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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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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1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6.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7.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선옥 의원, 김석환 의원)
  4.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5.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6.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7.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5.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6.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7.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기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원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광섭  의사팀장 홍광섭입니다.
  제27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6건,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선옥 의원, 김석환 의원) 

(11시02분)

○의장 윤원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선옥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발언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신청 순서에 따라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원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의 질적 내실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골목 상권까지 넓혀 왔습니다.
  여러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발굴 지정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는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권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지정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판만 골목형상점가로 바뀐다고 해서 닫혔던 지갑이 열리고 떠났던 고객들의 발길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몇 곳을 지정했는지보다 지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매출과 방문객이 늘었는지, 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생업만으로 벅찬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찾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골목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개발하며 홍보까지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구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을 독려했다면 지정 이후에도 상인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행정이 끝까지 함께하여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은구비 공원의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활용해 골목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서울 성북구는 온라인 홍보와 세무, 임대차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와 제주 서귀포시는 전담 조직을 통해 상인 교육과 디지털 전환,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 발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원이 지정 후의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상점가 별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골목이 지닌 음식과 역사, 문화, 공간적 특성을 찾아 골목만의 이름과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로,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노후도로 정비와 조명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 발굴과 신청부터 SNS 홍보, 스마트 오더 등 디지털 주문 결제 시스템 도입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인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문화와 어우러진 머무는 상권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거리 축제와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을 연계해 가족과 함께 머물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골목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정 건수만을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과 방문객 수, 매출 변화, 공모사업 선정 실적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점가 별로 후속 지원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골목이 살아야 중구가 살아납니다.
  골목 상권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구민들의 삶과 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각 골목의 특색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그 발걸음이 상인의 매출과 골목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이 제도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중앙로 네거리에 남아 있는 메가시티타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메가시티타워는 지하 8층, 지상 11층,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2024년 대전시와 소유자, 시행사가 공사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PF 자금 조달 문제로 아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층부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공공기관은 건물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만으로 멈춰 있던 원도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에 민간소유자는 사업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고 대전시는 사업 구조를 만들며 지역 기업은 콘텐츠 파트너로 참여하고 중구청은 개발 효과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민관합작 개발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전시는 PF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민간 정상화와 공공 개입이라는 두 경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이므로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소유자와 시행사가 데이터센터와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국비와 정책금융, 민간 투자를 연결하고 공공기관과 앵커 콘텐츠 유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중구청도 소유자와 시행사를 직접 만나 자금 조달과 설계 변경, 안전 점검과 착공 등 단계별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시가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공기관 유치와 원도심 상생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무산되고 장기 방치가 계속된다면 관련 특별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를 위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 정비사업으로서의 전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대전시가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정상화를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가동할 공공의 대안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한화이글스와 성심당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앵커 콘텐츠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대전시와 중구청이 소유자, 시행사와 함께 공간과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두 기업에 공식적으로 제안해 참여 의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한화이글스와 연계한 이글스베이스볼타운을 제안합니다.
  구단 메가스토어와 역사박물관, 실내 야구체험장을 조성한다면 경기가 없는 날에도 팬들이 찾는 스포츠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 야구장 관람객의 발길도 중앙로와 으능정이·대흥동 거리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심당과 연계한 글로벌 베이킹 아카데미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제과제빵 기술과 경영 철학을 배우고 새로운 디저트 브랜드를 시작하며 지역 맛집과 로컬푸드, 기업이 함께하는 먹거리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기업의 참여 의향과 장기 임대 수요가 확인된다면 사업성, 사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투자를 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업 정상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메가시티타워와 중앙로 지하상가를 하나의 순환형 상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상가만 채운다면 소비가 내부에 머물고 기존 상권의 고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중앙로역과 지하상가에서 메가시티타워로 이어지는 동선을 개방하고, 방문객이 으능정이·대흥동 거리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지하에는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와 공동판매장을 마련하고 지하상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쿠폰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야구와 베이킹 행사도 지하상가와 으능정이·대흥동 거리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중구청은 지역 상인의 참여와 청년 채용, 지역 업체의 물품과 서비스 이용을 상생 협약에 담고 공사 재개 전까지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도 건물의 임대율만이 아니라 지하상가의 빈 점포,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와 매출, 지역 일자리의 증가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메가시티타워 정상화는 건물 하나를 완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센터와 공공기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화이글스와 성심당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며 그 발길과 소비를 주변 상권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원도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대전시는 사업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중구청은 인허가 지원과 지역 상생 모델을 책임져야 합니다.
