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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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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감사실장 유정오

행정지원과장 왕주영

재난안전과장 장성임

자치분권과장 이종선

회계과장 한숙희

민원여권과장 조원세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조명화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

세정과장 신미영

세원관리과장 김민선

○위원장 김석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업무보고 21쪽 하나 좀 볼게요.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제 정비 및 생활불편 규제 개선 이게 올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규제혁신 분야에서 이제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3분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규제혁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은 이 그 규제혁신 분야에서 우수단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뭐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2분기, 3분기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뭐 제출만 한 거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행안부에서 3분기에 저희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제출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에서 이 규제혁신 관련돼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중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보니까 대전에서 유일하게 서구에서 1억 원 장려금을 받았네요?  지난해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 중구는 뭐 최근에 이렇게 장려금 받은 것도 없었지요?  우수라든가 이런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그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이제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12월에 우수 지자체에 선정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보니까 뭐 경진대회에서 우수 선정.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뭐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특히 이제 민생분야라든가 창업규제라든가 환경 관련 이슈 등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정부 현 정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규제 개선 발굴 실적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단순히 이제 우리 구 내부에 이제 행정 성과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정부합동 평가지표로 해서 직접 이게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구는 최근에 이게 뭐 우수라든가 장려 받은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연말에.  예, 우수사례 우수 지자체에 선정은 이제 연말에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내려올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실적이 지금 8월달까지는 아무 저기 0이네요?  0?  성과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아까 제가. 
육상래 위원    25년 8월까지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행안부에서 저희가 우수사례 한 건이 선정이 된 게 3분기였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몇 건 제출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제출한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분기별로는 저희가 1분기에 1건, 2분기에 4건, 3분기에 4건 각 제출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또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에서도 하고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좋은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중구에서 최우수하고 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중앙부처의 합동평가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뭐 좀 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감사자료 16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부서별 성과 부진지표를 이렇게 봤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상반기 달성률 80% 미만 현황을 보니까 기획홍보실이 특별교부세 확보율이 76%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이제 이게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신청해서 확보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상·하반기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대전시에서도 이제 특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를 받는 것은 신청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 자료 인쇄한 것은 10월 말까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9월 말까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9월 말까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9월 말까지 기준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 9월 말 이후에 발표할 것에 지금 신청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금액은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는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4건에 16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16억입니까?  4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11월달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교부세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시기 아닙니까?  지금쯤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특별교부세가 12월 이제 중순 지나서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예, 저희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지난해 하고 지금 자료를 좀 미리 확보를 못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난 3년간에 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올해 교부율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사실 1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확보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8억에서 10억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는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예,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총으로 따지면 연으로 봤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20억 내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일단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16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한 교부세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다 받아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 지출이 총액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총액인건비 한도가 지난해에도 오버가 됐었지요?
  한도가 넘었었지요?  지출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기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페널티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2023년 기준의 기준인건비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페널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받지 않았고 이제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억 원 이내로 좀 저희가 오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페널티가 이루어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성구하고 대덕구에서 페널티를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일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전시에다가 문의한, 저희도 이제 알아본 결과 내년에 페널티 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는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받지 않았고 2024년 기준의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일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봤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정규직하고 공무직이 지금 공무직은 정원이 오버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공무직도 보니까 한 20명, 십몇 명인가 한 20명선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각 그 부서에서 증원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정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총액 한도를 넘었다는 것은 어디에인가는 인력을 채용했다는 게 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그런.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면보다는.
육상래 위원    상세자료를 본 위원이 아직 요구는 안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거진 한 20명 정도 정원이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한도가 넘었다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인력 운용에?
  그러니까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방침으로 2022년 기준의 기준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정부 방침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기준인건비 관련이라든지 이 부분을 사실 한 4~5년이 지금 경과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 지자체 말고도 많은 인력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2022년 기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기준인건비가 사실 저희가 금년에도 약 843억입니다.
  그래서 기준인력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도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됐지만 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기준인건비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행안부에 계속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2023년도에는 총액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유독 한도를 넘어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 1년만에 2022년도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은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023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24년도 지난해에는 특별히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기준을 제가 우선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매년 좀 증액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을 우선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존에 저희가 뭐 정원을 늘린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직들도 그렇고 일반직들도 그렇고 자연증가분으로 사실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어나는 자연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액이 있었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호봉이 높은 직급의 분들이 퇴직을 또 많이 함으로써 또 하위직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인건비 지출은 비슷할 걸로 비율은 비슷할 걸로 보는데 유독 지난 2024년도 한 해 연도에만 인건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임기제도 시간선택임기제는. 
육상래 위원    임기제는 안 들어가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기준인건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기준정원에 들어갑니까?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정원에 안 들어가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준인건비 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정규직 외에 정규직, 공무직 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뭐냐, 임기제공무원하고 또 이 뭐냐, 기간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간제는 기준인건비에는 포함 안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포함 다 안 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저기에 막 채용한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기준인건비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저기는 임기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임기제는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임기제들은 포함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시간선택제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지난해 채용인원하고 2023년도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한 내역서하고 인건비 지출내역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뭐냐, 이 임시직은 채용이 뭐냐,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포함이 안 되고, 예. 
육상래 위원    예,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된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기준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항목에는 저희 보수랑 기타직 보수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랑.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공무직 보수하고 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 기준인건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항목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간제보수는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의 사업예산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해 총액인건비가 얼마가 초과가, 오버가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작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2024년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초과지출 허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약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 초과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 다 포함해서 3억 외에 다 포함해서 추가된 것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다 포함해서는요. 
육상래 위원    예, 총액이 얼마지요?  우리가 인건비 총액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2024년에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준인건비는 정부에서 내린 기준인건비는 약 812억 원이고요.
육상래 위원    812억 원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다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출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876억 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76억이에요?  지출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876억 원이고 차액이 약 63억 원이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초과 허용금액이 따로 별도로.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금액이 약 61억 원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61억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페널티가 저희가 지금 예측된 금액으로는.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약 2억 5,000 정도가 초과될 걸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2억 얼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억 5,000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올해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올해에는 2025년은.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정부에서는 약 그러니까 843억 원이 기준인건비였고요 지금 아직은 집행 중이기는 한데.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뭐 결산을 예상했을 때는 페널티 최종적으로 예상액은 약 한 5억 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페널티 저 예상액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초과 허용 예상액을 제외하고.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페널티 적용 예상액은 약 5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왜 인력을 이렇게 운용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인력 운용에 있어서 뭐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런 상황은 다 똑같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준인건비 항목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또 올해 2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과 지출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페널티 금액이 이렇게 몇억씩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 더 좋은 데에 써야 될 예산을 5억씩 페널티를 받으면은 그것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인원이 우리 구에 물론 행정력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급속도로 줄은 상태이고 과거에 비해서 한 10만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잖아요?  지금 줄지 않고?
  그런데도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인구는 물론 줄지만. 
육상래 위원    예,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뭐 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또 변화하고.
육상래 위원    업무가 자,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 기관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에 보세요.
  지금 지점을 한 3분의 1로 줄였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3분의 2는 폐쇄를 했습니다,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른 기관은 지금들 다 어디고 인력이 축소하고.
  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거지 그 기관들은 타 부처라든가 타 기관들이 왜 인력이 줄겠어요?  이익금을 많이 내고?
