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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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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7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조정 등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막바지 재정 운용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성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비,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위주로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228억 1,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3,95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9억 8,845만 원이 증가된 8,164억 6,75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63억 4,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세출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4만 원이 감소된 35억 7,721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84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의회비 894만 원, 기준인건비 1억 5,206만 원, 국내여비 등 행정사무경비 2,108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 17억 3,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부동산교부세 20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01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9억 4,061만 원이 증가된 2,089억 62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1억 463만 원, 문창·부사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2억 6,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0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5,148만 원이 증가된 6,039억 8,967만 원으로 녹지기금 전출금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 조정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63억 4,536만 원입니다. 
  4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내부유보금 22억 원, 기준인건비 9,824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4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액 15억 5,130만 원보다 24억 4,260만 원이 증가한 39억 9,39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예산안 총규모는 41억 8,4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9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으로 29억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2024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2025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 343쪽이고 설명자료가 3쪽이에요. 
  이 판매 수입을 한 800여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구내식당 운영 비용 절감에 따른 세입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곳의 비용을 좀 절감을 이렇게 좀 해서 이 8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구내식당 이거 식권 판매 수입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식수 인원이 감소해서. 
  원래는 저희가 한 64명분을 해서 예산을 하는데요. 
  사실상 뭐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평균적으로 58명 그 정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64명에서 58명으로 인원수가 좀 줄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식대가.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식재료도 그렇고 좀 덜 들어가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정도 800여만 원을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52에서 453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5억 8,8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2억 5,500여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몇 페이지인가요? 
이정수 위원    건강정책과.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건강정책과, 예. 
○보건소장 황효숙  건강정책과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맞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연봉직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계상 후 감액 편성을 이제 하셨을 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를 산정할 때 미리 좀 예측된 거 예산 아닐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인건비는 거의 그 호봉에 따라서 변동은 없지만 저희 직원 중에 호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번에 2025년 6월 31일자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대체인력으로 이제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신규자가 이제 6명 배치가 되면서 그 호봉 차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정수 위원    그 호봉, 호봉 차이 때문에 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없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453쪽.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회를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MZ세대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점점점 좀 늘어나는 걸, 남는 걸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도 한 7,800여만 원이 이번에 감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무려 53.8%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아마 다른 부서보다 이제 뭐야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뭐 전체 과를 다른 전체 국을 따지면 이 정도 뭐 더 많아진 데도 있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볼 때 이렇게 감액을 한다?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 편성을 이걸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액은 안 하겠지마는 서로 집행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보건소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서 많이 잡은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면서 또 의료파업이 또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전 직원이 또 근무외수당을 저녁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료파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줄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 예산 세울 때 보건소는 이렇게 딱 맞게 불용액이 없이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언제 또 그런 감염병이나 힘든 상황이 오면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세울 때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말씀을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좀 틀리게 좀 어떤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 근무하는 그 시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다. 
○보건소장 황효숙  뭐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이렇게 비상시에 막 코로나 또 의료파동 이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이제 이것이 안정되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남는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좀 볼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소장 황효숙  증진과 거네요. 
이정수 위원    예, 건강증진과. 
  나눠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한 번에, 예, 알았습니다. 
  이따 건강증진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예산액은 4억 9,000여만 원이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1추에도 없었고, 1추에도 증액된 게 없고 2추에도 증액된 게 없고. 
  3차 추경에서 6,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 정리추경에서 7,70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7,700만 원 정도가 15.8%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합니다. 
  매년 그 인건비나 그 제공 인력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 차액으로 이렇게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시가 85%, 구가 15%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되는 이제 비율이 이렇게 됐는데 이 시 보조금 내시가 언제 돼, 언제 됐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시 보조금 내시가 언제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9월 29일. 
이정수 위원    9월 29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9월 29일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올해 2024년도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를 한번 봤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대전 인구가 7,194명, 24년도에는 대전 출생아 수가 7,257명. 
  이제 6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제공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수요량 급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아도 많이 늘었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출생아가 이게 우리 대전 중구는 9월 현재, 
○보건소장 황효숙  600, 
이정수 위원    9월로 따져서 몇 명이나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9월, 10월인가요. 
  그 기준으로 한 672명 정도. 
  지금은 조금 더 또 늘어 있을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정도 이제 우리 늘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렇게 또 출생아 수도 지금 늘어났고 이래서 시에서 판단해서 보조금도 내려주고 우리도 같이 예산을 같이 비해서 이제 올렸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서자료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24년 결산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학생 실습생들 비용으로 해서 165만 원 정도 해서 결산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보니까 하반기 실습비가 같이 반영된 추가분하고 해서 올려주셔서 이제 증액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거는 작년도 하반기 실습비 누락분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상반기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직, 
오한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습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학교에서 지급해, 보통 개인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다 계산이 돼서 추후에 그렇게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계속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계속 뒤로 지연된다고 봐야 되나요? 
  다음 연도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작년만 지금 무슨 뭐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올해 들어온 건가요? 
  하반기 실습비가.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그것, 그것까지는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추후에 좀 알아보고, 예.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만 학교에서 늦게 수납을 했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 작년에만. 
  그 학교 측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들어왔던 금액은 얼마예요? 
  작년도 거.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도 거 들어온, 이미 들어온 기정. 
오한숙 위원    그렇죠, 들어온 거. 
  24년도 거. 
○보건소장 황효숙  24년도 하반기에 추진실적 278만 원으로. 
오한숙 위원    278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 금액이 나머지 합쳐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해서 4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맞습니다. 
  하반기에 간호학과 들어올 그 금액은 158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오한숙 위원    25년 하반기는 158만 원 정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니요, 상반기, 상반기. 
오한숙 위원    상반기 158만 원 정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게 안 들어온 돈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상반기, 상반기도 지금 들어와서 총금액이 436만 원 아닌가요?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들어, 상반기 돈은 158만 원이고요.
  하반기 돈은 278만 원으로 이것이 여기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278만 원하고 278만 원 하반기, 작년도 24년도 하반기 278만 원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같이. 
오한숙 위원    25년도 상반기 한 158만 원이 합쳐져서 436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는 올해는 이제 뒤로 누락되지 않고 올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올해 거는 하반기 실습비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계획을.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계산을 해서 670만 원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인원수 같은 경우는 1인당 실습비가 얼마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1인당 일주일에 만 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일주일에 만 원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실습은 얼마나. 
○보건소장 황효숙  2주. 
오한숙 위원    2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2주. 
오한숙 위원    길게 하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00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400만 원 정도씩을 예산으로 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추계는 똑같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수는 있는 부분인 거 같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학생들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럼 인원 제한을 좀 두고, 일단 보건소 일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직원분들이 일도 하셔야 되는 중에 또 실습생들 또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서 그 인원 제한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추가로 문의가 들어오면 또 받아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학생을 받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대전에서 논산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뭐 보건소 또 일도 해야 되니까요. 
  한 200명 기준으로 해서 더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또 하셔야 되는 보건소 업무량도 있으시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한 200명 정도 실습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습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좀 건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실습생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뭐 본인들이 건의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요즘 세태에 비하면 본인들도 또 요구하는 것들은 주장이 또 정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없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학생들이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보건소 구내식당 밥을 굉장히 맛있다고 일단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한숙 위원    급식비는 알아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개인 산정하는 거고요. 
  조금 문제는 조금은 있어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저희들은 아주 친절하게 그런 응대를 민원인한테 하는데 학생들은 조금 몰려다니면서 그런 면은 있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젊으니까요. 
  배우려고 하고. 
오한숙 위원    항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상임위 때 보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궁금은 했는데 상임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셨더라고요, 근거 마련하고 관련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바로 어제고 오늘이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알아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어제 가서요. 
  좀 알아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직 뭐 법령이나 뭐 조례 그거는 없지만 그 학교하고 그렇게 서로 할 때 그 학교는 그걸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 커리큘럼상.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협약, 토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이렇게 써 놓기도 하고요.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하지 아직 그 조례까지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실비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협약서든지 뭐든 해서 저희 공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자료 3페이지,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기타과태료. 
  보니까 11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5년에는 당초 예산을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올리셨었는데 지금 110만 원 정도 의약업소에서 증액을 하신 거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의약업소 등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지금 360만 원이 지금 과태료가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산출내역도 그대로 360만 원인데 더 추가로 과태료가 뭐 부과돼서 세입으로 잡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를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그 전에, 과태료 물리기 전에 저희가 경고도 내고요. 
  뭐 이렇게 주의하라 그런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오한숙 위원    이게 이 과태료는 보통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적발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또 심평원 통해서도 어떤 뭐 의사법이나 약사법 통해서도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럼 물론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다시 해서 주의도 주기도 하시겠지만 그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고 건수가 조금 엄중한 상황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현재액하고 너무 똑같이 잡으셔서. 
