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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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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3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자치발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자치발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7월2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7월28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 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5년7월27일 중구의회의장회부)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입니다.
  폭염에도 저희 구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95년7월1일 대통령령14702호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당해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공보에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함.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함. 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안 제7조 제1항을 적용함. 이것도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제12조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해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광역시 조례 제...
  공고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1항에 조례와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2항,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공고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조례안과,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은 현행, 지금까지 되어오던 조례안은 제7조(공포방법)에서 조례·규칙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90년10월30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제7조(공포방법) 1항에 조례와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2항에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 1명이 95년6월30일 정년퇴직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부칙 및 별표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골자는 저희 구본청 정원이 427명에서 고용직 1명이 퇴직해 나감으로 인해서 정원이 426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대한 관계된 법령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중 부칙 및 별표에서 부칙에, 이것이 89년2월20일에 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임용대상자 및 신규 임용연령에 대한 경과 조치 하고서 개정조례 별표에서 신설 규정한 방범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 당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서 재직중인 방범대원에 한하여 신규임용하고 이 경우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는 방범원은 조례 제70호, 89년2월20일에 공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3조 3항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임용기준에 14세부터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제3조 3항에 고용직 공무원 신규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이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방범원 조례 제70호에서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있던 인원에 한하기 때문에 이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다시 임용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1명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므로 자연히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것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427명"을"42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현행 조례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에(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의 본청·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하고서 1에 구본청하고서 427명을 개정안에는 정원의 총수, 내용은 같습니다.
  1번에 구본청 426명으로, 이렇게 바꾸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예, 그동안에는 공포방법을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지금 게시공고를 하고 또는 각종 공보에 게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게시공고를 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그 동안에 구보발행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구보발행은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보발행을 지금까지 안했는데 조례·규칙을 공포를 함에 공보에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도 부득이 공보발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자치발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95년7월2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8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의 부의안건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발전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단위 각급 기관장과 직능단체장급으로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으로써 첫째,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둘째, 기관·단체간의 상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세째, 기관·단체간의 상호 정보교환에 관한사항, 넷째, 중요시책 추진의 홍보에 관한사항, 다섯째, 구정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등에 관한 사항등으로 구의회의 권한과는 달리 구정에 대한 순수한 자문에만 응하도록 하고 구성은 구단위 기관단체장급 100명내외로 구성하며 인원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간사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겠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를 하고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이나 권고, 그리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결국 내용으로 봐서는 단체장협의회인데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은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내에는 권한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달리하는 각급 공공기관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장,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정의 시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써는 의회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조례 입안에 폭넓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의정활동도 널리 홍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된 고도산업사회에서 기관과 기관간, 집단과 집단간, 기관과 집단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상호 유대를 공고히 한다면 세계화와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능도 확보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지역여론의 수렴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전문가들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도 될 것이요. 