  저희 우리 관만 중구만 유독 인구는 3분의 1로 줄은, 3분의 1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인건비 지출은 늘어나고 보이지 않은 데에다가 임기제니 시간선택제 자꾸 채용해 쌌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사실 저희 중구만의 이런 아까 제가 뭐 제도적인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같은 것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굳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몇 번씩 예산 삭감했던 것도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해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몇 사람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뭐 제가 정부의 이런 방침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좀 변화가 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업무는 조금 줄은 업무는 좀 그런 부서나 이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나 AI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그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육상래 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총액인건비의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인력을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요청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206쪽부터 221쪽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찾으셨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는 미흡·매우미흡에 따른 예산 삭감·중단·폐지를 의무화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한 조치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금번 행감자료는 등급표만 있고 각 사업별 조치결과가 한 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낫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지금 기존 작년에 저희가 했던 서식에서 금년에는 조금은 또 보기 좋게 저희가 좀 약간 세분화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앞으로는 조치결과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9항에 보면 별표10 양식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양식에 보면은 그 예산 삭감이라든가 사업 중단 등의 조치결과가 포함된 표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맞게 다음부터는 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과평가 등급은 각 등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이 충촉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감사자료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그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보면 비율에 적절히 맞게 할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다만 미흡과 매우미흡의 비율은 양 등급 합급이 합이 15%만 넘으면 비율 할당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이런 점을 활용해서 비율 할당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미흡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은 담당부서와 상임위원회에서도 면밀히 살펴서 폐지를 할지 아니면 심의를 거쳐 사업 유지를 할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또한 제도상 상대평가라고 해도 사업 중단·폐지 등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심의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평가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 다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다 원안가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평가 시 그 수십 가지의 지방보조사업을 일괄 심의하는 데는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라든가 중단·폐지 등의 처분성 있는 평가등급은 가급적 별도로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수가 거의 뭐 100건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국별로 또 이제 등급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지만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도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또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좀 더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금년 포함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유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를 보면은 두 가지 평가를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성과평가를 한 번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유지필요성평가,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성과평가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성과평가는 사실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하는 모든 사업을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유지필요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지속된 사업들을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23·24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 그 3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유지필요성평가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연속해서.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3년 이상 계속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유지평가를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저희 금년은 22·23·24년에 대해서 유지필요성평가를 하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3·24·25년 연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유지필요성평가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딱 3년이 아니라 그 이상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사업도 들어가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3년이 도래하면은 또 성과평가를 하게 아,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그 221쪽에 보면은 중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초기 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1~2년의 단발적인 지원사업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초기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여기가 22년 12월에 준공식을 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준공식 전에 이제 예산은 초기 사업해서 지원이 됐을 테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24년에 지원되는 것은 아마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기 사업비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년도 지원하고 10년도 지원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러니까 저희 그 중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초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3년까지 사실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23년·24년 이렇게 3개년간 저희가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24년에는 이제 3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굳이 유지성, 그 유지필요성평가에 담지 않아도 됐던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자체에 그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포함은 되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재생사업하는 사업체들도 다 이렇게 평가 들어오게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초기 사업비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
  만약에 뭐 1년간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성과평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년간 지원이 됐다 하면은 저희가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지방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조치결과가 나오는 표로 자료를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미흡 판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 성과평가 해서 매우 미흡을 받았던 사업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5년 유지필요성평가에서 미흡·매우미흡을 받았던 사업들이 혹시 26년에 예산이 포함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유지필요성에서 미흡, 그 다음에 매우미흡을 받았던 사업들에 대한 그 내용.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구체적인 그 평가회의 할 때 자료를 제출하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한 번 좀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기획홍보실은 이제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늘 걱정됐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발생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 가장 이제 차지를 했던 부분이 예비비 과다 편성.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행감을 하면서 그 한 해를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했던 부분들이 다시 해서 심의해서 삭감되거나 이제 충분한 이유를 통해서 새로 이제 좀 제정하시기를 바랬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중복예산이 또 올라왔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예산 원칙의 심의권을 좀 경시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또 이제 예산도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부분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먼저 이제 업무 이제 행감자료 이렇게 주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행감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가장 이제 행감자료에 주시는 목표라고 그럴까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적인 자료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집행 예산 사용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자료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조금 더 이제 통일성 있고 이제 정확하게 해서 좀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좀 통일성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조금 누적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총괄이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행감자료 76페이지부터 보면 위원회 이제 위촉 상황을 이렇게 쭉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별로 뭐 기획홍보실 실·과별로 해서 정책개발실 해서 쭉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당연직 공무원분들을 빼고 나서 그대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당연직을 포함해서도 올려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기 부분이 어느 분은 그냥 당연직이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어느 분은 임기부터 해서 인사이동 시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과도 있고 어디는 그냥 이제 임기부터 그냥 슬래시만 해놓으신 데도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조금 더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양식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양식도 맞게 좀 작성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에 좀 이렇게 실·과별로 해서 통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이제 9월까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9월까지 해서 올려주실 때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직업란도 보면 한 위원분이 이제 다른 위원회에 속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냥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그분의 이제 직업을 보니까 그냥 전 체육회 사무처장, 정책개발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자치분권과는 회사 대표로 돼 있어요.
  동명이인은 아닐 것 같은데 회사 대표로 돼 있으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현 사무국장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이 다양한 건 아니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9월에 이렇게 하실 때 좀 통합적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어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는 그냥 대학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 회사 재직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인데 회사 재직 중 이게 너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살피셔서 자료 제출하실 때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실·과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오전에도 이제 지표 중에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이제 질의는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는 이제 전반적인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기획홍보실이 이제 예산 총괄인 만큼 성과지표 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면 특히 이제 그중에서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이제 금년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이게 사실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과계획서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정책사업별로 해서 성과지표 발굴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작성하고 저희도 검토해서 해당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결산과 정례회든 임시회든 많은 부분이 지적돼 있어서 그걸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금씩은 저희가 또 수정하고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행안부에서 지시한 대로 적정성 검증해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이제 세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산부서와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한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자체 기준이라든지 객관적 도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성과지표는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도 있고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고 행안부에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참고는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도 세우고 또 결산 때도 이게 다 됐는지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만족도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문이라든지 그 전에 했던 결과표라든지 그런데 아직도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에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성과지표에 보면 이제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부서에 이제 그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족도조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족도조사는 주로 이제 저희도 12월 말 이 정도에 사실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뿐이 아니었더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전에 것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이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설문 목록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두세 과밖에 지금 전달이 안 됐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기획실이 총괄이니까 거기에 이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요구를 지금 이 과정에 맞춰서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과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진짜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한 결과표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만족도조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물론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은,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적정성에 관해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럴려면 당연히 기본 자료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여러 지표 중에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 관련해서는 지표를 이제 계획한 부서들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한 부서가 한 몇 부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부서 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10곳에 한 12개 지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보니까 이것도 또한 이제 만족도조사 유형을 보면 그냥 정성적인 성과지표 하나만 제시한 경우는 부적절 사례로 아예 예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료를 이제 몇 곳을 이제 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봤는데 이제 실장님께서도 대충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적정성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이제 정량 산출지표라든지 정량적 결과지표를 충분히 병행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이제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면 그냥 5개 분야 5개 항목으로 해서 만족·매우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이게 다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산출을 지표를 이제 점수화라든지 이제 수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산출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글쎄요, 좀 더 세분화 되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또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보니까 교육한 것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순서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해서 이것도 그냥 이제 만족·불만족 뭐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이제 구민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신 교육에 대해서 절차대로라는 것은 구민 안전교육은 이제 그분들이 뭔가를 잘 하실 수 있어서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예방 차원인 거고 조금 더 이제 훈련 차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지요.
  뭐에 대한 이제 신속인 건지 하다 못해 뭐 이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정도라든지 이런 이제 숫자, 수에 대한 개념도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 중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은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그냥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교육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교육을 하신 후에 이제 실생활에 뭐 활용할 수 있었던 뭐 활용을 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서 표기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교육수업하고 이제 실질적인 수업하고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게 이제 이 교육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야 만족도조사가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하고 있구나 이것보다는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또 다음해, 그 다음해에도 많은 그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야지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지금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자료로는 지금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성과지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뒷받침되는 핵심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 지표는 관리가 미흡하면 이제 성과가 왜곡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설문문항 점검·관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 실시계획 점검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좀 여담이기는 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점검을 이제 하고 계셨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이제 작년 것을 이제 조금 요구를 했더니 그냥 사실대로 전화를 저한테 직접 주신 분도 계세요, 못 했다고.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사 실시 후 검수 등 철저한 관리가 기반이 되어서 예산의 성과에 좀 투명하게 이제 투명한 결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좀 형식적인 점검이었다면 성과지표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서 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하셔서 그때 이제 공통재정도 바로 구축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처럼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기금 운용 이제 성과분석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 분석하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하고 나서 그 뒤에 행안부 결과는 이제 거기 거의 1년, 2년 정도씩 이제 늦춰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23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제출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본예산 거기에 이제 자료에도 보니까 아직 24년도 결과는 행안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체결과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23년도 결과보고서를 한 번 살펴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살펴봤더니 비슷한 유형 자치단체별 22 자치구 중에서 16위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좋은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23년도 결과를 보고 25년도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과 별도로 사실 좀 더 이제 그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중구에서도 9개 기금 10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과분석을 매년 하고 있고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 주로 이제 내려오는 지적사항 중에는 기금을 만들었으면 사실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야 되고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금 중에는 사실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찾아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의회 때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뭐 재난관리기금이야 그 목적이 발생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계속해서 사업 발굴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작지 않나 싶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업 발굴해서 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하셨던 것처럼 그 개선권고사항들에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개선권고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권고사항에서도 보면 이제 사업비 편성이 1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5억 4,000 이제 활용하실 걸로 편성을 했는데 지출액은 147억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비 편성률이 3.6%밖에 되지 않아서 10%에 아주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운용이 됐는지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2년이 지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체결과를 이제 올려주셨길래 한 번 살펴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은 6억 정도 사업비 편성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편성률이 3.95%밖에 안 돼요.
  그래서 3.6%, 3.9%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조금 이 개선 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한 2년 이상 지속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23년, 24년, 25년도 지금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금 관련해서 개선사항 또한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오한숙 위원    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개선 권고대상으로 이제 지적되었던 것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민간위원이 50% 이상 선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 이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줬어요, 행안부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청사 이제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도시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 지금도 똑같이 일반 민간위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거리조성의기금 봤는데 이 또한 지금 8명인데 여기는 민간인은 세 분밖에 안 돼요.
  그럼 중구문화원 사무국장님은 민간으로 들어가나요?  민간인으로?
  전문분야인가요?  문화예술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럴 것 같아요, 예.
오한숙 위원    그분을 포함해도 세 분인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전체가 여덟 분이신데 그런 상황이고 재난관리기금 총 아홉 분이신데 그중에 세 분밖에 안 돼요, 민간인이.
  그리고 똑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열두 분이신데 그중에 민간은 다섯 분이시거든요. 
  그럼 23년도 결과지를 해서 개선 권고를 했으면 조례를 좀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충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신규모집을 하시든지? 
  그런데 한두, 뭐 하나 정도는 누락시킬 수 있다 치는데 지적사항 4개가 그대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이제 개별기금 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까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위촉기간이 지금 뭐 2년이든 해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오한숙 위원    예, 위촉기간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로 위촉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맨날 재정은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소소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런 우수자치단체에는 특교세 인센티브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미흡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폐합을 개선 권고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있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자체평가에서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자체평가에서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만 했고 확실하게 이행은 좀 어려운 것처럼 표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3년 연속 해당 여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문화예술거리조성의기금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엑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표기를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그것 항목은 살펴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 부분은 한 번 살펴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소소한 부분부터 뭐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 조금 혜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짤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예산이 우리 중구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어디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이제 우리 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것을 보고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낸 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2025년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171페이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이제 그쪽 예산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역 문화공간으로 마을책방 활성화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보이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완료를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에 지금 뭐 독서실이 문 닫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정확한 개수는, 예.
