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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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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7. 1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8. 17.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9. 18.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21. 2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이진웅 의원)
  4.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
  6. 3.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4. 1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15. 12.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16. 1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4.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8. 15.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9. 1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20. 17.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21. 18.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22. 19.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23. 20.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기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원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광섭  의사팀장 홍광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9월 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에 강순복 의원, 부위원장에 이진웅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1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모두 19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진웅 의원) 

(11시03분)

○의장 윤원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진웅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발언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진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명칭입니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명칭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용어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 노선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적 철학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조직은 다릅니다.
  구청은 어느 정당의 조직도 아니고 정치인의 정책브랜드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도 아닙니다.
  중구청의 조직은 23만 중구민 모두를 위한 행정조직이어야 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 해당국에 배치되는 부서와 업무가 기본사회라는 명칭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장 기본사회기획국의 구성을 보면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그 대다수가 재정·세무 부서들입니다.
  반면 조례가 규정한 핵심사업인 복지와 돌봄사무는 돌봄복지국에 남아 있습니다.
  국의 명칭과 실제 담당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왜 주민들의 혼선만 만들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말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을 상징하기 위한 조직개편인지, 저는 집행부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증원문제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을 무려 14명이나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14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행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원을 늘리려면 먼저 왜 기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
  왜 14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14명의 구체적인 채용 분야와 담당 직무는 무엇입니까?
  둘째, 그 업무를 기존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습니까?
  셋째, 14명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것입니까?
  넷째,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 이후 대규모 임기제 인력증원이 추진되는 만큼 채용의 필요성과 절차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자칫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나 보훈성 인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혹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가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14명의 증원 필요성과 직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용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 됩니다.
  공직의 자리는 정치적 보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조직 역시 정치적 구호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의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중구민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가.
  그 기준으로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4명의 증원에 대해서도 각각의 증원 사유와 직무, 필요 인원 산출 근거, 향후 채용 계획을 의회와 주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한번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치적 색채가 아닌 행정의 필요성으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을 위한 자리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이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9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향후 제2차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9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 반 2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의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 구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3.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훈  행정자치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육성 및,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구정 방향 및 정책 수요에 맞추어 현행 5국 3실 25과 체계를 6국 1실 30과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역점 과제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며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체계와 실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구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사무를 위탁받거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중에서 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형기본사회실현을위한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원옥  정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돌봄과 재난안전 등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9기 역점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이번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조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 노력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요한 개편이라는 총론이, 세부설계까지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은 어느 정당의 정책 구호를 조직도에 올리는 일이 아니라 구민이 업무를 쉽게 찾고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구청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명칭의 보편성, 관광 업무의 분산, 돌봄 조직의 책임선, 관리층 증가와 시행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본회의는 그 결론을 다시 확인하는 마지막 심사단계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기본사회라는 정책 가치 자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명칭이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묶는 최상위 행정기구의 기능을 구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이 국의 공통 기능은 구정기획, 미래전략, 회계·계약, 지방세와 세원관리입니다.
  그런데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만 보고 구민이 세금, 계약, 공유재산 업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령 제13조 제4항은 실·국과 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상급 기관과의 사무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곧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그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분명합니다.
  집행부는 주민 인지도 조사, 민원 검색 테스트, 상급 기관, 타 자치구 비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구호에 맞춰 국 간판을 다시 바꾸게 된다면 공문, 홈페이지, 전산시스템과 관련 자치법규를 또 손봐야 합니다.
  정책은 추진하되 조직 명칭은 오래 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국 전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보다 정책과제나 개별 사업명으로 추진해도 충분합니다.
  국의 명칭은 소속 부서의 공통 기능을 드러내는 보편적 명칭으로 두는 편이 행정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더욱 부합합니다.
  둘째, 개편안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을 빼 문화체육과로 바꿉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미래전략과 생활인구전략팀은 지속가능관광 정책과,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맡고, 문화체육과는 관광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생활인구와 지속가능관광을 연계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축제와 문화유산, 관광 인허가 행정은 문화체육과에 두고 관광정책과 방문객 유치 기능은 다른 국의 미래전략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관광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집행이 두 개의 과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관광정책은 미래전략과가 세우는데 관광사업자와 현장 민원은 문화체육과가 담당한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인허가 현장의 문제를 누가 하나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 기획,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방문객 유치, 관광사업자 관리와 인허가의 최종 책임자를 구민이 조직도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생활인구전략팀의 명칭에도 관광이 드러나지 않아 관광사업자와 구민이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팀 명칭에 관광 기능을 표시하고 두 과 사이에 업무별 주관부서·협조부서·최종책임자를 명확히 한 사무분장표를 먼저 제시했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통합돌봄 조직일수록 책임선이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응한 통합돌봄과 신설에 관련 인력 보강에는 찬성합니다.