또한 건전한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도 모체 역할과 확산시키는 장이 될 뿐아니라 일곱번째로는 조화와 협동정신 그리고 애향정신이 고양될 뿐 아니라 상호협조와 지원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지금 심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구청장이 자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예산의 낭비가 예견이 되고 구의회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예견되는 그러한 기구를 100명 이내의 광범위한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토론중에 박희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7월2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8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매월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제도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이 외면하고 있고 또 막대한 물적·시간적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중 반상회와 관련된 내용의 문구를 삭제 내지는개정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제 그리고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반운영위원회 조항을 모두 삭제를 하고 현 통·반장의 임무중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과 준비, 그리고 반상회참석을 권유하던 것을 주민불편사항의 파악 어려운 이웃돕기의 선도, 그리고 취약 재해예상지역의 예찰등 반장의 실질적인 임무를 추가로 보완하는 한편 반장이 월 1회 정기적인 반상회와 필요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동장이 월1회 통장·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을 통장도 같이 월 1회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건의된 사항과 처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던 것을 통민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해서 그 처리사항을 정리·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통·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못해서 기능을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웠을때, 70년대 또 60년대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통·반장 특히 통장들을 정부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지금 생활이 윤택해지고 해서 요즘은 보조가 별로 안 나가고 또 그로 인해서 통장들이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반장들이 역할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권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변두리에서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통장·반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되기 전에부터 자생단체나 정부에서 과거에 운영하여 오던 모든 단체를 없애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강화를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권한의 확대가 아니고 통장이라 하면은 반내의, 3,4개 반내에 이루어지는사항의 파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없는가, 재해 취약지역은 없는가 해서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재해예방으로부터 어떤 예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동에다 신속히 보고를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노릇을 하는 하나의 지역사회의 선봉자고 지도자지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반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통·반장이 실질적인 임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상 실익이 없는 반상회를 폐지하는 대신 통·반장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임명 받으신 분은 혹시 우리관내에 또 반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가도 파악도 해 보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돕기에 선도도 하고 또 취약재해 예상지역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반상회를 폐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없애는 대신 권한이 아닌 주민에 앞장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임무를 권한이 아닌 좀 바램 사항인 임무를 보완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통장들이 자기 반의반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건지 파악을 해 봤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통장들이 그 반장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가게나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행정에서 협조해 주는 것을 덕을 보기 위해서 통장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내가 봤을 때에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를 없앨려고 그러는데 요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서는 지금 반상회가 없으면은 얼굴도 모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부인끼리라도, 남자들은 별로 참여의식이 없어요. 부인끼리라도 그래도 알고 지내고 입구, 통로에서 만나면은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반상회를 없앨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반상회를 꼭 없애야 겠다 하는 여론수집은 해 봤는지.
  일전에 TV를 보니까 반상회를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회단체에서 반상회를 없애는 것을 반대합디다.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과연 설문을 해서 반상회를 없애는 것을 원해 가지고 반상회를 없앨려고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통장·반장들한테 더 권한을 주고 대신 반상회를 없앨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째, 통장들이 지금 반을 산하에, 행정의 말단조직에 통·반이 있는데 통장이 반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내의 통·반장과 농촌의 이장과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생활이 좀더 농촌보다는 낫고 통장이 반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조그마한 반에서 보람있는 일을 긍지를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주민을 보살피는데 역량이 달려 있느냐 하는데 지휘·통솔보다는 그면이 더 치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격있고 능력있는 유능한 통장의 선발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앞장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있고 덕을 가진 그런 유자격자를 선발해서 통장으로 임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반상회의 폐지에 대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해 봤느냐? 저희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주민 623명과 공무원 670명 해서 도합 1,293명을 대상으로 반상회가 과연 폐지되어야 하는지, 개선되어야하는지 이것을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폐지되어야 한다가 53%, 개선하여야 한다가 42%로 응답자의 95%가 폐지 또는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5%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는데요.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25일날 8시반에 똑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체 똑같은 시간에 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모여라 하는 것은 현대 행정에, 자치행정에 좀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세계화, 지방화,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때에 시대에 안맞지 않은가. 원천적으로 동일 날자에 하는것은 폐지를 하고 아파트나 또 일반가정에도 자율적으로 모임이 있다면은 그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1일날 하든지 또는 3일날 하든지, 10일날 하든지, 25일날 똑같은 날을 대한민국 전역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치회,자율회 모임 형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계속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명한 학자들이, 행정학 또는 사회학자들이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혁을 보면은 1917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고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현대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상호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이웃친목을 도모하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과 의식과 행태를 개선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반상회는 하되, 자치모임 형식으로 하고 똑같은 날짜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지않을까 피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총무과장님! 반상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주민들께 정보내지는 지방자치 단체의 성과와 일련의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정소식을 지금까지 발행을 했었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반상회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때에 주민들께 구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 25일날 반상회 때는 구정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이웃친목회 형태의 모임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지역 유선방송, 한밭케이블 TV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간지가 또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관내에 베포되고 있는 여러가지 주간지, 이것을 살펴봤더니 교차로, 벼룩시장, 중앙로, 그리고 번영로, 한밭생활, 훼밀리 뉴스등 6개 생활정보지가 주 2회이상 시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아봤더니, 돈을 주지 않고 내용을 주면은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주 2회 이상을 시의 적절하게 무료로 게재함으로써 경영행정의 도입도 되고 또 예산의 절감도 되고 또 주민에게 그때그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획일적, 형식적인 행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날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단면으로 전면에는 반상회 제도의 개선사항, 연혁과 그 동안의 실태,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게재를 했고요.