  소유자와 시행사에는 분명한 일정과 책임을 요구하고 한화이글스와 성심당에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안해야 합니다.
  20년 가까이 멈춰 있는 메가시티타워를 대전의 야구와 빵, 청년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원도심 상생모델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전시의 과감한 결단과 중구청의 적극적인 책임 있는 현장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4.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26년도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금번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8,898억 4,034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8,925억 5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61억 5,14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063억 4,91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7,5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예산 부족분 등 총 9건에 34억 5,0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847억 435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8억 6,775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9,06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26억 8,146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전년 대비 결산상 잉여금, 잉여금은 12.85% 감소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3.28% 증가한 8,187억 7,38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9억 4,902만 원이 증가한 8,125억 1,9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299만 원이 증가한 62억 5,416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민선 9기 주요 구정 현안사업 등의 재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끝에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2,111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187억 7,382만 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는 8,125억 1,96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5,416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금의 사업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윤원옥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수정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과가 뻔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 역시 오늘 표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구의 의석은 국민의힘 셋, 더불어민주당 일곱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표결은 오늘 끝나지만 회의록은 남습니다.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고 집행부가 어떻게 설명하였으며 무엇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는지는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정당 간의 승패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 꼭 써야 하는 돈인지,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중구 재정에 어떤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거쳐 세입세출을 조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제기했던 중요한 문제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지금 필요한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 재원으로 내년 이후 반복될 비용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첫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억 4,400만 원의 사용문제입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649억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 가운데 110억 4,400만 원, 약 17%를 사용합니다.
  청소대행사업비 35억 9,000, 노인복지관 건립 26억 700, 소하천 정비 20억 7,200,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13억,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6억, 효문화뿌리마을 5억 2,500, 석교동 도시계획도로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우리 구 관련 조례에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사전에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할 금액과 사업을 정하고 추경안을 편성한 뒤 의회에 제출해 설명하는 것이 사전 협의에 해당합니까?
  별도의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을 두었다면 적어도 예산편성 시작 단계에서 사용 규모와 사유, 다른 재원 가능성, 사용 후 잔액과 향후 기금 전망은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 35억 9,000만 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왜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추경에서 메워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도 국비 6억을 확보했지만 대응 구비 6억을 기금에서 가져옵니다.
  국비 확보의 성과와 별개로 대응 구비까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현재의 재정 여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조직개편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명과 관련해 약 2개월분, 1억 4,213만 3,000원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두 달분이 아닙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연간 기본인건비 규모만 약 9억 원 수준이고 각종 수당과 보험료, 복지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연간 9억 원을 5년으로 계산해도 45억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용 기간과 보수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두 달 치 예산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의 총 인건비 추계가 함께 제시됐어야 합니다.
  오늘 판단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고용 비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개발실의 정책연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은 일반직 공무원 4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구인력 5명, 총 9명 규모입니다.
  임기제 연구인력은 자치분권,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기본사회 지속가능  발전 등을 담당합니다.
  신규채용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이며 최초 임용 2년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5명이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3명이나 4명이 아니라 반드시 5명이 필요한 업무량 분석과 인원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연구단의 업무를 보면 정책 제언과 정책 연구, 공모사업 대응, 국·시비 확보, 전문가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외부 학술용역 자체 수행, 도시재생과 상권 복지정책 연구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기존 기획, 경제, 복지, 도시재생 부서가 해오던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는 누가 수행했습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전에 기존 부서와 연구단의 업무를 대조해 무엇이 중복되고 무엇이 새롭게 필요한 업무인지부터 제시됐어야 합니다.
