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 조재철 의원 외 9인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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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중구의회 | 작성일 | 2015-03-25 00:00:00 | 조회수 | 1410 |
0. 2015년 3월 11일 조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수의원, 류수열의원, 김귀태의원, 김연수의원, 하재붕의원, 홍순국의원, 육상래의원, 최경식의원, 박주화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여 2015년 3월 25일 제189회 본회의 2차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0. 제인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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