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경식의원 외 8인 발의 | |||||
---|---|---|---|---|---|
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9-23 00:00:00 | 조회수 | 1124 |
0.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경식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순국의원, 하재붕의원, 조재철의원, 박주화의원, 이정수의원, 김연수의원, 육상래 의원, 오인애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의결하였다.
0. 그 제안이유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ㄷ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
다음글 |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육상래의원 외 5인 발의 |
---|---|
이전글 | 대전광역시중구전통문화유산보존및지원조례안-이정수의원 외 6인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