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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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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3일 (목) 14시5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호선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호선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14시51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또한 느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 당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7월13일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호선 
  (위원장제의)

(14시54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간사호선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임흥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한희현 위원께서 임흥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간사에 임흥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흥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가지로 변변치 못한 사람이 감히 간사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점이 많지만 여러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임흥수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선임된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95년7월13일 중구의회 의장 회부)

(14시56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진근 의원 입니다.
  앞으로 중구의회 의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지방의회에 한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에서 1년 6월로 명시해 놓았으나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의장, 부의장 임기와 균형이 맞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1년 6월로 맞추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골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어 구성하는 중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서 1년6월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윤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의회운영 전문위원 육동환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95년7월13일 중구의회 의장 회부)

(15시01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한액만 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5년7월부터 시행이 불가피 함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매월 35만원입니다.
  둘째,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회의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입니다.
  참고로 회의수당은 이제까지 일비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지급 기준입니다.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별표 3 및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김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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