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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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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3.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3.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회에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이번 8월 25일 자로 의회에 전입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호명이 되면은 저희 팀장님들은 앞에 나와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황지영 팀장님.
  (황지영 의정팀장 인사)
  홍보팀 이화랑 팀장님.
  (이화랑 홍보팀장 인사)
  정책지원팀 김지영 팀장님.
  (김지영 정책지원팀장 인사)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6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의회사무국장 이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동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석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준석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김준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성과지표를 조금 살펴봤어요. 
  혹시 성과지표 살펴보셨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한번 보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거에도 이 성과지표가 어땠는지 24년도 것도 보고 25년도 것도 봤는데 전년도 좀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동결하지 않았나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 지원활동 실적이 40건이었는데 62건을 했었어요. 
  그래서 155%를 달성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40건에 67건을 해서 16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지원 건수도 목표치는 4건인데 7건으로 24년도에는 175% 그리고 25년도에도 똑같이 4건이 목표치인데 6건을 해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년도 실적치가 밑도는 수준에서 목표치를 다시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목표 설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표가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집행 달성률이 한 150% 이상을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래서 과연 150% 이상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지표들이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 성과의 적절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 투입 대비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대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하고는 조금 틀리게 저희들 의회사무국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구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저희들이 목표치, 지표 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뭐 조례라든지 이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 지원활동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소극적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5년도에 신규로 회의록 작성 건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지표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근데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것도 한번, 내년도 반영 여부는 한번, 
김선옥 위원    아니, 회의록 건수도 되어 있는데 회의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필수 업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지원활동 같은 경우는 뭐 조례안 가결률이나 5분 발언, 구정질의, 집행부 정책 반영률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전년도에 연동을 좀 목표를 설정할 때도 연속 달성률이 130%를 초과했을 때는 최근 2~3개년을 평균치를 내셔서 좀 자동 상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5쪽, 상임위 결산서 123쪽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집행률을 이제 본 위원이 봤더니 24년도에도 72.1%였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60.1%로 작년보다도 올해가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김선옥 위원    예, 혹시 25년도에도 지금 60%인데 전년도에 좀 40%였던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763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이거는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쪽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뭐 임용, 승진이라든가 또 채용,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당연도 행정수요하고 또 인력 변동 사항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래서 그것들 조금 저희들이 가변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조금 상한으로 하는, 그 반영하는 그러한 경향은 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이제 조금 남게 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도 이제 3년간의 인사위원회에 개최 횟수라든지 채용시험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예산에 현실화해서 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경에 반영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개요라든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뭐 집행, 뭐 예산집행 후 잔액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적어 놓으셔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남나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하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적어주셔서 저희가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차후에는 자세한 설명이 기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65만 원 채 안 남았네요? 
  9,200 정도에서?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대부분이 언론기관 홍보비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나머지 뭐 현수막 등 명절 현수막이나 아니면 홍보물들 만드는 비용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저희들이 등록 언론 수는 한 102개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기자들은 한 198명 정도 됩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뭐 기자 수는 필요 없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언론 홍보비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7,975만 원이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7,000,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975만 원.
정종훈 위원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난 8대, 지금 10대인데 8대, 9대 때 한두 배 이상을 증액을 시켰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8대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이 좀 잘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저희 사무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내역을 훑어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냥 1인 미디어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라도, 보도자료로 낸 거 한 건이라도 한 언론사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한 건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예. 한 건이라도 낸 데. 
  다 내고 있어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저희, 
정종훈 위원  지금 지급,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사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 한 건이라도 집행하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그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언론사가?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실적이 25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65개소 정도 저희들이 홍보, 보도자료 홍보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건수로 보면은 한 1,6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뭐 많이 내는 데는 계속 내주고 아닌 데는 아마 한 건도 안 내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102개소 언론사 중에서는 언론 홍보가 안 되는 곳도 있죠. 
정종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면은 포털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데는 극소수일 거예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페이퍼 신문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요자가 들어가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 누구도 거의 뭐 구독률이 없는 그런 언론사가 저는, 제가 파악했을 때 대다수 같은데 그런 언론사까지 기계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씩 횟수의 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무슨 우리 언론사, 이렇게 우리 의회가 기계적으로 때 되면은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홍보비를 지급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집행 실적을, 보도자료 건수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 한 1,600건 정도 되고 그 1,600건 정도 중에서 보도 횟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지급한 곳이 한 65개소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어떤 객관적으로 아니면 또 뭐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집행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언론사는 매번 보도자료를 써주는 데가 있을 거고, 1,600회 중에서.
  어떤 언론사는 뭐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로, 그냥 총량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향후에는 일단은 편차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 신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포털에 일단 노출이 되는 언론사들 중에서 또 우리 포털 언론사들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기사든 비판적인 기사든 어쨌거나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좀 차등화해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때 되면 와서 달라고 하는 데는 좀 가려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개중에는 이중으로 같은 대표가 다른 언론사 이름으로 해서 하는, 집행하는 데도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언론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은 뭐 적절한 어떤 요건만 갖추면 언론사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좀 증액을 시킨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자들이니까 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 언론 홍보비 증액이, 국민의 진짜 혈세를, 혈세인데 이거를 증액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집행부에 대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 같은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좀 이해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여간 뭐 같은 언론사가 예를 들면은 동명이인이 다른 언론사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발췌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많이 노출시켜 주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증액해 주시고 횟수를 뭐 더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지역 언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언론사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이런 기관에서 다 도와줘야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언론 홍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끝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대비해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감액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좀 극단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잔액도 거의 뭐 안 남을 정도로 다 썼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정종훈 위원  예,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대 의회에서는 우리 중구의회가 지역 언론사들하고 정말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이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점을 만들고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론사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할, 이제 뭐 분기마다 집행하실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홍보팀은 그런 점들을 일단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기 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뭐 국장님, 여기 의사국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이제 인사에 대해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저희 의회에 이번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징계가 어느 정도 돼 가는지, 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제가 지금 정회를 신청해서 뭐 국장님 간담회실에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지금 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장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차후 그거는 뭐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동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업무 감독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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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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