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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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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성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이제 무사히 공무원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직 하시는 윤여성 국장님. 
  퇴직 후의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먼저 제가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무사히 아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직장 동료, 후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큰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하단 부분에 3번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매월 5일 중구소식지가 매회 7,000부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발행된다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거는 저희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중구청에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지면 4면을 배정받아서 4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중구청에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 의회 내에는, 예, 소식지를 지금 현재 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발행 부수가 매회 7,000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게, 
김옥향 위원    7,000부 맞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집행부에서 발행된 매수입니다. 
김옥향 위원    집행부에서 발행된 매수. 
  월간 중구소식지가 살펴보니까 45쪽으로, 45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10분의 1인 4면만, 네 면만 의정 소식에 대해서 게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한 열 면 정도가 적절한 면수로 좀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소식지에 뭐 의회활동 자료를 많이 지면을 할애받으면 좋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뭐 한 면만 주려고 하겠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지면 할애가 더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열 면 정도를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또 중구소식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돼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소식지에 게재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활동, 의회 내에서 활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게재를 하다 보니까 회기 활동 사항이라든가 무슨 우리 중구의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넣고 있고요. 
  그거는 좀 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좀 자문을 얻어서 계속 새로운 게 있으면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 홍보 직원이 전담 직원이 이번에 채용돼서 좀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명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활동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좀 선정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좀 뭐 이달에는 어떤 의원님이 게재되면 다음 달에는 어떤 의원님이 게재될 수 있도록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분, 어떤 한 분 한 분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면 수를 늘리는 게 좀.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9쪽에 보시면요. 
  지금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나 25년도에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료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거는 2024년도는 12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돼 있는 거고요. 
  이 그다음 2025년도는 9월 30일까지 해서.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좀 그 지급해 준 액이 좀, 예산이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 나머지 한 3개월 동안 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집행, 언론사에서 활동 내용이라든지 기사를 게재해 준 거 보면 기사를 전혀 안 내 준 언론사도 있거든요? 
  그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대체적으로 1년에 연말이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전체 신문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5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말에 그 사람들의 기사 내용, 기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정량적인 걸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의회에, 중구의회에 관심도, 여기에 출입을 자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관심 사항 또 보도 내용 이런 정량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해서 정성, 아니,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 2개를 포함해서 1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해서 뭐 등급이 높은 데는 한 다른 데보다 1회, 1~2회 정도 광고료를 더 주고 안, 전혀, 전혀,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금액은 지금 현재 5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거는 1회에 5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회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혀 게재하지 않는 지면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는 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단지 매거진 같은 게 구독으로 해서 매거진 구독 같은 거는 뭐 언론 지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한 번씩 구독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언론사와의 좀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또 30쪽에 보시면 의회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을 몇 명 위촉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고문변호사는 한 명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이. 
김옥향 위원    저희 규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1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1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2명인데 지금 1명만 위촉한 상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니, 입법고문 1명은 돼 있고요. 
  법률고문도 1명 돼 있습니다. 
  각각 1명씩 해갖고 총 입법·법률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여기 자료에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현재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자료만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 언제, 
김옥향 위원    나중에 언제요. 
  행감, 행감자료에다 올리셨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요구했을 때 고문변호사 현황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그것만 올라와 있는데 그 법률, 
김옥향 위원    그러면 법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니, 입법고문 현황을 해 달라고 하면 이제 또 그게 올라가 있을 건데 그게 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에. 
김옥향 위원    아니, 해 달라고 안 해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2명이면 전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향후에라도 다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변호사, 이 유병진 법률사무소 그분이 임기가 끝나고 기간 만료돼서 다른 분을 선임을 한 건가요, 위촉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임기가 끝난 건 아니고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 본인의 사임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새로운 법률고문을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임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법률고문을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차후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4쪽에 보시면요. 
  지금 의회, 의회 출입기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한 횟수가 좀 저조하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이 방문하는 통계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게 우리 언론 담당자에 연락을 해서 연락할 때 기자를 대면해서 만나고요. 