  저는 이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이라면 신고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똑같이 지금 추계를 잡으신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면, 그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오한숙 위원    또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또 이다음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이 세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는 뭐 40만 원, 
오한숙 위원    정도.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것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한두 건 정도 해서 추계를 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아프거나 해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처방전 중에서 좀 과다 복용할 경우에 뭐 환각이라든지 각성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리되는 약들도 가끔은 처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불법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 이것도 의약업소 관리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유통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 유통한 사람하고.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일단은 이 문제 향정이 끼면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도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겠죠,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 받은 사람도 일단은 조사를 받게 되겠죠.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정상적으로 필요해서 받았는지. 
오한숙 위원    예, 받은 거보다 일단은 그 유통을 하신 분이 제일 일차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보건소장 황효숙  제일, 그렇죠.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약업소에서는 거기에 양에 적당량으로는 했지만 어쨌든 그게 불법으로 유통이 됐잖아요. 
  그럼 의약업소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건지. 
○보건소장 황효숙  문제가 처음부터 생긴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마 식약청에서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 그것도 좀 알아볼 것, 
오한숙 위원    물론 과정은 필요하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에도 원인 제공으로 해서 거기도 문제 발생으로 해서 뭐 과태료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를 처방할 수 있는 그 저기 권리는 있기 때문에요, 의사가.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러니까 그 전후 관계는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류 같은 경우도 뭐 감염병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도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마약류 취급업자들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유통하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요즘은 불법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혹시 없더라도 요즘은 무조건 생각지도 않았던 공무원분들도 이런 경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의무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좀 교육을,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318쪽,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자 청원경찰의 정원은 9명이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9명에서 1명이 감축이 됐고 추가로 휴직 1명이 발생한 상태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6월부터는 실근무는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선옥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3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3교대가 아니고 거의 7명이서. 
김선옥 위원    돌아가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돌아가면서 숙직하시는. 
김선옥 위원    숙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이 지금 2명이나 감소했는데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3교대의 여건상 9명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지금 그만큼 인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거 말씀은 아까 상임위 때, 저희 행자위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사실 6월달에 1차로 정원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그, 
김선옥 위원    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보류시킨 상황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와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직원들하고 지금 정원 조정 요청을,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정원 총액제가 정원 제한이고 그리고 필수 운영 인력 확보를 막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문화마을 24시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쌓이는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 근무 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게 뭐 근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장근로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 취약 시간대의 발생 여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럼 정원 복원 계획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계획서를 어제 상임위 끝나고 회의해서 이제 봐서, 
김선옥 위원    바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제출하는 게 아니고 회의해서 이제 그 정원요청 공문을 다시 해서, 
김선옥 위원    건의 나와서. 
  보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아직, 아직 안 보내고 계획 이제 결재 지금 작성 중이고 계획 중이고요. 
김선옥 위원    중, 계획 중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바로 결재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7명의 인력으로는 민원이나 대응 그리고 시설 관리, 안전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최소 인력을 배치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필수 인력이 부족이 장기화되면 서비스 질 저하도 되고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우려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원 복원 및 그리고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즉시 해서 결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요청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17쪽, 설명자료 5쪽·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객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그 편의점하고 매점, 스낵카페 포함 인원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닙니다, 여기 휴양객실, 객실 운영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편의시설은 식당.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식당. 
김옥향 위원    식당만 잡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편의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지금 1,3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유를 보니까 식당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라, 잔액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충원은 안 한 상태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식당에 근무자가 여섯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가 여섯 분이 계신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대부분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저희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올해가 객실을 빼고는 증, 한 3,200명에, 10월 말 기준 3,200명에 한 2,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도 퇴사를 한 번 하시고 공고 내고 나서 채용된 게 4월 4일날 또 채용된, 4월달 채용되시고 또 4월달에 또 그만두시고 6월 30일 그만두시고 또 10월 10일날 그만두시고. 
  그러고서 10월 10일날 그만두시고도 공고 내시고, 공고 냈는데도 또 안 오셔가지고요.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일이 힘들어서 안 오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거리도 멀고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9개월 근무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주위 어른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안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에, 하루에 식당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10월까지, 지금 10월까지 4만 4,730명 이용을 했으니까요. 
김옥향 위원    일일, 일일 몇 명이나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약 250. 
  단체가 왔을 때는 한 300까지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250명분에 대한 거를 열두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여섯 분이. 
김옥향 위원    여섯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1식 몇 찬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4찬. 
  국까지, 국 있고 4개, 반찬이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식 4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글쎄요, 근무가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마는 그럼으로써 또 이제 남아 있는 분들한테 일이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아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적어지면 안전 위험, 안전 위험이, 위험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알아보고 계속 뽑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식당 식비가 얼마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일일 5,000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휴일에도 미리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00명 이상 단체인데 휴일은 어렵고요. 
김옥향 위원    100, 100명 이상?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단체, 단체,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주말에, 주말 토요일은 괜찮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토요일날 단체 예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반 이 평일 주중에는 점심, 저녁을 운영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점심만 운영하고 저녁에는 예약하는 100명 이상에 한해서는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감액 편성을 좀 쭉 이렇게 뭐 하셨는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으로 보험료 절감 등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사유를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쭉 뭐 누계를 내보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2,4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됐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추계가 힘들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휴직되기, 
김옥향 위원    하고 채용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나고, 나고 들고 왔다갔다, 
김옥향 위원    하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추계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사실 객실이나 식당이나 뿌리공원 같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 게 있고. 
김옥향 위원    지금 몇 세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한은 아직은 안 두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0세도 일할 수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데 어르신분은 거동이 불편하면 좀 어려운, 못 오시니까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이 위험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도 식판 나르는 이동식 회차를 하나 요청했는데 지금 고정식이라 식판 나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김옥향 위원    식당은 힘들지만 휴양객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 매점, 스낵카페 이 정도의 기간제 채용은 65세로 알고 있는데 연령 제한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연령은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객실 같은 경우는 요즘 객실이 계속 만성이 돼 있을 때 아침에 올라가 보면 계속 청소하고 하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점, 카페 같은 경우는 또 거리상 또 멀고 또 거기도 올라갈 사람이 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카페나 매점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똑같이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시까지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6시, 5시까지인데요, 1시간 해서.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오시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김옥향 위원    그 찾아주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점도 6시까지 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예비비, 7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유은희 위원    증액 사유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 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해·재난 관련 지출 수요가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최근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행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 때 그리고 그전에 일부 한 1억 이상 정도 있었고 금년이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근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한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일부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있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런데 예비비 집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이 예비비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적절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회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지금 저희 뭐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세입을 반영 못 했던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서 또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상에 세입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고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61억을 초과되는 세입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의 편성 한도는 없다고 말씀하시나 또 구에서 어떤 재난, 재해나 재난 관련 지출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또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예비비 증액 규모가 좀 상당한 거로 보이는데 26년도에는 이런 대규모 예비비 그 증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사전 검토 강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 시행되는 사업들로 해서 지금 금년에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로 적극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 일반 그러니까 예비비는 총 20억 원이고 일반예비비는 1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앞으로도 예비비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이 질의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한 해 집행하는 재원인 거 맞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까지만 편성 가능하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런 목적을 이용해서 4차 추경 예산안에서, 예산에는 예비비가 236억까지 증액됐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방식은 편성 단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구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기회, 사업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좀 아쉬운 운용 방식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사실 예비비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추후에 예산 초과,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되는 예비성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신속하게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이 예비비가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액은 236억인데 34억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한 203억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에 저희가,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지양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변함없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많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사업비 투입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원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되면 다음 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기 남아 이제 구금고에 남게 되잖아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24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중 279억이 예비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 거 맞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러한 큰 예산을 중구의 여러 현안사업에 선제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현안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처럼 연말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급 증액했다가 잉여금 재원을 만드는 요행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충분히, 충분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한 근거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낮은 우리 중구의 구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사업에 예비, 예산이 시기에 맞게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위원회 실제 운영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는 총 4회 전면 서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총 9회 중 서면 8회, 대면 1회, 용역심의위원회는 총 1회, 대면 1회를 열렸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위원회는 많이 열렸는데 대면회의가 거의 없다 보니 참석수당 예산은 남아서 감액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위원회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서면 위주로 돌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첫째,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 말 그대로 중구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위원회는 올해 네 번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사업 재원 분담, 보조사업 운영 평가 이후 조치 등 보조금 관리의 핵심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회의 중 9번 중 8번을 서면으로, 단 한 번만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정 운용과 보조금 관리를 핵심을 다루는 위원회가 거의 전부 서면회의로 운영되는 건 위원회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위원회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라 11월에 이 세 가지는 다 대면심의로 1회씩 개최를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면심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선방안이 나가도록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서면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거나 안건 성격상 비교적 단순할 때는 서면심의도 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계획과 방향을 정하는 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과 성과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만 처리하고 거기에 위원 미참석으로 참석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위원회를 사실상 거수기로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예산 편성 중 장기 재정 방향, 보조금 운영 평가 조치와 같이 구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처리하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가장 뭐 중요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재정 관련한 위원회, 그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해당 위원회는 재정, 보조금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추경 감액을 계기로 예산관련 위원회의 회의 방식과 운영 기준을 전면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서 9쪽,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또 추경을, 추경으로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감액 사유가 25년 10월 13일 발령에 따른 3개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감액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의 발령 시점이 예산 편성 당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당초에 6월달에 정례회 때 추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 분, 3명을 요청을 했는데 1명을 승인을 해 주셔서 다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다시 채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하고 채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유은희 위원    예, 운영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 정책연구단은 구정 핵심 현안 연구와 정책 개발을 책임지는 조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분들이 운영계획 혹시 성과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10월 13일자로 채용이 됐고요. 