이정수 위원    2021년 9월 기준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300곳이 문을 닫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가 280곳.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9월까지 201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5년새에 33%가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도 중구가 포함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포함이 되지요.
이정수 위원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가 몇 군데가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제가 죄송한데 파악이 조금,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주원인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가 이제 주원인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6세에서 17세까지를 학령인구라고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요즘 뭐 스터디카페하고 또 카페형 학습공간 이런 것이 이제 인기 이제 상승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독서실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지역 문화공간으로 마을책방 활성화가 들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의 복지지요, 이것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주민의 복지도 주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역 문화공간 마을책방 활성화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마을책방 활성화에는 그렇게 영향을.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정수 위원    미치지 않았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싶기는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을책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희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서점을 말씀드리는 거라.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오프라인이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서점에서는 주로 이제 사실 이 독서실 자체가 지금은 이제 사실 공부를 하는 주로 공간이라.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내내,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스터디카페나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마을책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조금은 미쳤을 수도. 
이정수 위원    조금은 미쳤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조금은 또, 왜냐하면 책방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책방이라는 게 또 책만 꼭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또 일부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또 공부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또 있고 하니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모든 이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의 복지로 이렇게 보겠지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공약사항도 좀 더 면밀하게 공약을 할 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공약사업,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 저희 뭐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그 저희 지역문화공간으로의 마을책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라든지 이제 지역서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마을책방하고 연계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저희가 해왔고 저희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든지 그 부분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분들은 영세하게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도 사실 뭐 저희가 같이 살펴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2쪽 각종 위원회 대면개최를 이렇게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서면심의냐 대면개최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이제 결산의 집행률을 이렇게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45.4%가 감소가 됐어요. 
  총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900만 원이에요, 비율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2025년도 예산액은 1억 1,000여만 원, 집행액은 3,900여만 원 이게 이제 2025년도니까 몇 월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뭐 지금,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9월 정도 됐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12월까지 가면은 한 40%에서 45% 그 사이가 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50%도 안 되는데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좀 아쉽다, 해마다 상임위원회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 뭐 기능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이런 것은 비상설화 전환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대면심의 원칙으로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그러니까 사실 이 저희도 이제 대면심의 회의 비율을 보니까 이제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한 60%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수당은 그래도 서면심의와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각 부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좀 더 세밀한 위원회를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계속 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결산검사를 이렇게 이제 쭉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작년 결산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400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2025년도 본예산에 이제 3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것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다 남았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우리 이제 뭐야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은 선택과 집중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곳에다가 정말 집중해서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에도 반영하고 싶고 저 예산에도 반영하고 싶고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다양하게 써야 되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얼마나 고심이 좀 많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한 곳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한 곳이 아니라 정말 이 써야 될 데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뭐 그 민원이 계속 제일 많은 게 그걸 거예요, 아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순위·2순위·3순위 쭉 정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올해에는 여기에다가 부지를 매입하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올해에는 이걸 목적으로 하겠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어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분권과에서도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그 우선순위와 좀 이렇게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 예비비 남는, 저희가 예비비 잔액은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제출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이 공통자료 보면은 이월사업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3개 정도가 넘어왔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4년에서 25년 13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4년에서 25년 8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8개 예상하신 데이터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8개 정도가 이월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추경에 저 뭐 편성을 한 예산이라든지 지금 이제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착공이 지금 뭐 연말까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봐서 그렇게 부서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은 이제 저희들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제한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47조에 이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이월사업들 보면은 그 행정절차 미이행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경비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계속비 이월이 된다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장 김석환  뭐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이월사업을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연히 이게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경에다가 무리하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연도 날짜 보면은 그래요.
  그래놓고 다 2월, 1월에 다 준공으로 이 표시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사업 완료를.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이 설계를 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이월이라는 게 예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스럽게 뭐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가 있던 해라 뭐 추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차 추경까지 나왔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지금 3차나 2차에 태웠던 사업들에서 또 이월사업이 생길 우려도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부서별로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데 이제 행정절차라는 게 또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 사업을 그 이제 점검을 하실 때 매번 여쭤보는 말들이 있어요.
  그 집행부에서 매번 하는 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절차의 미이행,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 수용을 못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있는 이월사업들도 대부분 사전절차 미이행, 행정절차 지연, 토지 수용, 뭐 효문화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수용 문제로 몇 년째 지금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매년 똑같은 이유로 이월이 되고 사업이 좌초가 되고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똑같다. 
  그러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생각 고민을 안 한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 
  지금 이 책자에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지난해 했던 것 ‘Ctrl+C’해서 ‘Ctrl+V ’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행에 대해서 진행률이 몇 %인데 이 몇 %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자료를 작성하실 때나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나 또 예산에서 추경에 사업 반영을 할 때는 정확히 당해연도에 수입과 지출이 떨어져야 되는 게 예산총칙의 원칙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원칙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전에 특교세 관련해서도 답변을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감소 때문이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2024년도, 25년도 총액을 대비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특별교부세의 전체적인 이제 규모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 프로테이지라도 대충, 아니 답변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정부에서 규모가 감소돼 가지고 저희들 확보율이 떨어졌다 하셨으니 그럼 대충 몇 % 정도 감소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확보율이 떨어졌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답변을 하실려면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셨어야 그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이 사실 뭐 제가 아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지금 시의 보통세가 이제 계속해서 늘지 않는 부분이라 특교금의 규모도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간 거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국가 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규모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가세가 적게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들어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조금 뭐랄까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약간 이제 좀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어떤 그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국정과제라든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저희들이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 타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왜 이 비슷한 류의 사업들은 저희들은 선정이 안 되고 타 지자체는 됐을까에 대해서 한 번 환류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자료들은 혹시 갖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러니까 다른 사실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지금 이제 특교세를 대전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가면 이제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만약에 이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실무쪽에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왜 안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그걸 충분히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 특교세 확보한 내역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보고는 있고 행안부에다가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볼 수 있는 것에 사업 계획이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열려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업 계획은 제가 그 전에 봤던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 어떤 사업명 얼마 이것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위원장 김석환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한 번 일단 검증을 또 한 번 한 다음에 행안부로 이제 넘겨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이제, 예. 
○위원장 김석환  거꾸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 특별교부세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에서 신청해서 간편하게 얘기하면 구에서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내려주는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중간에 절차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를 비교를 해봐도 왜 우리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사업이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위원장 김석환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이제 그 뭐 청장님의 어떤 재정 운용이라든가 사업 방침, 또 이제 구정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뭐 성격의 또 그 구정 기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경기도 같은 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 발굴한 것에 성과로 내려온 게 한 90% 이상 자기들은 받아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충남 모 군에서는 뭐 지역 국회의원하고 뭐 거의 월마다 정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분들이 행안부에다가 노크를 해주고 시하고 구에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상의를 하면서 이제 확보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행안부하고도 구에서 직접 자치구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규모의 감소라는 표현보다는 답변의 적절성을 보면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 버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실·과에서나 이제 다른 분들이 사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약 100억에서 50억이니까 그냥 뭐 우리 사업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위원장 김석환  아예 없다고는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석환  있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특교세는 저희의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의무입니다.
  의무로 저희는 지금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급을 안 한 것 뿐이지 저희 진짜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뭐 사업부서든 저희 실무부서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 홍보비가 좀 많이 늘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홍보비 많이 늘은 것에 보니까 인터넷매체가 한 9개 정도 더 늘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매체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하셨지요?
  뭐 방문자수라든가 월 리뷰라든가 저희들의 정책 홍보에 대한 구민들에게 도달될 수 있는 그 도달률 같은 것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인터넷 그러니까 저희 사실 홍보비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1억 7,000으로 4,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지면 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기 전에 그 인터넷매체가 저희 관련된 것을 내용을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보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예산 하면서도 그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기계적 배분이 되는 부분은 좀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전략적으로 지금 온라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콘텐츠대상에서 수상도 하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좋은 전략도 이제 방향성으로 가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과연 여기하고 온라인하고 했을 때 광고비 기준이 어느 쪽에 좀 앞으로 그 비중을 더 많이 둬야 좀 좋은 게, 좋은 방향성으로 가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뭐 저희들 많이 뭐 벤치마킹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성동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체별 월간 보도량이라든가 이제 뭐 공유수 뭐 이런 것들 집계해 가지고 선별을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등급별로 해서 하면서 좀 홍보 효과를 높이면서 또 디지털로 전환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 오픈을 시키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체를 하나 묶어놔 가지고 구에서 직접 하면서 이제 이 외부매체에 대한 비중을 줄여간다든가 그래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평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본인이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39개 사업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매우우수가 한 10% 정도, 우수가 28%, 보통이 48%, 미흡이 10%, 매우미흡이 2.6%인데 25년도에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우수가 8.8%, 우수가 20%, 보통이 54%, 미흡이 14%, 매우미흡이 2.6% 그러니까 우수쪽에서는 감소가 되고 미흡하고 매우미흡쪽, 매우미흡은 똑같은 프로테이지인데 그 미흡쪽에서는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평가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배점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유사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를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유지평가성평가에서 이제 25년도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어린이집, 이게 미흡을 받았어요, 유지필요성평가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전년도 성과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는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여성단체연수회랑.
  그런데 이게 그 다음해에 성과평가에는 빠지고 유지필요성평가에서는 또 보통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탁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흡이라든가 매우미흡을 받았을 때에 뭐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단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3년치를 묶어 가지고 그걸 다시 보통이나 우수단계로 바꿔놓는 것 아니냐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4년도에 평가할 때 미흡을 받았던 게 25년도 그 170개로 늘렸는데 거기에 없어요, 성과평가를 안 받고.
  22년도에서 24년도 3개년 유지필요성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통으로 탈바꿈이 돼 버려요, 이 책자를 보자면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유지필요성에 대한 그 재심사를 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이 지표로 본다면은. 
