 불편사항 점검 및 대책 수립제
  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이 필요시는 회기중 현장출장을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 간사 1인과 서기 1인 및 분야별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분야별간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8일 재해관리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전관리 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원회가 아닌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재난관리법에 대한 안전대책위원회는 포괄적인 재난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라든지 폭발, 붕괴 이러한 사무를 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저희들이 구성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건설업법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우리가 작금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등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사고를 당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우리 중구도 절대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7월18일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재난관리법 및 7월18일 공포된 대통령령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시와 도, 또 시·군·구에도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출된 안건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명칭 및 목적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 업무의 중복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시행령에 나온 안전관리 대책위원회가 이후에 또 시행령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안전관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은 지역의 소방서장,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교육장 등등해서 6항까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근위원 4명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을 내신데 대해서 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 제11조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특히 한가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은 제4조 제6항에 주민 불편사항 점검 및 대책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으로서 건의는 가능하지만 대책수립은 집행기관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안전관리위원회는 건설업법과 건설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지역대책위원회는 포괄적인 재난에 대한 사항을 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포괄적인 업무에다가 상정했을 경우에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별법에서, 특히 재난은 시설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생방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미흡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기준법에 보면 시설물을 1종시설과 2종시설로 중앙부처에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종시설과 2종시설을 한 예를 들면 교량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량 같은 것은 1종시설, 또한 2종시설은 100m 이상의 교량을 2종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만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은 누락된 시설물을 저희들이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위원회를 저희들이 두도록 이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주민 불편사항 점검및 대책수립 관계는 저희들이 법 연찬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문기관인데, 집행하는 사항이 이것이 어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4조 제6항에 건의는 가능하지만 대책수립은 지금 자문기관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상근위원 관계...
○건설과장 박대수  상근위원은 우리가각종 시설물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교량시설물이 2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규모 건축시설물이 대규모가 있는데 이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점검할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설물을 가끔가서 점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시에 그 많은 시설물을 몇일 걸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우리 지침에 보면은 교량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을 인력이 뒤따라서 항상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위원이 순회코스를 정해서 1년 열두달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상근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상근위원이 위험한 시설물이 있다고 판단돼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상근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그 사항이 안들어가 있는데 비상근 위원에는 각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구조기술자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근위원을 위촉해서 사전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진단에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 받고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재난관리법에도 지금 현재 대통령령의 재난관리법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령에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일도 재난에 속합니다.
  지금 자꾸 건설업법, 건설업법 얘기하시는데 모든 부분이 교량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는 다 재난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화생방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또 가스폭발, 아파트 파괴, 아파트가 붕괴되는것,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영업집에 가스가 폭발했다 이런 것도 사실 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법에 속해 있으니까 아까 제가 2항에 대해서 물었던 지금 이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상정하는 안건은 건설기술법에 의한 안건이며 재난관리법에 의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희들은 시설물 안전점검 관계고 이지역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며 또한 여기서 하는 사항은 중요한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지역재난 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이러한 사항이며 또 재난관리라고 하면 법에 보면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사항을 말하며, 재난의 수습이라함은 재난이 발생할때 행하는 인명구조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안전관리하고는 판이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지금 건설업법 제2조 2호에 나온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같은 부분, 그 구조물과 부대시설, 이 부분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크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위원회 즉, 화생방은 화생방대로 교량이면 교량, 아파트 붕괴면 아파트붕괴 같은 일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올리신 운영조례안이 소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말씀하신 재난관리법 대통령령 제13조에 보면은 지역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행정부지사를 말하고,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말한다.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장이 지명하는자가 위원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될것인가,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것 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부결보다는 보류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하자는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상정된 건을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7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1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입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조례가 87년1월19일자 조례 제1537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94년7월6일자로 조례 제254호로 제정 공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6월16일자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제2484호로 개정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에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전에 급지를 2개급지로 적용하던 주차요금 체제를 3급지로 세분화하여 급지별로 주차요금을 차등화 시켰습니다.