  약 한 한 달 보름 정도, 약 한 40일, 50일 정도 채용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최근에 오늘, 오늘자로 이제 언론보도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과 대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라이즈사업 기반 충남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업무협약.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관여를 했고요.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세부 사업이라든지 어떤 뭐 통합돌봄이라든지 뭐 지역혁신사업 아니면 또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내년에도 잘 반영돼서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지역 현안이 잘 반영이 돼서 구민들이 좋은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은희 위원님이 질의 중에 충남대하고 업무 협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업무 협약, 협약과 구청장 명예졸업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던데 그거 뭐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그 부분은 연관이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없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안형진 위원    동시에 이루어졌길래 어떻게 뭐 업무 협약을 하면서 명예졸업장도 받고 그래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없습니까? 
  확실한 거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정책개발실 설명자료 9페이지, 정책연구 시간제선택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연구 시간제임기제 예산과 관련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에 5개월 급여로 산정되었으나 4회 추경 시에는 3개월 급여로 감액되었습니다. 
  2개월의 공백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해당 공백이 채용 지연에 따른 것이라면 당초 계획과 임용보다 채용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와 경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용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경과한 현재 해당 임기제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역할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정책개발실의 기존 업무 중 해당 임기제 직원에게 이관된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업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정책연구단 운영을 위해서 세 분을 요청을 했는데 한 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관련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관련 분야 특정을 하기 위해서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아울러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한 1~2개월 지연돼서 10월달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연유로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됐고요. 
  하고 현재 지금 우리 정책연구위원이 우리 현재 우리 정책개발실 직원이 업무를 했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업무고 다양한 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정책연구위원이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성에 따라 채용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가 이관되면서 본래의 채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추가 채용되는 인원에게도 기존 업무 이관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운영 방식이 당초 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책개발실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두 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세 분이 되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우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분장을 안 할 거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뭐 이슈 진단이나 리포트 작성, 
안형진 위원    지금은 해당 직원은 자치, 분권 그다음에 경제, 문화, 통합돌봄 분야의 어떤 걸 지금 맡고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데 지금 자치 쪽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뭐 그 한 명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본예산에 두 명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효율성 있는,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180쪽,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26만 7,000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시간외근무 할 업무가 없었는지 아니면 규정된 근무시간에 완료를 해서 초과근무를 안 하는 건지 불용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전체 실·과가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 추세가 아마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위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MZ세대들이 사회적인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를 최소화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조금 남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규정된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는 게 원칙이죠, 맞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뭐 예외는 있지만 추계할 때 좀 추계를 잘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180쪽,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3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감액이 42.5%에 해당이 됩니다. 
  실장님, 그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뭡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정책개발실 업무 특성상 현장, 물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을 다녀, 다녀봐야 되겠지만 사업 특성, 업무 특성상 현장 출장이 좀 적은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이다 보니까 다른 타 과에, 타 부서에 비해서 출장 수요의 변동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정책개발 내지는 뭐 정보화 업무, 데이터 업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실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정책개발 업무 특성상 민원 대응이나 국·시비 연계사업 협의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출장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수요가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좀 감액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 좀 사업 일정도 반영하고 그런 실적을 반영을 하셔서 예산 조정 기준을 좀 명확히 마련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좀 최소화되고 집행률 제고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찾으셨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유은희 위원    예, 23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고충 민원이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고충민원이 한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가 한 1만 5,59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에서 처리한 건 한 61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충민원이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기관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하거나 또 소극적인 처분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의 그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충민원이 심의대상 건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유은희 위원    아, 대상 건수가 없어서?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이거 민원은 많지만 고충민원은 많지만 그것이 심의, 
유은희 위원    심의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감사실장 유정오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회의를 보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보령시, 익산시 뭐 이런 데를 우수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됩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예전에 파주 같은 데도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뭐 감사실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담당하는 그 팀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그런 실적들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가 보통 받는 그 고충민원인지 그냥 영세한, 
유은희 위원    그냥 일반적인. 
○감사실장 유정오  예, 시민 그 찾아가는 명칭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은희 위원    아, 예. 
  좀 이제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서 심의위원회까지 안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개최된 것으로 봐서 그 본연의 목적을 좀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 저기 실장님, 대사동 소로 그 축대 붕괴된 거 지금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거기 어차피 관에서 설계를 해서 업체가 맡아서 그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사라든가 그 내용 자체가?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저기들이 뭐 진행 중이고요. 
  절차상, 행정상 진행 중이고 아직 뭐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요.  뭐, 
안형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감사가?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는 한 지난주 정도부터 문답서 받고 이렇게 현장 다녀오고 그렇게 이제 진행 중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발생하고 감사가 좀 늦은 게 아닌가.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뭐 감사라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감사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있고요. 
  다른 뭐 특명사항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꼭 필요하다면 또 감사실장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감사 중이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은 뭐 사고는 발생을 했고 뭐 행정절차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살펴가지고 양쪽 다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좀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철저하게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하면 그 조사용역도, 그 조사용역이 끝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요, 이제 조사, 아직 조사는,
유은희 위원    조사 중입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조사 중입니다, 예. 
유은희 위원    저는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조사용역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감사실장 유정오  아, 공사에, 저기 뭐야 저희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뭐 어떤 용역적인 그런 부분 같아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뭐야 그 붕괴 이후로 복구를 위한 그 용역을 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선옥,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191쪽, 독감 및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아쉽게도 집행률이 6%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대상이 넓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보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예방접종비 관련돼서 지금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예방접종 시기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11월 12월로 좀, 
김선옥 위원    하반기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반기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좀 이렇게 저조하다가 11월, 12월에서 한 28% 그리고 23년도가 한 32% 해서 평균 한 30% 내외로 지금 접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사실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좀 지원도 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이 요즘 많이 유행해서 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좀 우리 직원분들이 맞는 게 저조해서 사실 저희들이 게시판뿐이 아니고 사실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옥 위원    그래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분들의 좀 그, 
김선옥 위원    저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독감 예방접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독감 관련돼서는 공지를 통해서 좀 예산도 서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는 대상자로 인해서 수요조사는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지금 예산 보시면, 
김선옥 위원    400,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400명 정도 하고 지금, 왜냐하면 감해서 지금 400명 정도 된 건데요. 
  전체 직원을, 
김선옥 위원    예, 감해도 400명을 했는데 집행률이 30%에 그치고 지금 현재 6% 수준이라면 좀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좀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 3년 정도의 그 집행 현황 내역을 한번 잘 분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적재적소에 집행했느냐가 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직원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표에 맞게 좀 실행률도, 집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좀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홍보 진행 그리고 정확한 수요를 기반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수록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20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위원회 3회 개최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분권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형진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91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직장교육 강사수당을 1,228만 원을 편성했다가 738만 원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편성을 해서 왜 700여만 원이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우리 직원 개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교육을 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타운홀미팅을 저희가 12회 정도 저희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분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빙을 신규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강사수당, 강사가 열두 분을 다 지금 초빙을 못 하고 진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강화 직장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그 감액분이 생겨서 이번에 그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타운홀미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월 1회의 저희들이 타운홀미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전에는 직장교육이라는 의미로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강사, 전문강사분을 모시고 직장교육과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김옥향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매번 강사수당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부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열두 분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횟수가 줄어서 타운홀미팅 관련된 그 전문강사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남아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타운홀미팅은 국별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직장교육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 날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월 1회에 한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좋아요, 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도 다 좋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기본 예절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가장 기본인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교육 좀 꼭 시키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고 인사 안 하는 직원들이 3분의 2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절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복복지센터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통장 정수의 15% 이내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해당자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통장이 한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5%면 한 5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60, 6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0명 가까이, 예. 
김옥향 위원    60명 중에 자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통장님이 발굴이 어려워서 이 2,200만 원 불용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 사실은 대상이 고등학교 우리 학생이거나 또 대학교 재학까지 좀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장학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신청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김옥향 위원    선발 기준에서 선발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기준에 못 미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발 기준에 못 미쳐서 지금 현재 자격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였다가 대학까지 넓힌 상태가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그 학점에 뭐 B학점 이상 이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예. 