  집행부는 온마을돌봄청책팀이 중구형 통합돌봄 정책을 구축하고 통합돌봄사업팀과 통합돌봄지원팀은 국가 정책에 따른 통합돌봄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는 두 국가 정책 수행팀 가운데 어느 팀이 신청, 조사, 판정, 개인별 지원 계획, 서비스 연계, 제공기관 관리와 이의 처리를 맡는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중구형 정책과 국가 정책이라는 부분은 정책의 출처를 설명할 뿐 구민이 실제 서비스를 받는 절차와 담당자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사업과 지원은 구민에게 서로 겹쳐 보이는 공급자 중심의 용어입니다.
  한 사례가 지연되거나 누락됐을 때 어느 팀이 끝까지 책임지는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업무별 주관팀·협조팀·처리 기한과 최종 결재자를 시행 전에 공개했어야 합니다. 
  팀 명칭도 실제 분장에 맞춰 통합 조사·지원계획, 서비스연계·사례 관리 등 절차와 기능이 드러나도록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안은 본청을 5국 3실 25과 109개 팀에서 6국 1실 30과 113팀으로 바꾸고, 총정원도 별도 조례로 29명 늘리는 큰 개편입니다.
  기록물팀과 공간정보팀이 폐지되는 등 팀 단위 이동도 큽니다.
  그런데 개편 전후 결재 단계와 관리 폭, 폐지팀 법정사무 인계 계획,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시행규칙·사무분장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의 틀부터 승인해 달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은 간판의 개수가 아니라 민원 이송 횟수, 처리 기간, 돌봄 판정 일수, 관광객 체류시간과 같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6개월과 1년 뒤 무엇이 얼마나 나아질지 측정 가능한 목표가 먼저 제시됐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통합돌봄과 재난안전 강화까지 검증되지 않은 국 명칭과 관광업무 분산, 불명확한 책임 체계와 한 묶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반대는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반대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기능 중심의 명칭, 관광 컨트롤타워, 돌봄 업무분장, 시행규칙과 성과지표를 보완해 더 나은 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책임 있는 요구입니다.
  한번 만든 조직은 임기보다 오래 갑니다. 
  정치적 속도보다 구민의 편의와 행정의 지속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진웅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 윤원옥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나,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거수)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행정 조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행정 환경과 구민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 역시 단순히 국과 과의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조직의 외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돌봄과를 두어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기후환경, 자원순환 등 갈수록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맞춰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은 구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본사회기획국은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예산, 성과관리, 주요전략 사업과 중장기 발전 계획, 인구 정책과 청년 정책, 회계와 세정 등 중구의 정책과 재정, 미래 전략 기능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재정과 미래 전략을 연계하여 중구의 미래를 총괄한다는 조직의 기능과 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명칭 역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 개편의 평가는 국이나 과가 몇 개 늘어났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세분화되면서 부서 간 칸막이가 생기거나 업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개편 이후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속도와 민원서비스, 부서 간 협업, 인력 재배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구민에게 그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결국 구민들이 중구의 행정이 이전보다 빨라지고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체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표결 방법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반대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돌봄, 재난안전, 체납 관리, 아동 학대 대응처럼 법령과 수요에 따라 반드시 보강해야 할 인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증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분석과 총비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정원 확대 전체를 그대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정원을 876명에서 905명으로 29명, 약 3.3% 늘립니다.
  4급은 7명에서 8명, 일반직 5급은 54명에서 56명으로 늘고 별정직 5급 상당 1명도 새로 둡니다.
  현장인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관리직도 함께 증가합니다.
  집행부 설명 자료에는 29명의 배치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 19명, 자살 예방 1명, 재난안전상황실 3명, 체납관리단 1명, 사회연대경제 1명, 아동 학대 대응 1명, 공동주택관리 1명, 도시재생 1명입니다.
  적어도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둘 것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배치표가 곧 필요성의 입증은 아닙니다.
  통합돌봄 19명은 신청·조사·판정·계획 수립·사례 관리 가운데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하는지,
  재난안전상황실 3명은 24시간 운영을 어떤 교대방식으로 감당하는지,
  나머지 1명씩의 증원은 최근 업무량과 처리 지연을 얼마나 개선하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장과 과장 등 관리층 증가는 보고 단계를 줄이는 것인지,
  오히려 결재 단계를 늘리는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별 인원 배치뿐 아니라 직무별 업무량,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 개편 전후 결재 시간과 측정 가능한 성과가 제시돼야 의회의 정원 심사가 완성이 됩니다.
  5급 상당 별정직 신설은 직무가 아니라 자리부터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서 기능에 정무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5급 상당 1명을 신설하는 것은 단순한 비서 인력 보강이 아니라 과장급 상당의 상위직을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현 비서실장과 신설 직위의 업무 차이, 지휘 범위, 결재권, 임용 조건, 연간 인건비와 기존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복수직렬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반직 5급과 별정 5급 상당의 법적 성격과 임용 절차 차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임용될 특정인을 미리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뽑기 전에 자리의 필요성과 권한의 한계부터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일반 부서의 인사·예산·계약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도록 직무기술서와 책임선을 먼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직사회가 이를 측근을 위한 위인설관의, 위인설관으로 의심하는 것을 집행부도 탓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원 29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의 총재정부담이 한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상 29명 증원에 따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는 109억 4,964만 6,000원입니다.
