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복지국 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염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온마을 돌봄사업,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나 시비 매칭 없이 중구의 재정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이 두드러집니다.
온마을 돌봄사업은 근거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당초 우려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의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정처럼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복지국의 신규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복지국은 노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근거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안과 근거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지난 온마을 돌봄사업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중구 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중복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안건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고령친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복지국 정책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염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온마을 돌봄사업,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나 시비 매칭 없이 중구의 재정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이 두드러집니다.
온마을 돌봄사업은 근거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성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당초 우려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의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정처럼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복지국의 신규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복지국은 노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근거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안과 근거 조례를 동시에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지난 온마을 돌봄사업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중구 노인복지관이 건립 예정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중복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안건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고령친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목이 많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목이 많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전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22년도 8월 11일자로 건립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23년 6월 28일날 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심의가 의결됐는데 거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 대수가 48면에서 56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토록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4년 1월 11일자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 그 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제 기획설계를 추진하는데, 기획설계 용역 기간이 24년 2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11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늘어나는 사유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인데요.
당초에는 육아종합 그 센터로 하기로 했다가 이제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기간이 11월 1일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 11월달에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당선작이 선정됐고요.
모두건축사사무소라는 데서 당선이 돼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5억 8,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2월달에는 지반조사 용역 추진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 지반조사라는 거는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하고 경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거기 일부 임야가 있거든요, 산.
그래서 등록전환측량을 추진해서 지금 측량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3월달에, 3월 말일 날 이제 우리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서 같이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각종 예비인증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게 22년도 8월 11일자로 건립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23년 6월 28일날 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심의가 의결됐는데 거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 대수가 48면에서 56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토록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4년 1월 11일자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 그 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제 기획설계를 추진하는데, 기획설계 용역 기간이 24년 2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11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늘어나는 사유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인데요.
당초에는 육아종합 그 센터로 하기로 했다가 이제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기간이 11월 1일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 11월달에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당선작이 선정됐고요.
모두건축사사무소라는 데서 당선이 돼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5억 8,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2월달에는 지반조사 용역 추진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 지반조사라는 거는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하고 경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 2월달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거기 일부 임야가 있거든요, 산.
그래서 등록전환측량을 추진해서 지금 측량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3월달에, 3월 말일 날 이제 우리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서 같이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각종 예비인증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옥 위원 4~5월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신청하는 게 그때 신청하는데요.
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인증을 신청하고 이게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인증을 신청하고 이게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조금씩 건립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6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하여튼 26년 12월 완공을,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가족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들의 센터가 지금 부재인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센터가 없어가지고 중구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들의 센터가 지금 부재인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센터가 없어가지고 중구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더 늦지 않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시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런 사업들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안내나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시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런 사업들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중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안내나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조속히 건립이 되어서 지역 청소년과 가족들이 좀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4~1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예산으로 2억 5,349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설명자료는 14~1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예산으로 2억 5,349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인도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또 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필수적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 위원들의 또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이번에 조성하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시설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번에 조성하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시설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올려놓은 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14조에 보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같이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올려놓은 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14조에 보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같이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운영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노인 복지·문화공간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운영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노인 복지·문화공간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지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조례가 이게 먼저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이 여가·문화시설에 관한 조례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등”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가·문화시설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형진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 문화공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가·문화시설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형진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 문화공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는 일반적인 선언 규정일 뿐이지 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근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정에 보면,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법규들로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제36조에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관 내의 시설을 구체화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어르신 여가시설 그쪽 부분을 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런 어르신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미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세부사항을 좀 몇 가지만 넣어서 규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어르신 여가시설 그쪽 부분을 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런 어르신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미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세부사항을 좀 몇 가지만 넣어서 규정한 겁니다, 그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질의한 내용 중에, 과거 법제처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에, 기준이 미준수 시설까지 운영비를 보조한다면 미준수 시설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르신들 문화·복지공간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게,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만 나가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고 거기에 오갈 데가 없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역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저희 중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만,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5만 3,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23.4%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든지 노인 여가시설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을 60세로 낮추게 되면 7만 1,000명 정도가 돼서 31.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경로당 회원님들 수, 전체 하여튼 수가 저희 관내에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0세 이상, 7만 1,000명으로 따졌을 때 8,000명을 제외하면 6만 한 3,000명 정도가 오갈 데가 없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노인 복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해 주면 너무 좋지.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이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가까우면, 형편 되면 좀 동별로라도 하나씩 설치해 줘라 이런 식의 의견이 계셨고요.