  뒤에는 종전의 중앙의 의제랄지, 시의 의제랄지, 꼭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이면에 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까지 구정홍보지가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린 것도 일익을 담당했지만 지난 4년간에 걸쳐서 구의회에서의 제반활동 사항을 그달그달 간추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주민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편으로, 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편의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4년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을 매월 그 소식지에다가 같이 했는데 앞으로 2대가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중구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했는지.
○총무과장 이종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가지 생활정보지, 한밭케블TV, 지역일간지, 또는 주간정보지, 교차로랄지, 벼룩시장이랄지, 중앙로랄지.
  여기에 아주 그때그때 신속하게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케이블 TV를 보는 사람들이 동네에 몇 %가 있으며 주간지나 교차로나 아니면 이와 같은것을 공짜로 해줄 사람이...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그 사람들이 구정홍보를 갖다가 자기들 .
  (..)
  그런데 구의 행정을 보는 분들이 제대로 구의원들이 인정도 하지 않은 홍보매체에다가 그걸 의뢰한다는 얘기는 지속성이 없는 얘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종승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조례도 있습니다.
  구보가 아직 발행도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구보가 매월 발행이 되면은 여기도 게재가 될 것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것은 교차로니 현재 케이블 TV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에서... 구가 얼마나 가난하면 여기에다 구걸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부수 늘려줘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4일날 회보가 박아 나오면요 시기적으로 벌써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막 지나간 것을 싣게 되고 그때 그때에 앞질러서 1일날 나갈 것도 25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한 생활정보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럼 앞으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편성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구정홍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배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반상회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은 이미 확보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이종승  1917년이니까 오랜역사가 됐죠. 일제시대때 부터니까.
이기형 위원    최근에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 동안에 반상회를 시초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다시피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이기형 위원    그때 할 당시의 법적근거는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도 지금과 같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때 중앙정부에서 정책차원에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텐데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배경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 배경은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의 시책으로, 법적근거를 말하자면 조례이상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것이 어디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통·반설치 조례...
이기형 위원    그것은 상위법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일텐데 그 상위법을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 상위법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통·반설치 조례에 대한 시한이 나와가지고, 준칙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제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1989년6월27일 조례 제67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198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89년도라고 하면은 대전직할시가 될 그때입니다. 이 조례가.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시고 위원장님은 사회나 보세요.
이기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짚어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상회의 근거는 조례 이상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조례만 개정한다면은 더 이상은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개정조례안 
  (95년7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5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안 두건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 대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및 경로효친사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보문향토문화대상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서 보문이라는 지역상징과 한정된 시상제도를 개선해서 그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힘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보문향토문화대상을 중구문화상으로 하는 명칭의 변경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현재 국가나 광역시, 도,이런 데서는 국가문화상, 시면 시문화상,도면 도문화상, 이렇게 통상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중구문화상이라고 하면은 더 여러가지 객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명칭변경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수상대상자를 현재는 개인만 수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단체를 삽입을 했습니다.
  본건 제3조에 보면은 수상의 부문이 있습니다.