  지금 그 사업들이 몇 개가 지금 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성과평가, 유지필요성평가를 매년 사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건수로 따지면 사실 한 140~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 자체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국별로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이 단계가 5단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흡이나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부서에서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건 내용은 사실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24년부터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현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때 좀 더 저희도 철저하게 보고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뭐 교육은 아니지만 또 직원들한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업무적인 면에서는 좀 한 번씩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가장 타당성 있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어떤 그 지금 뭐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뭐 지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24년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고 했었으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에는 수치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경로당 부식비 그 지원사업을 보조 이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나 지표가 과연 있느냐.
  그러면은 부식비가 몇 %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 평가 자료에 넣었어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런 그 사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좀 더 좋은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좀 봤을 때 성과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줄여줘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조금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뀌고 강하게 운영되는 것인 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어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없애기 위해서가,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성질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 시각으로 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평가를 했는데 보통이 60%, 70% 나오면은 그것은 평가 자체의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 그 저희들 지난해에 공통재정관리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 사무관리비로 공통재정을 쓰셨는데 1월 7일날 일자리경제과 긴급추경 편성 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7월달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강사비 지급,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해외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주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활성화 자문수당 지급 이게 지금 공통재정관리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 상주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로 이 부탄에 계신 분을 모셔오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고 예측불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이분을 초청하는,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가 이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지금 이 돈 쓰신 게 추경 편성 관련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그렇게 시급하고 급해 가지고 이 공통재정으로 재정을 쓰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석환  아무래도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의견, 주민의견이 좀 더 좀 들어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시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추경을,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민의견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어디에서 가져온 논리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추경을 하기 위해서가 그 완전 뭐 저희의 전면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필요한 부분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의견이,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통과된 예산을 실·과에 배분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월 뭐 한 이틀, 2~3일이면 다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1월 7일날 설문조사를 한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추경 편성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12월에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20일날 저희들 본회의 마감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본예산 책자 언제 인쇄해서 의회에 갖다줍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의회에. 
○위원장 김석환  1월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1월에 본예산 책자 갖다주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1월 7일날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공통재정을 갖다가 돈을 집행한다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때는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게 그렇게 시급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 이제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섬세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의회하고의 협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해서 110만 원을 주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추진할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탄에서 오신 분 지방자치 이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통재정으로 집행할 사업 내용인가요?
  공통재정 집행 규칙이 있지요? 
  어느 상황에서 이 재정을 써야 된다라는 것 그것 아세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운영 지침도 새로 만드셨고.
  그런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면 뭐해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똑같이 올해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지방자치 30주년 행사가.  예, 그 중앙에서 있었고 그 시기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초청해서 강의가, 강의를 해서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동시통역했어요?  이분 오셔서?
  동시통역 아니지요? 
  행사하는 것 봤더니 동시통역도 아니고 주민들 모아놓고 하는데 후시통역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7월 2일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강사비 지급 120만 원 있고 홍보물 제작, 초청강연회 강사수당 8월 4일날 210만 원 있고.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업비?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반대로 보면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공통재정으로 썼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지방자치 30주년이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됐으니까 이걸로 썼다라는 것은 또 예산 심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공통재정으로 써야 되지 아니할 항목을 공통재정으로 지출을 한 거고 어떤 게 맞아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당초에 이제 본예산에 이 행사나 그것을 이제 물론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자치 30주년 관련해서 이제 중앙행사와 저희가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통재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이 공통재정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요청을 드렸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도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지침이 무력화된 거잖아요?
  지침은 그냥 그 홍보실에서 의회에 그냥 제출하는 서류로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공통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당연히 저희는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수립을 했으면은 각 실·과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확실히 시켰어야지 주지를 안 시키니까 이 계속 그 지침만 만들어놓고 지켜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협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이 공통재정 이외에도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향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또 방향 전환을 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그 아니 공통재정으로 집행할 것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게 자랑할 것은 아니고요. 
  그걸로 이것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상.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실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공통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정책개발실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이네요.
  이게 2023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교부액이 18억 중에서 10%만 받는 이런 손해를 봤는데 이 집행률 관리 실패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게?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기금 배분 기준이.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동안은 전액 교부를 했다가 이제 전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차등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금 사업에 대한 이제 집행률을 따져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교부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구가 23년도분은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해서 1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0억입니까?  이게?
  2023년도 20억이고 2024년도 22억 4,900이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리고 2022년도 15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 부지는 어차피 이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우리 구 소유잖아요?  토지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절차가 필요 없을 텐데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기금을 이렇게 사장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이제 주차장 부지가 선화·용두촉진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만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해서 이런 이제 저 복지시설을 그 주차장 부지에 증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 시설 변경 계획을 또 저 도시계획 시설계획 변경을 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해서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을 애당초 계상을 못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어느 정도 반영은 됐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불가피하게 이제 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저 일반주택 부지를 주차장으로 또 추가로 또 확보를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고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고 아울러서 이제 또 이제 건축 기획설계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현재는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예, 저 하고 이제 건축 심의도 어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12월 초쯤에는 입찰을 통해서 12월 중에는 선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어서 기금을 이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예측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결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받는 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어느 정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우를 범했습니까?  왜?
  이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지금 아까도.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실수를 하셨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애당초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측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교부금 받는 것에 손해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제 손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저 배분 시기가 좀 늦어진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진행사항을 보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전략적으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교부액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면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교부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교부금은 전액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관 건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20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원래는 2026년도 개관이 목표였지요?  노인복지관도 목표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25년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7년 말까지,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토지 매입에서부터 계획할 때는 202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26년도에 개관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다. 
육상래 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이게 좀 구체적인 안도 지금 안 나온 상태이고 이러다 보면 건축비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소멸대응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뭐 한두 가지 한 1~2억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예측력을 잃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제 혁신.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면은 구비를, 구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다가 이제 저 선정이 안 돼서 한 1년 정도 지체가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신 이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지금 이제 기획설계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공모에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100% 공모사업에 100% 선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사업 시작을 해야지 자, 보세요. 
  애당초 이 사업비,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한 109억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다가 한 2~3년 동안 늦어지니까 한 3년씩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 17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가 60억 이상이, 60억 정도가 지금 건축비가 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만에? 
  그런데 지금 또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또 얼마가 더 늦어질지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게 지금도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인정사업은 인정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기획, 저 복지관 관련해서 기획설계는 기획설계대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한 사항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 지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자꾸 지금 부인을 하시는데 이 집행률이 0%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집행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예,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도.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 행정을 할 때는 집행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예측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실정한 것은 맞는데,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집행률이 0%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사업비 집행은 그렇지만.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어떻게 하면 지금도 3년씩 끌어왔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그것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인정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구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까는 공모사업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안 돼서 또 이렇게 지연이 됐다면서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자꾸 행정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비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도 이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국비를 확보하려고 인정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 확보한 것 이상의 손해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건축비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가 60억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한 것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60억이나 됩니까?  공모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인정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은 그 이상으로. 
육상래 위원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어느 정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이제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 앞으로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앞으로는.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측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 청소년센터 같은 것도 벌써 언제입니까?  이것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에 와서 행정이 뭐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그게 이렇게 답변할 얘기가 됩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행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애당초?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당초도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했던 것을 주차장을 없앨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의회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충분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없다고?
  속기록 한 번 보시겠어요?  빼다가? 
  그때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늦어서 그랬다.
  그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업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다가 집행을 안 하면은 거기에서 또 불이익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다만. 
육상래 위원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서 청소년복지관을 지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지하를 파고 지상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면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늦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지하도 저 추가로 확보를 하고 할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찾다 보니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공사비 예측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추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의회에다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측이 그렇게 빗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에 만약에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제3의 민간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 비용은, 부지 매입 비용은 또 추가로 든다는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실장님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 지표를 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애당초 건축비가 109억이었었는데 지금 3년째 미루다 보니까 175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한 60억 정도, 50~60억 정도 되는데 차라리 50~60억이면은 이 주차장 부지 이 정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자리도 59억인가 주고 매입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간 끄는 것하고 공사비 추가되는 것하고 사업비 추가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큽니까?
  차라리 주차장 부지는 놔두고 다른 부지를 사는 게 더 빠르지, 더 나은,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또 주차장은 그대로 놔둬서 그대로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청소년종합복지관은 한 17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좀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아니겠어요?
  이게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시설 개관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어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짓고 청소년복지관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또 이 대상자들은 그만큼 또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또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가 되고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겠습니까?