또 동 순방하실 때는 문화2동 그 경로당 협의회장님, 김효래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또 건의도 하셨어요.
경로당 외에는 즐길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공간 조성을 많이 좀 해 달라 이런 또 건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뭐 석교동 그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물론 석교동 노인복지관에다가도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희 중구가 여기 우리 중구 보건지소 자리 잘 아시잖아요?
그게 왜 그게 생겼냐면 문화동에 있는 중구보건소를 한 번에 환승 안 하고 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구청 옆에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만들게 됐던 계기가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석교동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이 한 번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없는 데가 어디일까 봤더니 저기 문화1동이나 2동, 산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승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동이나 용두동 쪽도 한 번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저희가 7만 명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매년 지속될수록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과연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 계셔야 되나.
사실 우리도 이제, 의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미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걸 대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르신들 문화·복지공간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게,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만 나가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고 거기에 오갈 데가 없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역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저희 중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만,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5만 3,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23.4%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든지 노인 여가시설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을 60세로 낮추게 되면 7만 1,000명 정도가 돼서 31.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경로당 회원님들 수, 전체 하여튼 수가 저희 관내에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0세 이상, 7만 1,000명으로 따졌을 때 8,000명을 제외하면 6만 한 3,000명 정도가 오갈 데가 없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노인 복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해 주면 너무 좋지.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이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가까우면, 형편 되면 좀 동별로라도 하나씩 설치해 줘라 이런 식의 의견이 계셨고요.
또 동 순방하실 때는 문화2동 그 경로당 협의회장님, 김효래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또 건의도 하셨어요.
경로당 외에는 즐길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공간 조성을 많이 좀 해 달라 이런 또 건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뭐 석교동 그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물론 석교동 노인복지관에다가도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희 중구가 여기 우리 중구 보건지소 자리 잘 아시잖아요?
그게 왜 그게 생겼냐면 문화동에 있는 중구보건소를 한 번에 환승 안 하고 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구청 옆에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만들게 됐던 계기가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석교동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이 한 번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없는 데가 어디일까 봤더니 저기 문화1동이나 2동, 산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승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동이나 용두동 쪽도 한 번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저희가 7만 명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매년 지속될수록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과연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 계셔야 되나.
사실 우리도 이제, 의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미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걸 대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4평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 주시고 이러니까 일단 장소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와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5년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5년으로 하고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MOU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5년으로 하고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MOU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처럼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 기준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보조금 지급이 문제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간 임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100%가 구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 사업은 민간 임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100%가 구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주고 너무 기간, 긴 시간 동안을 그냥 공실로 내비두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기관이나 우리나 좀 주민들한테 대한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라도 구비를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이 은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뭐 문화동이나 산성동 쪽도 필요한 거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응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응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무상 임대라고 해도 지금 초도 예산이 2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앞으로 이제 위탁 운영까지 포함한다면 총 3억 원 이상이 좀 투여될,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하나금융 소유자 임대 계약을 아까 계약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3년?
국장님, 하나금융 소유자 임대 계약을 아까 계약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3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그 MOU만 한 거고요.