  그 수상의 부문은 그 대들보 대상을 신설을 해 가지고 그 신설한 이유는 뭐냐면은 각종 분야보다도 여러분야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때, 또 여러분야에 다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중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주는 하나의 큰상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3개부문은 종전의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문화예술등을 시대감각에 맞춰서 저희가 명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대상이 지금 현재 5회째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해 오면서 평소에 심사할때 심사위원들을 한번 모시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학계, 언론, 지역유지등 해서 약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별로 소위부문별로 분류를 해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
  거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속된 얘기를 해도 될런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개발이라는 어원이, 개념이 뭐냐하는 것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중구에서 주는 향토문화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향토색깔이 짙어야지 지역개발부문, 너무 넓지 않느냐.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일정구역을 공공투자하는 것이 지역개발인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못 한, 좀 껄끄럽지 않느냐.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부문에 대해서는 흔히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면 최저생활을 하면서 그 복지대책을 받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라고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평상시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째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향토문화,전통문화를 발굴했다든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 사항인데,각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글씨협회, 음악협회, 각종 예술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예술이라는 글자를 해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좋은말로써 향토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상목을 별도로 한장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간단히 제안에 관한설명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래서 대들보 대상으로 신설한 이유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주는 상을 신설을 했고 기타는 3개부문, 예를 들어서 한뿌리 대상, 한마음 대상, 한가족 대상은 종전에 향토문화, 지역개발, 사회복지부문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다만,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천자도 현재는 각 단체나 동에서 동장이 추천했는데 앞으로는 다수의 주민들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행남 문화공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198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1990년6월25일날 생긴것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1990년 그때 당시에 실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는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총무과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1990년6월25일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5회를 했죠 첫째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 다들 찬성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병철 위원    만들어 가지고 5년 동안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제와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여기 대들보 대상, 한뿌리 대상, 한마음 대상, 한가족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상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학계라든지,쉽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 고명하신 분들, 그러한 유지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을 어느 행정부에서 누가 구상을 했던 간에 그 구상대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지식이 있는... 솔직히 이름까지 대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송백헌 교수하고 단국대학교 송화섭 교수는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힘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에 오사무국장이라고, 오청호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오청호 사무국장하고, 소위 희곡작가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제가 제안한 세가지,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한뿌리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마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한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내 가족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감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명칭을 제정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0년6월25일 혹시 중구청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90년이요?
최병철 위원    이 조례를 만들때 그 당시의 중구청장 이름 기억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는데 기억 못 하십니까?
  5년 전이요. 5년전.
  1990년6월25일 이 조례를 만들때 그 때 구청장이 누구신가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글쎄 송일영씨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송일영씨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런 줄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는 날짜가...
최병철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잘못 됐든지 잘 됐든 간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잘못 되었다고 해서 자꾸 바뀌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최병철이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성까지 바꿔줘야 됩니까? 아닌말로. 그렇잖아요?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만...
최병철 위원    아니,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근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치는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상...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교수나 학자들한테 조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그 당시 있을때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항으로써 좀 시대의 감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최병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교수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수가 지금 교수보다 못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5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좀더 미래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좀 시대감각에도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솔직히 막된 얘기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연구검토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일부 수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받은 역사성이라는 것은 계속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시규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최시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보문향토문화대상이 지역사회개발분야, 사회봉사분야, 문화예술분야등으로 시상되어 수상자의 공적 의미를 알기 쉬웠는데 대들보대상, 한뿌리대상등등으로 변경하면 그 의미가 혼동될 뿐아니라 연속성이 결여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바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중 최시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향토문화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7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2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현행 조례상 구보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맞춰 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로서 한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구보발행 업무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써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보 게재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반상회등을 삭제를 하고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자치법규 공포 및 제·개정 입법예고로 한다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사의 간사와 구보의 간사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행남 문화공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본 결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의 공포는수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은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 1회라고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자치법규 공포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규칙·훈령·예규,공보·고시등은 구보로써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2조에 보면은 1회이상으로 발행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어떻게 발행코자 하는 것이 질의하신 내용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1회라면 1회, 또 필요할때는 수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법규 입법예고라든가 공고는 수시로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하면 됩니다.
박희삼 위원    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바도 아니지만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제가 자치법규집을 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보는 월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는 구정행정전반에 대하여 홍보나 알 권리를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개념을 정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특히 공고나 고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법예고 내지는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달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 한달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수시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호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데는 관련이 없고요.
  구보는 월 1회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제호를 넣어 가지고 제 몇호,몇호, 몇호. 이렇게 나가겠죠. 정기간행물이니까.
  다만, 호외라고 하는 것은 그 호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전시사변이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호외로 넣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한 후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방금 박희삼 위원의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심의·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았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축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가 있었습니다.
  축조심의 결과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항별 수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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