  한편 집행부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14명을 채용하는 데 연간 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6년도 제1차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대부분 2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4,033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들 14명은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번 정원 조례안에 따른 증원 29명과도 별도의 채용 계획이므로 관련 비용이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거나 의도적인 은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두 인력 계획 모두 이번 조직개편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집행부는 비용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 부담을 함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와 구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밝힌 연간 9억 원이 5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약 45억 원입니다.
  이를 정원 29명 증원에 따른 5년간 비용추계액 109억 4,964만 6,000원과 합치면 비교 규모는 약 154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임금 상승률과 직위별 계약기간 등을 반영한 확정적 5년 총액은 아닙니다.
  전체 재정 부담을 가늠하기 위한 단순 비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 보험료, 퇴직급여, 연가보상비와 연도별 인상률까지 반영한 공식 통합 비용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충분한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정부 예산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대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도 기준인건비를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쓸 수 있는 돈인지와 반드시 써야 할 돈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용의 필요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넷째,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 채용 계획은 직무보다 인원과 예산을 먼저 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행정 수요가 집중되는 직무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활용하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악성민원 대응이나 야간민원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직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연구, AI 전략, 청년정책, 시장 활성화, 복지시설 관리, 농업정책, 공영주차장 관리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모두 묶어 14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직위가 왜 일반직 공무원의 전환 배치나 업무 조정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지,
  일반임기제·기간제근로자·민간위탁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
지, 직위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 자료에는 2027년까지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기준인력 외에는 정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설명 바로 뒤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 채용계획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미해당이라는 문구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 구성만 놓고 보면 정원 동결로 확보하지 못한 상시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우회하여 충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자료에는 구체적인 채용 자격 기준을 부서별로 추후 검토해 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와 업무량, 자격요건, 근무시간, 계약기간과 성과기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14명과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부터 정했다면 행정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14개 직위에 대한 객관적인 직무분석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직 재배치가 가능한지,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시간 선택제 근무가 적합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직무가 먼저이고 사람과 직급과 예산은 그다음이어야 합니다.
  정책연구와 AI 분야는 상시 핵심 기능을 외부 임기제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계획상 정책연구 나급 4명과 AI·데이터 분야 나급 1명은 모두 주 35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의 87.5%로 사실상 상근에 가깝습니다.
  정책연구단은 일반직 4명과 임기제 5명, 총 9명으로 계획돼 임기제가 과반입니다.
  구정 핵심 정책의 연구와 타당성 검증을 왜 임기제 과반 구조로 운영해야 합니까?
  기존 정책개발 기능과 각 실·국의 전문성과 무엇이 다른지,
  연구 과제를 누가 정하고 결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계약 종료 후 자료와 지식이 조직에 어떻게 남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AI 전환도 임기제 한 명의 개인기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보안, 시스템 예산, 전 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전략과에 AI전환팀을 두면서 별도 전문가 1명에게 전략, 분석, 시각화, 협업과 공모사업까지 맡기는 설계라면 일반직과의 업무 경계와 성과물을 먼저 제시했어야 합니다.
  구민의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초기 계획상 정책연구 4명과 AI 전문가 1명의 2027년 연간 계획액은 합계 4억 4,440만 8,000원입니다.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같은 자료에서 제시된 규모입니다.
  반면 26년 전통시장 6곳, 상점가 6곳, 골목형상점가 6곳의 소비이벤트 지원예산은 모두 1억 2,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책 전문인력을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보다 몇 배 큰, 큰 고정비, 고정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그만큼 분명한 직무와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선택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인력을 무조건 막는 것도 집행부가 묶어 제출한 정원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현장 인력은 보강하되 상위직 신설과 임기제 확대는 직무분석, 총비용, 채용 기준과 성과평가를 갖춰 다시 심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대법원 2005추48 판결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를 종류와 업무가 전혀 다른 기구로 임의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검증되지 않은 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회에는 제안된 안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축소, 통폐합하거나 부결해 보완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9명 증원의 직위별 근거, 5급 상당 별정직의 직무와 통제장치,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을 포함한 통합 비용추계와 성과기준을 갖춘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현 상태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 윤원옥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주용 의원 거수)
  정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민선 9기 역점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님!
○의장 윤원옥  예.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지금 이 공무원 정원 조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의장 윤원옥  동의안에 대한.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지 않습니까?
○의장 윤원옥  예.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지금 그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장 윤원옥  정주용 의원님께서 지금 저기 제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정주용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손을 드셨습니다.