  이런 우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현재는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내년에 물론 뭐 어떤 다른 위원님이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내년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이 이렇게 0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기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 보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의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지표 달성률이 현재 25% 목표 8건 대비 2건 완료됐고 2건 분석 중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2024년에는 7건의 분석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그 행감자료 제출까지 완료 기준 2건에 그친 것은 전년 대비 데이터 기반 행정동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을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대신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저 빅데이터팀에서 각종 실증사업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예, 그러한 통계조사 등 업무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 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그 제시된 사유가 인구주택총조사, 그 다음에 공모·실증사업 등 추가 사업 추진으로 목표 달성이 미흡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 사유는 그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 실적이 늦어지는 직접적인 사유라고 봐야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담당업무가 이제 담당자가 이제 저 그 말씀하신 그 실증사업이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걸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게 데이터 분석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다시 또 밀려난 게 아닌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저 8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연내까지 지금 나머지 사업들을 다 추진하신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그 3건이 지금 완료가 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두 달 사이에 나머지 5건을 완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자료 말고도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 발굴한 과제가 2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아쉽게도 자체 발굴 과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로 인해 자꾸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실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신규자들 이제 그동안 결원이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이번에 거의 결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실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팀에 1명 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그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데이터 분석과제는 발굴단계부터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저조한 실적은 부서간의 협업 부족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서의 낮은 활용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부서별 데이터 분석 활용도 체크라든가 그 다음에 정기적인 과제발굴회의 등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일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계속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아무래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희 구에서는 집행률 0%, 또 반대로 광역 중에서는 대전은, 대전시는 100%의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면 크기나 일의 규모로 보면 시는 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률을 보였다는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좀 반성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서 더 이제 추진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무래도 좀 전에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얼핏 17억을 더 추가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17억 추가 확보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증액 부분 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저 공사비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7억 정도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증액됐다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공사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시기가 지났고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행안부 내용 중에 23년부터 24년 집행률 30% 미달 지역에는 26년도 인센티브에서 배제된다라는 공지도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기준이 25년 6월 30일이던데 그럼 저희 구는 이것도 배제된 상황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게 이제 26년도 사업 선정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서 또 만약에 여기에서 선정이 됐다면 우수는 30억, 양호 같은 경우에는 24억, 양호도 이제 해서 지역에 따라서 관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억 이렇게 교부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놓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실장님하고 이제 전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 중에 이제 광역계정도 평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등지원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 구가 어쨌든 이제 조금 더 그 3개 구 중에서 3억을 이제 배정받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내년도 사업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6년도에 이것은 광역계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광역계정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제 해마다 한 25억, 2억 5,000 정도 배정 받던 게 한 5억 늘어서 3억 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2억 5,000인데 약 5,000 정도가 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3억, 3억에 1억 5,000.  예, 받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2억 5,000이 평균이었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3억으로 받는 거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2억 5,000에 추가 돼서 3억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아닌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26년 사업은 이제 자료에는 없기는 한데 광역계정으로는 어떤 사업 하실려고 올리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광역계정으로는 26년도에.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어르신 문화즐김공간 그 조성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조성사업이 하나은행 자리 리모델링 사업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 심의에서 부결됐던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 사업인데 저희 심의·의결권은 아예 무시하시고 게다가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에 상관없이 배분되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은 광역계정으로 해서 하시고 22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재정도 못 채우는 상황이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물가는 17억씩 더 증액되고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왜 필요하세요?  그러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우수, 예.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상의도 안 했었지요?
  어쨌든 심의에서 부결됐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거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하고 상의도 없이 기초계정도 아니고 광역계정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
오한숙 위원    저희랑 상의는 안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의회하고는 상의는 사전에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실기.  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제 저 어르신 문화즐김센터를 신청하게 된 배경은.  예, 이제 노인복지관 또, 예. 
오한숙 위원    아니요, 지금 배경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왜 필요하신지도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도 알고 저희가 그 부분을 부결할 때에는 삭감할 때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관 같은 시급한 이제 행정절차도 행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한 다음에 정말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이유 없이 삭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의 순서가 너무 맞지 않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선 그 사업을 신청하는 그 기준이 사업을 바로 저 공사를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 신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오한숙 위원    청소년복지센터는 착공이 어려웠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입장, 현재까지는 이제 설계,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바로 이제 착공이 어렵고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이었고,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착공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절차도 물론 있었겠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저기 키즈놀이터로 바뀌셨지요?  공공놀이터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전환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것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대로 추진을 하셨어야 돼요.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그 구 차원에서 있는 건물은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아요, 저희 재산으로 남아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를 하셔서 정말 추진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멈춘 상황이었었고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26년에 하실려는 그 노인복지는 저희 땅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건물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우리 건물은 아닌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아니 저희 땅에도 못 하는데 무상이면 무조건 감사해서 리모델링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광역계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와서 뭐 크게 저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좀 잡아 주셔서 청소년센터부터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엊그제께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연설에서도.
  아이들의 성장은 곧 중구의 미래이다, 교육환경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려면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뭐 다른 것을 하시더라도 청소년센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설계용역 완료단계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의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절차 중에서 설계용역은 완료단계, 보통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도 받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런데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실시설계 용역을.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완료를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사전에 이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등을 절차를 밟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밟아서 거기에서 좀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을 최종 보완해서 이제 최종 완료를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완료했을 때는 다시 또 심의 안 받으세요?  완료 심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보완에 대해서 이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한숙 위원    약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완만 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착공은 12월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저 시에 이제 계약심사 의뢰를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문서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희망사항은 다음 주 중으로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음 주 정도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면은 긴급입찰을 통해서.  예, 12월 중에. 
오한숙 위원    입찰도 기간 필요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긴급입찰이 가능합니다. 
  예,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럼 얼마나 걸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3일입니다.  3일, 예.
오한숙 위원    3일 정도 소요되나요? 
  그래서 12월 안에 일단은 착공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계약 체결하고 선금.
오한숙 위원    계약 체결하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선금 지급이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급하지 못한 것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방소멸대응 중에 계약 체결하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지금 한 50억 정도.  예, 저 기초계정 5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약 한 38억 정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의 한 70% 이상.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집행은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23년도까지.  예, 집행이 가능하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25년도 배분액 이제 18억이 거의 가능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 때문에 조금 지연됐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주셨을 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해서 별지 주셨지요?
  이것은 주로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25년도에 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자료.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자료 요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 별지는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따로 지금 변경되었잖아요?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연되어 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기간이요?
오한숙 위원    예, 기간부터 이제 뭐 절차, 과정이라든지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 시기로는 여기에 주신 책자로는 26년 2분기면 준공 완료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새로 계획을 받아 보니까 27년 12월에 개소라고 돼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노인복지관 말씀.
오한숙 위원    솔직히 이것도 이제 불가능,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자료이기는 하지만 일단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실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만 앞으로의 실천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요구를 하기 전에 새로운 건립 계획서가 같이 와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지금 계획서인지 알았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제출한 자료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의회에서 25년도. 
오한숙 위원    예, 달라고 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사업 계획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 사업 계획서를. 
오한숙 위원    그것만 주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제출해 드린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새로 다 모든 게 변경됐잖아요?
  청소년센터도 그렇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기한 같은 게 금액하고 사업비.
오한숙 위원    예, 금액도 그렇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모든 게 이제 절차라든지 해서 변경됐을 거고 영스트리트도 그렇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대로 보면 벌써 5월, 6월에 저기 착공 아니 준공됐어야 되거든요, 영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좀 주셔야 또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현행화 해서 바로.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을 떠나서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집행부에서 마음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못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지가 좀 변경되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업지가 원래 이제 그 도시공사.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쪽 노선으로 이제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임시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설계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저 사업지로 그 대흥동 상점가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은 대충 이제 일대는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대상 지역도 스트리트 거리를 조성하는 지역도 변경된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위치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상점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대흥동 상점가는 맞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치는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변경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확정은 이제 설계용역 하면서 확정을 하는 거니까 아직 저 설계용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주신 계획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상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아직 용역, 설계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가 원래 원하는 대로 보통은 이제 설계용역이 완성되지 않나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안에 자체에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을 이제 설계용역 수행업체에서 그 사업에 최적 최고로 이제 적정한 그런 위치를 선정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게 있으신데도 그것도 그럼 예상인데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 자체에서 위치를?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빛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처음에는 최대의 효과를 구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이제 대략적인 구상을 해서 제출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최대 효과를 하시기 위해서 새로 계획하신 기준점이 뭐예요?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 부분은 이제 타 지자체 사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같은 것을 저 검토를 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설계용역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최적의 위치를 그렇게 결정할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글쎄요, 이게 각 지역마다 개성도 다르고 아무래도 성향도 다른 상황들일 거고 그 특색도 다른 상황에 다 무조건 타 자치구 사례만 우수사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저희도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점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이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되면 아무래도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게 촉진될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점가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내 앞에 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수사례인 건지 그분들의 의견만 더 큰소리 내시는 분들을 반영한 건지라는 좀 의구심도 있어서 정확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일자리경제과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설치 기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열심히는 하시고는 있는데 실체적 결과물이 24년, 25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결과물로 좀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차질 없이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한 번 볼게요, 3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국정과제화 정책 발굴 및 대통령 공약하고 구 주요사업 연계 TF팀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저희들은 이제 단장은 이제 구청장으로, 구청장님으로 하고. 
이정수 위원    단장은 구청장이 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상황총괄반하고 공약실행반으로, 공약실행반은 이제 소관 국장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국정과제화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TF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제 국장님 다섯 분하고 보건소장님.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하고 저 이제 정책개발실장 저하고.  예, 그렇게 이제 저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8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8명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TF팀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것은 이제 9월달에.
  아, TF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TF팀은 이제 주간업무나.  예, 현황 점검 회의 때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대통령 공약사항, 공약하고 주요사업 연계를 TF팀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한 것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여기 이제 주요 저 사업 연계한 사례가 이제 뭐 이제 건의한 사항이지요 한 게 이제 뭐 보통교부세 자치구 이제 직접지원제도 개선 그런 것하고 이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 국비 자치구 최초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 건립 지원이라든지 충남대 암병원 해서 한 12개 과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 발굴한 것 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중구 정책 제안 공모전을 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103건을, 이제 103건을 주민이 제안을 했는데 이 103건이라고 얘기하면은 103명이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동일인도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1명이 몇 건씩 이렇게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인 1건이 아니고 1인이 뭐 다수 한 두세 건, 서너 건 이렇게 건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 우수제안 그 4건을 이제 최종 선정을 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4건을 선정을 했지요?
  이 이제 그 공모전에 이제 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고 그 건수는, 이 103건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103건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한 번 줘 보시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전체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전체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는 참가자격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여기 정책자문단·정책연구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정책 개발 자문 지원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내용을 좀.