  방문을 안 해도 이런 기자들이 대부분 1인 기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 배포했을 때 지면에 게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면 게재 부분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출입하지 않거나 의정활동이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게재를 안 해 줘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거 아니, 게재를 안 해 주는, 출입은 안 하는 신문사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계속 그 지면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언론인들이 자주 출입을 해야지 활발하게 또 의회도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 신문기자들, 기자들과 접촉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언론사들이 의회에 와서 기사라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의회 사무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부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옆에 한쪽에 빈 거기 좀 하고요. 
  우리 주로 담당자하고 여기 옆에 휴게실 있는데 그쪽에서 대면을 좀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차담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의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장소를 마련해 놓고 언론사들이 자주 오실 수 있게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것도 우리가 여유공간을 한번 찾아보고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직원분들께 신신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드린 거 기억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지금 1페이지 보면 2024년도~2025년도 그 처리 결과를 답변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노력하겠다, 이첩을 했다,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조례를 만들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민원 처리에 관련 조례 개정.
  해서 이 책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상임위 보고한 후에 추적관리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돼 있죠, 조례에?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행감 준비를 하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처음 민원이 접수되면 의회 의사계에서 민원서류 접수는 해서 처리는 각 상임위로 해서 상임위에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거를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고 각 실·과, 실·국이라든가 이런 데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접수가 되면 사무국장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 민원처리부의 관리는, 제5조에 민원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는 전문위원이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 행감자료에 제출한 8건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부 작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수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민원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해 달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민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의회에 들어온 민원을 집행부에다 넘겼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추적관리를.
  그저 우리가 이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문, 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통보만 하고 그 사후에는 우리가 문서로 하는 건, 문서로 하는 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추적관리를 해서 완료가 됐으면 완료됐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을 계속 구두 보고라든가 뭐 이런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걸로 지금 저는 지시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안 올라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거는 문서로 저희들이 뭐 회신해 달라 뭐 그런 거는 현재는 안 하고, 안 했던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회신해 달라가 아니라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면 내부로 그 상임위 위원장한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가 가게 되면 의장실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죠? 
  이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이 2024~2025년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도 계속 민원이 지속이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면 좀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의회 차원에서도. 
  뭐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제도를 또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 뭐 집행부의 감시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이런 민원들. 
  집행부에서 뭐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센터 만들어서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집행부나 의회로 접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꼭 이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한 번 더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게 저희 의회가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2024년도에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이 아직도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법령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위 법령 폐지를 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1년, 1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안 건들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조례는 14일 이내에, 사무처리규정은 3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답변하게끔 돼 있어요. 
  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감시 기능이 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이 입법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99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나서 손을 전혀 안 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보면 제3조 전문위원.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분장하고 틀리죠? 
  개정이 되고 조직이 바뀌고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분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규칙은 그대로, 2007년에 만들어진 이 규칙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의회에 갖고 있는, 소관에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김석환 위원    조례, 규칙, 훈령까지 해서 한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현행, 현행에 맞도록 조례 개정, 규칙 개정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의회의 기능에서의 중추적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석환 위원    뭐 예산안 심사도 있겠지만 입법의 기능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것부터, 저희부터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하고 개선을 해 놔야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이. 
김석환 위원    그 부분하고 사무분장에서도 명확히 조직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시책, 아니 중구소식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타블로이트판에서 한 면을 하다가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네 면으로 늘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난해에 제가 행감에서 이 네 면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시리즈로 실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받아본 의정소식지의 의회 면 네 면을 보면 정말 성의가 없어요, 무성의하고. 
  의회 기구표를 몇 번씩이나 탑재를 합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시거나 했을 때 그 입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그 기고문 같은 거를 하나 작성을 해서 같이 실어주면 어떠냐, 시리즈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관련돼서 등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 등급표 혹시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뭐, 55만 원이 법정 한도예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한도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 예산 규모 해서 주는 부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55만 원을 기계적으로 지금 배분을 해 놨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료도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소액 분산보다는 좀 더 의회에 대해서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는 매체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것도, 
김석환 위원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뿌려놓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뭐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서 싣는 언론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배제를 하시고. 