정주용 의원    예, 그럼 보류 반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예, 근데 발언 중에 그 원안에 대한 찬성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 개편과 정원 증원은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기존 876명에서 905명으로 29명 증원하면서 우리는 2026년 기존 8,250만 원의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민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어난 인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와 주민 체감형 서비스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불요불급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조정한다면 전체 예산의 무리한 증가 없이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5급 상당 별정직 1명 신설을 두고 동료 의원분들께서 측근 챙기기나 비선 실세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을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조례상 공식 편제에 명시하는 투명한 제도, 제도화 과정입니다.
  이는 정원 책정 기준인 5급 상당 이상 35% 이내를 엄격히 준수한 절제된, 절제된 규모이며 행정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고도의 대외 협상력과 정무적 감각이 요구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보좌해 줄 전문적인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개편안을 통과시킬까, 말 것인지, 이런 보류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아니라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안착, 빠르게 안착시켜 구민의 삶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들이 보류안을, 보류보다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찬성을,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아,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반대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청,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돌봄·주거·교육·문화·이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에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곧 좋은 조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선언문도, 정당의 정책강령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어떤 절차로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느냐를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돌봄·주거·교육·문화·이동·사회연대경제·공유자산·인공지능·연구용역·시범사업·민간위탁과 개인·단체 재정지원까지 사실상 구정 전 분야를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고 있습니다.
  반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재정한도, 공개와 성과평가,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대부분 조례 밖으로 미뤄놨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바로 이 점을 조문별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원안 가결됐습니다.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본회의는 좋은 명분 뒤에 놓인 권한과 재정 부담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고 집행부의 권한은 크게 열어두면서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재정 통제 장치는 지나치게 약한 백지위임형 기본 조례입니다.
  첫째, 제2조의 정의가 너무 넓고 법적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제2조 제1호는 기본사회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구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제2호의 중구형 기본사회에는 인간다운 삶, 정책 참여, 지역자원과 경제의 선순환, 주민주권 기반의 생활밀착형 도시모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만으로 중구가 법적으로 책임질 자치사무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담당할 사무의 경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권리, 기본적인 삶, 기본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느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것인지도 없습니다.
  선언적 표현이어서 구민에게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면 대상, 요건, 급부 수준과 재원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권리는 크게 선언하고 구체적인 책임은 종합계획과 집행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 제2조 제3호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열거하면서 정작 사회연대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형태만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중구 소재· 지역 기여·사회적 가치와 중복지원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합니다.
  둘째, 제3조는 다른 조례와 장래의 의회 입법까지 포괄적으로 묶으려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기본사회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90개의 조례, 83개의 규칙, 60개의 훈령, 8개의 예규, 총 541개가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항은 앞으로 기본사회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돌봄, 복지, 교육, 문화, 교통, 주거와 지역경제 중 무엇이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아닌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적용 범위가 사실상 구정 전반이라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수많은 개별 조례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3조 제2항은 의회가 행사할 조례 제·개정권까지 현 집행부의 정책목표에 맞추라는 입법 지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불필요한 선언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판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별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정비했어야 합니다.
  셋째,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과 지출은 넓게 열고, 참여와 통제는 약하게 두었습니다.
  제5조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런데 제5조 제3항의 공청회와 토론회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입니다.
  구민 참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첫 종합계획 수립 기한, 주민 의견수렴, 의회 보고와 홈페이지 공개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7조는 더 심각합니다. 
  제1항은 기본적 소득수준과 경제적 안전 지원부터 돌봄·주거·교육·문화·이동, 사회연대경제, 공유자산, AI, 연구와 홍보까지 10개 분야를 열거하고, 제11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 조항까지 둡니다.
  제2항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가 지원받는지, 소득·거주·연령 요건은 무엇인지,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공모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부담과 중복수급을 어떻게 제한하는지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전제로 한다는 뜻일 뿐, 지원 대상과 집행 재량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해당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전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 심사, 교부, 정산, 성과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이러한 선행 절차와 연결 규정조차 없습니다.
  제7조 제6항은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지만 위탁 가능한 사무와 구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핵심 판단 업무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제5항의 AI의 활용 역시 복지·건강·소득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오류 설명과 이의제기 원칙이 없습니다.
  반면 제8조의 성과평가는 평가 주기와 주체, 공개 방법이 없고, 제9조의 지표 개발·관리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돈은 쓰고 지원할 권한은 넓게 열면서 그 효과를 측정하고 공개할 의무는 느슨하게 둔 것입니다.
  최소한 연 1회 평가, 예산 대비 효과와 수혜내역 공개, 부진사업의 축소·일몰 기준을 조례에 넣었어야 합니다.
  넷째, 제10조부터 14조까지의 기본사회위원회는 선택기구이면서 권한은 과도하게 넓고 독립성은 부족합니다.