  정책 개발 자문 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강화를 하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현재 정책자문단하고 정책연구단 위원님들께서 1명 승인해 주셔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책자문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책을 발굴을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나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단 저희들이 1명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 1개월 정도 채용한 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충남대와 함께 이제 대전 지역혁신중점 저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이제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라이즈 사업과 연계가능한 우리 구 사업, 우리 구 사업으로 연계가능한 사업하고 이제 협약 같은 것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이제 중앙정부나 타 지역 우수사례 정책 동향 같은 것을 현재 수집하고 이제 공유도 1차, 한 차례 했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을 발굴을 해요. 
  그렇지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그럼 정책 개발 자문인들의 지원을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자문단이 29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15명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정책개발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15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59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자, 여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책을 이런 정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정책이 좀 주민들, 정책자문위원, 또 우리 정책개발실 뭐 공무원분들 또 여기 뿐이겠습니까?
  각 부서에 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예산 반영을 해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그렇게도 하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정책이 이 정책자문단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이것 있기 전까지는 정책을 자문하고 그랬어요, 정책을 내놓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자, 이번 그 이건 지금 이번 공모전 한 것 보니까 이것 심사도 정책자문단이 심사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실무심사 구성을 할 때 우리 내부 공직자하고 정책자문단 일부 5명 정도 그렇게 1차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1차심사를 하고 최종심사는 누가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최종심사는 구정자문위원회에서.
이정수 위원    예, 구정자문위원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정책자문단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심사를 하고 또 최종 심사는 구조조정위원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거기에서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조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이제 당연직이 16명 그 다음에 위촉직 3명 그렇게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당연직은 공무원분들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촉직 세 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심사를 해서 최종 심사를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좀 개발하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자문단도 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각자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정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아, 뭐 제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책개발실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우리 구의회 하고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거니까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대화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제 본인 개인 의견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자, 관계부서에서 올린 것을 예산팀에서 다 의회로 올리지요?
  물론 사전설명을 사전에 설명을 이제 뭐야, 또 얘기를 하지요.
  이러 이러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전설명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의회와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정책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더 앞으로 있었으면은 좋겠다 이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지금 뭐 각 구의원님들이 17개 동에서 몇 개 동씩 그 지역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위원님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 번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이러한 것은 좀 의회 발전에 아니 우리 중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이제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집행부와 상의 한 번 해주십시오.
  자, 예산은 우리 중구청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구의원들은 심사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소통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소통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의견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해서 우리들이 직원들의 그 정책 역량 그 강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 역량 강화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워크숍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정책을 어느 정도 발굴을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좀 더 숙성시켜서 정책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이제 실장님이라도 혹시 정책에 반영할만한 그 지역구에 또 중구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자료에 질의를 한 번 드리겠는데 디지털배움터라고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중촌동에 교육 횟수가 집중돼 있어요.
  21번을 이제 교육 횟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뭐 동그라미센터 선화동, 뭐 다함께돌봄센터 산성동 이렇게 다섯 군데 선화동 네, 한 번, 네 번 횟수를 쭉 보니까 태화주간보호센터 1회, 대전시노인복지관 1회, 대전평생학습관 1회, 목동행정복지센터 1회, 한밭문화체육센터 문화동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촌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렇게 디지털배움사업은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고 이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이제 저 복지관이나 뭐 저 동주민자치센터, 노인정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촌복지관에서 아마 이 디지털 관련 그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그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중촌동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복지관.
이정수 위원    중촌동에서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이제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이제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저 동에 행정기관, 저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아,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중촌동에서 교육 횟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21회나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좀 해주셔 가지고 골고루 같이 한 번 이 방문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전 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은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 장비의 공급가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감 했어요, 똑같이 8개 항목인데. 
  그런데 유지·보수액은 또 증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장비값은 감소를 했고 유지·보수비용은 증을 했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부분은 이제 저 표준온나라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이 계약기간이 24년 1월 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전년도까지 아, 12월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25년도에는. 
○위원장 김석환  똑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삭감을 했다고.  아,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장비값은 떨어졌어요, 지난해의 장비값에 비해서. 
  그런데 25년도에 21억 3,900만 원인데 24년도에는 21억 7,400만 원이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3,500만 원 정도가 장비 구입 비용은 떨어졌는데 유지·보수비용을 보면 26억 아니 2억 6,700만 원이었고 25년도에는 2억 7,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 장비값은 떨어졌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올라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게 이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관리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24년도까지에는 이제 7개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차세대시스템으로 변환하면서 한 4개 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빠져 나가서 그 관리비가 아, 저 장비 공급가가 공급가도 다운이 됐고.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유지비는 왜 올라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유지 이제 이 장비 공급가는 그렇고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저 온나라결재시스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이 인상이 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온나라시스템. 
  그러면은 이 우리 홈페이지 서버업체가 이걸 이원화 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 부분은 이제 저 유지·보수 금액이 이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는 24년도에는 세이정보기술에서 아, 저 지우넷, 지우넷에서 했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상상이음에서 단가를 좀 낮춰서 그렇게.
○위원장 김석환  그 세이, 상상이음하고 세이정보기술하고 이 맡는 파트가 틀려요?
  전혀 이질적인 것을 관리하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같은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이제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이제 저 경쟁입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세이는 내내 똑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낙찰이 된 거고 지우넷은 바뀐 거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잠시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이 같은 경우에는.  예, 2,000만 원 이제 단가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동일한.  예, 세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우넷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두 업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틀린 거네요?
  홈페이지에 이제 구축이라고 그.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하드웨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그렇게 구분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35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좀 볼게요. 
  24년도 한글 사용대상인원이 1,409개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확보유저수가 1,760이에요, 한글만 봤을 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에 한글이 1,375, 사용대상인원 PC대수가 1,375개인데 저희들이 확보한 그 소프트웨어가 1,840개예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PC대수에 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과다 초과돼서 확보한 사유가 따로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사용할 수가 있는데 400명, 한글 같은 경우는 한 400명, 450명분이 오버돼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보관하고 있고 MS는 725명을 초과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예, 이제 PC는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이제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안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상위버전으로 계속 구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확보유저에서 이제 버전을 보면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2010년, 2014년 버전이 900개가 넘어요.
  이것은 지금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 돼 가지고 보안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를 하고 그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전산 관련돼서 해킹 관련해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방어벽은 세이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들 이 소프트웨어 버전 갖고 있는 것 보면은 MS-Office 같은 경우에는 700대가 넘어요. 
  2024년 버전까지 하면 1,000대인데 거의 70~80%가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종료된 버전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비용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MS-Office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이상이고 한글은 한 10만 원 이상 고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 매년 일정에 맞게끔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라이센스를 영구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연 단위로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지금 이제 구입한 것 보면은 2020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영구는 300개이고 그 1년짜리 라이센스를 320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저기된 거지요?
  예산의 문제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 소프트트웨어 업체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 정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보안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 버전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3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단년짜리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쓰면은 3~4년은 쓰잖아요?  라이센스를?  이 프로그램을?
  그렇다면 영구 버전으로 사서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 측면에서 더 낫지 않냐 이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2019년에 단년 라이센스면 그 이듬해에 또 해야 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글은 영구가 있고 그럼 2020년에 이 영구라고 써놓은 것은 어떤 버전이에요? 
  영구하고 1년하고 구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정확히 없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확인해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 그것 저기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236페이지에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4번에 보면은 완료사업 성과평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사업 진척도입니다.
  저희가 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이유가 이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성과평가라는 것이 사업의 어떤 진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제 성과 이용자 아니면 주민 만족도 이게 성과평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사업 진척률이지 이게 성과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투자계획 수립을 할 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빛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2008년에 민선4기 그 이은권 청장님이 있을 때에 루체페스타라고 혹시 아세요?
  대흥동에서 했었던 사업하고 내내 동일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은행동 상점부터 해가지고 대흥동 우리들공원 지나서까지 해서 그 겨울 시즌에 했었던 루체페스타 혹시 실장님은 기억하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사업구역 조정하는 게 그 사업구역하고 동일하지요?
  그 구역이지요?  우리들공원 앞에 그쪽으로 해서 사업 하신다는 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쪽 성심당 맞은편쪽부터 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저 구청 요앞길까지.  예, 그렇게.
○위원장 김석환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당시에 사업을 폐지를 하면서 중단을 하면서 했었던 비용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유지·관리비였거든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여기에 광역계정은 체크를 안 해주셨는데 광역계정 사업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그 광역계정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갖다가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좀 심각하게 저기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구 태평1동행정복지센터 1층이 새마을금고가 이전 안 하면서 공실로 남게 됐지요?
  붕 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지금 시설 한다고 시설비를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비 계정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설물은 저희 중구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유치의 적정성인데.
○위원장 김석환  유치이고 어르신들 접근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 건물 조성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센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권역별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뭐 이 본예산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선화동 지금 그 건물 임대하려고 하시는 곳도 있잖아요?  선화동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도 지금 1·2층 같은 경우에는 은선동이나 이쪽 그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도 거점시설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을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64페이지 보면 이제 보조금 관련된 위탁운영체 감사 이제 결과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이제 23년, 24년, 25년 것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번 이제 보조금 및 위탁운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행감 때 위탁기관 문제 발생하고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 그것은 좀.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53페이지 처음에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가 이게 지금 25년에 하신 것 올려주신 거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행감자료 264페이지에 이제 올려 있는 거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이제 대전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의 제30조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시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목록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42건 주의 23건, 시정 18건, 개선 18건인데 공개목록에는 39건 시정 17건, 주의 21건, 개선 1건이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육안상으로, 이게 같은 내용이신 거지요?  내용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맞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감사 저희들이 감사 실시를 나가면은 그 구분을 처분을 구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처분이 이제 본처분하고.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현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반장이 볼 때 업무적으로 이것은 뭐 간단하게 현지처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처분을 하고 이 본처분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 그 처분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그 감사에 그 나름대로 그 수위를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그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오한숙 위원    그 부분들을 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본처분에 대해서만.