김옥향 위원    신청만 하면 누구나 C학점이든 뭐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보면 그 제외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학비를 면제받거나 이런 분들은 또 장학금 신청이 안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신청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생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근간에는 통장님들이 좀 약간 젊은 층으로 저기 통장 선발해서 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나이 많으신 우리 통장님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450명 정도 되잖아요, 통장님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중에 재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자료 파악은 아직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 드려도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예. 
김옥향 위원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저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온 건데 통장수당을 중구통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얘기들이 한번, 위원님 그 통장수당은 사실은 중구통으로 아직 지급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40만 원에서 30만 원은 중구통으로 지급을 해 주고 10만 원은 일반 지원한다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반발하는 통장님들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무산됐다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무산됐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중구통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번 얘기들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그거 누구 발상이에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수당을 신청, 
김옥향 위원    중구통의 실적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실적보다는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구통이라는 게 자체가 지역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지금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결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수당은 중구통으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5쪽에 보시면요, 설명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2,0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마을기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있었다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 마을기업이 저희가 현재 한 16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마을기업이 보통 신청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마을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사실은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3차 고도화사업만 2,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그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은 신청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차에는 선정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신규로 한 분이 됐었고요. 
  2차는 재지정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고도화도 마찬가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차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신청이 전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건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실현 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는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800만 원이고요. 
  구비가 200만 원 해서 사실은 사업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 맞는 신청 기업이 있었으면 아마 저희도 심사해서 갔겠지만 신청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치분권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 통장님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통장님들의 그 기준표, 봉사 점수라든가 뭐 지역의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몰리고 과밀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그 기준표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부구청장 오셨을 때도 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범대 역시도 상위법에 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데 그 점도 명확하게 해서 경찰청에서 할 거는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도 방범대초소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뭐 빈집 구입할 때 어떻게 마련해 주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이 없게끔, 말썽이 없게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20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 사업 위원회 3회 개최를 전제로 2025년 본예산 때 참석수당 315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은 회의 2회로 그쳤고 이번 4회 추경에서 31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1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유에는 계획 3회, 실제 2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연도별 추이를 보면 23년도 70만 원 편성 70만 원 전액 집행, 2024년 100만 원 편성 100만 원 전액 집행, 25년 갑자기 315만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가 정리추경에서 다시 210만 원으로 감액한 구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회의를 3회를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2회만 개최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애초에 심의할 안건이 충분,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일정 조율, 위원 참석 문제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당초 본예산에 3회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315만 원을 계상을 해서 또 사실은 215만 원 또 이렇게 3추 때 감을 했던 그런 그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지금 개최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24년도에 공모사업 선정 관련된 위원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된 중구 공동체지원센터 그 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 의결을 통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계획 관련된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3회가 아닌, 2024년도와 5년도의 추진 내용으로 봤을 때 2회가 좀 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도 2회 개최로 충분한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회 개최로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두 번째로 예산 추계의 문제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2025년에 갑자기 315만 원까지 증액한, 증액을 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인지 신규 신입 안건이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을 것 같아서 감으로 늘린 것인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들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참석수당 10만 원과 초과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지금 3회, 7명으로 지금 그 산출기초 보시면, 아, 2회 7명 나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3회가 돼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15만 원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관련된 선정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횟수도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마을공동체 정책에 맞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의 17개 동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혹시 17개 동 중에 이번에 감액 편성이 안 된 동이 몇 개 동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2개 동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감이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7개 동 중에서 문창·오류동을 제외한 15개 동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많게는 36.78%에서 적게는 3.3%까지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방식이 됩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히 여비나 국내여비 뭐 이런, 급량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각 그 현원에 맞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동마다 현원에 맞게 시간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김선옥 위원    직원 수나 뭐 그럼 동네의 그 동마다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 수가 가장 크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김선옥 위원    직원 수에 따라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각 동에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 선에서 많이 감액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추이를 보면서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한번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추경, 정리추경에 감이 되지 않도록 좀 추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매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리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대규모로 이렇게 보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현장의 행정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동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도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의 뭐 그런 흐름이 조금 많이 변했다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수요를 잘 반영을 하셔서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업무량 그리고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 그리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78쪽, 설명자료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서운영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33.3% 감액 편성했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3년간 추이를 보면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예산을 2024년도에는 9억, 아니 9,800, 982만 8,000원으로 편성해서 500만 원대를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1,000만 원대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출장 횟수가 증가했다면 사업량도 증가했는지, 팀별 업무 변동은 있었는지, 어떤 근거를, 근거로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었고 3추에 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도 지금 좀 줄인, 당초 예산에는 980만 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만 원 또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간외근무수당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또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 연도의 그 집행률과 혹시 업무의 증가분 이런 부분들과 따져서 예산 추계할 때부터 면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물론 부서 업무 특성상 현장 확인이라든지 청사 점검 등에 여비가 필요한 것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필요성과 현실성의 균형이 중요하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제 집행액이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가까이 예산 편성한다면 필수 업무 사업 예산 배분에도 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가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부서와도 한번 잘 긴밀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최근 3년 집행 실적을 근거해서 적정 수준으로 좀 편성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026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다시 1,000만 원으로 또 편성을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정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2026년부터 최근 집행 실적률을 기반으로 편성하고 여비 수요 분석 및 필요시 추경 반영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290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회 추경 시 편성이 돼서 국장님께서도 이 집행률에 대해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던 사업인 걸로 그때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뭐 비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고 집행률이 낮을 거를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10월 말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노력을 했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예산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홍보의 효과였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러한 복지 혜택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이게 모르시면 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각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중구가 잘해가지고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사실 이 사업을 보는 순간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실적을 통해서 예산을 모두 집행해 주신 점 그리고 또한 42%라는 큰 폭의 증액을 이루기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남은 그런 예산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그리고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세입 부분이에요. 
  중구국민체육센터 위·수탁운영 계약해지 위약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당초에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위반하면서 계약해지 통보한 구체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없고 어쨌든 쌍방의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몇 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될 상황이 돼서 이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했던 데가 여러 군데 많이 했었거든요, 대전 시내에서. 
  그런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탁기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 중간에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1개월 전인가 이렇게, 
김옥향 위원    위약금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렇게 위약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위약금이 460만 원 정도 위약금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반환을 받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했고 뭐 장단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직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하면서 사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유지했었다는 거는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요? 
  못한 거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김옥향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된 부분이잖아요. 
  몇 년도에 새로 설립해서 국민, 중구민체육센터가 됐죠? 
  몇 년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0년도인가 그때 완공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한 25년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년 된 거죠. 
김옥향 위원    2,000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0년. 
김옥향 위원    2010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월드였나 거기서 계속 15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처음에 뭐 직영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직영하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위탁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실 사업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영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하다가 이제 제대로 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서로 좀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요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문제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문제점도 막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래저래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좀 이래저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김옥향 위원    그게 보증금이 1억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증금이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증금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억 원 정도를 미리 납부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1억에 몇백 정도였는데 코로나로 감해 주고 뭐 부실하다는 체육기구 다 교체해 주고 거기 들어간 예산만 해도 몇 수십억일 거예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이 사실 5개 구뿐만 아니라 뭐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우리는 1개소인데 어쨌든 그게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시설 공사 중으로 알고 있어요 .
  또 좋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잘할 거라고 믿고. 
  운영 재개 목표는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운영 개시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계약, 계약이 시작이 됐고요, 12월 1일부터. 
김옥향 위원    아, 12월 1일부터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되기 시작됐고 지금 이제 그 공사를 장애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하고 뭐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화장실 일부하고 뭐 이런 공사를 한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그때 이제 재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새로 된 업체는 경험도 좀 많은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경험 측면에서 대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난번에 먹고 있던 업체가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대전 시내를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좀 노하우가 있었고 안정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접는 바람에 지금 새로 되는 업체들은 사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기존에 맡았던 업체보다는, 
김옥향 위원    많지는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김옥향 위원    많지 않은 업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그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기존 수탁업체의 기간 계약 해지 사례는 센터 운영의 안정과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에 심각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잖아요,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새로 선정된 수탁기관이 기존에 발생했던 운영의 어려움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구와 지도·감독, 자원, 지원 계획이 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업체에서 그만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정이 돼 있었던 걸 우리가 특교금으로 해서 장애인시설하고 보수공사를 금년 안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이런 거를 하니까 연말로 늦춘 거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못 하는 불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시점을 맞춰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특교금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특교금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하고 뭐 이렇게 이러저런 좀. 
김옥향 위원    얼마나 소요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억, 6억 좀 넘게 투입됩니다. 
김옥향 위원    6억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억 넘게, 예. 
김옥향 위원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주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이잖아요. 