  제10조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방향, 종합계획, 실행계획, 시범사업, 지표와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사항을 누가 심의하는지 불분명하고, 설치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이 구청장을 구속하는지, 단순 자문인지, 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1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촉직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구청장이 정책을 만들과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집행한 정책의 성과까지 같은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외부위원 최소비율, 회의록·출석·표결 결과 공개, 위원회 이해충돌 신고 기준도 없습니다.
  이미 중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유사 의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중복되는 심의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없이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위원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 정비도 필요합니다.
  제11조 제3항 제3호는 자치구 조례임에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대표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민 또는 주민 대표가 정확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제8조 제1항부터 제3호까지 사항이라는 준용 문구도 인용 범위가 불문명합니다.
  기본적인 자구와 인용조문조차 정리하지 않은 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섯째, 제16조의 구민추진단은 구성과 예산을 사실상 모두 구청장에게 맡깁니다.
  제16조는 정책 발굴, 점검, 의견수렴, 공론화, 홍보와 캠페인을 하는 구민추진단을 둘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추진단의 정원, 자격, 공개모집, 임기, 의사결정 방식, 활동비, 회계·정산, 해촉과 이행충돌 기준은 단 하나의 조례에도 없습니다.
  제2항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전부 넘깁니다.
  기본사회위원회도 정책 발굴·조정·평가·홍보를 담당합니다.
  위원회와 추진단은 무엇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 양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추진단의 제안을 누가 예산에 반영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진단이 홍보와 캠페인까지 담당하는 만큼 공개모집과 대표성,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준수, 구청장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책 홍보 금지 기준이 조례에 담겨야 합니다.
  이런 통제장치 없이 사람의 선정과 활동비, 사업내용을 모두 집행부에 맡기면 주민참여기구가 아니라 특정 정책을 확산하는 동원조직이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용추게 미첨부 사유서는 조례가 열어놓은 전체 재정부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구 비용추계 조례의 예외 요건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실태조사, 연구용역, 설문조사, 11개 분야 사업, 개인·단체 재정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지표 개발, 교육·홍보, 행사·공모전, 구민추진단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위원회 수당만 비용발생 요인으로 적는 것이 구민에게 전체 재정부담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면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대상, 첫해 예산과 5년 재원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소, 최소·기준·확대 시나리오조차 없이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일곱째, 제19조의 환수와 부칙의 즉시 시행도 미완성입니다.
  제19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과 시상금을 받는 경우만 환수하도록 합니다.
  목적 외 사용, 교부 조건 위반, 중복수급, 사업 미이행, 거짓 정산, 집행잔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독자적인 환수 조항을 둘 것이라면 사유와 절차를 완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과 중구 조례에 따른다는 준용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첫 종합계획의 수립 기한, 시행규칙, 위원회와 추진단의 운영기준, 지원기준과 성과지표가 준비됐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첫 계획과 시행규칙의 제정 기한을 두고 재정지원 사업은 세부 기준과 필요한 법정 협의가 끝난 뒤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구민의 기본적인 삶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구호나 일회성 사업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대상과 기준, 재원과 성과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 조례안은 제2조에서 범위를 넓게 선언하고, 제3조로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며, 제7조에서 사업·지원·위탁 권한을 크게 열어두고, 제10조와 제16조에서 위원회와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구청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과, 의견 수렴과 공개, 지원기준, 재정한도, 성과평가와 일몰은 대부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몇 개의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전체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보안은 분명합니다. 
  기본사회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며, 종합계획의 주민 의견수렴·의회 보고·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의 대상·선정·한도·중복제한·정산과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와 추진단의 대표성·독립성·회계공개·정치적 중립 기준을 조례에 직접 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역·보조·위탁 비용을 포함한 5년 재정 시나리오와 성과지표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 장치도 없이 좋은 취지이니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는 의회에 백지 수표를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례는 한 번 제정되면 현 구청장의 임기보다 오래 남고 그 재정 부담은 다음 집행부와 구민에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분한 법적·재정적 통제장치를 갖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현 상태의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내용과 구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 윤원옥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주용 의원 거수)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주용 의원입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선거, 선서에 보게 되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바로 이 막중한 지자체의 책무를, 그리고 의원의 책무를 우리 중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첫째로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적 소득수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확충 사업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추진단을 운영하여 생활 속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자 책무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중구의 미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앞서 본 의원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한 내용은 우리 구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지 않다는 내용, 또 우리 의원의 책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외면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그걸 규정한다면 조례의 법적 구조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구청장이 세웁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20명 내외의 구정참여단이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5년마다 종합교통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기본사회위원회 아래에 두게 됩니다.