  연구단이 정책을 만들고 다시 해당 부서가 검토·협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행정 단계가 줄어드는 것인지, 오히려 새로운 협의 단계가 생기는 것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이슈진단 리포트 월 1건 이상, 정책제안 보고 월 1건 이상, 연구수행 반기별 1건 이상, 성과보고회 반기별 1회, 연구간행물 연 1회 이상으로 성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몇 건의 보고서와 연구물을 만들었느냐를 측정하는 산정 지표입니다.
  정책연구단이라면 단순한 보고서 생산량보다 제안된 정책이 실제 구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국·시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외부 학술용역을 자체 수행해 얼마의 예산을 절감했는지 등 실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집행부는 연구단의 업무에 외부 학술용역 자체 수행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정책 학술 용역이 몇 건이고 얼마였는지, 그 가운데 연구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절감 가능한 예산은 얼마인지 먼저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재원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 자리가 필요한지, 왜 5명인지, 왜 6급인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채용해야 하는지, 기존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만큼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1,000만 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의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입을 유지하면 내년에도 발생하는 반복 비용입니다.
  더구나 본예산 심사에서 실효성 등이 문제 됐던 예산이라면 추경에 다시 제출하면서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자문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 등의 수당이 편성되고, 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공통 참석수당도 추가됩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85개 이상의 많은 위원회와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하고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면서 다시 정책연구단까지 만듭니다.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정책 혁신은 아닙니다.
  중복된 회의와 보고서를 줄이고 기존 부서가 책임 있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도 행정의 혁신입니다.
  넷째로 D-Trail Race 지원금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구비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6년 계획은 10월 17일 대전 둘레산길 일원에서 50㎞ 400명, 25㎞ 600명, 3㎞ 가족 키즈 코스 200명 등 총 1,200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총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구비 2,000만 원, 나머지 1,420만 원은 자체 재원과 참가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요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처음 요구한 구비는 2억 원이었습니다.
  마케팅과 홈페이지 개발 6,540만 원, 운영비 9,0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460만 원, 홍보비 4,000만 원, 구비 100% 신규사업으로 제출되었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서는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25년 2억 원, 2026년 본예산 5,000만 원, 이번 추경 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회에 필요한 적정 구비는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과거 2억 원과 5,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 총사업비 가운데 구비를 제외한 1억 4,200만 원의 참가비 수입과 민간협찬, 자체 재원의 구체적 조달 계획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참가자의 교통과 안전 문제 등을 지원 필요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지원의 근거라면 구비 2,000만 원 가운데 안전에 얼마를 쓰는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교통통제, 안전요원, 응급구조, 보험, 안전시설 등에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재 제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50km 코스 제한 시간은 13시간, 25㎞는 7시간입니다.
  단순한 교통안전이라는 설명을 넘어 산악 구간의 낙상, 탈진, 조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시작한 구비 지원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현재 자료에는 얼마까지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언제부터 자체 재원과 참가비로 운영할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뒤 다시 2,000만 원을 편성해야 할 만큼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2027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사업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판단하면 안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평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구의 체육단체, 사회 민간단체들은 사업비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도 보조금 한도와 재정부족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체육 행사에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이미 신채호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두 대회의 성격과 참가 층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회 역시 정착 과정에 있다면 참가자 증가, 중구민 참여율, 외지인 유입과 지역 상권 효과 등을 먼저 평가하고 안정적으로 키워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구의 재정은 하나입니다.
  다른 단체에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재정 여건을 이야기하면서 본예산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민간 행사에 왜 지금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2억 원, 2026년 본예산 5,000만 원, 이번 추경 2,000만 원으로 요구액이 달라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에는 2,000만 원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구비 지원의 상한, 지원 기간, 자체 재원 확대 방안과 자립 시점 등 지속 가능한 지원 원칙이 필요합니다.
  민간단체 자체 재원과 참가비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성과는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간 행사에 구민의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경에서 다시 지원하려면 그만큼 분명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두 건의 용역입니다.
  학교 인근 보행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입니다.
  학교 주변 보행안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안전 기본계획,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통학로 정비 등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충분히 설명됐어야 합니다.