  계약 중도 해지 및 공사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선정된 수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운영의 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296쪽,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서점과 상생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과 문화정책을 함께 이루고 있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96세대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출산율, 11월 말 중구 출산율을 보면 854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노력을 해서 하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해 태어난 아이들만 해도 854명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은 것도 700세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96세대도 아주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출생률을 따지고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래서, 
김선옥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면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자료 만들 때 기준이고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막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김선옥 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25명. 
김선옥 위원    425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명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결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에는 365세대 지원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365세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많은 세대가 조금 늘어난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도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누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구매하고 구매한 후에 영수증을 또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을 하고 지원받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게 애로, 저희들이 막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영수증을 또, 
김선옥 위원    제출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든가 뭐 중구청에 와서 제출하든가 뭐 이러한 과정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6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이거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획기적인 좀 아이디어를,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회계 관련, 돈에 대한 관련된 거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못하면 또 위조 사례도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건상 좀.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아까 그 사업처럼 어르신 그 사업처럼 똑같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출산을 위해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액된 1,800만 원도 다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출산축하용품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여성아동과로 조정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웠던 거는 뭐 0세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 그리고 0세 아이가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저도 혹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요, 예. 
김선옥 위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96이요? 
김옥향 위원    예. 
  설명자료 6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6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신규 예산으로 7,06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연초라든지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연말에 이렇게 4차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원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저기 올해 이제 작년까지 되다가, 언론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8월 26일날 특례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국가에서 49.4%,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3.1%. 
  이게 3.1% 중에 우리 중구에서 부담이 7%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7%에 대한 예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소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열두 군데인가요. 
김옥향 위원    대성고등학교 제외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특목고는 제외입니다. 
김옥향 위원    제외하고 12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정도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3개요. 
김옥향 위원    지급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학생 수 대비해서.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비이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평생교육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명세서 300쪽 좀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예? 
  300. 
안형진 위원    300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설명자료 9쪽. 
  여기 보니까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유도 도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명이 지급을 못 받게 돼 있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예산 설명서상으로는 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게 그 부담 비율을 보시면 국가에서 70%를 주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매달 90에서 100만 원인데 뭐 1년 차는 뭐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년 차가 이제 독립 경영을 하면서 하게 되면 1년 차가 110만 원, 2년 차가 100만 원, 3년 차가 뭐 90만 원 뭐 이런. 
안형진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연령이라든가 지원의 혜택은 어디서 어디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원은 뭐 상관없나요, 뭐 100명이든 뭐 50명이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은 뭐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지금 여기 숫자로 봐서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실정이네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이게 저기 만약 유입인구가 젊은 층들이 많이 할 경우에는 균특회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70%를.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런 뭐 좋은 정책이 있는 거를 청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유입될 수 있도록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는 그 농업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저희 중구 내에 농업 농가를,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농업인 수요조사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직불, 농업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유은희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 받는 걸로 따지면 400분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좀 파악하신 거는 아닌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도시 농촌동 혹시 역차별이라고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유은희 위원    행정구역상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읍·면지역 농민에 비해서 정부의 농업·농촌지원정책에서 구조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상을 역차별. 
  예, 동.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어떻게 이분들을 좀 지원을 해 줘야 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예산 본예산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인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라든가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또 부족한 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이제 지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2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뭐 3고 위기로 경영회복이 지연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고금리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이자까지도 본인 그 소상공인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는 저희들이 3%.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3%를 이제 하고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1%가 보증수수료거든요. 
  그건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이자 같은 경우는 3%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머지는 본인이 다요. 
김옥향 위원    소상공인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본인 부담. 
김옥향 위원    본인, 본인 부담금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몇 개소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가요? 
  대출을 해 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는 244분한테 최초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42명 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이 저조해서 다시 풀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2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5개 구 중에서 대덕구만 제외하고 4개 구가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3억을 출연을 해서 좀 그 혜택을, 
김옥향 위원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상공인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환 방법은 2년 상환입니다, 2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2년이 상환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갚든가 아니면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연장?
  신청?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기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일반 저기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대출로. 
  그렇게 되면 그 금리가 또, 
김옥향 위원    이자가 좀 금리가 더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보증보험공단에서 그거를 이제 보증을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단에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뭐 피해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시상환인 거잖아요, 분할상환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상환에 대해서는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각자들이 해 주고 우리는, 
김옥향 위원    지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우리가 이자부담금이라든가 보증수수료만 지불해 주고 나머지 절차는 이제 공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또 이러한 혜택으로 대출까지 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이 대출이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미소금융 건은 다 해결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도 잘 뭐. 
김옥향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매일, 
김옥향 위원    잘되고 있다는 게 뭔가요? 
  조금씩이라니. 
  몇, 몇 개소가 지금 아직 반환이 안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자료로 드릴게요, 워낙 좀 많아가지고. 
  일부 그런데 사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는 데는 조금씩 내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이 저기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회수하는 부분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이 최근에 경사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좀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번에 오늘 이제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읍면동 복지안전 우수사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 받으려고 행안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참석을 오늘 못 했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 쪽에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기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관련해서는 그거는 전국 22개,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중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아동과가 2개를 받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가 이번에 이제 1개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자료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5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은 감액사유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타 구 실적에 좀 맞춰서 예산을 좀 서로 나누시는 그런 변경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최초 이제 배분액이 있었을 텐데 이 배분액을 처음에 나누시는, 5개 구가 나누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신 거예요? 
  기정액.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그 신청 뭐지, 이거는 시에서 전년도 집행액을 봐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전년도 집행액을 봐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확정내시가 오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타 구에 이거를 변경내시로 해서 보낸다는 거는 조금 활성화 면에서 조금 저조하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신 원인이 좀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예산 편성이 넉넉하게 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좀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12월까지 예측 가능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배정된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대덕구 같은,
오한숙 위원    많이 받았다는 게 돈을 아니면 그 사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를. 
오한숙 위원    대상자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아마 9월, 9월부터인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물론 당초에 선정한 것보다 조금 뭐지 미집행된 게 있는데 그 미집행된 거 같은 경우는 노인어르신 관련 사업이 건강안마나 뭐 “나이야 가라”나 노인여가통합이나 이런 게 좀 미집행됐는데 이 미이용자 같은 경우 보면 뭐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가니까 나도 안 가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안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7명이었었는데 이제 한 25명 정도가 미이용하고 있고 “나이야 가라” 같은 경우도 165명인데 뭐 20명 정도가 이제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 이용 안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11월부터 문자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돈은 5개 구가,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는 대개 5개 구 연말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집행은 적절히 되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타 자치구 예산을 보니까 동구나 서구는 배분액을 따로 나눠 주지 않았어요, 저희랑 지금 확정내시는 비슷한 금액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월별로 이용하는 금액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구랑 서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 가능하니까 그 부분 정도를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타 구는 조금 불규칙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에 이제 잔액은 남겠지만 저희가 조금 균등하게 좀 일정하게 배분이 되니까 조금 더 확실한 곳에서 대덕구로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 계층이 좀 다양하잖아요.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도 있는데 지금 아동 기준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신청자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라 신청이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잔액은 남는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한쪽으로 이렇게 우려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조금 더 잘 되는 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또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런 상황을 보고서 내년 사업 할 때는 그 실제 이용률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쪽으로 좀 인원을 좀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폐지, 청소년사업은 많이 폐지가 됐는데 청소년들도 이용을 많이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쪽은 이용, 신청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르신 쪽이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대상자를 그쪽을 좀 추가 반영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소년 직업체험이요? 
오한숙 위원    예, 사업명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서비스사업에 청소년 직업체험은 없고요. 
오한숙 위원    그죠, 폐지된 사업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청년 신체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 아동 비전, 아동 정서발달. 
오한숙 위원    예, 아동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센터에 가서 청소년들이 적응하기는 조금 본인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아동이나 이런 데 지금 초과되는 부분에다가 이제 그쪽에 집중으로 투입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최대한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351쪽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1쪽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산서 351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설명자료가 1쪽? 
이정수 위원    아니, 300, 그렇죠. 
  국가유공자 위문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444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뭐 프로 수로 보면 10%가 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하면, 언급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보훈대상자 데이터 자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자체 관리가. 
  지금은 보훈부에서 내려오는 명, 그 자료만 갖고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연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를 잡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000명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호국보훈의 달은 6월달이고 뭐 설 명절은 1월달이나 10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달 같으면 전 달, 5월달에 보훈부에서 명단을 한 달 전에 받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훈부에서 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한 달 전에. 
  왜냐하면 전국 동향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 전에 받은 명단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지금 보훈부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년 이게, 저도 사회도시에 있을 때 이 명단을 좀 보고 있는데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분석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분석을. 
  이번 국가유공자 지금 이 사업 예산 감액은 데이터 관리의 부재가 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예산은 3,000명 기준으로 편성했단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대상자가 매년 2,900명 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 달, 한 달 전에 받는 명단인데도 그렇거든요. 
