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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정옥진 의원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14-01-28 00:00:00 조회수 2050
0.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주민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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