오한숙 위원    이제 처분을 해서 이제 올리시는 거고.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 올려주신 것은 이제 총을 올려주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럼 좀 나누어 주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일단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자료는 어찌됐든 이제 현지처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제 작은 거기에 약한 거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이제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처분결과를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신 거고 264페이지에도 이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내용하고 기간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제 올려주신 거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특정감사 결과 공지를 이제 홈페이지에 해주신 거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처리결과가 홈페이지상에서 이제 봤을 때는 행정상 조치결과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리결과가?
○감사실장 유정오  이제 그 처리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거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하나 하나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책자에 주신 처리결과와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행정상 조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나와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오한숙 위원    제가 하나 1개 정도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서 그냥 오타려니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런 게 한 여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전체가 39건인데 그중에 여섯 가지면 절대 적은 부분은 아니고 또 정말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제 혼돈이 돼서 조금 이제 말씀드릴려고 자료를 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예, 이제 센터에서 다음 것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려주신 것은 해서 본처분으로 해서 전체는 39건이고 시정 17건, 주의 21건, 개선 1건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홈페이지상으로는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것.
  이제 그 전 것 한 번 보여주실래요? 
  지적내용 중에서 종사자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책자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번째 사항 종사자 임면보고 관련 사항 보고 계시지요?  책자?
○감사실장 유정오  예, 밑에.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처리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으세요?  책자는?
○감사실장 유정오  주의. 
오한숙 위원    시정이시지요, 책에는.
  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으시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결과 처분요구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주의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264쪽 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아니요, 위에서요. 
○감사실장 유정오  위에서?  아. 
오한숙 위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번째 종사자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장 유정오  예, 거기 시정으로 되어 있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서에는 행정상 조치에는 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또 가면 이제 센터에 센터 안전관리 그 종사자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째 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책에는 지금 뭐로 되어 있지요?  주의로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에서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세 번째 것 원천징수 세액 납부 지원에 관한 사항 책자에는 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예, 지금 결과보고에서는 뭐로 되어 있지요?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책자에는 주의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네 번째 고정형 영상처분, 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보이시지요?
  찾으셨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여기는 이제 시정이에요.
  그런데 결과도 시정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꼭 왜 시정을 했는지 내용상이 해서 조치한 사항 그 부분이 이제 일치해야 되거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아니요, 고정형 관련된 것. 
  고정형 관련된 아, 여기 머리가 가려서 그렇구나. 
  저 하단 보이시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위는 시정인데 조치할 사항에는 주의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밑에서 둘, 네 번째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금 책자에는 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결과처분 홈페이지 공개용에서는 시정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 뭐.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책자, 감사처분 책자가 맞고요 그 공개한 부분이 좀.  예, 착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책자가 문제인 건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아닙니다, 책자는 이상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책자는 문제가 없는데.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공개처분이 문제면. 
○감사실장 유정오  아,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예, 공개는 맞고요 책자에 그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책자가 문제라면 어쨌든 행감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도 있지 않으신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책자로 보면 앞에서는 시정이 지금 자료 올려주신 거에는 시정이 17건인데요 이 책자로 보면 시정이 16건이에요, 그리고 주의가 22건이고. 
  지금 공개자료랑 안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공개자료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건 구민들의 알권리 자체를 지금 무시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온 걸로는 이제 그 전에는 또 혹시 없었나 하는 의심도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작성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셔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앞으로 이런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감사실장 유정오  다시 한 번,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도 지금 안 맞잖아요?
  시정수도 안 맞고 해서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 내용이 너무 안 맞아서.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아동기관에 대한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중에서 공공요금 지연 납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개 기관에서 이제 이게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곳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되거나 누락되거나 해서 이제 독촉장이 왔으면 이제 한 번 정도야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곳은 7건이나 이제 누락이 됐고요 독촉장도 왔었고 또 한 곳은 8건이나 이제 누락이 돼서 공공요금을 지연 납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또 그 수수료를 또 이제 여기 보조금에서 납부를 해서 그것은 회수는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기관에서 이렇게 지연 납부를 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아동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운영에 어려움이, 운영이 어려우면 이게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건지 무조건 이제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에 어려운 건지 그냥 단순 실수인 건지.
  그래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 것은 아닌 건지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기관이라면 혹시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락되는 것은 혹시 없는지 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해가 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보니까 실장님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뭐.  예, 보통 이제 예수금 관련 부분하고 보조금 뭐 전용카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회계처리의 문제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을 지연 납부했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나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문제예요.
  한 이제 곳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에 대한 청구 및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료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강사료에 비고란을 보니까 특별수당, 가족수당 이런 내역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강사도 특별수당하고 가족수당을 줄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을 내는 직원이나 상근직한테 이건 제공되는 수당 아닌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게 이제 강사로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세부적인 그 내용까지 사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감사실장 유정오  그게 워낙 뭐 건수가 이제 많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세세적으로 그것 알았으면 좋겠지마는 세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수당이 가족수당이라든가 특별수당 이런 부분은 한 번.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 담당자가 살펴서 감사를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유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인데 말 그대로 강사수당은 딱 한 번만 지급하면 되는 건데 다양하게 뭐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당이 왜 나가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겸직을 하시는 건가요?
  겸직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동기관인데 뭐 보통 근무시간 외에 수업을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출석명단이 없는 아동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지적사항인 거고 결석한 아동을 또 출석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시공휴일에, 임시공휴일이니까 당연히 출근교사라든지 출석아동이나 교사가 출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 진행으로 해서 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에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그렇다면 정말 횡령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물놀이 입장권을 거기에 영수증에는 ○○어린이집으로 발급 받으셨어요.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시는 데인가요?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를 두 곳에서 했다라는 의심도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허위아동, 허위출석, 허위작성 등 해가지고 거의 횡령 수준인데 결과는 그냥 주의로 끝나셨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준이 이 정도면 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뭐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1차 어떻게 보면은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사를 이제 하는 사항인데 글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한 번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을 위한 전문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체료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조치보다는 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에도 전달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과에도 같이 연계해서 알 수 있게끔 좀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과랑도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은 이제 그 감사 그 처리절차상 일단은 그 감사가 지적이 되면은 그 관리·감독부서에 그 저희들이 연락을 저기 공문으로 지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처분결과를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처분결과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는 사유서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유서하고 같이 해서 주시고 해서 좀 아이들한테 정말 안정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깊이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후원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게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후원금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철저히 좀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이렇게 지적 받은 부분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다함께돌봄센터 몇 군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도 좀 어린이들이 좀 있는 곳이니까 좀 앞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반부패청렴법령 이해도를 높여서 이제 청렴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4년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우리가 보면은 9개 사업 중에서 75점 이렇게 보통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청렴도업무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제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윤리업무 추진사업. 
○감사실장 유정오  아, 그 평가가.
육상래 위원    이 9개 사업 중에서 75점 받았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제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 심의를 보통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상반기 때는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면심의 해서 이제 실질심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형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개최 건에 의해서 그 평가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평가가 된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이제 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24년도 지방보조금. 
○감사실장 유정오  지방보조금. 
육상래 위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감사실장 유정오  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이제 9개 사업 중에서 이제 75점을 받았거든요.
  이게 최하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청렴업무가 낮은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게 이제 청렴도하고는 조금 그.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상관된 관계가 조금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이제 청렴도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지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 관련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을 하기에는 조금 일단은 청렴도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한 단계 이렇게 3등급에서 2등급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75점이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이제 보조금 관련 심의. 
육상래 위원    예, 높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거기에서 그 심의,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으로 볼 때.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점수 부분을 우리 청렴도 평가 등급하고 이렇게 심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과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한 건데. 
○감사실장 유정오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심의 그 기준이 우리 이제 공공청렴도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 건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점수를 낸 것이 아니고 그 지방보조금 심의 기준에 어떤 것에 의해서 점수를 냈기 때문에 조금 공공청렴도하고. 
육상래 위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별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지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표를 보니까 평가지표별로 보면은 이게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인데 6점이라는, 6점밖에 점수를 못 받았어요, 10점 만점 중에서.
  이게 핵심 성과지표는 단순하게 이제 참여자 만족도조사는 이제 100%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족도는 본인들이야 뭐 자기네가 내가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의 100%의 달성은 96%로 나와 있네요.
  본인들이 뭐 평가한 거야 직원들이 자기들 평가하는 거야 뭐 100%라고 밖에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들이 나는 청렴하다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이게?
○감사실장 유정오  하여튼간 지방보조금 심의는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마는 뭐 그. 
육상래 위원    이제 9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을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 그 하여튼간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계획 저희들이 당초 어떤 뭐 계획이 딱 떨어지는 어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심의를 개최할 부분은 개최해서.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또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또 점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관리 및 환류 문제인데 관리영역 중 예산에서 집행노력에서 15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았거든요. 
  이제 중요한 평가결과의 사업 구조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유는 알고 계세요?  실장님이?
○감사실장 유정오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부분은 지금 뭐.
육상래 위원    예, 관리영역에서.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집행 노력에서 이제. 
○감사실장 유정오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육상래 위원    15점 만점인데 10점을 받았고.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 구조 환류에서는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거든요.
  그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유정오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 하고.
육상래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그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청렴은 이제 구정의 기본인데 어쨌든 감사실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게 무슨 뭐 문화의집, 무슨 센터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어느 기관에서 문제가 됐고 시정이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센터 같은 것도?
  과거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과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어디 어린이집, 무슨 센터 이것을 다 명기를 해줬었거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여기 홈페이지에는 뭐 당연히 뭐 외부인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에 어느 기관이라든가 그것은 표기를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기관이 작년에도 제재를 받았네, 작년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네, 반복적이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실장 유정오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은 어디 무슨 센터인지 무슨 뭐 어린이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 아무 것도.