이정수 위원    보훈부에서 내려온 명단은 2,838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실제로 상이한 부분인데 이 보훈부 자료 자체의 정확성도 이게 담보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보훈부 자료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할 뿐 우리 구 차원의 자체 데이터 관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기적 검증체계는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또 예결위 들어가서 또 사회도시위원회 이걸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지금 위원님 6월달 거가 아까 2,838명이고요. 
  그 뒤, 그 뒤에 보시면 명절. 
이정수 위원    예, 명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명절 때 받은 걸 보면 또 2,894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 때는 그런데 또 추석 때는 2,899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설하고 6월달 뭐 10월달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변동 폭이 몇십 명씩 이렇게 확확 바뀝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실상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파악하기도 조금 힘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저희가 보훈부에서 명단을 받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는데. 
  또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돌아가시는 분도, 
이정수 위원    언제 또 이거 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전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그건 이해가 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구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시기가 이런, 이런 수치 이게 수치를 정확하게 빼기는 힘들겠구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해는 이제 충분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자체 데이터를 더 좀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깊숙이 정말 세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건강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 따라서 다른 데로 가실 분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많지는 않겠지마는 계산하는 데, 이 계산 추계를 내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겠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이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고생은 되시겠지마는 좀 더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또 접근할 좀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위반과징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과징금은 보니까 국제노인요양원이 21년에 위반이 적발이 돼서 그 세 배수로 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부과했는데 올해 이제 그중에 2회분을 납부한 그 금액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맞나요? 
  그런데 21년에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지금 보면 25년에 2회분만 지금 납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사이에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이의 제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의 제기한 부분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년 6월달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하고 저희 구청 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그 결과가 7월달에 오고 그 처분이 21년 9월 1일자로 처분이 나갔습니다. 
  아니, 검토보고가.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해가지고 청문을 실시해서 9월 6일 그러고 청문이 나갔을 때 이쪽에서 행정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유예해 달라고 그런 거를 10월 28일, 
오한숙 위원    유예해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유예해 달라는 이유요? 
오한숙 위원    예, 사유나 뭐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심사 청구한 내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부당 청구라고 이렇게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사 청구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21년 10월 28일날 기각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청문 통지를 내보내고 그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또 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동의가 이쪽 기관에서는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예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동의요? 
오한숙 위원    기각이 나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다시 또 통보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기관에서 다시 또 행정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다시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유예했던 것도 그 유예 사유가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처분을 해서 다시 또 청문을 보낸 건데 거기서 다시 또 좀 더 좀 유예를 좀 해 줘라. 
  왜냐하면 그 기각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의신청을 할 테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죠, 동의를 못 하는 거네요, 그쪽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한 게 그게 24년 4월 8일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동의를 못 한 그 사유가 이제 궁금한 거죠. 
  자기는,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거는 운영상에 본인들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그 청구기관하고 서로 다투는 기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인정 못 하지만 청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오한숙 위원    위반사항이, 그걸 가지고 서로 다퉜던 위반사항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인력 추가배치 기준을 위반한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인력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인력 추가배치 기준 위반 청구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두 가지인데 2개 다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의신청을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분들이. 
오한숙 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된 거, 예. 
오한숙 위원    소요가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상황인 건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해 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분들이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니까 과징금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까지 해 주게 된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통 규정에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대신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 정도 길게까지도 유예해 주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니, 해 주는 김에 끝까지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무작정 이제 연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이 기관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유가 있어야죠. 
오한숙 위원    사유가 있어야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도 지금 청구, 
오한숙 위원    보편적으로 기간을 몇, 한 1년 정도 잡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개월, 예. 
오한숙 위원    10개월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개월 정도, 1년. 
오한숙 위원    12개월, 1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년까지. 
오한숙 위원    12개월 안에 5회면 5회를 분할한 거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심사 결과 최종 결과가 언제 나왔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재심사 청구 결과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기각 결정 난 게, 
오한숙 위원    최종 결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 4월 8일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24년 4월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5월, 25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처분. 
오한숙 위원    25년 3월에 납부됐는데 그 기간 사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좀 어려웠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오한숙 위원    기간상으로 보면 거의 1년 정도 또 유예가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부분이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 건강보험공단 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이걸 보낼 때 동구청으로 보냈어요,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거기 기관이 동구에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동구청으로 보냈는데 동구청에서 저희한테 이송 온 게 25년 2월 28일날 이송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심스럽기는 한데 무슨 동에 위치해 있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가요? 
오한숙 위원    여기 기관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거 국제요양원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문창동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문창동인데 동구로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쪽에서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려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한테 늦게 온 거죠. 
오한숙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햇수로는 4년 만에 지금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죠. 
  그런데 이 기관이 또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회계서류 누락이라든지 지출증빙서류 미흡. 
  이런 거 봐서는 그냥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조금 상습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이 지금 이 노양, 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된 사항 같은 경우도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는.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도 사실 내부고발 사항으로 보셔야,
오한숙 위원    이 과징금도 내부 신고로 적발됐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연 뭐 1회씩 지도·점검을 나가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오시는 거를 아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불시를 가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고. 
  또 직원분들이 그러기엔 좀 인력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이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도 또 신고로 또 그럼 적발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런, 이런 형태의 위반 같은 경우가 내부고발이 대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도 내부고발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셔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거요? 
오한숙 위원    지금 이번에도 또 지도·점검에서 이제 적발이 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번에 지도·점검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지금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제요양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도·점검에서 이 기관이 또 회계서류 미비로 해서 또 적발된 게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지금 시정이나 경고일 텐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금방 처분은 안 나가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청문 띄우고 행정절차법, 
오한숙 위원    예, 과정은 필요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그 절차가 이제는 절차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잘못해서 적발이 된 거에 어떻게 보면 누적돼서 또 적발이 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오한숙 위원    이분 입장에서 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이렇게 적발 건수가 계속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혹시 이 사람들이 조금 나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기관에 대한 좀 조심,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를 조금 달리 하실 방법을 좀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지를 이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꾸 위반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불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기점검만 할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조금, 물론 이유는 있겠죠. 
  열악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 저희는 어쨌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계속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체계를 조금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자료 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시니어스클럽은 워낙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었고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신경 쓰셨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위탁 했었는데 한 번 선정이 안 됐다가 다시 공고해서 위탁 공고 나가셨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니어클럽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업체 선정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선정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이 부당이득금 취했던 이곳은 아니시죠? 
  다른 곳으로 선정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거기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2월 말까지 현재 하는 업체가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지분,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용승계 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위탁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법인 자체가 바뀌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법인만. 
오한숙 위원    새로 바뀔까 싶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닙니다. 
  그대로 고용승계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 상관없이 고용승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민형사상 문제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내부적인 분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라든지 자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기관이 이제 왔으니까 뭐 이사회에 이제, 이사회를 하는 절차라든지 이사회에 거기에 의견이라든지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기관이 조금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규정을 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이제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중구시니어클럽 부당이득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당이득금이 2,50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잠깐만요. 
  몇 쪽이죠,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구시니어클럽 부당이득금, 사업명세서 329쪽. 
  지금 방금 답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29쪽.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당이득금 환수는 지금을, 지금은 우리 4회 추경에서 했지마는 이 일이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부과는 저희가 금년 5월에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금년 5월에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과를,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아마 마스크도 있었고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거 이 부당환수금은요.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뭐야, 마대자루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을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데 여기 나온 건은 그거. 
  폐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바구니하고 마대.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새로 위탁 공고를 내가지고 어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죠? 
  수탁기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법인인데요, 돌봄협회라고.
  이번에 선정된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돌봄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일을 해 본 그 기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선정해, 저번에 아까 오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점수가 안 나와서 한 번 안 됐고. 
이정수 위원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두 번째 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이정수 위원    재공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전에는 시에, 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구로 사업을 넘겼어요.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만 우리 중구에 넘겨가지고 중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이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좀 하고 지도를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정수 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이유는 1월달에 그 수탁기관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대우당약국 옆에 건물 아마 그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추운 날 거기에 쭉 도로에 서가지고 뭐 장소가 좁으니까 들어가도,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니 암만 수탁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한다지마는 이런 거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좀 어디에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데에서 어르신들 좀 그쪽에 모이셔서 신청을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전, 사단법인대전돌봄지원협회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11월 24일날 선정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11월 24일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런 일을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으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도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61쪽 좀 볼게요. 
  설명자료는 9쪽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예산은 디지털돌봄시스템 전소로 인해서 응급관리요원의 추가근무수당 718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화재로 인해서 디지털돌봄시스템이 전면 마비된 상황이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소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소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응급상황을 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는 이제 복구됐고요. 
이정수 위원    복구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완전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1차년도 사업, 사업장비 이용자가 한 750명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되니까 AI 그 케어콜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출동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잘 계신가 그렇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번 화재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시스템이 한 번 마비되면 전체 돌봄체계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번 화재를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이런 데를,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이제 더 들어가겠죠. 