  이는 도심지의 주차수요가 많고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요금을 높게하고 도심외 지역은 주차요금을 낮게하여 자가용 소유자가 도심지에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차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참고자료 4페이지 타도시 주차요금 비교표에 나타났듯이 본안과 같이 개정한다 하더라도 타시·도 보다는 주차요금이 저렴한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해 설립한 법인 즉, 한밭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설립한 법인과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도 재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것은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연속성을 부여해야 주차장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변두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년내지 2년간은 주차수요가 적어서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의계약 관리토록 해줌으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주차수용 대책도 수립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법인 또는 개인도 재계약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많을 경우 재계약시 수의계약 가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시에는 전년도 계약금액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될때마다 구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자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첨부 시켰습니다.
  부산과 광주의 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 조례처럼 저희 중구 조례도 별표1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일 뒷면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조례 별표 1을 적용한다로 이렇게 개정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안 제11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구민인 차량 소유자의 편에서, 의원 위치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를 질의코자 합니다.
  자가용 승용차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 단위로, 급지 구분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코자함에 있어 주차비 증감폭이 주차시간 최하단위인 15분 이내에서만 감소 20%를 제외하고 다음 30분 이상부터는 40%, 30%, 20% 등으로 평균 증가율 15%로 계상했을때 증액징수금액이 7,2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현재 수탁자에게 그 수익이 그만큼 증가 될 것인지?
  그러면 첫째, 주차요금이 인상된 만큼 수탁자에게 금년 남은 기간의 수탁료를 인상하여 징수할 것인지?
  둘째, 금년중 또는 다음 계약 체결시까지 인상하여 징수치 않는다면 생필품이 되어버린 차량운전자의 주머니 돈을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 개정이란 명목으로 인상하여 수탁업자에게 그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발상으로 생각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행정공무원과 수탁자간의 비리 의혹을 예상할 수 있는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셋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시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져 함에 있어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공개경쟁 입찰계약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탁료징수 차액이 계약방법에 따라10% 내지 50%가 증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인한 예산수탁료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수탁자 결정을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고수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천변 하상주차장의 관리 개선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다섯째, 주차요금 관리체계를 최하단위를 15분을 삭제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30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위민봉사 행정을 실현할 생각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충분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 첫째, 30분에서 15분 단위로 변경했을 적에 급지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요금 인상요인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자료 3페이지에 저희가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 이내에 현행의 500원에서 개정한 것은 400원으로 15분 이내 주차했을 적에는 20%가 감되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 드린대로 도심지 주차가 빠른 시간내에 순환이 되고 잠깐 주차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20%의 감액 조치가 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하는 것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급지에 대해서만 요금대비를 했습니다만 30분까지는 500원에서 개정된것이 700원이 됩니다마는 45분까지는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까지는 15분당 300원씩 누진료가 가산되고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5분단위로 2시간 이후부터는 600백원씩 누진률이 가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적에 수탁자에 혜택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타시와 비교해 볼적에 저희 대전시는 주차요금이 월등히 저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수탁료를 인상 징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초에 연간 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탁료를 주차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수탁요금은 변경해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고자료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 도면을 보면은 노란선으로 당초에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 현행1급지 입니다.
  1급지를 축소해서 황색선으로 안에 그린것이 조정된 1급지 입니다.
  종전 2급지가 2급지와 3급지로 다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변두리나 역세권 주차장 또는 환승주차장 지역은 종전보다 주차요금이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1급지 이외의 변두리에다 주차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내에서 주차 했을적에 보다 다소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천변주차장은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차면수에 비해서 10% 내지 15% 정도 밖에 주차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로 할적에는 처음, 계속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적자운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더 많은 금액을 써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지고 수탁자의 피해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7을 적용하고 하상주차장은 100분의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보다는 수탁료가 많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7을 적용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부 수탁업체에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곳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 보문교에서 인창교간, 영교에서 삼선교간 하상주차장, 또 구 미락통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고 낙찰되지 않고 유찰이 되어 무료로 주민들한테 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은 주차질서가 엉망이다, 단속을 해달라, 하지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렵고 해서 무료로 운영하던것을 시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94년도에는 한밭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수탁관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구 미락통 같은데에는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수탁을 해지하자 하고 저희들한테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받아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장기 안목을 보고 좀더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맥을 잘 못읽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중구의 세수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 증가율을 15%로 계산했을때 7,200만원이란 이익금이 생깁니다.