MOU 할 때 저희가, MOU 5조에 보면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MOU 5조의 협약 기간에 “각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게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MOU 할 때 저희가, MOU 5조에 보면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MOU 5조의 협약 기간에 “각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게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5년으로 한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일단은 5년으로 하는데,
○김옥향 위원 일단은 5년으로 하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런 조항이 5조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5년 후에 해지가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영구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면 또 원상복구 하는 그 매몰 비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MOU만 했고 임대차 계약을 아직 작성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MOU 7조에 보면 “효력 및 해지”인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 기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해지 의사를 표명할 시 상호 협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MOU 7조에도 또 2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몰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MOU 7조에 보면 “효력 및 해지”인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 기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해지 의사를 표명할 시 상호 협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MOU 7조에도 또 2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몰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이상 충분히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7월이면, 7월인가가 기간이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좀 예민한 시기에 무상으로, 어쨌든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사항이 아닐까 좀 우려도 되고.
또 법을 준수하라고 있는 것인데 상위법 기준도 지키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면, 공동주택 경로당도 매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예민한 시기에 무상으로, 어쨌든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사항이 아닐까 좀 우려도 되고.
또 법을 준수하라고 있는 것인데 상위법 기준도 지키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면, 공동주택 경로당도 매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경로당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경로당,
경로당,
○김옥향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경로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개 신청된 걸 가지고 저희가 평화경로당은 이미 매입,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이번 3월 중에 하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같은 맥락이라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매입으로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지 말고 그냥 건물 매입, 저기, 임대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매입으로 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지 말고 그냥 건물 매입, 저기, 임대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이렇게 뭐 임대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저는 좀 약간,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이렇게 뭐 임대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저는 좀 약간,
○김옥향 위원 아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좀 이번 사업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고.
좀 이번 사업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법적, 행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구민의 혈세인 예산만 좀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무료 임대 건물을 활용한 신속한 추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무료 임대 건물을 활용한 신속한 추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물론 구 소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적절한 공간 시설, 공공시설의 공간의 부족과 그리고 공공건물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가 저희 관내에 구 소유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지금 사실은 마땅한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사실은 마땅한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세 이상 인구가 사실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마땅히 다닐 데가 없다는 거죠.
경로당을 얘기하시지만 경로당 회원 수가 전체 8,0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건물이라도 진짜 매입을 해서, 지금 구 소유 건물은 없지만 다른 일반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실 통합돌봄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요.
통합돌봄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해 가지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있거든요.
활동할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아파지셔가지고 결국은 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입원하는 순간 의료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서 있는 데는 이제 이런, 저희보다 앞선 지자체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돌봄학교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경로당을 얘기하시지만 경로당 회원 수가 전체 8,0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건물이라도 진짜 매입을 해서, 지금 구 소유 건물은 없지만 다른 일반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실 통합돌봄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요.
통합돌봄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해 가지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있거든요.
활동할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아파지셔가지고 결국은 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입원하는 순간 의료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서 있는 데는 이제 이런, 저희보다 앞선 지자체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돌봄학교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구에서도 열심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25년 본예산 규모가 약 6,8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2억 5,000여만 원의 노인 문화·복지시설을 증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니 커피머신 임차료 3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2억 1,2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3,799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 중이시고 한 번에 이렇게 운영, 관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구에서도 열심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25년 본예산 규모가 약 6,8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2억 5,000여만 원의 노인 문화·복지시설을 증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니 커피머신 임차료 3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2억 1,2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3,799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 중이시고 한 번에 이렇게 운영, 관람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2억 5,3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커피머신 임차료입니다.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임차료가 25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1년 치가 이제 300으로 계상이 된 거고요.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임차료가 25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1년 치가 이제 300으로 계상이 된 거고요.
○김선옥 위원 300만 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거기 서서 커피를 내려주고 그러면 사람을 또 써야 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는 이런 머신으로, 요즘에 무인카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임차하는 걸로 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는 3,799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물품취득비는 3,799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선옥 위원 빔프로젝트나,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빔프로젝터하고 스크린하고 뭐 스피커, 컴퓨터 이런 식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거기를 구획해가지고, 54평인데,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장소와 또 한 군데는 책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이게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거기를 구획해가지고, 54평인데,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장소와 또 한 군데는 책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김선옥 위원 휴게공간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 옆에가 사실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러면 혹시라도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를 보게 되고 이러면 혹시라도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길까 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선옥 위원 방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억 1,250만 원에 방음 설비라든지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비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영화관에는 지금 객석 의자를 한 50개 정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영화관에는 지금 객석 의자를 한 50개 정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한 번에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관람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정도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계획은.