  특히나 지금 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쪽이 구민들의 접촉 면이나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체별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하셔서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광고료를 일괄적으로 55만 원 뭐 이게 메이저, 마이너 뭐 여러 신문사 뭐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방송, 뉴스라든가 방송 매체, 공중방송 매체를 이렇게 보면 충남도의회가 활동하는 광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마는 그게 파급효과는 암만해도 이런 거보다는 크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언론 홍보, 우리 의회 홍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지금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예산 편성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뭐 고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고민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늘상. 
김석환 위원    실행에 옮기는 게 계획만 잡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책상 속에 그냥 묻어두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 문제. 
  지난해에 직급하고 직렬 불부합 문제 그리고 인사교류 실무협의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인사라는 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거의 동등, 평행선이, 평행한 입장이 돼야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기관 대 기관 인사협약은 작년에 의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청장님 바뀌시고 해서 새롭게 인사협약은 맺었고요. 
  실무협의회가 가동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돼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 실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라든가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집행부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는 없으세요? 
  뭐 진전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지금 그거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뭐 성과를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에 대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교류 하면서의 뭐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사 독립은 됐다고 하지만 어차피 정원 관리라든가 총괄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키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갑이고 의회가 을인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런 부분의 정원, 
김석환 위원    뭐 같이를 하는 건지 의지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것도 정원 규정에, 정원 규정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가 불부합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미리미리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 이 규칙 이런 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이게 독립이 되면서 의회 전문직이 있었으면 좀 더 확실한 독립이 될 수 있었고 또 인력이 많다 보면 자체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렸을 때 뭐 역량 강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급작스럽게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쌓인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집행부에서 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많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각 기관 대 기관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인사교류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전문 인력의, 의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타 자치구 의회라든가 광역의회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뭐 국장님 마지막 뭐 행감을 하고 계시는데 좀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드려서 좀 뭐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닙니다. 
김석환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10일 또 예산까지 계속 이제 길게 진행이 됨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떳떳해야만 또 집행부한테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국장님께서 좀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주시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뭐 위법·부당한 행위나 예산 낭비 사례 이런 것이 좀 홈페이지에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좀 올렸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좀 들어온 사례 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직까지는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현수막. 
  이 현수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좀 걸어 놓으면 의회로 전화하는 것도 있지마는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보 전화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위법·부당한 행위나 예산 낭비 사례, 구정 시책 개선. 
  이러한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거보다도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저희들이 플래카드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 하나씩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났고요. 
  그때도 좀 붙였다가 어떤 해에는 또 붙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안 붙였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데서 고민을 좀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앞에 게시대, 의회 정문 들어오는 게시대에 그 모니터에다가 이런 사항을 노출을 시키고 홈페이지에 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함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이 가장 “아, 이런 점을 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의회로 전화를 하거나 또 접속하는 거보다도 아마 그것이 더 많을 거예요. 
  참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아쉬워요. 
  그래서 현수막을 이번에는 하나도 안 걸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이제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끝내고 2026년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윤여성 의회사무국장님 또 송정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 이렇게 이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수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한 우리 의정팀장 임헌록 팀장님 또 비서실장 이동진 우리 공무원 이렇게 이제 내년 1월에, 1월 1일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의회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윤여성 의회사무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 중구의 정책에 이런 점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팀에서는 체계적인 의정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 강화를 좀 해 주시고 또 운영지원팀에서는 공정한 우리 인사관리 또 신뢰받는 우리 조직의 운영과 또 구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좀 전략적인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사팀에서는 내실 있고 아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이렇게 한번 짜주시고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아주 전문적인 입법과 전국에 있는 이런 사례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책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속기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우리 회의록을 우리 중구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더 활발한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수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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