  이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반되는 내용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항이 지금 제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말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가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법적 조치와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충돌하는 지점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표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반대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이 집행부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운영 세칙에 꼼꼼히 반영해 주시어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찬반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세부 규칙이나 운영 세칙에 꼭 반영해서 의원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행정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함께 정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가 생겼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조례안의 설계가 충분하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법도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출발선이지 허술한 세부 설계를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백지위임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편성안, 행정사무 수탁, 재정지원, 나아가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사업의 길까지 열립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대표성, 절차, 회계, 이해충돌과 책임에 관한 안전장치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중요한 기준을 구청장과 각 동의 운영 세칙에 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여러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일단 운영해 보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성, 예산 지출, 법인 설립, 개인정보와 근로관계는 사고가 난 뒤 고치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아닌 주민 전체의 자치로 제대로 출발시키기 위해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세칙을 보겠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이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3조는 단계별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상 지역, 시기, 추진 절차를 전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추계는 2027년 4개 동만을 기준으로 2억 2,216만 원을 제시했지만 2028년 이후 비용은 공란입니다.
  그중 자산·물품취득비가 3,200만 원,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4개 동을 먼저 운영하겠다 하면 조례의 시범 범위와 기간, 평가항목, 의회 보고, 확대 요건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집행부가 4개 동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언제 몇 개 동으로 확대할지, 확대에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지 의회가 알 수 없습니다.
  부칙에 2027년 4개 동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대표성·참여율·회계 투명성·사업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와 의회 보고 후 확대한다는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확대는 단순한 내부결재가 아니라 조례 개정 또는 최소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제6조는 위원을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두고 정확한 정수는 각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8조는 공개추첨 위원을 60% 이상으로 하면서 추천위원 40% 이하는 학교·기관·단체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의 추천을 받아 위원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청년, 직장인, 자영업자, 장애인, 돌봄 당사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에, 노력하여야 한다 선언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도 기존 자생 단체 중심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지만 제시한 대책은 적극 홍보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홍보만으로 대표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같은 처방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추천위원을 심사할 위원선정위원회를 주민자치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최초 구성 때에는 구청장이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하고 심사하는지 독립성과 제척·회피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대표를 정하는 핵심 절차를 운영 세칙과 최초의 구청장 결정에 맡겨서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별 인구 구성을 반영한 연령·성별·생활권별 참여목표를 두고 추천위원도 원칙적으로 공개추첨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 과반,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회의록 공개를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원 정수도 인구 규모에 따라 기준을 조례 또는 별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7조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와 학교·기관·단체 임직원도 위원과 주민총회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참여 폭을 넓히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주·근무·활동의 최소 기간이 없습니다.
  상임위 질의에서도, 질의에서 집행부도 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언대로라면 총회 직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거주지·직장·단체가 서로 다른 동에 있으면 여러 동 총회에 참여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8조 제9항은 같은 세대이거나 민법상 가족관계인 사람에게 한 사람만 위원 자격을 줍니다.
  가족이라고 의견이 같다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고,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떤 법적 근거로 수집·보관·폐기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확인 서류에 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활동 요건을 두고 주민총회 투표자 명부와 동별 중복투표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 일률 제한을은 삭제하거나 동일 세대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책에 한정하거나,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8조 제3항은 위촉 뒤 6개월 안에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위원은 위촉 즉시 예산과 자치 계획을 의결할 수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제12조에 따라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행사한 의결권과 그 의결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례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9조는 2년 임기에 두 차례 연임, 즉 최대 6년을 허용하면서도 6개월만 쉬면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식상 연임 제한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장기 고착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최소 4시간의 기본교육은 위촉 전에 이수하게 하고, 위촉 후에는 회계·이해충돌·개인정보·숙의절차에 관한 심화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통산 임기 상한을 정하거나 충분한 휴지기간을 두고 신규 참여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정해야 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등 중요한 사항을 참석 주민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소 참석인원도 해당 동 인구 대비 참여율도 없습니다.
  인구 2만 명인 동에서 30명이 참석해 16명이 찬성해도 동 전체의 공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총회 사전투표는 허용하면서 선거인명부, 본인확인, 1인 1표, 비밀투표, 개표 참관, 결과 이의신청 기준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점을 물었지만 집행부는 공개와 홍보를 언급한 뒤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공개는 투표의 공정성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또 제20조는 주민총회가 결정한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주민자치회가 구청장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확정·의결하도록 합니다.
  총회 결정과 최종계획이 달라질 경우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는지, 주민에게 다시 확인받아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과 법인 설립 같은 중요한 안건은 최소 참여 인원 또는 인구 대비 참여율과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두어야 합니다.