이런 문화·복지공간이 좀 많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법적 쟁점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런 문화·복지공간이 좀 많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법적 쟁점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이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가 264회 때 입법예고를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가 264회 때 입법예고를 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꼼꼼하게 챙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나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나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 지금 서초구나 노원 같은 데서 상당히 별도로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합치다 보니까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 지금 서초구나 노원 같은 데서 상당히 별도로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합치다 보니까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나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여가시설과 예산이 중복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 말 기준에 23.7%의 노인 인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 23.4%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 23.4%라고 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몇 달 사이에도, 지금 이렇게 한 세 달 사이에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여가시설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구의 초고령화 지금 속도를 감안했을 때 신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전에 저희 임시회 때 노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대한 그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노인 실태조사 예산.
그런 것처럼 문화·여가시설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구의 초고령화 지금 속도를 감안했을 때 신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전에 저희 임시회 때 노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대한 그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노인 실태조사 예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용역 예산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삭감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아쉽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시설의 건립과 그리고 실태조사를 함께 추진해야지 좀 장기적인 복지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런 노인 실태조사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시설의 건립과 그리고 실태조사를 함께 추진해야지 좀 장기적인 복지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런 노인 실태조사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65세 인구 비율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이용 인구는 60세 이상이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65세 인구 비율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이용 인구는 60세 이상이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아, 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31.7%, 7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은 전체 인구의 진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사실은 전체 인구의 진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조차도 내년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런 전체 인구를 비율을 보면 이런 시설이 당연히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르신들도 이렇게,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여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문화·여가복지시설의 구축과 운영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장기적 복지정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법적 타당성 보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번 사업이 행정적 그리고 법적 논란으로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모습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문화·여가복지시설의 구축과 운영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중장기적 복지정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법적 타당성 보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번 사업이 행정적 그리고 법적 논란으로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모습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여러 국면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지금 복지관 맹점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석교동에 노인복지관 예산을 국비를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게?
이 지금 복지관 맹점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석교동에 노인복지관 예산을 국비를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장님, 그 차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관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에 했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하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관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에 했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하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공모사업 하는데 이 조례안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더 플러스가 된다,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우리 만드는 조례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법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여가·문화시설을 집어넣으려면 지금 이 우리 올린 조례가 노인복지법 플러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같이 믹싱(mixing)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지금은 경로당도 위원장님 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그래서 뭘 자꾸 뭘 집어넣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도 알고 접목시킨 것도 아는데 지금 하나금융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 조례와 우리 노인복지관을 만들 때, 만들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그 예산을 반영시키고 국비를 받는 데 꼭 필요한 조례,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반영을, 반영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장 관심도가 정성평가 항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 안형진 왜 자료 갖고오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걸,
○위원장 안형진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장님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장님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지금 문화2동에서 지금 삼성아파트 회장님께서 주민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순회, 방문, 동 방문 시에요.
○위원장 안형진 시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문제가 될까 봐 얘기는 못 하고 그거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동 동 방문 시에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종사하는 분이 왔었어요.
요즘 영화관이 너무 안되고 사람이 없으니 중구 차원에서 직원들이든 중구민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500㎡ 거기 말고 어르신들도 그 영화관에 무료로 관람하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동 동 방문 시에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종사하는 분이 왔었어요.
요즘 영화관이 너무 안되고 사람이 없으니 중구 차원에서 직원들이든 중구민들을 좀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아까 500㎡ 거기 말고 어르신들도 그 영화관에 무료로 관람하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메가박스에서 무료로요?