  이 이익금이 1년중 7,200만원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4개월을 따져도 약 2,000여 만원인데 그 만큼이 수탁자에게 불로소득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불로소득 금액에 대한 인상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000만원이 가까운 돈을 차량 운전자의 주머니 돈을 갖다가 수탁업자에게 이익을 극대화 시켜 줬다고 했을때 시민의 입장에서 구청직원과 수탁자간에 혹시 무슨 의혹은 없나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봤었고, 두번째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 선화 3동에서 삼성생명 빌딩까지의 통로에 예정가격이 3,514만6,000원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때 5,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율이 150%라고 봐야 되는데 150%에대한 % 수를 연간 단가계약을 한 금액이 4억8,000만원 이었을 때 이런 수치를 계산해 봤을때에는 이후로 새로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이익이 2억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 수탁료의 차액이 2억400만원인데 굳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청 직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수탁업자의 편이 되어야 되느냐,구민의 편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때는 구민편에 서서 당연히 우리 중구의 세수를 늘리는데 공개경쟁을 지향해야지 입찰의 번거로움을 들어 지양한다는 것은 입찰 진행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최하 단위를15분으로 했는데 최하 기본단위를 15분에서 30분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15분 단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위민봉사 행정을 실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차요금을 올림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해 줄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시 조례가 개정될 적에 시 조례안을 저희가 동사무소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공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시 조례가 개정된 후에 당분간 일정을 둬서 계고문을 주차장별로 계고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후에 6월16일날 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월25일 부터 대전시 전액에 일제히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할적에 최초 30분 단위는 지양을 하고 최초 30분부터 이후 15분 단위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 15분 단위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보면 불과 5분 이내에 주차를 했다. 10분도 주차를 안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서울같은 경우에는 5분 경고제도 하는데 여기는 너무 심하게 1, 2분 주차를 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심한 단속이다.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분 단위로, 10분이나 5분 이렇게 잠깐 주차하는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30분의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들도 10분이고 5분이고 15분 이내에 주차하는 자들은 잠깐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이동을 하면은 30분의 요금을 다 불입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분 단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노상주차장 중에 아주개발 주식회사가 예정가격 3,514만6,240원에 나간것을 5,01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된바가 있고, 하상의 경우도 7,310만6,000원이 예정가격인데 8,934만1,000원에 낙찰을 한곳이 있습니다.
  이 경쟁입찰은 아주 개발이 공익법인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개발 한군데만 공개경쟁입찰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 24개소 중에 4개소를 제외한 20개소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주개발측에서는 노상이나 하상이나,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소가 모두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도 장래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2, 3년 후에 차고지 증명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적에는 자기들도 이 주차장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서, 운영을 함으로서 그때에는 적자를 흑자로 돌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그렇다고 해서 예정가격을 준해서 입찰을 할 수 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주개발이 그 장소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계약을 한 5,010만원 이내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10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유도하고 그것을 불응할적에는 방법이 없이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붙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공용 유료주차장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이고, 또 영리법인 내지 개인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종전에 했었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공개경쟁 대상인 영리법인 내지 개인도 비영리법인과 똑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노영진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를 늘리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비영리 공익법인 아니면 영리법인이 됐든 일괄해서 수의계약방법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붙혔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세수가 2억원 상당이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얘기에 앞서서 한밭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적자를 보고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폭발적인 차량증가 및 과잉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굳이 2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는데도 이것을 안해가면서 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아주개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해보겠다고 경쟁에 참가한 업체기 때문에, 경험이 없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는 노상이나 하상도 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무료로 이용을 시킨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개발은 경험이 없는 업체로서 처음 의욕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더 써 넣고 입찰에 응찰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내년도에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다시 해야 할적에는 이쪽에서 불응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개발에서 하고 있는 4개소는 내년도에 부득이 공개경쟁을 다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확실한것은 아니겠지만.
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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