  사전투표의 본인확인·중복 방지·비밀성·개표·이의절차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총회 결정의 중대한 변경은 주민총회 재의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안건도 주민자치회가 승인한 것만 상정하지 말고, 일정 수 주민의 직접발안 절차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는 간사를 공개모집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하게 하며, 주민자치회장의 지휘를 받고, 월 약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인건비가 아닌 자원봉사 실비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등 실질로 근로자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근로 계약, 사회보험, 퇴직급여, 산업재해와 사용자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운영 세칙에 넘긴 채 출범시키면 분쟁과 추가 재정 부담을 주민자치회와 중구가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간사의 법적 지위, 사용자, 근무시간, 보수의 성격,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채용과 해고 절차를 사전에 법률 검토하여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근 업무가 필요하다면 실비로 포장하지 말고 정당한 근로계약과 총비용을 비용추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을 대체하거나 연계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각 기구는 설치 근거, 구성, 전문성과 보호해야 할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어떤 절차로 대체하는지 정하지 않는다면 기능 중복이나 법정 기구의 독립성 훼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통합돌봄, 자살 예방, 고독사 방지 활동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상임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자체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위기가구 발굴과 공공기관 연계로 한정하고, 건강·복지 관련 민감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제23조는 일부 조문에 따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할 뿐 정기회의 자료, 예산서, 지출 내역, 계약 상대방, 수당, 이해충돌 신고 등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24조의 감독도 구청장이 보고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기존 법정·참여 기구를 대체하려면 해당 근거법령 검토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생명보호 역할은 발굴·신고·연계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접근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회의록, 예산·결산, 계약·보조금·수당, 감사와 시정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상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제26조는 위원 모집, 행사, 주민총회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물품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1인당 금액, 품목, 횟수, 대상, 제공 시기, 기록·공개 기준이 없습니다.
  주민총회 안건의 찬반과 결부되거나 특정 단체 동원수단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소액의 보편적 홍보물품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안건 찬반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제공하며 1인당 한도·연간 횟수·수령대장·지출공개 기준을 조례나 별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27조는 주민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해 대규모 시설, 사무위탁, 수익사업, 상시근로자 고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인 이사나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재원의 출처, 손실과 채무의 책임, 주민자치회 임원의 유급 임직원 겸직, 친족과 이해관계자 거래, 수의계약 제한, 외부감사, 경영공시, 해산 시 책임에 관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통제수단은 법인의 운영현황을 주민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승인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핵심 인사가 법인 임원과 수익사업을 함께 장악하면 공적 주민조직이 사실상 사유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여 별도 조례로 충분히 검토하거나, 최소한 주민총회 특별정족수, 구청장 승인, 의회 사전 보고, 출자·채무 제한, 임원 겸직금지, 이해충돌·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공시, 위탁 선정의 공개경쟁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30조는 민주적 의사결정 공개, 갈등조정, 이해충돌 방지, 위원 선정, 간사와 사무국, 주민총회, 계약·회계, 연계 법인과 자산관리까지 운영 세칙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예산 책임을 좌우하는 핵심사항인데 선택사항입니다.
  동마다 세칙이 달라지면 어떤 동에서는 이해충돌 규정이 있고 다른 동에서는 없는 결과도 가능하게 됩니다.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구가 공통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선정·투표·회계·계약·정보공개·이해충돌·감사·연계법인 사항은 운영세칙이 아니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 3년 후 대표성, 재정, 주민참여 성과를 평가해 조례의 존치와 개선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냐 찬성이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출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반대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에게 권한을 드리려면 그 권한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민의 이름으로 쓰는 예산은 더욱 투명해야 하며, 잘못된 결정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는 중구가 아직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했으니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지역의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대표성 부족, 낮은 총회 참여, 생활 민원성 사업 편중, 장기 고착과, 회계책임 문제를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패가 예상되는데도 시작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준비 부족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4개 동 한정 시범운영, 객관적 평가와 의회 보고, 대표성 확보, 공정한 선정, 주민총회 투표규칙, 간사의 근로관계 정비, 의무적 정보공개, 연계법인 통제 장치를 갖춘 뒤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방식에 의회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현 상태로 의결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재심사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책임지는 중구형 주민자치회로 다시 설계해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 윤원옥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보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선옥 의원 거수)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를 반대합니다.
  대전의 4개 구 자치구는 이미 5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한 걸음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숱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과거에 우리 의회가 제기했던, 우려되었던 부분들을 조례 곳곳에 안전장치로 녹아, 녹여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 독점을 깨기 위해 공개모집 60% 이상과 가족관계 1인 제한을 못 박았습니다.
  선거철마다 흔들리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위반 시 즉시 해촉 규정을 엄격히 세웠습니다.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도록 구청장의 현장 조사권과 지원금 강제 환수 조항까지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머무는 진짜 중구, 진짜 중구의 목소리를 담아 주민등록상 주민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과 직장인, 관내 청년과 기관 임직원까지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실제로 중구의 거리를 걷고 땀 흘리며 일하며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생활 주민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담대한 포부입니다.