○위원장 안형진 예, 영화관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영화관,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꼭 그거를 지금 그걸 매입, 리모델링해가지고 500㎡ 몇 분 되지도, 평수도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영화관을 한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같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메가박스에서 사실 어르신들을 무료로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은 저희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더라도 뭐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비용을 지금 영화 한 편 보는 데 한 돈 1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한테 1,000원을 내야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검토한다면.
○위원장 안형진 중구에 보면 현재 중구에는 이미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2026년 말에는 중구 자체 노인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4개의 종합복지관, 146개의 경로당, 시민대학, 중구평생학습관 등의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하상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 놔도 거기 안 갑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는다고 거기에 다 갈 것 같으면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또 동 순방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72~75세 정도는 돼야, 이후는 돼야 경로당에 가신다고 해서 그 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걸 꼭 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게 하면 그게 또 잘될지.
그 노인복지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직영으로 거점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계속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핑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뭐 예산 자료라든가 다 받아보시고 좋은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집행부 쪽에 있어서 대변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평가에 들어간다.
그런데 왜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26년 말에는 중구 자체 노인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4개의 종합복지관, 146개의 경로당, 시민대학, 중구평생학습관 등의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하상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 놔도 거기 안 갑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는다고 거기에 다 갈 것 같으면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또 동 순방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72~75세 정도는 돼야, 이후는 돼야 경로당에 가신다고 해서 그 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걸 꼭 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게 하면 그게 또 잘될지.
그 노인복지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직영으로 거점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계속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핑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뭐 예산 자료라든가 다 받아보시고 좋은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집행부 쪽에 있어서 대변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평가에 들어간다.
그런데 왜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하나은행에서 사실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건물을 주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하상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절대 그리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먼저 선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영화 관람하고 이런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서서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료니까.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차 한 잔 빼서 그냥 쉴 수 있으니까 이 지하상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한 번 와 보신 분들은 구전으로 홍보가 돼서 큰 문제 없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하나은행에서 사실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건물을 주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하상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절대 그리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먼저 선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영화 관람하고 이런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서서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료니까.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차 한 잔 빼서 그냥 쉴 수 있으니까 이 지하상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한 번 와 보신 분들은 구전으로 홍보가 돼서 큰 문제 없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니, 본 위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100%, 1,000% 찬성이에요.
찬성이지만 우리 중구에 노인복지관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거점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하나은행과 MOU 체결도 있는데 그 민감한 시기에 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본 위원도.
찬성이지만 우리 중구에 노인복지관을 먼저 해 놓고 나서 거점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월에 하나은행과 MOU 체결도 있는데 그 민감한 시기에 왜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본 위원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사실 중구 노인복지관이 석교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볼 때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뭐 대사동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문화1·2동이나 산성동 이쪽에도 아마 이런 거를 이렇게 여론을 아마 들어보시면 “야, 우리도 빨리해 줘라” 막 이러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사실 중구 노인복지관이 석교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볼 때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뭐 대사동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문화1·2동이나 산성동 이쪽에도 아마 이런 거를 이렇게 여론을 아마 들어보시면 “야, 우리도 빨리해 줘라” 막 이러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도 그 산성복지관을, 지금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500평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기를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신축을 해서 그럼 거기서 거점형 노인복지관을 하자고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거점형으로 타워를 만들어서 복지관식으로 산성동에 하나, 뭐 석교동에 하나, 목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먼저 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르신들 하는데.
그리고 중구가 왜 고령화가 많아지게 됐나요, 그 이유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건의드리기를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신축을 해서 그럼 거기서 거점형 노인복지관을 하자고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거점형으로 타워를 만들어서 복지관식으로 산성동에 하나, 뭐 석교동에 하나, 목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먼저 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르신들 하는데.
그리고 중구가 왜 고령화가 많아지게 됐나요, 그 이유 아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구가 많아지게 된 이유요?