  새로운 용역에 앞서 기존 자료와 사고 위험들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공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4,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26년 2월 선정된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설명했다면 25년 12월 본예산에서 이미 관련 예산을 요구했던 것과의 시간적 관계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1만 560개소를 목표로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고, 실제 9,947개소에 총 28만 4,000만 원, 이 가운데 구비 약 5억 6,79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전체 지원업체 5만 4,417개 가운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은 4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22.3%였습니다.
  합하면 67.3%가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연 매출 5,000만 원이면 월평균 매출이 417만 원, 3,000만 원이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공공요금, 재료비,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업체당 30만 원이 큰돈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경영 비용에 보탬이 되는 돈입니다.
  지원 대상과 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생예산이었습니다.
  전통시장도 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사업은 주민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주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소비가 다시 시장의 매출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런 한시적 지원은 사업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반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반복되고 협의회에 가입하면 회비가 발생하며 위원회를 만들면 운영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무엇이 더 급한 것입니까?
  정책연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위원회를 모두 없애자는 것도, 필요한 체육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순서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9,947개 업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끝났고 전통시장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11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조직과 인력, 협의회와 위원회처럼 다음 해에도 반복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얘기한다면 예산서에부터 민생이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중구에는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노후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민회관 등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기반 시설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에 재정안정화기금 26억 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에는 모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필요하다는 사업을 모두 담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 것인지 결정하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묻는 것도 결국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10억 4,400만 원을 사용하는 과정과 향후 재정 계획이 충분했는지,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과 정책연구단의 필요성, 총인건비와 성과기준은 검증이 되었는지, 협의회와 위원회의 반복 비용은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D-Trail Race의 구비 지원 규모와 안전 비용, 향후 지원 기준은 명확한지, 두 건의 용역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지키고 근거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은 한 번 사용하면 줄어듭니다. 
  반면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비용은 다음 해 예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동의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나 쓰이고, 한 번 시작한 지출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표결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문제가 제기됐고 어떤 설명을 요구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거수)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정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윤원옥  예,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예산안 반대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부서별 통계목 하나하나 수정안을 내려고 했지마는 의회 3분의 1이 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반대에 대한 의견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뜻은 말 그대로 가해진 예산에 부득이하게 변경이 있을 때 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릴 때는 이 예산이 적합하다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저도 십여 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 정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예산, 이런 것은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275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것이 구민에게 정말 급한 이 예산안인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할 때 의견 하나하나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정말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필요했을까,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 속에 예산심사를 끝냈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 의회에서는, 다음 회기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거수)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명 인건비와 우리들공원 관련 용역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합니다.
  이번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 사유,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안입니다.
  본회의 회의에서, 회의장에서 예산을 다시 살피는 것은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예산을 다시 삭감하려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한다면 행정의 공백과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 인건비는 조직개편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근 행정 업무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지와 안전, 시설관리, 각종 전문 업무를 기존 인력에게 계속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을 충분하지 않은 채 기존 인력에게 업무를 계속 부담시키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특성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업무가 존재하고 해당 인력의 역할이 분명하다면 이를 수행할 인건비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는 직위별 업무와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면 됩니다.
  인력 운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유로 인건비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추진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공원 관련 용역비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들공원은 중구 원도심의 중요한 공공 공간, 공간입니다.
  공원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주변 상권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역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기회마저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의 범위를,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사는 진행하도록 하고 용역이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통과 이후 운영될 위원회 참석수당도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단순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라면 위원회의 참석수당 역시 조례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되고 시행 근거가 마련된 이후 위원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행할 수단은 마련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정책 실현을 지연시키고 조례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조례가 시행한 후에, 이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개최한 회의에 대해서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의 적절한, 적절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에서 삭감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삭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의회의 책임입니다.
  이번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이야기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중대한 하자가 새롭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본회의에서 다시 삭감한다면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주민을 위한 사업, 조례에 따른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결과와 성과를 요구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명 인건비와 우리들공원 관련 용역비,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삭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 심사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이정수 의원, 이진웅 의원 퇴장)
○의장 윤원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초 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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