  여기에 단계적 시행이라는 돌다리까지 놓아 행정의 안정성까지 담보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의 제안한 부분들도 포함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하여 일부 반대하는 의견,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이나 부칙, 운영 세칙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시혜를 기다리던 수동적인 주민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의 쓰임새를 직접 정하는 주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우려가 두려워 문을 닫아건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중구민의 자치 역량이 꽃 피울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집행부를 향해 매서운 견제와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중구의 자치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이정수 의원 거수)
  이정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주민자치회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찬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한 4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각 자생 단체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임 위원회라고 하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 회비를 내면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자생 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동장님과 그 직원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될 경우 각 자생 단체로 인해서 반발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더욱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더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반대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반영하시고 주민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10.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6.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7.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18.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19.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이상10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02분)

○의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인  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의 관점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태평동 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위생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픈아이병원동행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옥계동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태평동3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원옥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1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5항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7항 태평동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원옥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에 상정된 조례안과 2026년 2월에 상정된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이후 내용 변경 없이 올해 7월에 다시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23년도, 2023년도 연구원의 대전시 공공형 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은 현행 제도에 따라 중구 내 정거장으로부터 이격거리 6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 2,273만 원, 500m 이상 가구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 5,151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려는 셔틀버스 예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는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지금까지 통상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반면, 특정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역차별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 교통수단을 정식 제도로 도입할 경우 대중교통 정책의 특성상 이를 처리하기 어렵고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정책 수요나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추진할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 여러 정책 대안들과 비교하며 이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수요조사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성, 전시적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시범적 대전 최초 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사업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나 불필요한 의회 심의를 거쳐 규정함에 따라, 규정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우려됩니다.
  교통 약자의 고려 여부를 보겠습니다. 
  해당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는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역할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인데 비용추계서 등에 교통 약자가 어떻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이 탑승 가능한지, 고령자나 어린이를 위한 저상버스 형태나 안전시설이 구비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상 이용자로 교통 약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대동한 탑승이 필요할 수도 있고, 승하차 시 외부인의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지,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를 위한 저상버스 형태나 안전시설이 구비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조례에 담아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더 보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원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강순복 의원 거수)
○의장 윤원옥  강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의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를 중심으로 부결에 반대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으로는 검토되는 곳은 산성동, 석교동 일대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정류장에서 주거까지 거리가,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잠시만요.
  아까 그 부결 저기 했을 때 재청이, 재청을 안 하셨거든요, 재청 의원이 계십니까 라고.
  그래서 다시,
○의장 윤원옥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원옥  네, 강순복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    네, 현재 사업대상으로 검토되는 곳은 산성동하고 석교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버스 배차 간격도 길고 정류장에서 주거지까지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아주 큰 불편한 지역입니다.
  특히 보문산 일대는 좁고 경사진 도로가 많아서 일반 시내버스가 주거지 안쪽까지 진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어떨까요.
  공공형 택시나 수요응답형 버스는 호출 예약의 편리함은 있지만 거리 제한이나 등록된 주소지와 지정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령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용 절차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상시 노선 운영에 따른 차량 인건비와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영하는 소형 셔틀버스는 이용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좁은 경사 도로가 많은 지역과 고령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도구나 아니면 의자 그런 것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부 다 고려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에다 그거를 꼭 담아야 된다는 제약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동 불편도 줄어들고 또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옥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에 의견 내실 분 계신가요?
  (김석환 의원 거수)
  네,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순복 의원님께서는 그 셔틀버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신 거죠?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아니, 반대 토론을 하셨잖아요, 지금 강순복 의원님께서.
강순복 의원   (의석에서)  부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의장 윤원옥  이거는 부결이 아니었고 아까는 반대 의견을 내신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강순복 의원님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습니까?
강순복 의원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의장 윤원옥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한 더 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거수)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앞서 찬성토론에서 찬성에 이제 이정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한 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셔틀버스의 도입의 목적이 이동의 편리성입니다.
  그 안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일반인이 아닌 교통약자입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의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운송 장치가 새로 있다,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 셔틀버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성동과 석교동을 거론을 하셨는데 보문산을 걸치고 있는 게 저희 17개 동에서 11개 동에 달합니다.
  부사동 날망이에도 버스를 타러 내려오시려면 석교동, 산성동만큼의 이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왜 제외를 하십니까? 
  그분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동 편의성을 제공받아야, 제공받지 못해야 될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간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두동 어덕마을에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직접 오는 버스도 없습니다.
  걷자고 치면 석교동 날망이에서 석교 행정복지센터 오는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8차선, 6차선 도로를 두세 개 건너야 행정복지센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대하면서 지난 의회에서도 그랬고 보편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마을버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마을버스와 셔틀버스의 차이를 아까 규칙성을 얘기하시는데 이 셔틀버스도 수요응답형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돌지 않습니까.
  말이 셔틀버스지 마을버스랑 똑같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에서 지금 공기만 싣고 다니는 그 마을버스 이용객이 없어서 폐지도 못하겠고 대전시에 넘기려고 해도 대전시에서도 재정 문제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원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상인  정종훈  강순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이정수  이진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건 
  (의장 제의)

(15시26분)

○의장 윤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정주용  김선옥  윤원옥  이정수  이상인  이진웅  정종훈  강순복)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중 의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세심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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