○위원장 안형진 예, 중구가 다른 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대부분 저희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쪽은, 원도심에 해당되는 도시는 거의 다 어르신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쪽은, 원도심에 해당되는 도시는 거의 다 어르신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렇죠, 여기 이제 중구도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고 옛날 구도심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지역에서 이제 많이 또 유입도 되시고 또 가까운 둔산동에서 태평동 쪽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구에서 많이 떠나고 있고.
어쨌든 국장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복지국에서 고생하는 건 알죠.
알지마는 그 순서와 절차와 그리고 먼저 시행할 게 있고 차후에 실행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구에서 많이 떠나고 있고.
어쨌든 국장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복지국에서 고생하는 건 알죠.
알지마는 그 순서와 절차와 그리고 먼저 시행할 게 있고 차후에 실행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은행에서 준 저 54평이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게 선례적으로 잘되면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은행에서 준 저 54평이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공간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게 선례적으로 잘되면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우리 중구의 지속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우리 중구의 지속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95쪽, 설명자료 3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죠?
국장님, 사업명세서 195쪽, 설명자료 3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 상반기 완료 사업이라면 혹시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수,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맨홀 뚜껑 교체 구간은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구간을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1개 구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데요.
우기 전에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관 맨홀 그 뚜껑하고 그 밑에 추락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데요.
우기 전에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관 맨홀 그 뚜껑하고 그 밑에 추락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개수는 몇 개 정도나 교체할 사업이,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20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220개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해당되는 예산들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에 선정된 예산인데 해당 활용사업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행정용 전자게시대를 저희 구청 본관 현관 입구 2층 상단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세 군데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세무서 앞 등 3개소이고요.
또 대로변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도포하는 그런 작업을 중촌네거리부터 오룡네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세 군데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세무서 앞 등 3개소이고요.
또 대로변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도포하는 그런 작업을 중촌네거리부터 오룡네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요.
우리 중구청 본관이 굉장히 좀 낡고 조금 다른, 저기 뭐야, 구청사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었는데 저희들이 전자 이 행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중구청 본관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1층 현관 위에 가로로 한 11m에서 3.2m, 2층 창문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000 정도가 되고요.
4~6월에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6단형으로 3대를 설치하는데요.
대전세무서 앞 또 목동 리슈빌아파트 앞, 사정동 동물원삼거리.
3,900만 원으로 가장 광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착방지 도포사업은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도포를 하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재료로 둘러싸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도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본관이 굉장히 좀 낡고 조금 다른, 저기 뭐야, 구청사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었는데 저희들이 전자 이 행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중구청 본관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1층 현관 위에 가로로 한 11m에서 3.2m, 2층 창문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000 정도가 되고요.
4~6월에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6단형으로 3대를 설치하는데요.
대전세무서 앞 또 목동 리슈빌아파트 앞, 사정동 동물원삼거리.
3,900만 원으로 가장 광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착방지 도포사업은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도포를 하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재료로 둘러싸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도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계획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난 5년간에 중구 옥외광고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19년, 2021년도에는 대전시 옥외광고행정 평가 최우수 자치구로 또 선정이 됐고 2020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2023년도에는 옥외광고업무 유공 대통령상을 표창했고,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는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선정 등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옥외광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성과는 관련 부서인 또 조욱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재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관련 부서인 또 조욱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재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설치 이후에도 효율적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중구 구민들께 실질적으로 편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서도 관심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은 새롭게 준공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와 연계해서 마을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부사 날망길의 기점과 야구장 간의 직선거리로 약 500~600m 정도고 그거를 도보 시에는 한 7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거리가 방문객을 좀 자연스럽게 유입하기에는 다소 애매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혹시 야구장 관광객의 이용을 좀 편의를 높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사 날망길로 유입할 수 있도록 혹시 부서에서 마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연계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혹시 야구장 관광객의 이용을 좀 편의를 높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사 날망길로 유입할 수 있도록 혹시 부서에서 마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연계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걸어보고 사업 구상을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했는데요.