  그럼 지난해라든가 과거 몇 년분에 이 비교분석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주의를 받고 지적을 당하고 시정을 당하는 기관이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 기관은.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은 뭐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마는 우리 감사기관에다가 제출을 할 때는 기본적인 표기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도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면 좋은데 그 어쨌거나 이제 예전에부터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 업체 그 사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 하면 ‘어’ 하듯이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같은 게 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과거에.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은, 예. 
육상래 위원    2012년도인가 3년도에 본 위원이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표기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시에 우리가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자, 통보하지 말고 감사기관에. 
  그래서 불시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거진 폐원에 이르다시피 할 정도 문제점이 나왔었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마 주의를 받고 문제점을 일으키는 기관은 거진 반복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그랬을 시에는 뭐 제재를 한다든가 했을 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비교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규정이 원래 행정규정이 의회에다가 명단을 줄 수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감사결과 이제 통보를 이제 조금 이제 제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중에 개인적으로 또 요구하시면은.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세부사항을 또 제출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 반복적으로 3년, 5년 이내에, 5년 안에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 사회복지시설이 한 200여 개 돼요.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에 한 6개에서 9개 정도.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왜냐하면 이제 이. 
육상래 위원    표본으로 하겠지요?  전체는 못 할 테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뭐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제 아동시설, 뭐 여성 관련 시설, 뭐 복지관 이런 식으로 그 해에 그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시설 먼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는 뭐 이슈가 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또 감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본연의 저희들이 매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동 그 종합감사하고 또 본청 또 자체감사가 이제 1년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시간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일단은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숫자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뭐 3년 이내에 이렇게 중복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복지시설 관련 그 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지도·점검이 지금 나름 이제 체계가 잡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가 된 기관이 있었지마는 이게 그 기관도 이렇게 보니까 수사가 개시가 된 지가 거진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종결이 안 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기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데에는 문제가 이미 발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위탁이 되고 있고 예산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고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 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체 뭐 무슨 센터, 무슨 집, 뭐 무슨 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는?
  이게 어느 시설인가는 알아야지 그동안 또 민원을 받았다거나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것?
  그 내용도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주면은 전력이 과거에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 비교도 없이 이것만 달랑 주시면은 의회에서 이 감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홈페이지.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실장 유정오  이제 뭐 홈페이지상으로는 내용이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나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나 똑같아요, 지금.
○감사실장 유정오  홈페이지에는 처분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뭐 이것은 감사하나 마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실장 유정오  처분내용까지 자세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은 감사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한 번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보고회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성과관리 평가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 31개 부서 중에 감사실이 혹시 몇 등 했나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 뭐 등수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구정의 기강 확립과 성과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실이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공통지표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실의 상반기 부진 지표는 첫 번째 적극행정 사례 및 규제개혁 안건 발굴, 그 다음에 신속집행 및 소비자 투자 추진실적,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율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예, 먼저 적극행정 사례 및 규제개혁 안건 발굴 지표입니다.
  아마 그 감사실에서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면책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표는 단순히 점수를 얻는 것을 넘어 감사실이 수동적인 감사 기능을 넘어 구정 혁신을 선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 감사실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저희들이 그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바라고 있고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기를 이렇게 이제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직원들 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나름 그 적용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러니까 부진 지표로 된 게 우리 감사실에서도 아마 적극행정 관련돼서 어떤 안을 못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이 이토록 중요한 지표에서 부진했다는 것은 감사 기능이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반기에 적극행정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혹시 개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적극행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일하는 어떤 그 직원들이 그 절차상 하자라든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 규정 이런 걸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적극행정의 대상이 되냐, 면책요건이 되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지고 뭐 중과실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또 이런 일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사전컨설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하면은 적극행정 감사 처벌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을 지금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 감사실이 이번에 그 성과평가에서 관리평가에서 지금 적극행정사례 및 규제개혁 안건 발굴면에서 지금 그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한 건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제출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그 감사부서에서 지금 그런 쪽을 많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안을 좀 하반기 중에라도 꼭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실적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구 재정이 적시에 지역경제로 흘러가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감사실의 재산, 자체예산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은 뭐 한 1억, 예산이 뭐 1억 2,900 정도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여기에 이제 사업 관련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100% 달성을 하는데,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녹색제도 제품 구매도 마찬가지로 말씀.
○감사실장 유정오  이번에 녹색제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관련 부분은 달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달성을 하셨나 보네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게 이제 2025년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그 해당되는 그런 부분 해가지고 뭐 나름 달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 것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정부합동평가랑 연관된 지표들이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실은 단순히 잘못을 적발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성과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야 구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부진을 거울 삼아서 남은 하반기에는 부진했던 공동지표 세 가지를 포함한 모든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24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3년부터 2025년도 자료요. 
○감사실장 유정오  641페이지?
○위원장 김석환  241페이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이 3년 동안 이 감사 내용을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자, 복무관리에 있어서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관내출장에 관련된 사항, 휴가 사용에 관련된 사항, 예산·회계쪽에서 보통예금계좌 관리,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구매카드 사용 관리, 정보보안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운용관리, 개인정보 포함 전자문서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회복지에서 통합사례관리업무, 청소년증 발급 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민방위업무에 있어서 감면자 쓰레기 종량봉투 지급,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처리 이 14개 항목은 2023·2024·2025년 매년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2024년도에 저희들 그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드셨잖아요?  감사 매뉴얼?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년 연속 지적이 계속된다. 
  이유는 사례가 관리가 공유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부서에서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도 이제 뭐 감사실장으로 온 지 이제 뭐 한 1년 6개월 좀 더 지나면서 지난번 또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것일까라는 부분을 한 번 저도 이제 고민을 좀 사실 해왔습니다.
  사실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 번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정기인사 때라든가 수시인사 때 같을 때 일단 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끼리 업무인계인수 내용에 감사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인계인수를 좀 해줘라라고 이제 공문으로 사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알감자 뭐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부서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 아니 전산보안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책들을.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발굴을 하고 함에 있어서도 이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것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그 민간위탁 보조금 시설 감사 현황을 봐도요 개인정보 보호 소홀 2023년도에 5개소, 2024년도 4개소, 2025년도 5개소,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이 2024년도 6개소, 2025년도 1개소, 예수금 계좌 관리 부적정은 2023년도 5개, 2024년도 1개, 2025년도 3개,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은 2023년 4개, 2024년 5개, 2025년 4개, 공공요금 납부 지연도 2023·2024·2025 1개소·3개소·6개소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은 본인들 업무에서도 부실이 나오고 이 감사 지적사항에 매년 똑같은 업무가 반복이 되는데 그 민간위탁 보조금 관리하는 이 지도·감독 업무에 있어서도 계속 이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내 일도 못 하고 관리·감독하는 일도 못 하고, 이래서 지금 뭐 알감자도 얘기하시고 뭐도 얘기하시고 막 하시는데 전혀 지금 이 감사실만 동동거리는 거지 일선 부서나 직원들 또 이 시설에서는 그냥 뭐 연례행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적 받으면 아, 받았구나 그리고 딱 아, 저기가 받았구나.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개 중에 우리는 올해 안 걸리겠지, 내년에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말 이 전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이 감사 조치하는 현황을 보면은 23년도에 7억 800만 원의 재정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아니 정부합동감사에서 6억 6,600만 원 나왔어요.
  중구 자체감사는 4,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조치만 해도 24년도 700만 원, 2025년도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크게 걸린 이후에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게 잘 해서 줄어들은 건지 자체감사에서 발견을 못 하는 건지 내년에 뭐 또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현황 8건 중에요 감봉 하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600건이 넘는데 징계는 8건 1.3% 그 다음에 다 그 주의·훈계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것 6억 6,600만 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조치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도 다 주의·훈계로 끝났어요.
  이 정도 이 6억 6,600만 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나오는 이 출장 관련된 것들 이것은 이 3년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거예요.
  출장 관련된 것들, 시간외근무수당, 통장관리 이건 기본적인 건데 기본 사항이 맨날 지적을 받는다 이 우리 부서에서도 지적을 받고 또 부서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매뉴얼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이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담당직원들이 이제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업무가 이제 뭐 감사 주기가 뭐 우리가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주기를 하고 있지마는 뭐 구에 있다가 이제 동으로 이제 간 직원들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이제 업무 숙지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감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아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업무연찬 부분이 가장.  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지적, 반복된 그 지적을 하면서 이게 참 이래서 감사실이 필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때로는 그런 존재의 의미도 한 번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이.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그러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게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제 뭐 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내려가면은 업무 자체도 틀리고 청에서는 이제 동에 가면은 복합업무를 하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업무연찬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복무할 때 복무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숙지를 시키도록 하고서 업무를 하면 되잖아요. 
  동에 있는 직원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새로 보직을 받아서 오면은 그분한테 관심을 안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 업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팀장님도 있고 동장님도 있을 거고 2년, 3년 먼저 근무하신 직원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타 기관하고의 협업을 얘기하고 적극행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 거기에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이러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청년모아, 중구체육회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요, 근태관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무지하게 들고 시간외업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분들이 지금 감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기강을 잡고 매뉴얼화 시켜놓으면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실의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만들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뭐 재정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과 능력, 그 직원들의 그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렴도도 올라가는 거고 저희들 만족도 평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하면은 이것 못 쫓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하되 이 외적으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실장님하고 뭐 기획홍보실을 하든 정책개발실을 하든 해가지고 한 번 좀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뭐 물론 감사 매년 연말에 뭐 업무 매뉴얼 만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직원들 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매뉴얼이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꼭 그 첨부를 해두셔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해서 주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꼭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뭐 그 같은 업무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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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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