  우리 구 차원에서 재난 대비 매뉴얼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거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도 지금 사실은 전산통신실에 저희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든 자료 백업이 그리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거기서 불나면 그냥. 
  그래서 이걸 같이 붙여 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아마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이런 화재를 보면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현장 공백이 이제 없도록 앞으로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 이런 뭐야 그쪽의 시설이 한 번 화재로 없어져버리니까 아주 지방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대응책 마련에 좀 신중하게 다가서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1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73쪽. 
  출생축하용품.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아동과로 변경내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변경내시를 해 주신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때는 지금 출생아가 850명이 넘는 상황에 산출내역은 480세대로 초에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전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는 걸로는 그전에 사서 미리 구매해 놨던 물품들이 있었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의원    그래서 여기 출생아 수 전체 이렇게 했을 때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년, 1년간 출생아 수를 평균 900명 정도 잡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900명 정도 잡는데요. 
  그게 24년도 7월에 저희가 900세트. 
오한숙 위원    900세트요, 24년도? 
  9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구입, 7월에 900, 
오한숙 위원    7월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900세트를 구입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12월에 이번처럼 우리가 900세트 구입하면 그 낙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하고 또 도서지원사업 잔액이 우리가 낙찰차액이 한 1,790만 원 그리고 도서지원사업 잔액이 한 2,20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403세트를 추가로 12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12월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잔량이 한 600세트가 남았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오한숙 위원    지급하고 남으신 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년 치를 한 900명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0세트를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600세트 남으신 거하고 그리고 예산만 봐도 480세트면 벌써 이제 1,000세트가 넘으니까 예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세트 그냥 원래 소진은 다 하신 상태인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매만 먼저 하셨던 거네요, 9월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출생아 수에 맞춰서 한 850세대 이상 다 가져가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요.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그 체류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체류기간 동안 와 계신 분들,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친구들.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서비스 차원이라도 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적이 아닌 분들이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출생,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출생신고를 했을 때 주는 거니까. 
오한숙 위원    했을 때만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적이 아니더라도 출생신고, 아기를 낳으면, 
오한숙 위원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는 체류자로 해서 아이를 출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혹시 이게 연동이 돼서 그 친구들에게도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안쓰럽기는 한 부분이어서.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비용이 워낙 비싸서 보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잘사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데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이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예산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설명자료, 아, 이거는 도시재생과네.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찾으셨죠? 
  예, 지금 보니까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은 산출내역이 10만 원씩 400건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추경자료는 30만 원씩 130건을 잡으셨거든요. 
  이 추계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산출내역이 10만 원씩 해서 400건으로 잡으셔서 4,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배당금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자료에는 똑같은 배당금 관련해서 감액은 했지만 볼 때 산출, 배당금이 막 산출 금액이 막 들쭉날쭉한가요? 
  들쭉날쭉하더라도 이렇게 잡으신 거는 추계는 똑같아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배당금 자체가 축소됐으니까 감액할 수 있는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추계 자체가 10만 원이고 30만 원씩 잡으신 이유. 
  다른 이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자기부담금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부담금이 이제, 
오한숙 위원    내년이요, 26년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바뀌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5년은 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종전에 23년도에는 또 50만 원이었답니다. 
오한숙 위원    23년에는 배당금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배당금은 똑같은 건가요? 
  배당금은 해마다 금액이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뭐 배당금이 어떤 거는 뭐 이 뭐지 이 도시시설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당금이 영조물로 인해서 뭐 피해가 됐을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거에 대한 배당금이 뭐 그 영조물 종류나 대상에 따라서 뭐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이건 아닌 거죠? 
  자기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기부담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자기부담금. 
  그러면 일률적이겠네요, 자기부담금이면. 
  그러면 23년일 때는 5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예, 23년도에는 50만 원이고 지금은 10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발생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치로 30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25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는 10만 원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표기상에, 
오한숙 위원    25년도 배당금은 얼마였던 거예요? 
  25년은 1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23년은 50만 원, 24년도 50만 원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3년까지는 50만 원이었고요. 
  24년부터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10만 원으로 변경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산출내역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조금 변화가 됐나 보죠. 
  이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이제 보험을 새로 이제 저희가 들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게 이제 자기부담금 자체가 줄은 거는 좋기는 한데 추계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01건인데 1,7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25년도의 배당금 신청인가요 아니면 그 전의 것도 같이 추가돼서, 그냥 10만 원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섞여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섞여 있는데 여하튼, 
오한숙 위원    섞여 있다는 게 그전에 뭐 23년, 24년도 거에 문제도 제기를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배당을 해 주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최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효가 3년이고요. 
오한숙 위원    3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자료를,
오한숙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22, 23, 24까지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23, 24, 25를 받아주시는 거. 
  2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발생 또 월도 틀리니까요. 
  하여튼, 
오한숙 위원    뭐 그렇지만 연도로 먼저 끊는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25년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22년도 것도 가능한 건가요? 
  3년이라는 게 저도 지금 헷갈리는. 
  22, 23, 24? 
  그렇게까지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50만 원짜리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50만 원을 해야 되는 거면 자기부담금을 50으로 해서 책정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1,700만 원이 그럼 뭐 23년, 22년, 24년이 다 섞여 있겠네요, 25년도 섞여 있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발생했는지 연도하고 거기에 지급한 배당금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음번에 좀 해 주시면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올라온다고 해도 또 23년, 24년도도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또 5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셔야 되니까 중간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30으로 잡으신 거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좀 추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좀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아, 이건 건설과인데 착각했어요.
  예, 건설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이정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류수열  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신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하십니다. 
  위원님, 혹시 그,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자료 몇 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이정수 위원    건설과 13페이지, 설명자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3년도, 24년도의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그런데 이제 이번에 25년도 정리추경 때 이걸 반납을 이제 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렇게 연말까지, 24년 연말까지 사업이 말까지 가서 완료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5년 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아,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석교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받으셨다가 뭐 내부적으로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반납했다가 추가 신청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신청이 안 돼서 결국은 저희 구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 비용인 거 맞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막 이거 하나하나를 좀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때 당시 신청하는 사업 주체는 문화체육과였었나요, 신청 주체는? 
  건축과는 아니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평생교육과 두, 
오한숙 위원    에서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추진은 건축과에서 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예산이 집행해야 되는 주체는 이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과정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사업을 신청하게끔 공고가 올라왔을 때 명시이월까지 가능한 건지 사고이월까지 가능한 건지 거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나요? 
  본 위원도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좀 건축사업을 보니까 관공서 사업을 보면 뭐 계속비 이월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사고이월까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명시이월까지만 가능하게끔 공지가 되어 있고 또 직원분들이 그거를 숙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해까지는 사용을 하게끔 방법을 찾는 게 보통 관례인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분명히 사고이월이 되는 줄 아셨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리고 뭐 그래서 일부러 늦추신 건 아니겠지만 그 중간에 좀 난항이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추진이 가능하겠다 예상을 하셨지만 결국은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라는 답을 들으셨다는데 이 건축과가 어쨌든 집행 주체로 바뀌셨잖아요. 
  그럼 건축과에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근본적인 원인은요. 
  뭐 저희들이 뭐 여러 다른 문화나 뭐 평생 그쪽 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예산이 재편성돼서 해서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뭐 같은 뭐 청장님 밑에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단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예산을 불용 처리한 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가 가능하냐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뒤늦게 그분들이 그것은 중앙부처 문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반납을 해야지 지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아쉬운 것도 같고요. 
  지금 복합화 SOC사업 지원사업 끊겼죠? 
  지금 신청공고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몇 년부터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 지금 태평동하고 석교동은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복지센터를 이제 준공을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아무래도 더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이렇게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SOC 복합사업 자체가 신청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SOC 복합화사업, 
오한숙 위원    예,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SOC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지원을 이렇게처럼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신청이 지금도 올라오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이제,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럼 24년에 혹시 신청하신 거 있으세요, 25년이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거 이제 한마디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명 동사무소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석교동 아주 그 굉장히 종류가 석교동의 재생사업의 종류는 뭐 한 20여 가지 정도, 
오한숙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 저희 석교동에 복지센터 자체는 구비여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커뮤니티센터에 포커스를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SOC 복합사업을 신청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국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 작은도서관도 들어가는 거고 생활문화센터건립도 해서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 거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조금 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조금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SOC 복합사업 국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과 사업 있으세요? 
  지금 얼마 전에 완공된 석교동하고 태평동 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축과는 스스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다른 공공기관을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수립은 안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대로 한 울타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위원님께서, 
오한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정확히 저한테 뭘,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예, 얘기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없으시죠? 
  그럼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합화 SOC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아요, 국비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하려면 지금 다 구비로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많은 이제 여기 복지센터도 새로 건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22년에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문제가 아니라 재편성이 아니라 23년 정도부터 이 신청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SOC 사업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하니까. 