저희들 최근에 저쪽 대사동 쪽에 로컬브랜딩 공모사업도 이렇게 해서 서류심사 통과하고 금요일날도 행자부 심사위원들하고 했는데, 저희 중구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날망길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길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특화를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정감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사 날망길은 부용이와 사득이 그런 전설 설화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길들이 조금씩은 예전에 좀 정비를 했더라고요.
저희들 최근에 저쪽 대사동 쪽에 로컬브랜딩 공모사업도 이렇게 해서 서류심사 통과하고 금요일날도 행자부 심사위원들하고 했는데, 저희 중구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날망길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길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특화를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정감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사 날망길은 부용이와 사득이 그런 전설 설화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길들이 조금씩은 예전에 좀 정비를 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런 벽화 또 도로포장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조형물 뭐 이런 것도 설치하면서 이제 정상부에 전망대 비슷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한화이글스 볼파크 구장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이제 함께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한화이글스 볼파크 구장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이제 함께 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작점만 잘 연계해 준다면 뭐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한화이글스파크를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좋은 그런 길이,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거 이 길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뭔가 홍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하셔가지고 이게 좀 연계를 해서 지역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사 날망길 사업에 보면 마을 벽화 조성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건축과 본예산에도 노후 벽화 정비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벽화사업에서 장점도, 홍보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유지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벽화로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런 벽화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신 부분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부사 날망길 사업에 보면 마을 벽화 조성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건축과 본예산에도 노후 벽화 정비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벽화사업에서 장점도, 홍보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유지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벽화로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런 벽화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신 부분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벽화사업 중에는 가장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벽화의 재료라든지 기타를 잘 열심히 강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스토리도 잘 입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스토리도 잘 입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중간중간 뭐 QR코드도 해서 찍으면, 뭐 부용이와 사득이에 대한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해해서 하면 산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벽화의 재료나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하셔서 최대한 오래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해해서 하면 산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벽화의 재료나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하셔서 최대한 오래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야구장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여기 장소도 날망길도 그런 명소로 자리 잡는 그런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활용이 되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김광신 청장 재임 당시 대전화교소학교 부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응모했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김광신 청장 재임 당시 대전화교소학교 부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응모했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대전시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203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거기 보니까 대전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 대사문화공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53쪽,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화교소학교부지는 23년 김광신 청장 재임 시절 스마트팜 지원단지로서 조성하려고 했고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53쪽을 보니 2024년 10월에 대전시에 문화공원을 조성을 건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죠 지금, 국장님?
화교소학교부지는 23년 김광신 청장 재임 시절 스마트팜 지원단지로서 조성하려고 했고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53쪽을 보니 2024년 10월에 대전시에 문화공원을 조성을 건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죠 지금,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해당 부지는 대사1구역 재정비사업과 밀접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이번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측과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나 뭐 같이 말씀드린 거는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주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공원과에서 여기 대사동 공원이라든가 침산동 캠핑 조성이라든가 이런 큰 일들을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사문화공원은 당초에 스마트팜으로 돼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화교학교라고만 간단히 등기사항에 써 있지만 정확한 그 법인번호라든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이다 보니 이걸 매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매입을 않더라도 그 부지를 선제적으로 빨리 매입을 해서, 매입은 아니지만 공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문화공원으로 바꾼 이유는 문화공원은 어떤 그 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뭐 20%, 몇%, 시설은 이만큼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문화공원은 그 제약에서 빠진 나머지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사문화공원은 당초에 스마트팜으로 돼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화교학교라고만 간단히 등기사항에 써 있지만 정확한 그 법인번호라든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이다 보니 이걸 매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매입을 않더라도 그 부지를 선제적으로 빨리 매입을 해서, 매입은 아니지만 공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문화공원으로 바꾼 이유는 문화공원은 어떤 그 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뭐 20%, 몇%, 시설은 이만큼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문화공원은 그 제약에서 빠진 나머지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잘,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계수조정은 부결되어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위원님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계수조정은 부결되어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