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이정수의원외 10일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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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6-09 00:00:00 | 조회수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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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하재붕, 박주화, 홍순국, 최경식, 김구태, 류수열, 김연수, 조재철, 육상래, 오인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0 그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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