  국비 지원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복합화사업 이제 안내부터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건축과에서 앞으로도 과정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건축을 하면서 같이 뭐 타당성조사라든지 뭐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이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생겨서 지연됐다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심의라든지 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좀 동시 진행을 하셔서 일단 이 공시 건축기간들이 너무 이제 뒤로 딜레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또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올해도 가장 26년 같은 경우도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하셔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힘드시기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거는 또 건축과에서 더 잘 아시거든요. 
  그 과정이라든지 검토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검토받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분히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것들은 좀 같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한번 볼게요. 
  선화동 일원 환경개선사업.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선화동 일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중에 디자인 가설울타리 사업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번 추경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 감액 사유와 사업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디자인 가설울타리는 도청사 뒤에 저희들이 조금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물품 계약하고 또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 400만 원 정도로 가능을 해서. 
  400만 원 해서 한 일부 이제, 예, 400만 원으로 이제 감을 해서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쉼터를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대기 인원이 많은 또 폭염 같은 데도 조금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전시에서 그 스마트쉼터는 교통 중앙 통제 그런 시설하고도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시로 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정도 폭은 여러 가지 그 승강장 기능까지 포함할 때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은 걸 원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시에 가서 여러 번 협조를 해서 결국에는 효문화마을에 1개소, 거기는 좀 넓으니까요. 
  그리고 야구장 앞에 1개소 그렇게 해서 2개소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런 세 군데에서 2개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예산의 좀 증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당초 200만 원 울타리 디자인 예산이었고 이게 울타리를 설치한 뒤 디자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었으나 사업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서 대전시의 지침에 따라서 기존 디자인사업에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맞는 걸로 저희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말씀은 울타리, 아까 울타리 예산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이정수 위원    이게, 이게 당초에 200만 원은 울타리 디자인 예산이었고 울타리를 설치한 뒤 추가 디자인을 진행할 계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로 변경되면서.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지금 산출 내역을 봐도,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디자인 울타리가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4억, 
이정수 위원    대전시, 그래서 대전시 지침에 따라서 기존 디자인사업에 예산을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저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그 스마트쉼터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아까 스마트쉼터라고만 하셔가지고. 
  여기 증감 사유, 사유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스마트쉼터를 설치 예정이었으나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사동하고 저쪽 안영동 쪽으로 스마트버스정류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버스정류장과 스마트쉼터는 기능이 좀, 좀 다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스마트쉼터는 도로변에 보도 위에, 타 우리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순전히 여러 가지 폭염 있을 때 뭐 쿨링포그로 인공안개를 분사한다든지 뭐 냉난방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그래서 그런 기능만 담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버스승강장 역할도 하면서 그 기능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이왕이면 중간중간에 승강장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시에서는 버스승강장 기능까지 담으면 조금 더 폭도 넓고 이렇게 규모가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아까 계속 스마트쉼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스마트쉼터라 그러면 순전히 쉼터 기능만 한 거로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이제 스마트정류장으로, 또 시에서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쪽은 포커스를 조금 정류장 쪽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제가 메모해 놓은 글씨를 빨리 읽다 보니까 스마트버스정류장인데 버스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12월 말로 이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려는 비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올리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맞나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직영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전반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자치분권과 예산 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조금 여기에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침에 맞춰서 그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법에 마을기업 지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이제 연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국은 도시재생도 자립이 목적인데 뭐 유천동도 그렇고 저희 예산이 계속 지금 투입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1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40쪽입니다. 
  범칙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칙금 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감액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35건하고 두 건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이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35건은 4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고 50만 원짜리 두 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거는 실제로 부과. 
  예, 실제로 부과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 
오한숙 위원    예, 실제 부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35건에 40만 원짜리 부과 건수가 어떤 거고 50만 원짜리 부과 건수가 어떤 건지 궁금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40만 원짜리는 승용차에 대한 범칙금이고요. 
오한숙 위원    승용차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50만 원짜리는 화물차하고 특수차,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한숙 위원    화물차.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그대로 운영,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적발되는 그런 사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거 적발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그게 통보가 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여기 보험을 들지 않는 대상 차량이니까 이거를 이제 하게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과정인가 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무보험 운행 상습범? 
  이거는 보험 자체가 없는 건가요? 
  검찰송치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보험, 만기가 돼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지연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지연해서 가입하는 이런 경우.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정도 그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칙금을 받고 저희가 내부 종결 처리를 하고, 
오한숙 위원    우범일 경우에는,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상습의 기준이 한 2회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검찰로 송치가 되는 거를 알면서도 안 들으시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생계형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대포차량들도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예. 
오한숙 위원    그게 문제이기는 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범칙금은 검찰에 송치되면 범칙금을 따로 부과를 하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거기에서 이제 벌금으로. 
오한숙 위원    벌금식으로 하니까 저희는 따로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생계형도 있는 건 알지만 혹시라도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 상대방 피해자는 전혀 지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그대로 생계형이면 그거를 해 주실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중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보험개발원하고 같이 시스템 구축한 거 알고 계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래에 구축한 상황이라 아직 통보가 안 온 것 같아요. 
  예, 국토,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관망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그래서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무보험자동차는 운행을 아예 금지하게끔 그렇게 이제 체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도 한번 알아보셔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그분들한테 또 생계형이면 또 필요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통보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주차관리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1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31쪽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되셨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반영했을 때부터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사업의 운영이라든지 관리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사유를 보니까 차량 구입 출고 및 구조 변경 기간 소요에 따른 운영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출고되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출고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출고되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걸 감안하지 않으셨었나요? 
  보통 차량 승용차만 출고할래도 물어보면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회계과 26년 예산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최소한 2년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게다가 이거는 좀 개조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상을 못 하셨었나요? 
  상의는 하셨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물론 차량 납품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거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됐고 출고도 좀 지연이 됐지만 저희가 구조 변경하는 데에 조금 사실은 이렇게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구조 변경은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원순환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부분도 지금 감액이 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이제 공고를 한번 보니까 9월에 공고 올리셨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모집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저희가 기간이 2개월 근무기간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과연 이유가 그것뿐일까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올려도 더 짧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올해는 이게 예산이 그냥 필요 없는 예산인데 그럼 왜 남기셨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 추경 작업을 할 때는 한 달 정도라도 저희가, 
오한숙 위원    남겨야 다음 번에 올릴 수 있으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기간제를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채용이 안 되면서 저희가, 
오한숙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아예 그냥 0으로 놓으시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내년에 다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두 달 가지고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더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고할 때는, 공고할 때는 저희가 9월 말에 공고를 했으니 그때는 추경, 추경 작업이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때는 채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서 공고가, 저희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면서 저희가 이 나머지를 감액을 한 달 남긴 거를 감액을 못 했던, 이제 추경 자료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을 못 했었던 거죠. 
오한숙 위원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공고가 10월 28일날 찾아보니까 합격자 발표 날짜예요. 
  그리고 보통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11월에 작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이제 재공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시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그냥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저희 직원들이 현장 상황도 좀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할 겸 저희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오한숙 위원    직원들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남은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오한숙 위원    지금 운영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직, 
오한숙 위원    차 출고됐다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차는 출고됐고 구조 변경이 이제 거의 마무리 상태라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아직 구조 변경도 확실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네요. 
  그럼 출고가 안 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주면. 
  아니, 그러니까 차량 출고가 됐고 구조 변경이 마무리 단계라서 다음 주까지. 
오한숙 위원    그 차를 구조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런데 힘드신 거 아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주 정도, 저희가 2주 정도 시험운영 할 생각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누가 하실 건데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업무도 많으시고 하는데 언제 이거를 하실 거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는 것도 저희가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어도 같이 나가셨어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기간제분들은 일에 대한 책임성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떨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알아야 뭘 뭐 요구를 하든지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한 계획과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예상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일하실 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조금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구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청구소송 좀 볼게요, 후속조치 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4회 추경에 이제 올라온 자료인데. 
  공유재산 처분 매각대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로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심 판결문도 본 위원이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2심에서, 2심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대법원 항고해 봐야,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실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자비용 손실도 우려돼서 2심 판결을 수용을 한 것이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2023년 9월에 있었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감정평가 그 기준 시점에 관한 이게 쟁점이었었는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매매계약 시점이 3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이거를 당초 감정평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그 감정액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담당자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저희가 다시 부과고지를 해서 조합 측에서 납부를, 처음에는 납부를 하지 않다가 저희가 독촉고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액 다 납부를 한 상황인데 이제 그 후에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1심, 2심까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최종 2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상고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포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에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상대방 소송비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상대방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보낸 건데 2억 2,590만 원이에요. 
  산출비용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않고 2심까지 판결된 그 비용을 이번 정리추경에 올리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법원 판결문도, 아니 2심 판결문도 읽어봤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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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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